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4월15일(화) 10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
- 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최호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최호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예, 최호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 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우리군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들고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과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 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우리군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들고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과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덜고,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호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군수 책무, 안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을 덜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덜고,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호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군수 책무, 안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을 덜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축산과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축산과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좋은 조례인데 그래도 하나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현재 시행중인 필수농자재 지원현황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점이 어떤 것입니까?
○최호림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정명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최호림 위원 지금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엉농자재에 대한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농자재는 서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약, 비료, 유류 면세유같은 것 그런건데 이런게 농사의 크기에 따라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분이 남는 사람들은 충분하지만 여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산불같은 경우 이런게 났을 때 비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놔야 다음에 혹시 필요할 때 지금 예산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지원하는 지원근거 조례는 다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저희들 지원 조례 없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이게 지금 이 조례를 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저희들이 혹시 그런게 일이 생기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우리가 여지껏 미처 생각지도 못 했는데, 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 했는데 충분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료위원이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것, 혹시 중복되는 것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조례 근거없이 했었느냐 이걸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지금 이 조례는 혹시나 천재지변이라든지 국제정세,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가지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이 됐을 경우에 그 때 직전년도 4분기에 한해 가지고 그 금액에서 50%까지 해 준다, 인상된 가격의 50%.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수농자재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그 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폭등시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우리 지금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산청군은 실제로 80%가 농업입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전라도나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급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적인게 이 농자재가 보면 요즘 시기적으로 보면 얼마 하다가 바로 팍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될 때 신속히, 이 조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 이걸 제가 핵심으로 찍어서 내가 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정쩡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인상부분 그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게 꼭 인상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급등시에 인상된 가격의 50%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꼭 인상시에만?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갑자기 인상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던가 그런 경우를.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보다 보면 저희들 사실은 그런 급등한 경우에는 도나 중앙이나 그런 데서 지원이 나오는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제12조에서 보시듯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유사한”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5년 이내 5백만원......
○농축산과장 정명희 3년 이내입니다.
○안천원 위원 3년 이내 5백만원을 쓸 수 있는데 그 한도가 소진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이것도?
○농축산과장 정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또, 비상설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실시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내가 다양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혹시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못 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농업 농자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 유류 그런 거잖아요. 자, 유류같은 경우는 지금 현시가대로 그대로 흘러넘어가는데 그럼 이후에는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존에 해 주는게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명희 그런게 아니고 이 조례......
○안천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비닐가격이 인상이 됐다. 예를 들어 1천원에서 1,200원 됐다 그러면 내가 딸기밭에 비닐을 입혀야 돼, 올해. 입혀야 되는데 가격이 인상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그런건 다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는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진짜 국제정세에서 이슈화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농가에서도 이번에 유류대나 좀 많이 올랐다, 인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 사료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100원 오른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의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4조제1항에 보면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농자재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해 놨거든요. 이 2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농자재가격이 폭등한 경우라고 여기 해놓은 것은, 10%, 20%라고 안 해 놓은 것은 폭등이라고 해놓으면 사실 이게 정확한 정의가 없거든요.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소의 가격에서 많이 좀 올라가는걸 우리가 폭등이라고 하는데 기본 프로테이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건 되게 루즈하게 해 놓은 겁니다. 넓게 해놓은 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청을, 농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해놔 놓으면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지 이리 해 놓으면 또 간격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간격이. 그래서 등이라든지 폭등하는 경우 이런 해 놓은건 결국은 우리가 조금 넓게 잡아놓은거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몰라서 이것 못 타먹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거예요. 이걸 교육을 잘 주지시켜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나도 이게 조금 아리까리해, 뭔가가. 자, 5백만원 3년 이내에 5백만원 이상 타먹은 사람 그런 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군민들이, 면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입장)
○농축산과장 정명희 죄송합니다. 다 된줄 알았습니다. 의견청취가 마지막인줄......
○농축산과장 정명희 저희들은 혹시 이런 경우 생기면 조례대로 저희들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농축산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건축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8조의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 위원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3조입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 건축법 개정사항 등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2006년5월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조례 제27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정한 거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제2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5조 개정내용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 재산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건축주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 제16조의2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가설건축물은 축조 허가나 신고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나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인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2층 이상인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및 연면적이 33㎡를 초과하고 지상 2층 이상인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8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연장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19조 건축법 및 경상남도 건축 조례의 개정사항 등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 관리 등을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련법령은 이 조례의 뒷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건축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8조의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 위원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3조입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 건축법 개정사항 등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2006년5월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조례 제27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정한 거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제2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5조 개정내용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 재산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건축주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 제16조의2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가설건축물은 축조 허가나 신고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나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인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2층 이상인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및 연면적이 33㎡를 초과하고 지상 2층 이상인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8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연장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19조 건축법 및 경상남도 건축 조례의 개정사항 등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 관리 등을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련법령은 이 조례의 뒷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건축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규정을 추가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일부 가설건축물 등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개선하여 조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건축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규정을 추가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일부 가설건축물 등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개선하여 조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다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또 야물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만약 설계를 해야 되면 상당한 부담이 오는데, 주민들이? 그게 어떻게 이걸......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내용을 보시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2층 이상인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나 연면적이 33㎡를 초과하고 지상 2층인 임시사무실, 임시창고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가의 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체류형 쉼터 그건 33㎡ 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설계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체류형 쉼터를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데 상당히 사실상 우리 건축 설계해도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설계를 해야 된다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 체류형 쉼터 기준 이하는 설계를 제외하도록......
○정명순 위원 제외하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그 이상만 하는 걸로.
○정명순 위원 그럼 이게 이상 되면 얼마 정도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실제로 33㎡ 이상 되는건 산청군에서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설건축물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큰 공사현장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이런 사례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처음 하는 그석이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건데 잘 검토해 가지고 민원들이 안 헷갈리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처음 하는 그석이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건데 잘 검토해 가지고 민원들이 안 헷갈리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이번같은 체류형 쉼터는 가장 주민들 관심이 많고 하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원래 체류형 쉼터는 임시가설물로서 구조가 컨테이너밖에 안 됩니다. 철골조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어놨기 때문에 크게 면적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2호입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택시 이용자 부담금을 인하하여 한방택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버스요금이 무료화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방택시의 이용자부담금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의 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에서 탑승자 부담요금을 1대당 1천원에서 1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2건으로 향후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별지 서식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의 신청자란에 성별 구분 표기 신설 1건과 별지 서식 한방택시 운행내역의 탑승인원에 성별구분 항목 신설 1건으로 총 2건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선의견 2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는 국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조례로서 농어촌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마을단위로 거리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사정을 반영하지 않기에 성별 구분 표기 신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어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용은 이용자부담금이 1천원에서 100원으로 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9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4백만원이 예상입니다.
하지만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32호입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방택시 이용자 부담금을 인하하여 한방택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버스요금이 무료화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방택시의 이용자부담금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의 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에서 탑승자 부담요금을 1대당 1천원에서 1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2건으로 향후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별지 서식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의 신청자란에 성별 구분 표기 신설 1건과 별지 서식 한방택시 운행내역의 탑승인원에 성별구분 항목 신설 1건으로 총 2건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선의견 2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는 국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조례로서 농어촌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마을단위로 거리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사정을 반영하지 않기에 성별 구분 표기 신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어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용은 이용자부담금이 1천원에서 100원으로 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9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4백만원이 예상입니다.
하지만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활성화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교통요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여, 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경감 및 운송업체 손실금 보전 지원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활성화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교통요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여, 한방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경감 및 운송업체 손실금 보전 지원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훌륭한 지도자 밑에 또 훌륭한 부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를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모위원께서. 백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과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뭔가가 활발히 움직이고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고 제가 김대동계장님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대동.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가 지금 사실 무료가 됐죠?
원래 훌륭한 지도자 밑에 또 훌륭한 부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를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모위원께서. 백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과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뭔가가 활발히 움직이고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고 제가 김대동계장님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대동.
그래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가 지금 사실 무료가 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무료가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된게 한방택시가 조금 문제가 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한방택시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더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르는데 민원은 더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 자,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관을 버스정류장하고 가까운 그 마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통상적으로 보면 회관이 우리 버스승강장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거의다 회관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방택시가 지금 1천원 하다 보니까 우리 완화되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이장님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장님들의 책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아마 좀 이장님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카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카드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일일이 나눠주는 시스템화되어 나가니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애매모호한 부분 마을하고 회관하고 떨어져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한방택시 1천원 한방택시를 하는 효율적이, 더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하고 또 수혜를 더 많이 보기로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각되는 거예요. 먼 거리 한 집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좋은 말씀같은데 즉 자연마을이 좀 동떨어져 있는 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실 때는 위원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 손을 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서로 눈빛으로...... 아니 손을 내가 들었는데......
○위원장 김재철 아니, 아까......
○최호림 위원 아까가 아니고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손을 드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까 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최위원이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장 설명이 끝나고 손을 들게 해야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회의진행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표시하기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표시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이 끝나고 나서 손을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아침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다 먼저 할 거니까 해 놓으면 됩니까, 그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운영을. 위원장 말씀이 끝나야 제가 손을 들어서 하는 거지 왜 그 전에...... 운영을 잘 좀 해달라 부탁을 하면, 형평성있게 해 달라고 하면 그리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철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운영의 묘라는게......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됐다.
○최호림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안천원 위원 됐어.
○최호림 위원 건설위원장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조균환 위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최호림 위원 내가 지금 잘못한 겁니까? 잠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눈만 봐도 통합니까?
○위원장 김재철 눈만 봐도 통하는게 아니고 아까 조위원이 이리 했기 때문에, 앞에.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내가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왜 인정을...... 왜 그럽니까? 왜 인정...... 인정을 하실건 인정을 하셔야지, 왜 그걸 운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해야지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위치기준에 대한건 전에도 앞에 조균환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회관을 기준으로 하는건 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연마을이 긴 마을들이 지금 예를 들면 4킬로씩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입구가 예를 들어 500미터 이내에 들어있고 뒤쪽이 한 3.7․8키로 돼 있는 데는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건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해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택시의 혜택도 볼 수 없고 버스를 타고 나오기에는 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것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횟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비용을 1천원에서 100원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1억은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1억은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54백만원.
○최호림 위원 54백만원이면 횟수를, 제 생각입니다, 이건. 100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결국 4회입니까? 4회, 6회 다 좀 다르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6회라는 이야기는 한 달에 세 번만 바깥나들이를 하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본인 차가 없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4회라면 2번밖에 못 나올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더 포함해서 100원을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조금, 100원보다는 조금 더 올리고 1천원보다는 낮추고 숫자를, 횟수를 좀 늘리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개정에 넣어 가지고 저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를 타는 1천원이 되게 큰돈일 수는 있습니다. 100원으로 낮추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 거리에 대한 방법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녀보면 도로에, 집에서 타는 전동차를 도로에 싹다 끌고 나오십니다. 지금 되게 애매한 거리거든요, 그 분들이. 버스를 타기는 불편하고 또 버스장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거리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500미터 안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대상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그런 사고 한번 안 나는게 이 예산보다 훨씬 저는, 이 예산이 훨씬 싸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1건 사고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더 늘리고 거리는 좀 좁히고 대상자는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횟수도 좀 늘려서...... 이 예산이 엄청,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드는 예산도 아닌데 조금 더 타이트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대상자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토론할 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래서 다시 제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오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오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에 대해 좀 답변드리고 할까요?
○정명순 위원 그리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연마을이 좀 동떨어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또 횟수를 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은 한 장씩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134백만원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정명순 위원 뭘 늘렸을 때 134백?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1매씩 늘일 때.
○정명순 위원 1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1매. 티켓을 1매 늘렸을 때 전체적으로 134백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정명순 위원 그럼 그걸 더 만약에 100원을 500원으로 한다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500원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매수가 차이날 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천원 위원 기존 6장 주는데 7장을 준다 그러면 이게 134백이 더 들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조례를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최위원님 그석하는데 거리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브라보 한방택시 할 때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1키로.
○정명순 위원 1킬로였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조금 완화한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0.7키로. 지금은 0.5키로.
○정명순 위원 0.5키로 500미터죠, 그죠? 그러는데 갈수록 이렇게 거리는 줄어지면서도 거리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목마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300미터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가 쉬어야 되고 참외 3개를 못 들고 가, 사실. 수박 1덩이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들로 개수의 가격을 금액을 높여 가지고 개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이 부분도, 거리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거든. 그냥 처음에는 1킬로에서 0.5킬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해 보니까 좀 더 줄어져야 되고 이건 그냥 우리들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건 정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거리도 한번 더 점검해 보면 어떨까? 저는 거리 이걸 한번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300미터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가 쉬어야 되고 참외 3개를 못 들고 가, 사실. 수박 1덩이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들로 개수의 가격을 금액을 높여 가지고 개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이 부분도, 거리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거든. 그냥 처음에는 1킬로에서 0.5킬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해 보니까 좀 더 줄어져야 되고 이건 그냥 우리들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건 정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거리도 한번 더 점검해 보면 어떨까? 저는 거리 이걸 한번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 하기 전에 읍하고 원지, 덕산 세 군데 택시조합에 들러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거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최호림 위원 아니......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택시업을 하시는 분하고 지금 우리가 차용자하고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걸로 해서 버스가 무료화가 됨으로 해서 택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도,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제가 횟수를 늘려주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횟수를 늘리자는건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익을 보는 택시업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제가 순환적인걸 쳐다보면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예산이 사실은 급한 예산 아닌 것 산청군에 지금 쓰는 것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산을 할 때는 10억, 20억씩 할 때는 전혀 예산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1억, 2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면 진짜 이는 웃을 일입니다.
한번 더, 과장님, 한번 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2장을 더 드린다 하면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1인당. 이 금액 100원으로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더, 과장님, 한번 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2장을 더 드린다 하면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1인당. 이 금액 100원으로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2억 정도 더 들어가는건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택시를 쓰시는 분들은 줄어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지금 이 예산은 틀림없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운전을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타는 분들은 대부분이 차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예산은 저는 줄어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해마다 줄어들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강제성이 아니라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정도 1장에 1억 정도 더 올라간다 하면 어쨌든 홀수로 하면 안 되니까 짝수로 한다 그러면 한 2억 이상 정도 저는 예산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지금 하는 돈에 비하면 2억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택시 감차는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감차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직까지 감차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 택시를, 개인택시를 사려고 해도 못 사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못 사는건 아닙니다. 감차중이라서 지금 그건,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차중일 때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거래를 못 합니다.
○안천원 위원 거래를 못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맞죠? 김대동계장?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지금 감차 중에는 거래가 안 되는데 저희가 5년마다 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안 하는 기간이 텀이 있을 때는 고시 전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업계에 고시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일반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일반택시가 전체 총 60대인데 콜택시하고 덕원택시하고 경호택시하고 법인택시 13대 빼고 나면 47대 정도 되네요.
○안천원 위원 총 60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티켓을 6장을 주는 데가 있고 넉장을 주는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한 가구당 6장입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당 6장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1인당 6장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주로 1인당이 많을 거예요. 한 가구당 1인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혹시 표가 남는 데가 있덥니까? 없덥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레께 택시기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의사항중 1개가 뭐냐하면 이 티켓을 월단위로 쓰게 해 달라. 우리 지금 연단위 아닙니까? 1년 중에만 쓸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말씀도 조금 일리는 있더라고요. 한 몫에 연말 되어서 막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있고 월단위로 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택시를 타는데 티켓을 6장 주면 이걸 다 소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남는지 그게 우리군에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옵니까?
○정명순 위원 회수 안 된건 남은거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회수 안 된건 연말 되면 다 나오지요.
○안천원 위원 다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이게 택시업주한테, 택시기사분한테, 개인택시 기사분한테 다 줘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우리 국가돈인데 우리군 돈인데 새는 돈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베지밀 1통 갖다주고 다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있었고. 요즘에는 아마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때렸으니까.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간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천원 위원 김대동계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간간이 아직까지는 뿌리가 안 나갔어. 뿌리가 아직까지 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래서 월단위로 그걸 끊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더 잘 해 주시고 우리군에 지금 총 몇 가구에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가구수를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총 가구수는 안 나오고 명수가 988명입니다.
○안천원 위원 988명?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83개 마을 중에.
○안천원 위원 988명인데 많은건 22천원자리도 있을 것이고 16천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인데 과연 이게 우리군에 1년 연 총계 금액이 얼만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우리가 총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해 536백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올해는 5억3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작년에는 5억2천.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이게 유동적인게 500미터 줄여놓으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와요, 지금.
○안천원 위원 돌아가신 분도 많았을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좀 줄어들고 있고......
○안천원 위원 그리고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아니오, 안 뺀 데가 많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꼭 챙겨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군돈이 줄줄 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런게 나오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오는데 올해 536백만원. 그러면 6장에서 8장으로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13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안천원 위원 134백만원. 6억7천도 안 나오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최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게 더, 6장에서 8장을 주는게 좀 타당스럽고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는 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1킬로에서 400미터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상위법에 1킬로에서 400미터 사이로, 예.
○조균환 위원 400미터 사이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 사이로는 하여튼 그 안에는 상위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유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버스를 무료화하고 해도 택시를 타는 사람은 항상 택시를 탑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집앞까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이용자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는 타면 어차피 집에서 나와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택시 이용객수가 많으니까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추는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아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농촌버스 있죠? 농어촌버스가 지금 우리 기존 500미터 택시가 간다 아닙니까? 500미터 이상 가는데 농어촌버스가 500미터 이상 가는 데가 아마 도로가 좋아 가지고, 2차선이 되어 가지고 좋아 가지고 가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건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데는 버스를 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는 다 제외시켜놨고 또 도로가 확장되고 할 때는 또 버스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주민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럼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 합니까? 버스가 들어가는걸 좋아합니까? 택시가 들어가는걸 좋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안천원 위원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버스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안 들어갔는데 버스를 넣어달라 했는데 콜 했어. 넣어줬어. 넣어주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반발이 생긴거라. 우리는 버스 안 하겠다고, 택시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내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면 하루에 몇 번 자기들이 용이할 적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써먹고 하루에 한 번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택시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반발이 있은 곳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애를 먹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하루에 버스 세 번 이상 가겠다, 두 번 이상 가겠다, 안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걸 필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중에 그 건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어느 마을에 가서 이야기하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해요. 또 뒤통수 맞는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게 버스와 택시의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요금이, 버스를 1대 더 추가를 하면 1년에 얼마, 택시 티켓을 6장에서 8장을 주면 1년에 얼마 이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건 티켓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할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원지에서 예를 들어 저 화현으로 간다. 화현을 가면 화현 그 가격이 22천원이다, 예를 들면. 그 가격이 22천원인데 과연 이 사람한테 6장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 찍고 와요, 택시기사들은. 원지에서 화현까지 딱 가면 딱 찍고 온다고. 점을 안 찍으면 돈을 안 주죠?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딱 찍고 온다고. 오는데도 또 그런 폐단이 생기더라고.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버스가 나은지 택시가 나은지, 안 그러면 버스 두 세 번 넣어줄테니 버스를 해라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버스 비용하고 택시 비용하고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대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혹시 이게 잘못 쓰여지는데에 대한 환수에 대한 페널티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은 정해 놨는데 지금 법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아까 안천원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카드를 우리가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현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카드를 가지고 하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연속으로 그 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찍는 경우는 좀 덜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건 얼마마다 한 번씩 걸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택시를 탔는데 다음달에 요양원이나 가셔 가지고 못 탄다 이리 되면 이걸 어떻게 지금......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매달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매달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매달 면 자체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하는 것도 사실 늦거든요. 어쩌다 보면 한 두 달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말을 사용을 안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사용을 한 것에 대한 환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는 앞 달에 갔는데 두 달 뒤에 예를 들어서 택시를 썼다 이리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환수하는 방법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해야, 그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있어야만이 그렇게 함부로 편법을 쓰지 못 한다 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세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게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면에 한번 있어 보니까 티켓 배부할 때 차량 구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요양원에 가신 분이라든지 이런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주고 있거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의견을 내고 했던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걸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류를 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 전부다 의견 개진한걸 담아서 다음 번에 할걸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이걸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천원 위원 이건 통과시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최호림 위원 지금 어쨌든 전문위원하고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일단 내용은 정리가 됐을 것이고 지금 정명순위원 말씀처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되, 제 생각입니다.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걸 하겠다는......
○정명순 위원 담아서.
○최호림 위원 예, 담아서 하겠다는게 있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보류를 했다가 다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아까 카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추진중인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행정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정명순 위원 통과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제가 봐도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로 다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준비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만들어 주시는게 내가 볼 때는 나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서는 택시를 원하고 우리는 버스를 원하고. 그런데 또 택시기사분들한테 우리가 두드려 맞고 마을분들한테 우리가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통과시켜 주고 그 동안에 현장에 공무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럼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김재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노인들과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중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 해 방치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70세 이상 고령층세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분야, 수도 및 배관분야, 소규모 수리 등 생활민원처리반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공사성격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 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안 제3조5호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였으나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사회활동나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세대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고령층세대로 변경하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노인들과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중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 해 방치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70세 이상 고령층세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분야, 수도 및 배관분야, 소규모 수리 등 생활민원처리반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공사성격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 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안 제3조5호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였으나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사회활동나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세대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고령층세대로 변경하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청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생활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민원 처리 지원대상,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생활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처리반 업무, 안 제7조 재료비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탁 및 대장 등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취약계층의 가정 내 전기, 수도설비 등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단순 생활민원의 범위, 지원근거 등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홈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 제정안은 산청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생활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민원 처리 지원대상,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생활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처리반 업무, 안 제7조 재료비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탁 및 대장 등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취약계층의 가정 내 전기, 수도설비 등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단순 생활민원의 범위, 지원근거 등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홈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걸 사실 생활민원처리반을 이게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7대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특히 제일 요구하는 분야가 전기. 수도 이런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손을 봐줄 수 있고 보일러 이런건 그한데 전기가 두꺼비집이 내려갔다든지 물이 스며든다든지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못 대더라고. 그래서 7대때부터 이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필요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한다는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저는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어져서 어쨌든 군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전기라든지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런데 썩 크게 그런게 아닌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전화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나와서 출장 형식의 이런걸 나쁘게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장 가거나 가는 분들 사진은 요구합니까? 사진 요구는 안 하죠?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 하죠? 거기에 대한건 없죠?
저도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어져서 어쨌든 군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전기라든지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런데 썩 크게 그런게 아닌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전화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나와서 출장 형식의 이런걸 나쁘게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장 가거나 가는 분들 사진은 요구합니까? 사진 요구는 안 하죠?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 하죠? 거기에 대한건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아직 저희가 준비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겨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 이건 제 의견입니다. 사진을, 전중후 사진을 전후라도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걸 좀 써 달라고 전 사진을 찍고 이런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적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남발하는 경우가 저는 충분히,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진짜 한 사람 월급 빠질 정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혹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시스템인데도 활용을 잘못해 버리면 이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예산이 또 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우리 과장님하고 김동국계장님이 담당이죠?
그래서 그런걸 우리 과장님하고 김동국계장님이 담당이죠?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예.
○최호림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걸 한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도 우리가 누구 업체를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양심적인 입체들이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최호림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억 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2억 올려놨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내년에는 4억이 나오겠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하반기에 좀 수요가 많을 걸로 보고 저희가 2억을 했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이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주변에, 우리 시군에 주변에, 주위 시군에 하는 곳이 함양에는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함양하고 지금 하동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정말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갈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해야 이게 장단점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돈이 줄줄 샐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한번 오는데 10만원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아니오, 그......
○안천원 위원 아니, 20만원 플러스 10만원 아닙니까? 30만원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은 달리할 수 있거든요.
○안천원 위원 최대금액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최대 저희가 생각하는, 추정하는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하는 것같은 경우에는 3만원도 될 수가 있고, 출장비라는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단순하게 하는건 3만원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만원짜리 먹지 3만원짜리 왜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 하듯이 이 자체가 정말 새는 돈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직원 채용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직원은 저희가 이게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직원은 사무실에 접수받는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위탁을 한다? 위탁을 하면 과연 그게 잘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위탁이라기보다는 용역을 업체에다가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상황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자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관련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수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 부분은 저희......
○안천원 위원 위탁업체한테 그냥 그대로 맡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아니오,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현지 확인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그 현장 확인하려면 하루에 과연 몇 건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70세 이상도 어느 누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듯이 과연 그게 잘 맞을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하반기에는 처음 시작해보는 단계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조금 무리고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함양이나 하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함양에는 저희가 연초에 다녀왔고 하동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최위원 말마따나 돈이 줄줄 샙니다. 이것 잘......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조균환 위원 70세 이상이면 세대원이 전부 70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이건 아마 제가 볼 적에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게 인건비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마 우리 통상적으로 전기나 수도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전기, 수도, 그리고 기타로 해서 분야는 세분화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허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항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되나깨나 전화오지 싶어요, 지금. 처음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확한 전기, 주 항목이 주로 전기, 상수도일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그 외에도 아마 자질구레하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전에 또 한 시군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장단점을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