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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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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5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 하시다시피 오늘은 대통령특별담화가 있고 공설운동장에서는 학생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어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0시 17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2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고, 일부 소관별로는 실무자들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한 후 위원간 토론으로 예산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어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심층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비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내용과 결부시켜 심층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거론이 되었던 문화원관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경비의 보조등은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또 제17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등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에서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문화원의 기정예산에 대해 사용중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못합니다.  
  문화원관계는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김상종  
  72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표지석 설치 16,800천원은 삭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출석)
○위원장 김희수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원예산을 다루다보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작년의 결산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번 추경에 문화원의 활동비 요구액이 6,000천원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보실장으로서 이번의 이 요구액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당초예산  4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비가 3,000천원 증액되어 내려옴에 따라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3,000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6,000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화원에서 집행된 예산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지난 해 문화원에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된 예산은 69,000천원으로 운영비에 10,000천원, 활동비 45,000천원만 지원하고, 향토자료 조사비 14,000천원은 이미 빚진 것을 갚는다고 해서  주지 않고  산청과 단성향교에 주어 금석총람 발간에 사용했습니다.  97년 예산은  운영비가 52,000천원, 활동비 10,000천원, 향토자료 조사비 15,000천원으로 77,000천원이 계상되어 지는데  작년에  문화원에 대한 군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당초 사업계획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산하단체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책자를 발간하거나 문화유적지 순례등 낭비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된 77,000천원중에서 국도비에 해당하는 26,000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36,000천원은 현재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한다면 예산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만약 올해도 예산편성한 것을 문화원 산하단체인 서예교실, 민속보존회, 시우회 등에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국도비 지원되는 대로 비율에 맞게 편성해 놓고 운영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종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육성에 쓰이는 예산을 문화원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안한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산하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문화원에서 뚜렷한 사업실적도 없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금년에는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니 됐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실장님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금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비 62,000천원중에서 30,000천원은 책 발간하고 놀러 가는데 쓰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성하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문화원 산하단체라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원에서 서예교실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래사랑, 사진, 미술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곳이 문화원 산하단체인 서예교실, 민속보존회, 시우회 3개입니다. 
노용수 위원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도비까지 반납시키면서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문화원 예산으로 산하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다 써버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의회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께서 올해는 문화원의 예산집행을 신중히 통제를 하시겠다니 이를 믿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활동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제는 문화원에 대한 감독권이 저희 공보실에 없습니다.  단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지원되는 부분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면 그 만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문화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실적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만 붙여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 금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 군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홍진술 위원  
  이번 회기가 지나고 다음 회기 때나  감사를 해서 행정에서 미비점을 제대로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공보실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타당성 있게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군 감사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 다음 기회라도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김희수  
  이상으로 문화원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타실과의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종  
  다음은 국내여비에 2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여비라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교육지침이 시달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 차출이 되어지고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달에 1,800천원이라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승인해 줍시다. 
권영범 위원  
  어제 결정된대로 합시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어제 결정된대로 20,000천원 삭감합시다. 
(\"예\"하는 위원 많음)
○간사 김상종  
  그럼 국내여비는 20,000천원 삭감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사업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이미 각 읍면에 공개가 되어 버려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이런 예산은 행정에서 경쟁의식을 주어 독려를 하자는 뜻도 있고, 사업비이니까 승인해 줍시다.
정길윤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간사 김상종  
  그럼 상사업비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상금은 어떻게 할까요?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보상금 2,520천원은 삭감됩니다. 
  142페이지,  산불방지활동 우수읍면 상사업비도 승인이 됩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래 위원  
  전문위원님, 시천쓰레기 매립장부분은 사업비는 승인해 주되 장소는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이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종  
  그리고 어제 김창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의 휴식공간과 샤워장시설은 빠른 시일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도 붙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기 위원  
  지방자치시대에는 특수활동비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사 김상종  
  산청발전협의회 같은데는 이런 예산으로 좀 도와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윤 위원  
  특수활동비부분은 삭감을 한다면 본예산에서 심의시 결정한대로 전부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읍면에 50%, 각실과에는 30%정도는 삭감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간 토론으로 특수활동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전문위원 이병규  
  198페이지, 설계비는 자체설계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사 김상종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장보건지소 담장설치 설계비 1,840천원, 의료원 주변포장 설계비 740천원, 삼장보건지소 주변포장 설계비 734천원은 삭감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경로당신축은 지역에 맞게 안배가 되도록 의견서를 붙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충분한 시책질의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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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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