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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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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경위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게 될 의안으로는 제5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이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긴급하게 집회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5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재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 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에서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그동안의 경과된 과정을 잠시 말씀드린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의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날이 최초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될 당시의 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 간의 시행과정에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대두되어 집행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군민의 날 변경을 찬성함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지난 제5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잠정적으로 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마는 주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의 성질상 의원 여러분이 수렴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질의보다는 토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의석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군민의 날 일자 변경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된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그로 인한 여러가지 군민 화합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만 가지고 광고물에 일자를 변경해서 10월 11일이라고 확정지어서 군청의 게시판에도 공고했거니와 각 읍면의 말단 행정에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상 행정에서 요구조건이 들어온 것을 의장이 개인적으로 승인해준 것인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승인해 결정지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군수님이 결정적으로 해줄 것으로 믿고 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알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취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군민의 날 조례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읍면에까지 배포한 것인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게시판에 공고된 내용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전에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지 공보실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조례 공포 사항을 공고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도시과에서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면서 그 기간을 당초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하는 걸로 했다가 변경될 전망이 있으니까 10월 11일로 변경해서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업무 착오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네, 착오입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착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원개인적이나  의장님의 결정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장 정종인  
  이해를 하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제가  4H 후원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를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10월 11일로 제정했을 때 농번기라서 오히려 더 바쁘지 않느냐하는 의견과 오늘 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될걸로 생각을 했는데 군청게시판 공고가 되어 연기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로 심도있게 토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주변에서 들은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토론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장 정종인  
  찬성 토론 하십시오.
김호기 의원  
  먼저 군민의 날 변경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인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다가 또 집행부가 잘못한 점은 설문 대상자를 순수한 산청 군민, 주민들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계층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이미 산청군민의 대다수가 10월 1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게 각 읍면에서도 행사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됐다면 이 기회에 집행부의 잘못이나 의회의 준비과정 등에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기회에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오히려 더 많은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김호기 의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한 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공보실에서 한 설문조사 대상자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은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착오라고 하면 뭐 하지만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순수한 주민, 사회단체, 각계 여론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할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사이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권영범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0월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시판 공고문제는  조례의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군정질문시 책임소재를 따져볼 수도 있고 하니까 홍진술의원님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자등을 보아서 양보하시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면에 가서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상당히 성급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별개문제로 토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장 정종인  
   조금 전에 노용수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청군민의날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장, 노용수의원, 김호기의원, 김창윤의원, 정길윤의원, 김희수의원, 이상래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 권영범의원, 김상종의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0인중 찬성 7인, 반대 3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정종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김호기의원과 홍진술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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