제3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5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3.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3.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위임 근거 및 조문의 명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에 권한 위임 사무에서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농지 개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지법 제41조의3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조항이 2025년1월2일 신설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지법과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위임 조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위임 근거 및 조문의 명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에 권한 위임 사무에서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농지 개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지법 제41조의3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조항이 2025년1월2일 신설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지법과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위임 조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별표,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위임사무명 58번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위임사무명 58번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지법 제41조제3이 국토이용, 개발행위, 국가 단체 공익성, 재해복구, 대통령 이런 경우고 이 주내용이 300평 이상 개인이 할 경우에 그 내용이죠?
○행정과장 강채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지개량 행위가 성토하고 절토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대로 신고잖아요, 그죠? 허가상의 신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중간에 신고행위로 가능한게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신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알고 했는데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이 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신고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민원 있는 사항을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미리 신고를 거쳐라. 그리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읍면에 신고하면 되게끔 그렇게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거기 우리가 보면 경미하다 하는데 우리가 전에 보면 성토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경미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개발행위 부분에서도 일단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높이가 50cm 이하 이내 그리고 이제 길이가 깊이가 면적 1,000㎡ 전체 면적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국 300평.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300평 이하는 조금 성토하고 이렇는데.
○행정과장 강채호 300평 정도 보면 1,000㎡.
○위원장 이영국 예,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외되고. 그러니까 0.5m가 우리가 기준이다,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4호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3월21일 발생한 산불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근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써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24호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3월21일 발생한 산불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근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써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산불 발생으로 2025년3월22일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산불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2025년도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됨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 직권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 의결 전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산불 발생으로 2025년3월22일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산불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2025년도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됨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 직권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 의결 전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는 지방세가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정기분 재산세 뿐입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예, 이번에 감면 동의안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신동복 위원 지방세에 포함되는 것은?
○재무과장 오현기 전체?
○신동복 위원 예.
○재무과장 오현기 우리군의?
○신동복 위원 예, 지방세.
○재무과장 오현기 주민세, 군세 해당되는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머지는 소비에 관계되는 것이고 주민세, 이번에는 주민세는 포함 안 된다,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포함 안 되고, 그죠? 하여튼 발 빠르게 하시는 것은 좋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과태료 있죠, 그죠? 자동차 과태료는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우리 마치는 날까지의 발생한 산청군민이, 산청군민이 발생한 것 전체 제가 산청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함양이나 거창 가서 만약에 속도위반을 했다 전체 다 자동시스템으로 전부 다 감면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오현기 경찰서 범칙금......
○신동복 위원 예, 범칙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내용대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읍면 협조받아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오늘까지는 조사, NTS 입력기간이라서 아직까지 총괄, 전체적인 아직 현황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피해 현황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현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요. 천천히 정확하게 합시다.
○이상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말씀하세요.
○이상원 위원 단성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2의 피해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불이 난 데가 지역이고 그다음에 매연이나 연기로 인해서 다소 불편사항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감면 해준다든지? 단성면 소재지 전체는 안 되더라도 남서로는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양인데 칠정마을, 창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오현기 이것은 재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인만큼 어떤 군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살펴서 기왕이면 예.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심의자료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101조 주차장법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의자료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101조 주차장법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으로 주차단위 구역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으로 하고 주차구역 그림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하는 신분 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으로 주차단위 구역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으로 하고 주차구역 그림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하는 신분 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30대 면 이상인 경우에 한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30대를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50대나 이렇게 늘리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30대라고 정한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권유하는 표준 조례안에 30대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 면에 비해서 2%에서 4% 정도로 참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는 한 3.4%정도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30면당 1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김남순 위원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다른 시, 그죠? 군이 보면 50대도 있고 100대도 있고 30대는 고성군만 있어, 그죠? 우리군이 혹시 유공자 수가 우리 %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우리는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989명 정도 3% 정도 됩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실제로 차를 대보면 공간이 있다 싶어서 갈라 하면 거기가 장애인이라.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처럼 이렇게 그것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지정해놓으면 우리가 양심상 거기 대지를 못해, 그죠? 그래서 유공자는 일반주차장에도 댈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은 거기 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서 50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규정을. 예, 아, 규정이라도.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여기 보면 경상남도 내 조례 제정 및 설치기준 해 가지고 우리 것하고 과장님 것하고 같은데 의안검토서 안에 보면 1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표가 쭉 있죠, 그죠? 여기가 경상남도는 50대 한 면 정도 했고 창원시는 100대 한 면, 진주시는 30대 한 면, 사천시는 30대 한 면, 김해시는 50대 한 면, 함안군은 100대 한 면, 창녕군 100대 한 면, 고성군 30대 한 면, 거창군 100대 한 면, 합천군 50대 한 면 이래놨는데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한 대수 기준은 어디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장애인은 2%에서 4%인데 국가유공자는 3.4%정도로 정하다 보니 그렇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하면 좋겠다 들었거든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들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고 지금 전에 우리 김남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50면 이상을 하자했거든요. 50면. 50면 이상의 이런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면 우리 구역에 우리 면에 해당, 산청군에 해당되는 데가 24군데 밖에 안 돼요. 거의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래서 주차면적이 30면 이상 되는데 한 51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생초에 있는 것도 지금 안 들어왔는데 한 52면. 그래서 50면으로 할 경우에 이런 우선 주차구역을 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30면 이상 해 가지고 해야 산청군에 한 50대, 60군데 이런 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50대 이상 주차구역되는 데는 거의 별로 없는 거라, 산청군 현 실정이.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적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100대, 50대 이렇게 해도 숫자가 굉장히 주차 면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 올린대로 30면. 과장님이야 30대 대는 데 1개 하든지 50대 하는데 1개 위원들 의견을 따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 구역 하면 이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30면, 주차면적이 3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는 하면 산청군에 50곳이 넘기 때문에 조금 군민들이 체감으로 와닿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하면 좋겠다 들었거든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들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고 지금 전에 우리 김남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50면 이상을 하자했거든요. 50면. 50면 이상의 이런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면 우리 구역에 우리 면에 해당, 산청군에 해당되는 데가 24군데 밖에 안 돼요. 거의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래서 주차면적이 30면 이상 되는데 한 51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생초에 있는 것도 지금 안 들어왔는데 한 52면. 그래서 50면으로 할 경우에 이런 우선 주차구역을 하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30면 이상 해 가지고 해야 산청군에 한 50대, 60군데 이런 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50대 이상 주차구역되는 데는 거의 별로 없는 거라, 산청군 현 실정이.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적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100대, 50대 이렇게 해도 숫자가 굉장히 주차 면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 올린대로 30면. 과장님이야 30대 대는 데 1개 하든지 50대 하는데 1개 위원들 의견을 따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 구역 하면 이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30면, 주차면적이 3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는 하면 산청군에 50곳이 넘기 때문에 조금 군민들이 체감으로 와닿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는 아무래도 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 해도 주차법은, 법에는 정해놨지만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서로 그런 표시가 돼 있는 데서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장애인 주차시설 표지판을 딱 보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주춤주춤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사고가,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안전한 곳을 선택을 해서 주차지를 우선적으로 하더라 해도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딱 들어가면 첫머리에 보통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걸 이제 조금 안쪽이라도 안전한 곳에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이것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가 없는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률을 보면 10% 이하거든요. 10%가 안 될 거에요, 대체로.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적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또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해도 사용률이, 그죠? 다른 주차장은 거진 낮에 같으면 거진 다 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을 거진 우리가 사용률이 너무 낮은거라.
그래서 김남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예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50대 정도로 동의 하는데 이것은 잠시 마이크 끄고 네 분에서 의논을 좀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남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예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50대 정도로 동의 하는데 이것은 잠시 마이크 끄고 네 분에서 의논을 좀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50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김남순 위원님 50대로 수정발의 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50대로 수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있습니까?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50대로 수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있습니까?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행복나눔과장 여은경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정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 방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경로당 지원 조례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호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난방비를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하여 안 제3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와 경로당 지원사업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1에 노인복지법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현행 운영 프로그램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시 지원비용은 연간 총 2,400만원으로 연 평균1억원 미만임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23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정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 방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경로당 지원 조례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호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난방비를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하여 안 제3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와 경로당 지원사업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1에 노인복지법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현행 운영 프로그램을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시 지원비용은 연간 총 2,400만원으로 연 평균1억원 미만임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23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실시로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범위를 난방비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소요비용추계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실시로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범위를 난방비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소요비용추계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여기 제2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거기 보면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건축 공사비 및 개보수비 비용 등을 말한다 돼 있거든요. 기능 보강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좀 보수한다는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인데 이 건축공사비까지, 공사비 및 개보수비다, 그죠? 건축공사비. 이것을 여기 건축공사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조금 하나,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하든지 건축공사. 이 건축공사는 기능보강하고 조금 용어가......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경로당 기능보강비라 하면 당초에 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게 풀어서 경로당 기능보강비와 건축공사비하고 개보수 비용 그 외에 모든 다른 등으로 이렇게 풀어서 조금 한 겁니다.
○김남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용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리모델링 중인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임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그 제정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해당시설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시설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기로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4조의 업무수행시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구 추가 개선 의견에 대하여 수용 반영 조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제정 및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세부내용은 심의 자료 3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운영 비용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2025년 본예산 기준 3억4,400만원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 하반기 6개월 운영 예산 1억9,200만원을 합산하여 2025년 추계비용은 2개소 합계 총 5억3,600만원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 3% 정도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리모델링 중인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임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그 제정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해당시설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시설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기로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4조의 업무수행시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구 추가 개선 의견에 대하여 수용 반영 조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제정 및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세부내용은 심의 자료 3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운영 비용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2025년 본예산 기준 3억4,400만원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 하반기 6개월 운영 예산 1억9,200만원을 합산하여 2025년 추계비용은 2개소 합계 총 5억3,600만원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 3% 정도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025년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수련시설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의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2025년 비용추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총 5억3,6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미확보 예산 1억9,2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025년4월7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수련시설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과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의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2025년 비용추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총 5억3,6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미확보 예산 1억9,2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좀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통합할 경우에, 그죠? 통합할 경우에 이 수련시설 이용할 인원이 몇 명으로 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통합은 하지만 이제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현황은 한 700명 가까이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문화의 집은 모르겠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문화의 집도 저희가 신안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인원이 청소년 인구 학교에 단성중고등학교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신동복 위원 수용 인원이 한달 기준해서 700명이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 청소년 수련관.
○신동복 위원 한 달 기준해서?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뇨, 1년.
○신동복 위원 1년 기준으로 700명?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1년해서 한 700명 정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매일 한......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 죄송합니다. 1년은 만명 정도고 한달에 600, 700명 정도였습니다. 산청읍 청소년 수련관.
○신동복 위원 그래,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배치 기준이 보면, 그죠? 청소년수련관에는 500명 이상 될 경우에 1급 한 명, 2급 한 명. 한 명 정도 더 줄 수 있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지도사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명.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한 명 이상.
○신동복 위원 예, 한 명 이상.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그래, 아직까지 한 명 이상인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는 4명을 둔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4명. 신안 문화의집에는 3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지금 돼 있고. 비용 추계가. 그리고 상세내역에 보면 수련관에는 6명을 지금 두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1급 1명, 2급 1명, 포함 4명 이상.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지금 4명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4명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4명만 할 겁니까? 더 하실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아뇨. 법상 4명 이상이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4명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안 청소년 문화의 집 가칭,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그것은 지금 청소년 지도사 한명을 두고 3급 이상 기간제나 공무직을 3명을 채용 더 할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임기제나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2명, 총 3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너무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구한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정확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배치 대상 기준표, 비용 추계, 상세내역에 보니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해봤는데, 그 뭐.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이 부분은 또 주말에 이용하게 되면 약간 순번제로 또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순번 유연근무 이런 부분이 있어서 3명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인원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명을 표본 잡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이용자 현황을 뽑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나중에 기회되면 좀 상세하게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김남순 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8조에 안, 그죠? 여기 보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제8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누가 인증을 하는지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제8조에 안, 그죠? 여기 보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제8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누가 인증을 하는지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그밖의 인정하는 하는 사람은 1번, 2번이 아닌 그 외의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아까 우리 신동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지어가지고 돈이 엄청 드는데 활용을 얼마만큼 높이냐 해서 저번에 우리가 행정간담회 할 때 그러니까 방과후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다음에 방학 이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신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월요일날 일반일 때 쉬고, 그죠? 방법을 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전에는 많이 사용 안 하고 방학 때도 주로 오후로 한다든지 아니면 10시 넘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우리 수련원을 운영해 봤으니까, 그죠? 우리도 어느 때 가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방학이라든가 또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방학 때 시천이나 단성 이런 사람들 버스를 타고 걸어서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이렇다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생활권이 남부, 북부 갈려서 북부에는 북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했을 거고 지금까지, 남부는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거고 그래서 하여튼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따지면 100% 활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과에서 연구해 가지고 애들이 와서 많은 것을 또 얻어가고 배우고 그다음에 체력도 단련하고 정신건강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거기 보면 채용할 때 한 사람은 빨간날 다 나오라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준비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돼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조금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신동복 위원 저번에 올라온 게 우리한테 의회에 올라올 때, 그죠?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그 때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신동복 위원 토요일까지 돼 있는데 모집할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요일까지 하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채용할 때 순번제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다 나올 필요는 없고 한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그죠? 그렇게 해보고 아, 일요일날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 하면 다음에 원상복구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채용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어른들도 중요해요. 어른들은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청소년 이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성이요. 이때 내가 누구를, 어느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을 닮고 싶다든지 애들은 담임선생님 뒷모습도 비슷하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서 어릴 때 그만큼 중요하니까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학교도 교육 중요하지만 방과후에 청소년 시설하면서 아, 그 상담선생님, 그 집사님 참 너무 좋더라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민원과장 이춘자 민원과장 이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안내,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며,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안내,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며,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본청, 직속기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민원실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민원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하고 제2항은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현장 민원실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은 현장 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우리군은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쟁점화 될 수 있는 현안은 안 제5조와 안제6조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성이 충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본청, 직속기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민원실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민원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하고 제2항은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현장 민원실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은 현장 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우리군은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쟁점화 될 수 있는 현안은 안 제5조와 안제6조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성이 충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우리가 좀 늦게 한다는 거지, 늦게 한다는, 표에 보면 늦게 한다는 건데 빨리 하도록 해줍시다. 원안대로 통과해야지.
○위원장 이영국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의안번호 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긴급점검대상은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구조 분야 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산청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로써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 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9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2번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항으로 지하 유류 탱크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현장점검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며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건축허가담당, 주택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긴급점검대상은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구조 분야 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산청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로써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 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9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2번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항으로 지하 유류 탱크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현장점검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며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건축허가담당, 주택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사항으로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다중이용 업소 건물 중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안 제6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 점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경우 해체 신고 후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반드시 해체 허가를 득한후 해체를 실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요소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빈 건축물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효과적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산청군 건축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주요사항으로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다중이용 업소 건물 중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안 제6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 점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경우 해체 신고 후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반드시 해체 허가를 득한후 해체를 실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요소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빈 건축물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효과적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산청군 건축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민원과장 이춘자 예.
○신동복 위원 고생합니다. 55페이지에 제6조에, 6조에, 제외하는 것 말고, 그죠? 3건, 그죠? 제외 대상 말고 이런 건물들이 산청군에 한 통계가 몇 채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이춘자 저희가 이게 법에서 정해진 대상은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주거약자용 주택, 그다음에 방제구역 내 있는 건축물, 자연재해 위험지역 내 건축물 등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통계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괜찮고. 그러면 이게 강제성도 있습니까? 강제성. 이것 보니까 안 되겠다, 그죠? 들어내야 되겠다, 없어요?
○민원과장 이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강제성, 할 수 있다만 돼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참 애매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전체 건축물 현황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게 73페이지인데. 10년 이내에된 건축물이 5,900 이니까 약 6,000, 건축물이 6,000개소.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이 7,000개소, 20년에서 30년이 6,000개소, 30년, 35년이 1,500개소, 35년 이상이 18,900, 19,000개, 그죠? 약 2,000개가 있거든요. 아, 20,000개. 그러면 우리 산청군이 엄청나게 전체로 보면 늙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5년 이상이 지금 보니까 앞에 것 다 더한 것하고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가 노후 건물이다 우리 산청군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전체 건축물 현황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게 73페이지인데. 10년 이내에된 건축물이 5,900 이니까 약 6,000, 건축물이 6,000개소.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이 7,000개소, 20년에서 30년이 6,000개소, 30년, 35년이 1,500개소, 35년 이상이 18,900, 19,000개, 그죠? 약 2,000개가 있거든요. 아, 20,000개. 그러면 우리 산청군이 엄청나게 전체로 보면 늙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5년 이상이 지금 보니까 앞에 것 다 더한 것하고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가 노후 건물이다 우리 산청군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계장님.
○건축지도담당주사 정대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청군 데이터상으로는 4만, 사용승인 받은게 4만개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년 이상 되는게 한 2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건물이고 만일에 우리가 의뢰가 왔을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서 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구해가지고 건축물 관리 점검이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동네 같은데 가면 노후 건축물이 그죠?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찌그러지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흉물이 돼 있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지도담당주사 정대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무원이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영국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미관도 나쁘지만 실제로 옛날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그죠? 그 안에 얼마나 특히 옛날에는 슬레이트도 많았고 부산물들 많았고 우리가 살면서, 그죠? 그냥 오물하고 쓰레기를 그냥 놔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하천이나 이런 데 침출 수가 나가서, 그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매년 목표를 좀 정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부분 한번 심도있게, 과장님, 심도있게 한번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한다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그죠? 우리가 해서 10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세워 가지고 그런 것 조금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우리 군민들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한번 심도있게, 과장님, 심도있게 한번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한다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그죠? 우리가 해서 10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세워 가지고 그런 것 조금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우리 군민들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과 주택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영국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민원과장 이춘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4호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4호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