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일(월) 14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2. 2026~2030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3.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2. 2026~2030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3.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2025년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 회부된 2025년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1호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위원회 수는 97개입니다.
지난해 99개에서 개최 실적이 미비한 2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설치 근거 별로는 법령상 의무설치 49개, 임의설치 14개,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34개입니다.
위원 수는 당연직 327명, 위촉직 716명, 합계 1,043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86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은 서면 277회, 대면 68회로 총 345회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정비결과입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법령상 임의규정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미비한 8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유사 기능을 가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에 있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위촉위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 다양한 인재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각 위원회별 상세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025-141호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위원회 수는 97개입니다.
지난해 99개에서 개최 실적이 미비한 2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설치 근거 별로는 법령상 의무설치 49개, 임의설치 14개,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34개입니다.
위원 수는 당연직 327명, 위촉직 716명, 합계 1,043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86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은 서면 277회, 대면 68회로 총 345회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정비결과입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법령상 임의규정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미비한 8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유사 기능을 가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에 있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위촉위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 다양한 인재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각 위원회별 상세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2항,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42호에 대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산청군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균형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이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5년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 인력 정원 및 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 위탁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있어 지역 여건의 기본현황, 지역경제, 지역특성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보건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농림산업분야, 한방항노화분야 등 9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별로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담았습니다.
21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 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참고한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인력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 진단결과를 인력 계획에 반영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능 축소 의무는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업무, 현안 사업의 정책 우선 순위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2025년도 현 정원 657명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1번에 총괄 부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동결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번 증원내역과 4번 감원내역으로는 2026년의 경우 4명의 증가와 4명의 감소는 조직 진단에 따른 기능 축소 업무의 인원을 감원을 해서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최종 예산은 700억5,700만원이고 2025년 예산은 699억8,800만원입니다.
향후에 우리군의 사무 중에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2030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5-142호에 대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산청군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균형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이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5년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 인력 정원 및 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 위탁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있어 지역 여건의 기본현황, 지역경제, 지역특성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보건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농림산업분야, 한방항노화분야 등 9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별로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담았습니다.
21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 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참고한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인력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 진단결과를 인력 계획에 반영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능 축소 의무는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업무, 현안 사업의 정책 우선 순위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2025년도 현 정원 657명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1번에 총괄 부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동결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번 증원내역과 4번 감원내역으로는 2026년의 경우 4명의 증가와 4명의 감소는 조직 진단에 따른 기능 축소 업무의 인원을 감원을 해서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최종 예산은 700억5,700만원이고 2025년 예산은 699억8,800만원입니다.
향후에 우리군의 사무 중에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2030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전에 앞전에 나온 중기인력계획하고 중기계획들을 보면 산청군의 인구가 안 준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전에 앞전에 나온 중기인력계획하고 중기계획들을 보면 산청군의 인구가 안 준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이영국 대부분, 그죠? 그래서 거진 조금 늘거나 비슷하게 가는 걸로 해놨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산청군민들이 수명이 길어서, 그죠?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출생은 10년 전에 240명에서 지금 60명이잖아요. 1/4이잖아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계획들이 다 엉터리 계획이다 이거죠. 실제는 전체는 인구가 유지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착시죠, 그죠? 수명이 늘어서 고령자들만 늘고 경제활동하는 분들은 없는데,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모든 계획들은 좀 인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인구를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인구는 줄어가고 출산은 주는데 우리가 엑스포 끝나고 조직이 많이 늘었다, 그죠? 국도 늘고.
○행정과장 강채호 조직이 크게 늘었다기 보다는 정원이......
○위원장 이영국 아니, 정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이 늘었는 목적이......
○행정과장 강채호 국이 늘은 것은 국장이 3명까지 되면서 이게 인구 유입보다는 과 한 개 업무를, 한 개 국장이 몇 개 과를 분담하다 보니까 부담도 있고 국장들의 기능이 주로 보면 종합적인 조정 기능 역할 이런 쪽으로 하도록 그게 자체적이 아니고 행안부 시행령에 따라서 늦게 국 편재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구 변동 요인도 일부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통합돌봄서비스 업무들이 신규로 내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해서 증원시켜주는 이런 계획들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 정책을 못하고 있어요, 인구 정책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받아주는, 인구 정책을 받을, 인구 정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요금 올린다고 하면 조금 올려주고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을 할 것이라는 방향 설정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인구소멸기금들도 어떻게 쓸 것이라고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 우리 산청군 행정이 문제가 심각하다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서가 나올 때는 그래도 미래에 맞는 앞으로 산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새로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반영을 시켜주고 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또 감원을 시켜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국장이 늘어서 군민들이 더 행복해졌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단순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위원장 이영국 그러니까 산사태도 나고 수해도 나고 했는데 실제로 국장은 많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이 없는 건지 조금 한 번 되짚어 볼 그런 상황같아요. 분명하게 수해 때 컨트롤타워가 없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어떤 것이냐하면 신고된 대로 줬어요. 현장 확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심껏 신고한 사람들은 거진 손해를 많이 보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까짓 것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덜하거나 양심껏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많이 신고하고 좀 불법으로 했던 과다 신고한 사람들은 득을 본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정말 컨트롤타워가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선과 후가 있어가지고 보고가 되고 하면 꼭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우리 군민들 하고 같이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운용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잘 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참전유공자 본인의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18만원에서 월28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지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담당 등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의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개정을 권고하는 의견에 대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수용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없으며, 예산비용추계서는 38페이지 2026년 2억9천만원 등 5차년도까지 총 12억4,300만원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해마다 20여명 정도 감소 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참전유공자 본인의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18만원에서 월28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지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담당 등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의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개정을 권고하는 의견에 대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수용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없으며, 예산비용추계서는 38페이지 2026년 2억9천만원 등 5차년도까지 총 12억4,300만원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해마다 20여명 정도 감소 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복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보훈명예수당 등을 증액할 경우 내년도 예산 약 2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참전용사 등이 대부분 고령이라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은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복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보훈명예수당 등을 증액할 경우 내년도 예산 약 2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참전용사 등이 대부분 고령이라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은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약 2억9,600만원이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지금 10만원 올려줘야 한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2022년도, 2022년도 올린 바가 있거든요. 제 손으로 올려줬는데 또 저희 나가기도 전에 인원이 줄었다고 또 10만원을 산 사람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좀 뭔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이것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하신 분들이 그 상황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우리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 예우 차원이거든. 따지고 보면 3자로 넘어가니까 가족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남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돈 주는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 중간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6·25나 월남참전 본인에게 10만원씩 증가하는 거고 그외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7만원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7만원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냥 12만원 보태서 30만원 줘 버리지 그러면 따라 하게 저번에도 우리가 먼저 줘버렸는데 우리가 먼저 18만원 올리다 보니까 싹 다 따라 하고 15만원 주는 데 18만원 주는 데 있는데. 아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저번에는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우리가 조금 중간쯤 가면 그래도 옆에서 타시군에서 볼 때 우리 산청군은 돈 퍼주는 하나의 기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미지로 흘릴 수 있겠다 그런 과정에 내가 예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년도 채 안 되어서 지금 돈을 지급을 올려줘야 된다? 좀 그렇네요.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받아놨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지금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한번 합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도 안 했네. 들리는가 모르겠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한번 합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도 안 했네. 들리는가 모르겠다.
○위원장 이영국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9조1항에 보면 참전유공자 2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수당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세부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수당 올리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김남순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이게 참전유공자 28만원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현황에는 18만원이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유공자에게 18만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18만원 또 여기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 10만원, 여기 독립유공자 이런 데는 7만원 그대로 있고, 그죠?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렇게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세부적으로 어째서 그렇게 했냐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7만원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 라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부터 간담회를 실시를 하게 되면 유족회 7개 단체 회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당 인상을 계속 몇 번 말씀을 해오셨기에 그래서 이번에 수당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족이라든지 본인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 특수임무는 3만원만 증액하고 유족 분들은 그대로 두고 이 관련해서 회장님들 하고 간담회 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유족들 하고 다 모여서 의논되고 토론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7개 단체 회장님들 하고 임원하고 4개 과 간담회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 이걸 제가 꼭 인상 자체를 반대하자고 의견 내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것은 공통,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또 보면 연금 성격을 가진 지원금 아닙니까? 이게. 연금 성격을 띈 지원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연금 유형은 아닙니다.
○김남순 위원 아니, 이게 받은 것은 연금성 있는 수당이다 이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해가 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것은 연금성을 띈 것이다. 성격을 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지자체가 주는 지원 사례를 한번 챙겨봤는지.
○이상원 위원 여기 있네 보세요, 그것.
○김남순 위원 나는 이것을 안 봐 받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내 말이.
○김남순 위원 예, 이것까지 다 볼 그것은 안 되고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이상원 위원 그렇지 우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남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군의 재정에 한번 봐 가지고 우리가 기존으로 각종 복지수당있다 아닙니까? 우리군의 지자체 중 그죠? 우리군에서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런 보조금들과 형평성을 한번 고려해 보고 했는지 이걸 과장님이 이런 걸 다 잘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수당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거창하고 우리하고 현재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강원 화천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국비 합해서 최대 지금 현재 66만원까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합해서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지자체가 한 20개 지자체에서 50만원까지 나가고 있고 해서 우리가 도내로 보면 조금 이게 앞서 가지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는 또 많이 앞서 간다라고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7개 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 때 또 건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 이 복지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예민하고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먼저 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타지자체를 봐라 이러면 또 그것 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신경써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우리 인근에 거창·함양·합천 여기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거창에는 우리하고 지금 18만원 같이 나가고 있고 그외의 지역은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맨 처음에 유용하게 돌아갔었거든요. 15만원씩.
○김남순 위원 지금 저도 개정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영국 개정이 되면 우리가 배 정도 준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배는 아니고 그냥 10만원만 올라가고......
○위원장 이영국 올라가니까 28만원이니까 15만원.
○이상원 위원 13만원이 올라가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충남에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다른 데 비교하지 마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못 했죠? 그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화천에는......
○이상원 위원 경남에서는 우리 줘보세요.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높거든.
○김남순 위원 우리군의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상원 위원 우리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좀 높으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일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일하는 것하고 돈 퍼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어르신들이 무조건 자기네들이 욕 봤으니까 자기네 나라 살린 것 다 아니거든. 전쟁에서 그 시기에 알맞게 태어나서 차출되어서 가는 부분이지. 누구나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돌아가시고 자녀나 살아계신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말이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자녀가 더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관계다,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원래 14만원 받는 것을 올렸죠? 12, 13만원 받는 것을 올려줬을 거라. 그런데 참 이걸 이렇게 들고 오면 안 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해 준다는 소리도 못 하는데 과장님도 오직 답답해서 어른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연장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내가 올려가지고 내가 또 올려준다 이것은 참 좀 이상하게 비칠 수가 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원래 14만원 받는 것을 올렸죠? 12, 13만원 받는 것을 올려줬을 거라. 그런데 참 이걸 이렇게 들고 오면 안 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해 준다는 소리도 못 하는데 과장님도 오직 답답해서 어른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연장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내가 올려가지고 내가 또 올려준다 이것은 참 좀 이상하게 비칠 수가 있다. 아이고 참.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나 잠시 나갔다 왔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상원 위원 기분이 안 좋아요?
○신동복 위원 사실 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병원 생활을 1년에 거의 80% 합니다, 80%. 보훈병원 갔다가 고신병원 갔다가 고엽제 맞아가지고 어른들 지금 참전하신 분들 자꾸 돌아가시고 얼마 없어요. 얼마 없었는데 얼마 없었는데 얼마 전에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15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 18만원 드렸어. 아산이나 서산 50만원씩 드려요. 밀양 28만원.
○이상원 위원 자립도.
○신동복 위원 자립도를 떠나서 어른들 몇 분 된다고 우리가 군의원들이 앉아서 이것 많니 작니 하는 이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해.
○이상원 위원 무조건 주라는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들의 회의니까 계속하세요.
○김남순 위원 끄고.
○전문위원 최태식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김남순 위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3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는 군수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고 2026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법무규제 등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출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3호 다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제출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3과 같이 2026년 1차연도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비 1억원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비 7억6천만원 등 총 8억6천만원 소요될 예정이며, 군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와 비용추계표와 같이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총액은 43억원이며, 군비는 16억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자료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3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는 군수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고 2026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법무규제 등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출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3호 다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제출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3과 같이 2026년 1차연도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비 1억원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비 7억6천만원 등 총 8억6천만원 소요될 예정이며, 군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와 비용추계표와 같이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총액은 43억원이며, 군비는 16억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6년3월26일 시행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공통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8억6천만원으로 보조금 5억2400만원, 군비 3억3600만원 약 40%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6년3월26일 시행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공통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8억6천만원으로 보조금 5억2400만원, 군비 3억3600만원 약 40%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이영국 그런데 전에는 여기 보면 우리가 요양이 필요한 분들 지금 하고 있죠, 케어를? 다른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어떤어떤 걸로 케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지금 여기 내년에 진행하게 될 분들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되는 중복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지금 보면 전 지자체 이렇게 해놨던데 법이 만들어져서 전 지자체에서 약간 의무사항이다 이런 냄새도 풍기는데 국비를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고 그래 우리가 복지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도 재원만 충분하면 더 많이 주면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행복나눔과장 오미경입니다.
의안자료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 미발생으로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와 유사 기능이 있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자료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 미발생으로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와 유사 기능이 있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조항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나 구성원 역할 등이 비슷한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 위촉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산청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그 성격과 역할, 구성원 등을 조사하여 중복될 경우 통폐합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관련 조항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나 구성원 역할 등이 비슷한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 위촉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산청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그 성격과 역할, 구성원 등을 조사하여 중복될 경우 통폐합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동지역센터에서 연 2회를, 정기총회를 2회를 가져야 되는데 왜 안 가졌는지 그 3년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산과.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우리 행정에서 또 챙기지 못 했다든지 등등......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없어요? 행정에서 챙겼는데 예산......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관계 없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동복지 같으면 우리가 더더욱 챙겨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이걸 좀 더 보다 나은 시설과 보다 나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합치면 있던 걸 합친다 물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뭔가 그러면 아동센터위원회로 넘어가면서 1회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내나 기존에 하던대로 2회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더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것 같다 그렇게 보여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최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셨겠냐만은 위원회도, 위원회도 이 분야, 전문 분야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 잘 섭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46호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명선생의 실천사상 및 정신을 부대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산청군 남명기념관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26년 본예산안에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유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두 건은 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자 성별 구분 신청 시 단체의 성별 파악 및 구분이 모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미반영하였으며 기정신청서 기정인 선별 부분은 기정품의 가치와 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명선생의 실천사상 및 정신을 부대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산청군 남명기념관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26년 본예산안에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유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두 건은 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자 성별 구분 신청 시 단체의 성별 파악 및 구분이 모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미반영하였으며 기정신청서 기정인 선별 부분은 기정품의 가치와 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산청군 남명기념관을 활성화하여 남명조식 선생의 실천 사상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의 관람, 사용료 관리 및 운영 소장품의 기증, 대여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만 기념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운영 방식에 따른 효율성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은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산청군 남명기념관을 활성화하여 남명조식 선생의 실천 사상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의 관람, 사용료 관리 및 운영 소장품의 기증, 대여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만 기념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운영 방식에 따른 효율성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2004년도에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까지 당초 만들어 질 때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직영하면 이걸 운영 조례로 하면 우리가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되니까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까지는 5천만원 정도를 계속 쓰고......
○신동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내나 직영으로 갑니까?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자격증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위원장 이영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5천만원으로 유지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이상원 위원 도비로 운영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군비로 운영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군비로 운영을 했다? 운영 했는데 그냥 무슨 취급을 했다는 말이요, 근거없이?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근거 없이요? 근거가 지금까지 인건비로 공공운영비 정도.
○위원장 이영국 조금 그렇네.
○이상원 위원 그냥 줍시다.
○위원장 이영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6호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6호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