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1월 6일(목) 11시39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의건
- 심의된 안건
- 1. 원지1공구택지잔여부지분양안의건
(11시 39분 개의)
(조례특위폐회후 예결특위 위원장은 김희수의원, 간사는 노용수의원으로 협의가 이루어짐)○전문위원 이병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직을 계속 맡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김희수위원께서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원지 제1공구 택지잔여부지분양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원지 제1공구 택지잔여부지분양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1차 사업은 91. 2 ∼ 93. 6. 9까지 제방축조 825m, 골재채취 370천㎥, 택지조성 8,.892평을 3,454백만원으로 시행하였고, 2차사업은 제방축조 1,872, 택지 7,502평 조성공사를 93. 11. 15 ∼95. 12. 30 까지 4,59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이 공사는 택지 16,394평 조성에 총 8,051백만원을 투자한 공영개발사업으로서 기채의 원리금 상환이 시급한데도 잔여부지 매각시 지연되었다고 보며 또한 원리금 거치기간 도래가 되었으니 이의 상환을 위해 활용의 현실태와 주변 주민 여론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1차 사업은 91. 2 ∼ 93. 6. 9까지 제방축조 825m, 골재채취 370천㎥, 택지조성 8,.892평을 3,454백만원으로 시행하였고, 2차사업은 제방축조 1,872, 택지 7,502평 조성공사를 93. 11. 15 ∼95. 12. 30 까지 4,59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이 공사는 택지 16,394평 조성에 총 8,051백만원을 투자한 공영개발사업으로서 기채의 원리금 상환이 시급한데도 잔여부지 매각시 지연되었다고 보며 또한 원리금 거치기간 도래가 되었으니 이의 상환을 위해 활용의 현실태와 주변 주민 여론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공공시설 부지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에 와서 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올봄부터 신안주민으로부터 많은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병문 위원 분양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군수와 건설과장등 몇 분이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 1,000평 이것은 300호 분양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것은 1공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사실상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니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여론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노용수 위원 1공구를 분양하는데 원가는 얼마 들었으며, 공급하고 나서 얼마 남았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32억 정도 남겼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 99.9%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 99.9%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공공용지를 남길 때는 개발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임의로 남겨 놓은 것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임의대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해상습해소, 플러스 경영수익 차원으로 남겨놓은 것인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해상습해소, 플러스 경영수익 차원으로 남겨놓은 것인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원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80평 정도 남겼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놀이시설이나 공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구역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팔아서 군의 세입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남겨 두면서 공원으로 개발하느냐 이런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팔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에 도시가 되었을 때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보상도 어렵고, 개발도 어렵습니다.
99%가 개발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 개발을 하자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해충이 서식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구분해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해 봤습니까?
99%가 개발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 개발을 하자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해충이 서식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구분해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해 봤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줄이고, 상업공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신안, 단성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다 녹지입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부분은 상가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99.9%의 여론이 팔자는 쪽인지, 아니면 팔면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팔자는 것인지,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의 개발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인지 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면적이 900평정도인데 모양이 정삼각형이라 공원부지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건폐율도 150평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900평 땅을 산 사람이 150평밖에 건물을 안지으려고 하겠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전체적으로 팔자는 것이 공공용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팔자는 것인지, 민간인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팔자는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론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지, 예식장을 하자는 것이 99%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상환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부득이 팔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공구에서 얻은 순이익이 3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돈으로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시에도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업무담당자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군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원지 2공구에는 아파트 부지가 없었는데 분양심의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아파트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변경시켰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762평에 12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 2/3인 80∼90세대는 외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시에도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업무담당자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군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원지 2공구에는 아파트 부지가 없었는데 분양심의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아파트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변경시켰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762평에 12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 2/3인 80∼90세대는 외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현재 이러한 상태의 토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짓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그것과 별개입니다. 급하게 팔아서라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원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예식장 부지라 하는데, 현재 신안 도시의 위치랄까 여건에 비추어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부지라 하는데, 현재 신안 도시의 위치랄까 여건에 비추어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식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론은 예식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국공유지는 팔지 않고 훗날을 대비해서 갖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팔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지 원리금상환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것을 놔두면 쓰레기만 쌓이고. . .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앞으로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시군에서 자체 필요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양같은 경우는 97년 특수시책으로 4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조그마한 공원묘지를 만들고 그 땅외는 민자유치 내지 공장유치입니다. 땅은 많이 사야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으로도 민자유치를 시켜줌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범 위원 예식장 관계는 입찰을 한다 했는데 사전에 타진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진주시 이현동 이희구씨가 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근래에 동양당 한 약방에서 예식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약 전시관을 겸해 복합건물을 짓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권영범 위원 우리가 봐서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기회에 분양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본다든지, 아까 이병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의 잔여부지를 남겨 놓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뤄 봤으면 합니다.
○이병문 위원 제 생각은 천여평의 땅을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283평 분양을 할 적에 고수부지를 겸해서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원 부지로 남겨 놓은 것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의논도 않고 분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한 번 더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진술 위원 95년 12월 30일자로 공영개발이 마무리 되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이제 와서 잔여토지 부지에 대한 매각을 논의하는데 그 기간안에 어떠한 내용을 구상한 것이며, 주무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그동안 자연석채취 관계로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도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적인 차원에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양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주무계장 입장은 팔아서 지역활성화를 기해 보자는 쪽입니다. 당해 군의원인 이병문위원께서는 지역의 여론중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병문 위원 어쨌든간에 저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답이 나왔고, 또 분양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히 그 때 돈을 다 주었다는 얘기가 주여론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설사 분양대금중에 택지조성비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떼 놓았으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오늘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애로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앞으로 개발분야는 땅을 많이 사야 하는데 처음 시도할 때 보다 1.5배내지 1.8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부터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예식장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현재 하려는 사람이 예식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예식장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상 5년 이내에 안하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현재 여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좌담회라도 한 번 더 해보고 결론 지읍시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일단 심의를 해 주시면 시행에 있어서는 의원님 입회하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900평을 팔게 되면 최소한 그 평수만큼의 땅을 사서 국공유지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예식장으로 개발한다는 조건하에 파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만약에 하다가 안됐을 때는 옛날부터 관위주가 아니고 민위주도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등기관계는 다음에 자문을 취하면서 여론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지역구 이위원께서는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위원의 말씀을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문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주변이 기 땅을 산 사람들이 군에서 잔여부지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조건부로 그들이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 . .
○김창윤 위원 거기에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그 여론을 참작해서 다수의 여론에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께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한 번 더 들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예식장 짓자는 것은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공영개발계장 얘기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여론이 나쁘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희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 주문했던 사항은 계약대로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여론 또한 제대로 수렴되어서 여론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원지1공구 택지잔여부지분양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 주문했던 사항은 계약대로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여론 또한 제대로 수렴되어서 여론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원지1공구 택지잔여부지분양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