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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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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 4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1. 심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41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함에 앞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예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1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4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호선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홍진술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현황에 의하면 김창윤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에는 김창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의 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2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은 97년도 국비 1,500,000천원과 군비 3,241,000천원 합계 4,741,000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매입대상 임야와 토지인 생비량면 화현리 산87번지외 14필지중 산92번지 임야는 화현리와 가계리간 구 방아재 도로의 인접지로 \'94. 3. 2∼\'97. 3. 1까지 토목, 건축 쇄골재용으로 15,217㎡를 토석채취한 장소가 있으며, 산87번지 임야는 도로상부에 위치하여 있고 산90번지 임야와 인접토지 13필지는 도로하부에 인접하고 있는데 현 쓰레기매립장인 가계리 산91번지 토석채취장은 도로윗쪽에 위치하여 차량진입도로와 매립장 조성 부대시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겠으며, 사대마을 간이상수원이 채석장의 800m 거리에 있는 장소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대없는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 쓰레기매립장 인접임야인 가계리 산92번지 하부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을 집행부서에 질의한후 확실한 대책을 답변받아 심도있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2월초에 의회 협의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권영범위원과 같이 현장답사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임야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쓰레기매립장인 가계리 산91번지와 산87번지와는 능선으로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충분한 대책과 지역구 의원인 권영범위원의 복안도 한 번 심도있게 걸러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야도도 참고하시면서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의 취득재산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지난 번 현장답사한 것도 생각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예상되는 민원은 어떤 것이며, 민원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님비현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상되는 민원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산92번지와 가까이 있는 마을이 사대마을로  이 사대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길윤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데  권영범위원 말씀은 현재 매립장이 있는 위치는 주민들이 어느정도 호응을 하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채무를 안아 가면서 이런 장소를 꼭 선택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부지 옆 의령군쪽의 것은 유씨종중의 산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생비량쪽에는 현재 매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계의 산을 가로 막아서 한다는 것은 산청군과 의령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령군쪽은 매입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그 지역이 좋다해도 그 지역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이 금년이나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촌종합폐기물시설부지를 환경부로부터 1,500,000천원의 국비보조도 받고  군비 2,700,000천원과 지리산국립공원으로부터 500,000천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00,000천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홍진술 위원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자기가 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남이 해야 된다는 사회풍조가 있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공유재산에 관한 것중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소리 안나게 직·간접으로 공무원이 직접 못하면 제3자를 개입시켜 중간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수집해  100% 자신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의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매립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이나 과장님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조사해본 결과 확실하게 살 수 있는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필지중에서 제일 큰 필지인 산92번지는 즉시라도 살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외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 산87번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92번지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과장님 \"안\"을 믿고 승인을 해주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 계획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춘천시의 폐기물혐오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입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유도를 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되는 만큼 군비를 들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결해야지  당장 여기에 설치하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안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여기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부지를 매입하는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기존도로가 나 있고 또 최소한의 필지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곳보다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정길윤 위원    현 위치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곳도 놔 두고 생비량면에 쓰레기매립장이 또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민원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님비현상에 의해 행정이 밀리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같은 혐오시설은 어디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업무추진, 어지간한 민원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해결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저는 이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 필요성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용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도 매입이 안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입니다.  통과를 하고 안 하고 이전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타협하고 거론해 보고 해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못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토석채취장 산92번지만 해도 쓰레기장이 가능하죠?
(폐기물관리계장 :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산92번지만으로도 매립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필지는 구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권영범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죠. 
권영범 위원    우선 과장님,  되지도 않을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생비량에 기존 쓰레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한 군데 있는데 또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쓰레기장이 있는데 고개너머 또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두 반대입니다.  우선 있는 장소를  더 늘려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매립장도  원래 이 골짜기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여기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반대에 부닥쳐서  현위치에 설치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땅을 사가지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들어 봤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주민들이 1차적으로 면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권영범 위원    물론 민가와 떨어져 있지만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기에 토석채취로 인해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채석장 위로  올라가는 길을 내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막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데 생비량에 2개소나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 쓰레기장이 있는데 고개 너머 또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겠어요?  진입도로가 나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생각도 없이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 .  만약 쓰레기장을 못할 경우 변상조치하겠다는 각서만 쓰면 바로 승인해 주겠어요.
○위원장 김창윤  이걸 주민들과 부딪혀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협의하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희수 위원    주로 산이고 진입도로도 나 있고 산92번지만 해도 쓰레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쓰레기장 주변에  산을 갖고 있는  산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면 시내 한 복판에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님비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납골당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레기를 얼마나 매립하겠어요?  돌을 파낸 곳인데 매립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길윤 위원    절개지가 상당히 높던데요?  
권영범 위원    절개지만 높지 실제로 하려면 계단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우선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80도 이상 절개지이고 규모도 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92번지만 활용했을 때 몇 년정도 매립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기존 있는 것과 하면 3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4∼5년되면 매립이 다 됩니다. 
김상종 위원    현재 있는 쓰레기장 그 밑은 의령군쪽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이것은 유씨종중의 산인데 종중산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적지라 하더라도 종중산은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고 또 도로가 들어가면 도로부지 매입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보통인데 편입토지는  최소가 되어야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주민들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토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부딪혀서 협의해 보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그런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토지를 사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압력이 들어갑니다. 
권영범 위원    기존 있는 쓰레기매립장 사업도 처음에는 이곳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토석채취허가는 언제 난 것입니까?
  기존 도로가 있고 이미 돌을 파낸 곳이라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건이 좋으니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 하려고 할 것입니까?  단성에서는 쓰레기차가 단성소재지 한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시멘트는 한 포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병문 위원    어느 면에 간다고해도 어렵고 진행관계를 보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위치로는 가장 적합합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농토가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데 지역주민 문제때문에 . . .
이병문 위원    다른 곳은 물색해 보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알아 봤는데 이렇게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 의령군쪽에서 경계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전에 의령군과 조율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령군쪽의 쓰레기침출수가 생비량 양천강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의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의령군과 협의해 의령군쪽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곳을 넓혀 사용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한필지는 가격만 높게 책정해주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생비량땅인데 그 부분만 메워도 앞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1,800평밖에 안 됩니다.
권영범 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의령군의 협조를 구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곳에 설치하려다가 사대주민들이 반대해서 여기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쓰레기장을 안하면 다른 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골재를 채취해 팔 수도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국도가시권 1㎞이내는 못하기 때문에 능선은 못 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승인을 받으면 골재도 다 반출할 수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마을에서 산을 깎아도 가만 있겠어요?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생비량외에 위치선정 예정지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예. 신안 만두주유소 너머도 검토를 해 봤지만 지대는 좋은데 진입도로에 묘도 많고 해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김상종 위원    재산가치가 있으면 우선 취득해 놓고 나중에 쓰레기장을 하든지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있으면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우선 취득해놓고 4∼5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 허가는 94년 3월 2일부터 97년 3월 1일까지 3년간으로 가계리 산91번지 기매립장 조성이후에 토석채취가 이루어졌고 재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곳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 번 보십시오.  국도 가시권 1㎞이내 훼손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만 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 하고 있는 곳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현재 산을 매매해서 할 목적으로 그 산만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보고 매각하느냐 또 후에 쓰레기장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느냐 각각 목적이 달라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그 위치를 주민들과 부딪혀서 산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섭해 보고 뒤에 거론할 수 있는 문제로 유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지고, 또 이것이 어차피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저기를 보고 현단계에서 현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위치가 나올런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유보시켜 놓고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들과 부딪혀 보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설치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쳐 중앙에까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받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찰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되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지답사를 하고 결정지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차기회기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러면 유보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현 쓰레기매립장과 매입해야 할 곳도 같이 보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혐오시설에 대한 조례안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정화가 되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면 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 시설하는 곳은 전부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타시군은 그냥 밑에만 막아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물 한방울도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별도 침출수 처리장치를 만들어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기계가 가동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가동됩니다.
권영범 위원    가동되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까?  그리고 녹도 많이 슬어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침출수가 있어야 됩니다.
홍진술 위원    이번 회기에는 일단 유보를 하고 현지답사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병문 위원    어디에 버려도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니까 서로 베푸는 차원에서 우리군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위원장 김창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토록 차기회기로 유보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기회기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3.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 

(11시 40분)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7년 4월 9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나 하수관거정비 12㎞의 사업비 2,625백만원중 군비부담은 1,142백만원으로 97년부터 98년도 사업비 1,208백만원을 융자받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써 본군의 지방채는 청사기금외 7종사업의 97년말 원리금 잔액은 15,480백만원으로 98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2,809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수입 3,559백만원의 79%로써 산청시가지의 기존하수관을 부분적으로 정비한지 오랜 년수가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남강 상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채시 채무상환 예산확보가 본군의 열악한 재정부담과 거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과 그 대책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경호강이 남강상류로 또 남강은 낙동강 상류로써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물 공급추진의 일환으로 이런 많은 돈을 빌려서 남강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업부서의 충분한 답변과 현재 산청시가지 정비사업을 79년부터 82년까지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수관 정비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수관을 충분히 개통시켜서 원만히 잘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수관거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만료한지 7∼8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지방세 수입의 79%를 지방채발행을 위해 빌리는 것은 재정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를 참작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질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빌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이 건은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심층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출장중입니다.  
홍진술 위원    이 건도 차기회기로 유보합시다.  지금은 책임있는 발언을 할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아직까지 하수관을 정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이율도 비싸고 한데 지금 융자받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12㎞에 2,62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한다는 계획인데 산청읍 시가지 하수구를 정비한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수구가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뜯고 한다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김상종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위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홍진술 위원    빚을 내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인데 이 시점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담당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도계장 박찬식  이율은 신설하는 것이 6.4%, 개보수하는 것이 6.3% 입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지만  채무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라는 것이 오·우수를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쪽에 있는 우리가 떠안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 . .
홍진술 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하류에 있는 진주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부터 들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수도계장 박찬식  하수관거는  하주종말처리장과 같은 계획선상에서 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기 전에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환경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온 상황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내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산청군 예산사정이나 이 시점에서 기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기채관계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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