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1일(월) 14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3.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3.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발의자 제안설명, 또 부서장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발의자 제안설명, 또 부서장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예, 산청군의회 안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군민의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생안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취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리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한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본 조례가 기준이 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군수가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안 제5조는 조례의 핵심조항으로 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군민의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생안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취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리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한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본 조례가 기준이 됨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군수가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안 제5조는 조례의 핵심조항으로 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천원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대상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므로 민생지원사업 추가 시행시 협의 및 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경제위기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내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천원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대상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므로 민생지원사업 추가 시행시 협의 및 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경제위기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내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안천원 의원 예.
○위원장 김재철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안 들어도 없으면 굳이......
○위원장 김재철 참고로 과장님 할 이야기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입장)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견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견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장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근거법령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 결정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좋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청군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군계획시설 총 802개소 중에서 787개소는 집행시설이며,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건과 10년 미만 시설 5건으로 총 15건입니다.
90페이지, 미집행시설 15개소중 도로가 8개소, 궤도 1개소, 녹지 4개소, 지역시설 1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입니다.
미집행면적은 77,387㎡이며 개략사업비는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용도지역별로 보면 산청도시지역이 2개소로 도시계획도로이며 신안․단성 도시지역은 4개소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는 신등 단계지역이며 녹지지역 4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5개소는 소도로가 2개소이며 체육공원 1개소는 오부 가마실권역 축구장이며, 체육시설 1개소는 생초축구장 일부가 사유지로 현재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궤도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입니다.
92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이며 1개소는 계획수립 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미집행시설 15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협의하여 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근거법령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 결정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좋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청군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군계획시설 총 802개소 중에서 787개소는 집행시설이며,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0건과 10년 미만 시설 5건으로 총 15건입니다.
90페이지, 미집행시설 15개소중 도로가 8개소, 궤도 1개소, 녹지 4개소, 지역시설 1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입니다.
미집행면적은 77,387㎡이며 개략사업비는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용도지역별로 보면 산청도시지역이 2개소로 도시계획도로이며 신안․단성 도시지역은 4개소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는 신등 단계지역이며 녹지지역 4개소입니다.
비도시지역 5개소는 소도로가 2개소이며 체육공원 1개소는 오부 가마실권역 축구장이며, 체육시설 1개소는 생초축구장 일부가 사유지로 현재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궤도는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입니다.
92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이며 1개소는 계획수립 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미집행시설 15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협의하여 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은 총 802개소이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1.9%인 15개소로 도로 8개소, 녹지 4개소, 궤도․공원․체육시설이 각각 1개소이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5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0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14개 미집행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31년 이후 2-2단계에 궤도 1개소를 집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재정집행은 총 사업비 515억원중 군비는 152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체재원이 상당하므로 이미 수립된 계획의 지정목적과 상황변화, 장래 개발수요,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변경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은 총 802개소이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1.9%인 15개소로 도로 8개소, 녹지 4개소, 궤도․공원․체육시설이 각각 1개소이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5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0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14개 미집행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31년 이후 2-2단계에 궤도 1개소를 집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재정집행은 총 사업비 515억원중 군비는 152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체재원이 상당하므로 이미 수립된 계획의 지정목적과 상황변화, 장래 개발수요,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변경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한 것도 것이고 보면 미집행시설이 지금 신안, 단성간이 사실 많아. 다른 데보다 엉캉 많아, 미집행시설이. 이게 어디에 의해서 미집행시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로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신안, 단성은 26억이라, 미집행 내역이.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얼마 안 돼. 산청읍같은 경우는 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부권과 북부권의 구분. 남부도 뭔가를 좀 보여주기식으로나따나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따지더라도 좀 편식을 많이 한다? 좀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 것도 것이고 보면 미집행시설이 지금 신안, 단성간이 사실 많아. 다른 데보다 엉캉 많아, 미집행시설이. 이게 어디에 의해서 미집행시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로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신안, 단성은 26억이라, 미집행 내역이.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얼마 안 돼. 산청읍같은 경우는 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부권과 북부권의 구분. 남부도 뭔가를 좀 보여주기식으로나따나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따지더라도 좀 편식을 많이 한다? 좀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설명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도로 2-101호선은 현재 하정지구 도시개발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믄 그 때 개설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계획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보고서라도 남부, 북부가 편차가 심한데 이것 말고도 더 편차가 심하지 않을거냐, 편차가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부와 북부를 어우러 가지고 남부도 좀 많이 발전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라, 내 이야기는.
우리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부와 북부를 어우러 가지고 남부도 좀 많이 발전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라, 내 이야기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좀 부탁합시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의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의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의안번호 제2025-149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10년단위 법정계획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5년단위 법정계획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농촌공간 기본구상, 세부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1에서는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주요내용과 별첨1은 산청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도, 별첨2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99페이지,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3월29일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 시행중인 남부생활권 2022년에서 2026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에 이어서 2026년 북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광역, 중앙 전문가 컨설팅을 총 5회 참석하여 자문을 받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필수요건인 행정협의회를 2025년6월 구성하여 부서 의견수렴, 7월부터 9월까지 읍면 주민대표 의견수렴, 8월 기초정책심의회 구성 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6년1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2026년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5월에 북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산청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도입니다.
발전구상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102페이지, 별첨2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읍면 주민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및 부서별 직원, 광역 중앙 전문가 컨설팅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수요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도출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농촌협약공모사업 신청시 산청읍은 1개층, 생초면, 금서면은 3개층, 차황면, 오부면은 4개층으로 분류되어 산청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 외 차황․오부․생초․금서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심지사업인 산청읍은 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구 산청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시설,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주차장을 활용하여 2층 주차시설 증설 및 산청공원, 조산공원, 꽃봉산 등을 잇는 건강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오부면입니다.
산청군에서 유일하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미시행한 지역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오부복지회관을 면사무소와 복합한 오부건강 거점을 조성하여 스포츠 동아리 및 다양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황면, 생초면, 금서면입니다.
해당 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하드웨어사업이 완료된 지구로써 2단계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시설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로 삶의질을 향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가점대상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을 1개소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역량 강화사업 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을 활용하여 전 읍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하드웨어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10년단위 법정계획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5년단위 법정계획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농촌공간 기본구상, 세부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1에서는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주요내용과 별첨1은 산청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도, 별첨2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99페이지,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3월29일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 시행중인 남부생활권 2022년에서 2026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에 이어서 2026년 북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광역, 중앙 전문가 컨설팅을 총 5회 참석하여 자문을 받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필수요건인 행정협의회를 2025년6월 구성하여 부서 의견수렴, 7월부터 9월까지 읍면 주민대표 의견수렴, 8월 기초정책심의회 구성 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6년1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2026년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5월에 북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산청군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도입니다.
발전구상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102페이지, 별첨2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읍면 주민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및 부서별 직원, 광역 중앙 전문가 컨설팅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수요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도출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대상사업 목록입니다.
농촌협약공모사업 신청시 산청읍은 1개층, 생초면, 금서면은 3개층, 차황면, 오부면은 4개층으로 분류되어 산청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 외 차황․오부․생초․금서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심지사업인 산청읍은 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구 산청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시설,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주차장을 활용하여 2층 주차시설 증설 및 산청공원, 조산공원, 꽃봉산 등을 잇는 건강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오부면입니다.
산청군에서 유일하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미시행한 지역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오부복지회관을 면사무소와 복합한 오부건강 거점을 조성하여 스포츠 동아리 및 다양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황면, 생초면, 금서면입니다.
해당 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하드웨어사업이 완료된 지구로써 2단계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시설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로 삶의질을 향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가점대상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을 1개소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역량 강화사업 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을 활용하여 전 읍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하드웨어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5년 단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주민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기본취지에 부합하며, 사업기간이 2027년에서 2031년인 장기사업으로 총 사업비 301억원에 대한 지방비가 부담될 수 있으나 연차별 사업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청온센터 신축과 친환경오부건강센터 신축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하며 일부 프로그램이 치매예방과 운동교실 등의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유사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며 지역별 특화전략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축시설 운영비 절감방안과 유사사업간 중복성이 없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5년 단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주민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기본취지에 부합하며, 사업기간이 2027년에서 2031년인 장기사업으로 총 사업비 301억원에 대한 지방비가 부담될 수 있으나 연차별 사업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청온센터 신축과 친환경오부건강센터 신축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하며 일부 프로그램이 치매예방과 운동교실 등의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유사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며 지역별 특화전략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신축시설 운영비 절감방안과 유사사업간 중복성이 없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안을 누가 냈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 안은 어떤 안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것은 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게 돈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 신청.
○안천원 위원 받아와야 되는데 좀 그래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북부 농촌재생. 이 북부를 좀 빼 버려요, 진짜. 왜 남부는 그렇게나 안 해 주고 시천, 삼장, 단성 인구도 많은데 왜 안 해 주고 왜 북부, 북부 이래 가지고 자꾸 북부만 해 주는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제가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이야기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남부생활권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지금 공간정비라든지 농촌공간 신등 고가 정비사업, 단성면 기초생활거점, 시천 농촌중심지, 신등 2단계 시군 역량 강화사업이 내년도 2026년도에 현재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도 내년에 끝나는대로......
○안천원 위원 이게 북부에는 지금 1개도 해 놓은게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북부에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안천원 위원 사업이 끝났다 해도 또 북부로 넘어가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하고 내년도에 남부를 또 시행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남부 하고 북부 하고 또 남부 하고 북부 이리 하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남부, 남부 하고 싶어요?
○안천원 위원 남부, 남부 하는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이 앞에도 북부이고 이 앞에 이것도 북부고. 이것을 보면 너무 북부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북부 두 분이 있지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남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부는 못 하고 내년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 농촌재생 활성화 이것을 떠나서 남부에 뭔가를 해 주라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해 주고 나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요. 지금 이제는 담당은 아니지만. 담당이 아마 재무과 소관일 겁니다. 생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봐요. 이것 방치해선 안 돼요. 이것 방치하면 건물이 노후돼, 더. 그리 하듯이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지금 신등면에 있는 분들은 그것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왜 저걸 2년 동안 방치를 했으며 우리가 좀 쓰려고 하는데 쓰지도 못 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단계 거기 물레방아공원 완전히 매몰됐다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다 아닙니까? 입었는데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 팔각정에 놀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 가지고 거기 들어가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안 줘. 2년 동안 방치만 해놔 놓고. 그러면 거기를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추후에 검토보다 거기 담당과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런걸 우리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라.
그리고 차후에 신등중고등학교, 단계초등학교 없어집니다, 2027년도부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맥락을 따져 가지고 하든지 예산을 받아 와 하든지 이것도 신등면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차후에 신등중고등학교, 단계초등학교 없어집니다, 2027년도부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맥락을 따져 가지고 하든지 예산을 받아 와 하든지 이것도 신등면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북부, 북부 해서 여기 우리 두 분이 좀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5-149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5-149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