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주안 의사담당 이주안입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복지 후생의 형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복지 후생의 형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산청군 집행부에는 본래부터 하고 있던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이번에 집행부에서 개정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뒤에 안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죠?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김남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을 금지하며 발생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상담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괴롭힘 피해자 및 조사 협력자에게 상담이나 협조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고의적 허위 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성별 구분을 포함해 직장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참여자는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을 금지하며 발생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상담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괴롭힘 피해자 및 조사 협력자에게 상담이나 협조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고의적 허위 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성별 구분을 포함해 직장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참여자는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신고 센터 설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에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조직문화, 세대별 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의 올바른 이해, 신고 보호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신고 센터 설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에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조직문화, 세대별 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의 올바른 이해, 신고 보호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갑질을 하면 갑질의 세부 여기 갑질 종류에 대한 것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표기가 안 되었거든요. 예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여기 보면 세대 차이라든지 성별 이런 데 인식의 수준이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분류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위원 장은화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 분야 갑질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산청군이 같을 수 없거든, 그죠?
○전문위원 장은화 예.
○최호림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왕 이 조례를 하는데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 외에 우리가 또 생각 못한 것도 사실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장은화 그런데 원체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가이드라인에서도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그다음에 공사 구분, 인건 존중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판단하는 게 저희가 선거법......
○최호림 위원 사실은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를......
○전문위원 장은화 판단하기가......
○최호림 위원 기준으로 하는 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게 분명히 갑질인데 실제로 여기 가이드라인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인식 차이가 세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자세하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면 갑질한 사람은 여기 갑질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따지고 보면 갑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인식을 좀 못하거든요.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도 그 차이도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 직원들도 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교육말고도 되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하면 하는 교육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갑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지금 갑질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종류가 예를 들어서 강등이나 이런 거면 1년반 예를 들어 강등이면 1년반 있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사람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무를 같이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2차 가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가 2차가해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제대로 된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은.
○전문위원 장은화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가지고 작년 한해 12,253건이 됐거든요.
○최호림 위원 전국에?
○전문위원 장은화 예,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된 것만.
○최호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것만.
○전문위원 장은화 예. 그런데 13%가 실질적으로는 갑질이라고 판단을 했고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31% 정도가 취하하거나 중간에는 근거가 없거나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하다보면 더 거기서 명시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최호림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거기 취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안 그러면 직장을 바꾸는 경우 사표를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그래서 문화가 제일 사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갑질에 대한 문화를 계속 개선하는데......
○최호림 위원 징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갑질에 대한 것을 추가하려면 징계의 수준을 세게 해야 지금 좀 하위급 공무원들이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등했다가, 1년6개월 강등했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1년반 뒤가 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이걸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러면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나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장은화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징계, 공무원,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고의적이거나 강도가 세거나 하는 것은 다 처벌 기준은 또 그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이틀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여기에다가 징계를 하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징계를 좀 세게해야 되는 내용도 넣어놔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법 징계에 대한 것은 그 징계에 대한 것이고 이게 분리를 해놓으면......
○전문위원 장은화 갑질에 대한 것은 그쪽 공무원 징계, 이것은 근거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갑질도 있고......
○최호림 위원 그게 약해서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 말은 여기에 덧붙여서 좀 세게해놓으면
○전문위원 장은화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에 상반되어서 저희 쪽에서 조례로 징계하는 것을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조례에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최호림 위원 아니, 징계를 해달라고, 예를 들어 강력하게 징계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장은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징계를 할 수 있거나 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좀 강력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은 나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세대별 성별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산청군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반의원으로써 생각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호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방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말 그대로 방지는 인지 시키는 정도잖아 그죠?
○전문위원 장은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례는 징계할 수 있다고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갑질이라고 생각 안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대가 바뀌면서 갑질이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고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 퇴직할 때라든지 갑질로 되면 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징계 관련 법률에서 옛날에 경징게 하던게 중징계를 기본으로 해서 처벌을 하라는 것도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징계에서 따로 마련할 것 같고요.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걸보니까 그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위원 장은화 그것은 사실 제가 드릴 말씀보다는......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장은화 법률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징계위원회도 위에 고위 간부들만 할 게 아니고 맨 밑에 하위 9급부터 8급, 7급 성별로 나눠서 징계위원회를 일반 직원들도 넣는게 나는 합당하다고 보거든. 위에서 위의 사람들만 보는 것하고 밑에서 본인들 연령층이라든지 직위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 하고 완전히 쳐다보는 눈이 다를 수 있거든.
○전문위원 장은화 저희는 근거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만 넣어있어서 그것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장은화 없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따로 근거법에서 할 것 같아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충분히 그 얘기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시대적인.
○최호림 위원 참고를 일단 해주세요.
○전문위원 장은화 예.
○최호림 위원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위에 과장, 의장 이런 사람들만 할게 아니고 그냥 맨밑에 예를 들어서 9급부터 해 가지고 그게 비밀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방법으로 리서치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문위원 장은화 소관 계장님 계시니까 같이.
○최호림 위원 예, 소관 계장님 계시니까 제 이야기 들었을거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왕 보호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도 최호림 위원님 하시는 말에 동감이 가거든요. 동감이 가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조례에 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징계 수위를 높이고 또 서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최호림 의원과 같은 말에 우리가 같은 수위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