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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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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1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0.  9.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8. 7.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0. 9.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호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6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산청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산청군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하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안 제3조는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와 지급 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주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안 제6조는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기본소득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책 방향 수립, 실현 계획, 재원 확보,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구성원 유형, 성별 구성비율 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대표이자 총괄자로서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의소집 방법, 의결 정족수 및 방식, 서면 검토 절차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소득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지급된 기본소득과 관련 권리를 보호하여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4건 있었으며, 4건 중 2건은 수용하였고 2건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호림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은 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시범사업의 시행은 임의규정으로 두어 제도의 효과성, 타당성 검증과 제도 시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은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군민간의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실업, 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일로 인한 소득 감소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 후 실제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재정 마련의 방안에 대하여 심도 높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관련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산청군민에게 돼 있거든요, 그죠?
최호림 의원   예.
신동복 위원   아니, 우리 미래전략.  군민에게 돼 있고.  제5조는 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제7조에 가면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5항에 가면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군민에게 돼 있는데, 그죠?  산청군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청년이나 영유아나 이렇게 해도 이 기본소득, 이 조례안으로 가능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다 포함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다 포함되어서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영유아나 청년에도?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모든 군민이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모든 군민에게 관한 금액이 만약에 앞으로 향후 기본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세다, 많다 그러면 청년이나 영유아한테 금액이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액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최호림 의원   아니, 이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거라서......
신동복 위원   적용되는 건데 다른 데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청년에 한 해서 주는 것도 영유아에 관해서 주는 것도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별도로 청년 기본소득, 영유아 기본소득 있는 것이고......
신동복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것은 전체.
신동복 위원   이것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생아하고 산청군에 주소가 이것은 대상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청년에 한해서, 영유아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해야 되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이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청년에 할 수 있으면 청년에 한다든지 영유아에 적용하면 영유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조례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걸 제가 담당부서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퇴장)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농축산과장 퇴장)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이동)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97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8조는 용어 정의에 따른 표기법을 통일하였고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조문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종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담당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2025년9월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안 제12조를 삭제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12월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에 따른 표기법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기금 존속기한을 종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것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이유댈게 없네.
○위원장 이영국   연구를 좀 하셨습니까?
이상원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공부 하나 안 하나.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미래전략담당관 입장)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16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8호인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목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등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수행과 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2026년도에 23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20206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청군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26년도에는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 2개 분야 23억 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에 출연금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하고 2026년도 제가 여기 출연 예산안을 보니까, 그죠?  감한게 예체능 특기장학금, 일반장학금이 감되어 있고 삭제 삭감한 부분이 자율형 해외 배낭연수 지원하고 학교 특기 적성 산청군 청소년 관악합주단하고 비인가 학교 급식비 지원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다른 예산으로 합니까?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게 지금 일반예산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아,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똑같다, 모아 가지고 해놨네.
신동복 위원   감된 것.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아까 자율......  감돼 있는 부분은 중·고등학교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장학금 중에서도 일부 특기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일부 좀 줄었기 때문에 감을 하고 그 외 초중고 생활장학금은 좀 소득이 저조한,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그쪽에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신동복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우정학사 중에서 어려운 학생 지원도,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우정학사도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은 것은 아니죠?  줄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우정학사가 올해부터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사감 인건비가 일부 좀 줄어서 금액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자, 이제 우정학사에 대해서 기회가 자주 있는게 아니니까 이참에 활용도에 대해서 산청고등학교가 기숙학교죠,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위원장 이영국   그러니까 사실 중복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성이나 덕산고등학교나 이쪽에서 학생수가 몇 명 안 되죠, 그죠?  우정학사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운영 방법들을 연구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실제로 우정학사가 있어야 이론적으로는 다 좋은데 예산도 들어가고 운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더 좋게 안 되면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도 우리가 우정학사에 예산을 더 늘려주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었는데 효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산청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상당하게, 그죠?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진짜예요.  하나하나 효과가 어떻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봅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우정학사에 보면 주말에 운행버스가 운행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말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금요일 오후라든지 그럴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기숙사에서 통근이 조금 어렵거나 가정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여나 기숙사 조금 기숙을 하고 싶은데 그냥 싹 다 내보내기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유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원래 기숙사 운영을 안 하게 된 사유가 워낙 활용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안 하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한 두 명 정도 꼭 여기서 자고 싶다 그런 경우에 관장님께서 별도로 같이 취사하면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운행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때는 운행이 안 되고 또 보통 우리가 관내보다 관외의 학생들이 있는가 보죠,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관외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군민이 할 때는 관내의 장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외에 있다는 것은 원래 그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퍼센테이지를 일부 좀 줬습니다.  관외학생 같은 경우에도 좀 받아주는 걸로.
이상원 위원   받아주는 걸로?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상원 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조금 뭔가 손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상원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도 보통 관외의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주려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예.
김남순 위원   과장님, 근로자 급여가 줄어들면 숙사를 운영 안 해서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순 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줄었던데 줄어든 이유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이게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저희가 대성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 저희가 어차피 이게 학원을 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약간 계약금액을 본인들이 제시한 그 금액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프로그램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프로그램은 딱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김남순 위원   아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시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재무과장 입장)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26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으로 해당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할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9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같은법 제152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27억 6,000만원의 1/10000에 해당되는 32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군은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매년 출연금을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에 해당되는 327만 6,000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현황과 2026년도 경남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   규정에 의한 일이니까.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우리 수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복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우리가 사실 지역업체가 수의계약 조그마한 것 하면서 맨날 봉사만 했거든요.  이 지역 업체들이 조금 좀 혜택도 보고 이번에 굵직굵직한 것,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우리 입찰 3건밖에 못 보잖아, 그죠?  그 금액을 5천만원 해놓으면 1억5천만원밖에 못 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5천만원이 아니고 5억을 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지역업체를 역차별해서 더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계약상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약간의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참에 지역업체가 실적 같은 것 쌓아 가지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실제로 수의계약 같은 것 하면 얼추 돈이 남겠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오른 금액이 안 되고 설계금액으로 우리가 계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도 원만히 되고 사실 수해 나고 나서 업체들도 막 현장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가 원만히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질의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입찰단가가 2천에서 2백만원 부가세 붙여서 2천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단가를 좀 상향조정해서 조금 3천만원 꼭 타지역에서 2천만원한다고 해서 2천만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1천만원 더 올려서 뭔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발전적인 모습, 또 생각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전례를 자꾸 지켜가면서 입찰 건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키워줌으로써 선순위는 또 우리 그래도 올해 같은 위원장님 하신 재해, 수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혜성을 줘도 지방 업체가 조금 살아남을 수 안 있겠나.  우리 산청에서 특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진짜 자연만 보고 산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게 바로 입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세와 관계되고, 관계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재해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지 못 하는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농업인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니까 재해에 큰 부담이, 아픔이 있고 부담이 있지만 그나마 자영업자들, 농업과 관계되는 법인들 그런 법인들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줄 수 있는게 바로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다 나은 혜택이나 조금 지방세라도, 지방세 그 전에 보니까 감면을 하데요.  감면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빨리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준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빨리 복구를 하고 원활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조금 보태주면 그 사람이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예외적으로 심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픈 마음을 빨리 다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것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0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촉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시행령 제26조의5,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에 의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치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건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   이것 말고 한 건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영국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이상원 위원   마을회관에 보면 경로당과 옛날에 회관이 있는데 회관 중에 체육건강센터라고 있거든요.  그걸 옛날에 회관인데 한 때 그렇게 지원을 했나봐요.  그걸 경로당이나 회관으로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것 다 뭐 하고 그 마을만 빠진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걸 완화시켜 주는게 어떨까, 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경로당 관련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행복나눔과.  회관은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고 그러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이상원 위원   이런 부분이 어차피 복지니까 같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라고.  꼭 본인보고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우리 박사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최고로 자부하고 계시니까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다른 과에 좀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6.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복나눔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행복나눔과장 오미경입니다.
  의안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1호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산청읍 웅석봉로 67번길24에 위치한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계약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근거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산청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1월1일부터 2025년 연말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2020년11월17일 지정되었으며, 2021년1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수탁기간 동안 6,22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계약 계획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1월1일부터 2030년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에서 산청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2025년9월22일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계획이 원안가결되어 재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중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산청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운영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지금 옛날부터 한일복지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시니어클럽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나 또 다른, 거기서 다른 업체가 아닌 한일복지재단에서 내나 맡았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이상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너무 잘 알아서 일을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른 민원에 대해서 받아서 거기에 한일 복지재단에 민원을 첨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한다, 잘 못 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그 내용은 잘 못 한다고는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못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5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조직과 또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5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판정해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항상 과장님한테는 좋은 말씀만 들어갈 건데 이것은 참 예민한 관계거든.  왜냐하면 어른들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른 분들을 모시고 일자리를 나눌 때 그 선택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지금 보면 우리 산청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일자리를 채우기가 좀 힘들죠, 그죠?  인원이 많이 나옵니까?  남는게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남지는 않고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면 소재지에만 노인일자리를 줘서 풀베기, 쓰레기줍기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지금 뭔가 모르게 그걸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었다고 하는데 대중이 보고 느낀 점이 어떤 점이냐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을에 쓰레기 줍는 사람을 주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주면 어떻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지금 현재까지 분리수거에 참여하시는, 자연순환 분야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향후에 내년에 수요조사는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11월 중에 수요조사 할 시에 어르신들의 희망하는 사업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모든 것을 검토, 고려해서 적정한 일자리에 노인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마을마을 단위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놔놓고 쓰레기는 분리수거되지 않고 막 던져 넣거든요.  막 던져 넣다 보니까 그 수거를 그게 분리가 안 되니까 동네 이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중에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키는데는 거기 다가 인원을 투척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분리수거하는 분을 노인 일자리로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서 내가 여기에 해 보거든요.
  그걸 앞으로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방금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계장님, 지금 그때그때 순환에도 투입하고 유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위원장 이영국   아니,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왜냐하면 우리 목화시배지에 가면 시배지만 했었는데 배산서원이 또 문화재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방금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장 대체로 대처가 잘 돼 있는데 어천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니까 한 분이 하는 거라.  왜?  동네에 없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오려면 차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현재 우리가 이틀 합니까?  주에 이틀인가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분이 일주일 내내 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 군민들이 꼭 필요한 일에 그렇게 좀 배치도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려운 자리를 맡겨놔 놓고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위원장 이영국   다른 질의......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담당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달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의안자료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2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존속기한 연장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의안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3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은 지상2층으로 신안면 원지로 11-43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63명에 현원 42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보육교사는 8명으로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중인 보육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도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교육법 표준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제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9월25일 산청군의회의 행정간담회 사전 승인에 따라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0일까지 신규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경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2025년10월 중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사결정 및 심사결과를 공고하고 2025년 11월 중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담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이 2025년12월31일자로 도래되는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산청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1조 위탁 운영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 공개경쟁공고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인 운영업체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까지로 운영 재원은 보조금 및 지자체 수입 등 2024년 기준 5억4,80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등 산청군 지원금이 3억5,900만원입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 및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품격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승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기준 및 관리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예민한 사이고 나의 손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데 이득에 관계되는 것 아니면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래 지방에 우리 구역에 있는 도담어린이집은 이 분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 분이 다시 운영을 하게,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아닙니다.  지금 2명은 5년간 하고 1회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이 끝나면 10년간 운영하게 되면 다시 신규로 저희들 공개경쟁으로 추진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운영체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5년 하고 5년은, 한 번은 더 가능하고 그다음은 공개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의무화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은 평가표를 보면 한 개도 만점짜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동복 위원   이것은 채점표 예시라.
○위원장 이영국   심사기준이라, 기준.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심사가 만점짜리가 한 개도 없다고.  잘 하면 잘 한다고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거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요즈음 자라는 아이로부터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일, 인구 증가에 대한 일이 기본이 그 곳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봐지거든요.  봐지면 조금 더 심도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투자를 하자 난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윤계장님.
○여성가족담당주사 윤경미   예.
○위원장 이영국   제가 전에 0세, 그죠?  0세부터 3세까지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죠?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군정질문할 때도 아마 그걸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실제로 너무 무신경하거든요.  뭐냐하면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데 정작 우리 담당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내 업무만, 지금 주어진 내 업무만 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전부 좀 넓게 생각해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자료도 수집해 가지고 인구가, 우리 애를 안 키워주면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출생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금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해 가지고 준비를 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영유아 안 받아요?  받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받고 24시간을 안 해 준다.
신동복 위원   24시간 안 해주면 엄마한테 가야지.
○위원장 이영국   엄마하고 같이 오는 거라.  맡겨도 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9.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4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04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12월31일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에 의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기금존속기한 연장으로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삭제와 안 제1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의 기금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에서 203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4조의3항 등 일부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중복 불필요한 조항이나 내용을 바로 잡음에 있어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0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05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올해 2월 산청군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함께 군내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체육 복지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국민체육센터 옆 금서면 매촌리 6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으로 기금 50억, 군비 40억 총 9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소규모 체육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장애인체육회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반다비체육센터 공모 선정 후 저희가 건립하게 될 때 기존 수영장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 계획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서면 매촌리 67번지 일원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금서면 매촌리 67번지 체육시설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980㎡ 규모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에 따른 비용은 총 90억원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과 군비 4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시설로써 노후된 기존 수영장을 대체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타당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건을 충족하고 4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랑 과장님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현장이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그 앞쪽에 체육센터 건물이 없거나 또 뒤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 우리 체육은 안전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조금 뭔가 도로와 인접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 나는 것은 밀폐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음도 관계가 될 것이고 또 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로에 운동하러 오신 분이 마음 놓고 운동하기가 좀 불편한 자리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일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장소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한적하고 좀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잘 진행을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잔디구장 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잔디구장이 지금 다른 목적은 없죠, 그죠?  그냥 녹지공간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기 운동하러 자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세 번 가는데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이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향후 수영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양쪽에다가 잔디구장을 폭을 차도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한 10m 정도 안쪽으로 와 가지고 주차 확보를 좀 충분히 해줘야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쪽에는 입구는 좁아요.  저녁으로 그죠?  과장님도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웃음) 저쪽에 잘 안 대려고 하거든요, 그죠?  저쪽에 수영장하면 또 차도 한 3․40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선을 좀 그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9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의안번호 2025-106호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11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입니다.
  몇 차례의 입지 선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청군 읍내를 통과하는 통영-대전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등에서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꽃봉산 정상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잘 보이는 꽃봉산 정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산청을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홍보수단으로 랜드마크형 산악 관광 정원의 최적지인 옥산리 꽃봉산 일대를 기존 소나무숲과 침엽수림을 활용하여 체험과 휴양을 테마로 하는 관광정원으로 조성하고 급경사를 감안하여 무장애 정원 탐방로와 야외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하여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산12-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6,05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1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80억으로 국비 80억, 도비 24억, 군비 76억입니다.
  피톤치드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원과 전망대 및 방문자 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부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된 것을 기점으로 2023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9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내년 1월 보상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의 실현을 위해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20억원의 보상비 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읍 옥산리 산 12-3번지 일원에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산청읍 옥산리 산12-3번지 일원 약 5만6천㎡에 산청군이 가진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 자원이 융합된 신개념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여 이색 체험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에 따른 비용은 총 18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80억, 도비 24억, 군비 7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읍 소재지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꽃봉산 정상에 전망대와 다채로운 체험 공간 및 휴게공간을 갖춘 테마형 산림관광정원을 설치하여 산청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성되면 산청군의 중심인 읍소재지에 그동안 부족했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찾고 즐길 수 있어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꽃봉산을 개발할 경우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는 주민 의견과 지난 여름과 같은 폭우시 산사태 등 재해의 우려가 있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다양한 주민 의견이 있어 다각도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완료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참, 돈과 사업은 형평성이 고려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우리군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써 인구 증가를 위한다면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야 우리가 지역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 루트가 맞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올해 너무 수해와 재해가 있는 과정에 너무나 아픔이 많은데 이 큰 사업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  그리고 이런 곳이 다름이 아니고 읍에 관계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면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지만 많은 돈과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그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수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또 우리 욕먹을 수 있다 이런 과정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모로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건이.  지금 가지고 나온 여건이 어려우니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어제부터 심도있게 고려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비가 너무나 많은 돈이 투여가 되니까 그 군비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 또 여기나 저기나 모두가 네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첫째는 우리 진흥과장님께서 일을 심도있게 해왔지만 또 책임의 소재는 우리 진흥과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사전에 여론을 형성시킨 것은 나중에 결과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운해 하시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다 심도있게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건 산림자원이다, 그죠?  산림자원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축소해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축소해서 하자.  또 어떤 의원님은 산이라서 꽃봉산에는 안 된다, 장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긴 하되 꽃봉산은 안 된다.  앞에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은, 우리 아닙니다, 총무위원회는 아니고.  다른 의원님은 축소해서 등산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축소해서 하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떤 의원님은 꽃봉산은 좀 피하면 좋겠다, 수해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소가 있으면 하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산사태가 우려된다, 남부 주민들이 이야기한다 해.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산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의원님은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보류했다가 더 생각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자, 보류하면 이 사업은 물 건너가는 거죠, 완전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일단 앞에 내용을 쭉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라면 제가 드릴 수 있고 마지막을 할까요?
신동복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전체적인.  맨 먼저 사업 축소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 당초 이 사업이 308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사업비를 다 날리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꽃봉산에 저희가 18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 주변 상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180억까지 사업 계획을 넣다보니까 사실은 돈은 그때 200억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해놔야 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업비 축소하는 부분은, 사업 축소하는 부분은 결국 사업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감소하고 사업 축소를 하겠느냐 했을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꽃봉산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그러니까 문체부로부터 받을 때 둔철산으로 가지고 왔던 걸 1차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꽃봉산을 완전히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는 문체부에서 그냥 쉽게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은 경우에는 꽃봉산 안 하고 다른 데 하면 되지 싶겠지만 아마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는 안 될 것 같고 꽃봉산을 포함한, 일부 꽃봉산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은 이 사업의 범위, 사업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사태를 우려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용역기간 안에 산사태 안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사업비로써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반영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번째,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류했다가 이 사업이 다시 이걸 만약에 보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다음 12월에 예산으로 그대로 통과, 예산에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예산 심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비를 이미 3억6,500만원을 저희가 가내시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군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국비가 그대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 상황은 보류해도 되지만 다음 번 단계인 예산 심의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번에 거기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또 어떤 위원님은 산청이 관광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촌을 와서 꽃봉산을 관광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봐도 크게 무리인 것 같아.  주차 면적도 있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의견을 우리가 사전에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원님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그 산에 지양하면 좋겠다 전망대라든지 방문자 센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 부지에 보면 우리가 취득이 있다 아닙니까?  취득방법.  그래서 되도록 이면 군유지나 국유지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가볍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다음에 하자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 내년 부분, 그죠?  3억6천만원에 대한 가내시 부분,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수정가결을 만약에 하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반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반영해도 이게 한 2․3년 걸리죠, 계획이?  바로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일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광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사업은 순수 관광사업은 아닙니다.  넘어올 때에 랜드마크형 산림이고 그리고 정원사업으로써 순수 관광사업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왜 관광을 붙였느냐 이 부서가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네임만 붙여놓은 거고 사실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랜드마크형 꽃봉산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을 굳이 접목을 하자면 체류형 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에 왜 제가 체류형 관광으로 생각했냐 하면 산청에 오면 숙박은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줄 수 있느냐......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걸,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건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전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축소해야 된다, 장소가 또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제부터 우리가 4명이서 고민도 하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생각은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하지 말자는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 중에서 있을 거고 다음에 하자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되도록이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긴 하되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하든지 제 생각은 그래도 보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사적으로 만나서 보류 쪽으로 이야기를 좀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렇지만 여기 참석 안 한 다른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몰라.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방송도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가결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물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 내용을 깊게, 다수 의견대로 하지 말자고 하면 저희들도 편한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에 다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는거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그래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설계하고 하는데 한 1년 걸리고 하니까 땅을 사고 이런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기본적인 읍의 주민들이 외부에서 사람 와서 차 버스 대놓고 올라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치적으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읍의 분이라도, 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랜드마크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환아정이라든지 또 꽃봉산 정자가 랜드마크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파손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제 의견은 수정가결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보류 쪽도 생각하실 거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기 참석 안 하신 우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다 여쭤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꽃봉산은 안 되겠다 좀 옮겼으면 좋겠다,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건물은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기타 이런 등등 이야기가 사실 의원님들 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걸 우리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이라는 것은 없고 부대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면 원안가결로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원안가결을 하셔야 된다고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주변 환경 부적절로 제가 찬성을 안 했었는데 그게 어째서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내가 좀 의문스럽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분뇨처리장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또 거기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 읍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또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하지만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등산을 좋아한다든지 뭐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잠깐 갔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올라가는데 좀 이용이 경사도나 위치가 좀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주변 환경 부적절로 인해 가지고 다른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됐는지, 내가 위치가 왜 거기를 문체부에서 좋다 하는지 그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으면 될 건데 내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수정가결이 가능해요?  어디 장소 변경이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상원 위원   아,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장소 변경은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변경을 한번 해왔던 사업이 돼놔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근본을 흔들어서 완전히 꽃봉산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다가 하겠다 이것은 조금 어렵고 이것을 포함한 주변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그 정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꽃봉산 하면 랜드마크형을 지금 산청이 무슨 산이죠?  산 이름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방뫼산?
이상원 위원   방뫼산.  거기다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밑에.
이상원 위원   그렇지.  거기다가 반을 하고 또 신안 적벽산이나 하정산 그쪽으로 반을 하면 어떨까?  구조물은 밑으로 남부로 가져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인원을 보면 아무래도 읍에 오는거나 남부 신안에 오는 거나 단성, 신안 오는 손님들이 더 많을 건데......
○위원장 이영국   잠깐만, 제가 미안한데 이게 뭐냐하면......
이상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원장 이영국   엄청난 토론을 하면 지금 선정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부결로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는게 맞고 그것은......
이상원 위원   아니,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 해보라고......
○위원장 이영국   너무 시간이, 예.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 발언 좀 주세요.
  어떻게 이게 향후라도 우리가 보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향후라도 이게 변경이 되면 다시 장소를 선택을, 꼭 저기가 아니더라도 다시 장소가 선택이 되면 다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 지금 예산 받아오기가 안 쉬우니까 이 예산 받아오는 그런,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고 선순위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 산청군이 그런 데 놓여있을 정도로 노력을 우리 민과장님께서 하셨다 그 의미도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장소 변경이 되면 우리가 다수가 이야기하는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는 식으로 보류를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지금 토론을 10일 내내 해도 결정이 안 날 것 같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하면 둔철산에 하려면 둔철산에 하지 뭐 하려고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둔철산에 해야죠.
이상원 위원   이것 둔철산 것 아니라요.
○위원장 이영구  어디 것을 가져온 겁니까, 이게?  둔철산 것 가지고 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이상원 위원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위원장 이영국   아니, 이상원 위원님,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제가 꽃봉산에 올 때도 저번에 뭐냐하면 산꼭대기에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적어도 산에 하려면 애들이 통통통통 안전하게 그죠?  평지처럼 비슷하게 해서 올라갈만큼 안전한 산이 되어야 되지.  여기는 바위산이고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즐길만한 그런 데는 아니라, 그죠?
  그런데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이름을 딱 붙여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부결이고 지금 다른 분들 의논을 해서 보류 쪽으로 했는데 한 3분 정도 의논해 가지고 결론을 하게 정회를 잠깐 선포를 할게요.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거진 80%는 보류니까 보류에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보류로 할까요?
이상원 위원   응답으로 합시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이영국   결정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 적합한 사업지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추가 개최 등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96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7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8호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9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0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2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3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4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5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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