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1월7일(금) 13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이영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귀향인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산청군 출생자 또는 오랜 기간 군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군외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사람을 귀향인으로 정의합니다.
안 제3조는 산청군수는 귀향인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귀향인 지원사업은 전입한 가족 수나 다른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귀향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향인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에서는 귀향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청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귀향인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산청군 출생자 또는 오랜 기간 군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군외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사람을 귀향인으로 정의합니다.
안 제3조는 산청군수는 귀향인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귀향인 지원사업은 전입한 가족 수나 다른 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귀향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향인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에서는 귀향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청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귀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과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근 합천군, 하동군 등에서는 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향인의 안정적 고향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귀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과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근 합천군, 하동군 등에서는 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농축산과장 정연규 조례 제정할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지금 합천군하고 하동군에서 했다는데 언제부터 한 겁니까? 합천, 하동.
○농축산과장 정연규 정확한 시행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국에 한 5군데 조례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례를 있는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시행했는지, 시행했으면 시행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산청군에도 만든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만든다. 만들면 나쁘지 않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 지원하는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귀향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지원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부터 했는지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과에서 한번 알아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하동군을 봤을 때 저희가 귀농귀촌으로 봤을 때 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고......
○최호림 위원 리모델링만? 주택 지원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개선사업.
○최호림 위원 개선사업?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개보수사업.
○최호림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네?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헌집을 사 가지고 오면 리모델링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면 리모델링한걸 판다는 말입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최호림 위원 아, 본인이 집을 사 가지고 오면?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일단은 주택으로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
○최호림 위원 단독주택으로?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아파트는 안 되고.
○최호림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시행하고 나서 인구가 좀 늘었어요? 예를 들자면 효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수혜받은 사람을 저희가 봤는데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비 같은게. 귀농귀촌인이 60이었다면 한 30% 정도가 귀향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동을 봤을 때. 그래서 100에 한 30% 정도는 귀향인이 실제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딱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얼마 늘었다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최호림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하동군이나 합천군에서 그 분들한테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다, 없다라든지 이런 것.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산청군에 현재 살고 있는,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하고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면 약간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산청군에 현재 살고 있는,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하고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면 약간의......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역차별, 역으로......
○최호림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예.
○최호림 위원 불이익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집을 리모델링해 준다든지 이런건 안 해 주는데 귀향하시는 분이라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한번...... 살고 있는 분이 그러면 집을 리모델링 안 해서 나간다고 하면 어쩔건데, 안 해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해 주는건 나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주인구로서 남아서 평생을 산청군에서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생활여건이 안 좋은 데가 한 두 집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가보면 거의 냉방 비슷한 데도 있고 집이 옛날집이라 가지고 창호같은 이런게 70년대, 80년대 창호라 가지고 난방이나 이런게 냉난방이 거의 안 되는 집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리 오시는 분들한테만 이걸 주택이라고 해 준다는 하는건 내가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 않냐.
그러면 우리 여기 산청군에, 김혜정계장님?
그래서 해 주는건 나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주인구로서 남아서 평생을 산청군에서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생활여건이 안 좋은 데가 한 두 집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가보면 거의 냉방 비슷한 데도 있고 집이 옛날집이라 가지고 창호같은 이런게 70년대, 80년대 창호라 가지고 난방이나 이런게 냉난방이 거의 안 되는 집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리 오시는 분들한테만 이걸 주택이라고 해 준다는 하는건 내가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 않냐.
그러면 우리 여기 산청군에, 김혜정계장님?
○기획담당주사 김혜정 예.
○최호림 위원 산청군에 있는 그러면 정주하는 분들은 이 담당을 어디서 지금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이런 집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기초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안 그러면 노령이라든지, 그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런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 있으면 그 조례를 손볼 필요도 있고 없으면 지금 정주인구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생활여건을 챙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것 하면서 같이 챙겨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뭐가 어찌 다릅니까? 나는 지금 그게......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그게 사실은 귀농귀촌 업무에 저희가 귀농귀촌인이라 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들어와야 귀농귀촌인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귀향인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안는다면 인구증대에 어쨌든 저희가 조금 많이 필요로 한 사항이다 보니 아까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치 못해 이런 정책을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귀향하고 같이 사업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저희가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고 저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농귀촌인 받는 혜택을 고스란히 귀향인도 받는다고, 적어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안는다면 인구증대에 어쨌든 저희가 조금 많이 필요로 한 사항이다 보니 아까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치 못해 이런 정책을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귀향하고 같이 사업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저희가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고 저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농귀촌인 받는 혜택을 고스란히 귀향인도 받는다고, 적어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해가 잘 됐고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예산을 보면 아주 적어요. 최대가 5백만원이다, 맞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늘리라는 안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7백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 하에......
○정명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귀촌귀촌인만 해도 7백만원으로 해도 예산이 적은데 여기다가 귀향까지 넣으면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지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0가구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가 정도가 아니, 한 50% 정도가 증원이 될 거라서 내년에는 아마, 내후년에는 60가구 정도로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귀농, 귀촌, 귀향 같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정회교 예, 지침을 통일화해서, 조건을 통일해서 할 것이고 저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그건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도 저희 예산에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일반회계로 하다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7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40가구를 지금 해 놨는데......
○최호림 위원 소급도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소급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솔직히.
○안천원 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집토끼들이 따지고 보면 진짜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해줘. 해 주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재산이 조금 있다 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없다 이래 가지고 계산을 대 가지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군수님의 특별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도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내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또 이걸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 집토끼를 잘 다스려야 되지 산토끼 오는 토끼를 우리가 5백만원 주고 또 내년에 사업에 최대 7백만원까지 줄 수 있고 이리 하는건 우리 예산이 남아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 가지고 귀농귀촌자들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귀농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기존 집토끼에 있는 분들이 정말 소외를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존 여기 촌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산불요원을 한번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면 산토끼들이 와서 싹 다 판을 쳐요, 정말. 그런걸 못 느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좀 했습니다, 솔직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타지에서 오신, 귀향하시는 분들, 자기 고향에 오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점수를 줄 적에 조금 여기 있는 사람들, 기존 있는 분들한테 10점을 주면 그 분들은 점수를 나는 한 7점 이리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 기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런데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귀향인들을 위한 조례이고 우리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조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는건 어딘가 모르게 무리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집토끼나 산토끼나 잘 다스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집토끼나 산토끼나 잘 다스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 잘 절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1개만 더 할게요.
주택개량사업 이런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귀향인은 예를 들어 그러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
주택개량사업 이런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귀향인은 예를 들어 그러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주했던 연수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든 200억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오시는건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우리 정주인구는 재산이 얼마고 차가 있으면 2000cc 있으면 안 되고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귀향은 그 조건 없이 무조건 해 준다?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걸 좀 상세하게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 사업 수행할 때 지침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부분 거를 수 있도록.
○최호림 위원 지침을, 그러면 지침은 누가 정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정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비슷하게.
○최호림 위원 이것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만 월등하게 혜택을 준다 하면 분명히 위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시비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 부분도,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 기준을 마련할 때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아까 재산이 100억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안에 내용을 좀 알차게 해 가지고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조례는 되고 나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안천원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집도 사고 논밭도 사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여기 촌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진짜 넘의 집에 가 가지고 하루 일 안 하면 안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좀 추려 가지고 도와줬으면 줬지 이것은 귀향인 이래 가지고 도와준다? 아, 이것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국 의원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안천원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은 나중에 위원님 하시고.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잘 알죠? 농어민정책 해 가지고 윌 15만원 360만원 날아간 것. 그것 정말 그리 하면 안 되는거라, 진짜. 우리 산청군민들이 1인당 2년간 360만원을 산청군에서 써봐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을 날려보낸다? 나는 부군수 저 양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진짜 이것 생각을 한번 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이것 조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발동해 가지고 나중에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5백만원짜리 내가 신청한다, 뭘 어찌 한다 그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잘 알죠? 농어민정책 해 가지고 윌 15만원 360만원 날아간 것. 그것 정말 그리 하면 안 되는거라, 진짜. 우리 산청군민들이 1인당 2년간 360만원을 산청군에서 써봐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을 날려보낸다? 나는 부군수 저 양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진짜 이것 생각을 한번 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이것 조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발동해 가지고 나중에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5백만원짜리 내가 신청한다, 뭘 어찌 한다 그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수고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안천원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는데 지금 이게 조례로 저도,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일정부분 혜택을, 귀향하신 분들한테 약간 환영의 의미로 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침이나 나중에 만들 때 어쨌든 안천원위원님, 이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도와준다고 돼 있지 1천만원을 도와준다, 2천만원을 도와준다는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나중에 만들 때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는 통과시키는게, 상임위에서는 해 주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조례는 통과시키는게, 상임위에서는 해 주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균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정말 고생합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 차상위계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변해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차량 1대가 있어서 차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마을에 가면 그렇습니다, 현상이. 와, 저기는 차상위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내가 볼 때 저기는 더 잘 사는데 차상위계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하다시피 산청군이 우리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인구유입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귀향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환영하는 의미에서라고 이렇게 발의를 한 부분 정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과에서 지침을 만들 때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같은 데 보면 빈집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다 그 분들은 현재 귀향인들 이 분들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이것 지금 하면 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 돈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정말 지침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몇 사람 딱 꼽고 있어요, 내가. 그 분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분은 돈을 받아 가지고 했단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 차상위계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변해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차량 1대가 있어서 차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마을에 가면 그렇습니다, 현상이. 와, 저기는 차상위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내가 볼 때 저기는 더 잘 사는데 차상위계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하다시피 산청군이 우리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인구유입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귀향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환영하는 의미에서라고 이렇게 발의를 한 부분 정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과에서 지침을 만들 때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같은 데 보면 빈집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다 그 분들은 현재 귀향인들 이 분들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이것 지금 하면 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 돈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정말 지침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몇 사람 딱 꼽고 있어요, 내가. 그 분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분은 돈을 받아 가지고 했단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이영국위원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재철 예, 답변해 주세요.
○이영국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향, 귀촌, 귀농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은 아마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귀농귀촌에 주는 방금 하는 그 정책 그대로 가지 우리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늘이거나 그리는 아마 과에서도 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명한테 귀촌하는 사람들 집 고치는 것 5백만원 주거든요. 1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구정책을 해 보니까 뭐냐하면 그럼 산청은 뭐 하는데? 그래 우리는 1억도 쓰기 싫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2,814명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산청군은 뭐 하노 하면 우리는 당신들 들어와봐야 1억도 안 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수를 20명에서 40명 늘였다 했고 그것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였다 했으니까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을 쓴다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거진 손 안 대는데 우리가 그 오는 사람들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그 다음에 또 귀농을 하거나 귀향인이 귀농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얼추 포함이 되고 돈을 쓰고 할 때는 귀향인이라고 해서 더 줬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귀향을 할 때, 우리 산청군에 귀향했는데 우리가 가서 인사 정도 하고, 그죠? 생색내는 그 정도지 아마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플러스는 안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 집행부에서 귀향했다고 따로 주고 귀농 했다고 따로 주고 그리 안 하거든요. 한꺼번에 모아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게 된건 동네마다 가면 귀촌하고 귀농하신 분들 만나보면 우리가 살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대화라도 해 주고 와서 고맙습니다 면장이 와서 전화도 한번 해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제가 이것 추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왜?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하고 똑같을 겁니다. 더 아마 안쓸 겁니다, 군수도. 그런데 단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그 사람들 오신걸 환영을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향, 귀촌, 귀농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은 아마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귀농귀촌에 주는 방금 하는 그 정책 그대로 가지 우리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늘이거나 그리는 아마 과에서도 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명한테 귀촌하는 사람들 집 고치는 것 5백만원 주거든요. 1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구정책을 해 보니까 뭐냐하면 그럼 산청은 뭐 하는데? 그래 우리는 1억도 쓰기 싫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2,814명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산청군은 뭐 하노 하면 우리는 당신들 들어와봐야 1억도 안 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수를 20명에서 40명 늘였다 했고 그것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였다 했으니까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을 쓴다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거진 손 안 대는데 우리가 그 오는 사람들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그 다음에 또 귀농을 하거나 귀향인이 귀농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얼추 포함이 되고 돈을 쓰고 할 때는 귀향인이라고 해서 더 줬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귀향을 할 때, 우리 산청군에 귀향했는데 우리가 가서 인사 정도 하고, 그죠? 생색내는 그 정도지 아마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플러스는 안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 집행부에서 귀향했다고 따로 주고 귀농 했다고 따로 주고 그리 안 하거든요. 한꺼번에 모아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게 된건 동네마다 가면 귀촌하고 귀농하신 분들 만나보면 우리가 살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대화라도 해 주고 와서 고맙습니다 면장이 와서 전화도 한번 해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제가 이것 추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왜?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하고 똑같을 겁니다. 더 아마 안쓸 겁니다, 군수도. 그런데 단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그 사람들 오신걸 환영을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장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마을 공동주차장 등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로 추가적인 환경훼손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3제1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예외사항으로 안 제18조의3제3항제4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와 제5호 우리군에서 조성한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에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 제안부서는 민원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나 마을 공동주차장 등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로 추가적인 환경훼손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3제1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예외사항으로 안 제18조의3제3항제4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와 제5호 우리군에서 조성한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에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 제안부서는 민원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마을 공동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조건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가적인 환경훼손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마을 공동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수익금의 활용 및 정산 등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마을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마을 공동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조건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가적인 환경훼손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마을 공동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수익금의 활용 및 정산 등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마을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천원 위원 그래요. 이게 참 내가 볼 적에는 정말 잘 하는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라도 쪽으로는 이 태양광이 엄청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경남은 특히 우리 산청군 정말 진짜 너무 낙후돼 있어요, 태양광 쪽으로는.
그런데 권정근계장님, 우한석계장님 저 두 분들이 정말 이걸 잘 한 거예요. 나 이것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마을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단, 부자가 돼도 꼭 이장님들이 또 모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분들이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마을 공동으로 사무장을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기금을, 이 돈을 나중에 우리군에서, 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 해야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하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산청군에다가 손 안 벌리고 마을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는 거라요.
간단한 예를 하나 내 이야기드릴게요.
단계리, 양전리 여기에 두 리가 둔철산에 옛날에 백몇십년 전에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골프장 짓는다고 판 거예요. 팔아 가지고 단계 단양에 목욕탕도 만들고 몇 십억을 받아 가지고 목욕탕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돈을 야금야금 다른 데 다 빼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객지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했는데 참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소만 잘 시켜 주면 정말 그 마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산청군에다 손도 안 벌리고 자기들 스스로 마을 공동경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두 과장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잘 가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권정근계장님하고 우한석계장님 정말 과장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권정근계장님, 우한석계장님 저 두 분들이 정말 이걸 잘 한 거예요. 나 이것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마을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단, 부자가 돼도 꼭 이장님들이 또 모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분들이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마을 공동으로 사무장을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기금을, 이 돈을 나중에 우리군에서, 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 해야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하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산청군에다가 손 안 벌리고 마을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는 거라요.
간단한 예를 하나 내 이야기드릴게요.
단계리, 양전리 여기에 두 리가 둔철산에 옛날에 백몇십년 전에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골프장 짓는다고 판 거예요. 팔아 가지고 단계 단양에 목욕탕도 만들고 몇 십억을 받아 가지고 목욕탕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돈을 야금야금 다른 데 다 빼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객지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했는데 참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소만 잘 시켜 주면 정말 그 마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산청군에다 손도 안 벌리고 자기들 스스로 마을 공동경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두 과장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잘 가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권정근계장님하고 우한석계장님 정말 과장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은, 원래 다목적광장 지을 적에는 군에서 땅을 매입하죠? 다목적광장 부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은, 원래 다목적광장 지을 적에는 군에서 땅을 매입하죠? 다목적광장 부지는?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조균환 위원 그 다목적광장 부지는. 구입하죠. 구입을 해서 그 마을에 다목적광장 조성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매입한 다목적광장일지라도 그 마을에 그러면 마을에서 태양광을 신청하면 그 전기의 이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마을하고 군하고 갈라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군수의 땅이면 군에서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권을 얻어야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렇지. 우리가 다목적광장을 건립할 때는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그 마을에 기증을 하는 거죠, 즉 말해서. 마을에 사용하게끔 준다 아닙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균환 위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다목적광장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태양광을 할 때는 우리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조균환 위원 또 이게 보면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찌 됩니까? 이익금은 군하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군부지를 마을에서 임대받아 가지고......
○조균환 위원 임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하면 마을로 갈 수 있게 되는 걸로......
○조균환 위원 그렇지. 우리가 사용하니까 임대료 주고......
○최호림 위원 임대부분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조균환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태양광을 할 때 우리가 앞전에 산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농지로서 활용의 가치가 없는 논들은 우리가 노후자금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해야 되겠다 이것 좀 발의 좀 해달라. 특히 신등, 생비량 등등 이런 쪽이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용의 가치를 보면 안다 아닙니까? 시천, 삼장 이 쪽에는 주로 산지에다가 밤나무, 감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지역에는 보면 평지에만 딸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후대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의 가치가 적은 농지에는 태양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사태 위험 이런걸 고려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하면 된다, 그렇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조균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마 정부 바뀌고 나서 저한테도 몇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 업체들이 난립하고, 간단히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군민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 하면 10년간은 설치해준 업자가 가져가는데 20%에서 30%는 개인에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태양광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서 20%에서 30%는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10년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저게 거짓말일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문의가 올 수 있거든요. 저 친구들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전화 오면 이해를 시켜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노후자금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는 AS가, AS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 업체들이 난립하고, 간단히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군민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 하면 10년간은 설치해준 업자가 가져가는데 20%에서 30%는 개인에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태양광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서 20%에서 30%는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10년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저게 거짓말일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문의가 올 수 있거든요. 저 친구들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전화 오면 이해를 시켜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노후자금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는 AS가, AS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위원님.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이격거리만인데......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격거리를 바꾸는게 힘들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절차상 진행.
○최호림 위원 절차상 진행한게 주차장 내가 2023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주차장 위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휴게소에는 다 되는데, 휴게소 주차장에는 다 되는데 일반 왜 주차장에는 안 되냐? 그 때 권계장이 담당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저는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죠? 이게 필요하다고 마을주차장을,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놓은 데서도 이런걸 원하는 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었던 내용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를 지금 못 하는데 내가 이게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었는지라고 내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은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계속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야 이게 올라왔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지금까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최호림 위원 아니, 주차장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건물이라든지, 건물에는 다 허용이 되고 산이라든지 논에 하는건 지금 편법으로 논에다가 건물을 어쨌든 진흥지역이 아닌 데는 건물을 올려서 거기다가...... 진흥지역에도 하죠, 지금? 건물을 올려서 태양광을 올리면 어쨌든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것 없이, 내가 그 때는 그것 없이 지금 그런 것도 되는데 마을주차장에 왜 안 되냐고도...... 우한석계장님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회의록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조례로써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지도...... 일을 안 한건지. 앞에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그 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앞에 정미숙계장님이 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의료원에 계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부설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내 집 옆에, 내 땅에, 그러니까 농지라도 됩니까? 농지는 또 안 되잖아.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농지는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일반 대지나 잡종지.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최호림 위원 건축물이 있는 땅에 붙은 그 지번.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그것도 명확히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땅의 지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건물 평수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어쨌든 자세하게 군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하시고 싶은 분이 저는 제법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사업자들이 되게 저한테 전화 많이 오거든요. 수익에 대한 이야기 하면 하겠다, 건물 위에도 있고 땅도 일반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군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내림공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나는 걱정하는게 어른이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민원과에서 과장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런이런 식에 하는건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 안이 있잖아요, 그죠? 정부 안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든지 하는 방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사업자들이 되게 저한테 전화 많이 오거든요. 수익에 대한 이야기 하면 하겠다, 건물 위에도 있고 땅도 일반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군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내림공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나는 걱정하는게 어른이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민원과에서 과장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런이런 식에 하는건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 안이 있잖아요, 그죠? 정부 안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든지 하는 방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저희 민원과는 개발허가담당이라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아니, 내가 규제에 대한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민원과든 지역발전과든 계시니까 이 내용을 이런 태양광 조금 전에 내가 조균환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런 내용들이 산청군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허가라든지 이런걸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라. 내 일이 아니니 나는 모르니까 다른 데 이야기하라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내가 권정근계장한테 보내준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그것 한번 보셨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내용은 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게 11월중에 국회에서 아마 토론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곧. 진행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하면 산청군에서 어쨌든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집행부에서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이 내용도. 그런데 좀 안타까운건 해당되는 데가 생비량, 신등, 생초 쌀농사를 하는 데 정도밖에 이게 또 안 되는...... 아, 녹차 이런 것도 되긴 돼요. 그런데 되는데 어쨌든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영농에 70% 감소하고 하는건 아니라고 발표는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 내용을?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 내용도, 제가 말하는 내용도 읽어봤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최호림 위원 어쨌든 산청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산청군에서 빨리, 다른 데보다 빨리 좀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관련부서가 아마 농축산과가......
○최호림 위원 예, 농축산과하고 협의하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협의하고 어쨌든 허가부서니까 같이 잘 해 가지고 내용을 안 되면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도 되니까 내용에 대한 것만 서로 좀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안천원 위원 내가 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고 농어촌, 전국 농어촌에는 사실 땅이 안 팔립니다. 정말 이것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애를 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사실 그래요. 이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한전 선로. 그리고 한전 선로가 또 문제입니다. 이 선로가 없어요. 그리 어렵다고.
지금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고 농어촌, 전국 농어촌에는 사실 땅이 안 팔립니다. 정말 이것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애를 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사실 그래요. 이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한전 선로. 그리고 한전 선로가 또 문제입니다. 이 선로가 없어요. 그리 어렵다고.
○최호림 위원 양.
○안천원 위원 그 양이 정말 없습니다. 이 양을 산청군에서 한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권계장님, 있다는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 우리 땅이 안 팔리니까 저 골짜기 땅을 가지고, 논밭을 태양광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애를 쓰시는 분들이. 특히 차황 쪽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있어 가지고 거리제한에 또 걸리는 거라. 거리제한에 안 걸리면 되는데 거리제한이 500미터입니다, 500미터, 직선거리로, 이게. 맞죠?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거리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거라. 그렇지만 단, 버섯재배 이런걸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쪽 하는 분들이 지금 신안에 산성마을에 하촌, 그리고 중촌 이런 쪽에 지금 그리 만들어놔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놨지. 아무 것도 안 하는데 1년 지나면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딱 허가냄과 동시에 1년 후면 그 위에 태양광을 입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건 바로 마을 입구라. 입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런데 거리제한이 골짜기로 올라가면 거리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또 그것 못 해요, 50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거리를 한 300에서 400만 줘도, 400미터만 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건데 그리 되면 우리 산청군민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왜? 안 팔리는 땅을 잡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원성이 자자하게 치솟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전환을 3․400미터 전환해 주는 방법 이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산청군민들의 염원이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한 300에서 400만 줘도, 400미터만 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건데 그리 되면 우리 산청군민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왜? 안 팔리는 땅을 잡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원성이 자자하게 치솟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전환을 3․400미터 전환해 주는 방법 이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산청군민들의 염원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먼저 하세요. 연결해서 하세요.
○최호림 위원 선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기를 팔 수 있는 선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로는 지금 산청군 전역에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권정근 이 부분은 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에너지 관리 담당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지역발전과?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에너지 관리.
○최호림 위원 경제기업과. 그래서 선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백날 만들어도 전기 팔 데가 없으면, 선로 없으면 못 팔아먹거든. 이 선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선로인지 전체적인, 구체적인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방금 그것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의령에서나 합천에서나 이리 넘어오고 저 쪽으로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이 용량 선로 용량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 용량이 어디에 많이 찼고 어디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태양광을 해도 되고 하는 그 현황이 있죠? 그것은 이 과가 아니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의령에서나 합천에서나 이리 넘어오고 저 쪽으로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이 용량 선로 용량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 용량이 어디에 많이 찼고 어디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태양광을 해도 되고 하는 그 현황이 있죠? 그것은 이 과가 아니라는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에너지 관리담당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에너지 관리과에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고현숙과장님,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돈사, 계사, 우리가 축사 이런 데 지금 하고 싶어도 용량이 꽉 찬 곳에는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현황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한전에 가서 물어보면 금방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넘어오는 이 쪽으로 신등서 척지 쪽으로 넘어와서 저리 차탄 쪽으로, 특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쪽에는 쫙 짰니 어짜니 이러는데 그 현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고현숙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민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민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29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30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