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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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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7일(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계속)
  7.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
  12.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결과보고:김창윤의원)
  3.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4.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6.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7.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8.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9.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10.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11. 10.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홍진술의원)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8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결과보고:김창윤의원) 

(11시 00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7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감사직전에 전 실과장 해당 읍·면장의 97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과 제51회 임시회 기간내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행정사무 처리보고인 97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수시로 의원협의회시 현안사항에 대한 실과장의 업무협의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항목으로 결정하여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내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10명으로 사전 충분한 감사사항 파악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실시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당특별위원회가 산청군의 고유업무 또는 단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지방자치 7년째를 맞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 제1차부터 제9차 회의기간에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245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이 71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마무리 협의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당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송시켜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10인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김상종의원) 

(11시 0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은 지난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 상정에 이어서 계속된 안건으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조례 제정·개정·폐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97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97년 12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김희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건에 대한 심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지난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심사한 조례안건별로 심의한 내용은 첫째,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되며,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령, 시행규칙의 제정시행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개소로 단성, 신안보건지소를 통합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위원회구성위원 20인 이내를 본군 지역실정에 맞게 7인 이내의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위촉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시켰고, 세 번째,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정비법령과 76년 12월 16일 농수산부령 제656호로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련규칙 및 농지개량조합법,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을 조례제명과 내용을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에서 8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은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3건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은 10인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이므로 오늘 본회의 의결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홍진술의원) 

(11시 13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4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 추진계획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등 주요사업장과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답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답사반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공영개발사업등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으로 있는 관내 주요사업장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상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의 보완개선등 바람직한 의견제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난 12월 24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 차황지구 심층지하수 개발사업과 공유재산 매입예정지, 물레방아 설치사업, 중산관광지내 전시관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답사결과에 따른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차황지구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은 개발에 따른 여건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매입부지는 조기 매각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군 전역 탐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입예정지는 매입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원의 의견으로 볼 때 개발계획의 미수립과 토지매입비 및 개발에 따른 소요예산이 금후 군재정에 크게 압박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따른 효과 또한 불투명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전 세부계획 수립과 아울러 심층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물레방아 설치사업은 전통물레방아의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조성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석축의 급경사부분 완화 및 조경이 요망되고 주변환경 조화를 위해 부지소유자와 협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중산관광지내 전시관 건립사업은 필지내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 건물의 위치를 부지 끝부분에 건립하여 잔여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답사결과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대다수의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며, 각 사업장별 의견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사항들은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조기보완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59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사일정과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속한 개정권고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7년 6월 2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책무와 집행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린바 있는 산청군행정기구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에 거론만 해서 이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첫 실질적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의 태풍은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칠 전망이고 문민정부의 작은정부 개혁이 실패한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얻은 과정에서 정부의 군살빼기는 빠른 시일안에 단행될 가능성과 대통령 당선자도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부군살빼기는 초고속 단행이 예고되었으며, 지난 12월 22일자 지상보도에서도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새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을 토대로 관련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계도 초긴축경영에 돌입해 삼성그룹의 경우 내년에 조직 30% 축소와 사원임금을 동결하고 현대, LG, 대우, 선경도 인력감축등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IMF 한파에 대비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키 위한 조직 통·폐합 방침이 우선 되어야 되겠으니 산청군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군살을 빼고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국가적 현실앞에서 3일전 15대 대통령 당선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첫 조치로 청와대 조직을 전면개편 11개의 청와대 수석비서실을 5∼6개로 축소시켜 인원도 감축시켜 비서정치를 지양하고 모든 국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함으로써 국무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직접 상대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일부 부처의 통·폐합이 필연적이므로 산청군의 행정기구는 외화위기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구조 조정이 앞당겨지므로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인원을 감축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고 매년 급격한 인구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정보 체제확립과 사무자동화가 진척되어 대과제 운영을 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만 미만의 군은 실과 설치기준이 13개 이내이고 군내 축산업의 구조개선으로 축산사육기반이 확충되어 농가소득중 축산소득이 증대되어 산업과의 명칭을 농축산과로 변경하여 축산농가에도 비젼을 주고 건설과 이주대책계가 이달말까지만 존속되므로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환경부 직제에는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 직제에는 주택도시국이 편제되어 있어 도시과 수도계를 환경위생과에 도시계 주택계는 건설과에 통·폐합시키는 것과,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과의 분장업무중 유사 동질성 업무의 통·폐합으로 계의 축소도 수반되어야 하며,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된 농촌지도직을 포함한 직군별 인력을 풀가동할 수 있는 팀별 기획단 설치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능률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확립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구의 감축에 맞추어 내년초순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해 조속히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권고안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시 참고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의 발언을 간단히 줄여 얘기하자면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언내용중 통·폐합으로 비롯되는 잔여인원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준비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혼란만 야기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홍진술의원께서는 전문위원과 전의원이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가져서 잔여인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진술 의원    인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별 기획단 설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팀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각 과장급 이상 국장급도 포함되는 팀을 운영, 기술적인 업무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류해서 맥이 잡힐 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님의 보충발언을 참고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우리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임시회 9회와 정기회 1회를 개회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역량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봉사정신과 열정을 다해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기회 운영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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