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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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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08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마지막 날입니다.  1차와 2차회의에서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계획서를 확정지어 내일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2차 회의에 이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항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더 추가해야 될 것, 누락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받고 난 이후에 소관별, 항목별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보고 실과별 항목을 결정짓도록 합시다.
김호기 위원    자료요구해 놓으면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취합해서 중복된 것은 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윤  2일에 걸쳐서 의안이 나올 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실과별로 간추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겠습니다. 
  POOL여비 예산집행내역, 예산절감 부서별 내역,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98년도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내역  이  4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홍진술 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내역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는 해마다 4월에 지방비부담 계획을 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구상이 아니라 계획성이 없는 업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중장기 관광개발계획과 예산지출내역, 97년도 중장기 계획된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문화재 자체조사 건수와 지정내역 이렇게 3건입니다.  내무과는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의 출장내역과 출장비 지급내역, 기술직(건축, 토목) 공무원의 정·현원 배치상황, 전읍면의 연가, 병가, 조퇴 내역이 3건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CD예금내역과 CD에서 환치로 변환된 내역, 보통예금 내역 이렇게 2건입니다.  지적과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건강을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추진내역으로 1건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현황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복지시설 추진실적 2건입니다.  산업과는 고유브랜드 등록상표사용 이행내역,  농산물 직판장 판매실적 2건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산림과는  없습니다.  건설과는 95년부터 97년까지 골재채취허가 건수와 수입내역,  부대비 5,000천원이상 지급내역, 공사용역 설계비 지급내역, 각 마을 숙원사업(1억미만)사업비 지급내역, 공유지 되찾기 예산편성 실적내역, 각종사업 과오불수납내역과 미수금 내역 이렇게 9건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부대비 5,000천원이상 예산집행내역은 각과의 공통사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추가자료 항목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에 요구한 전읍면의 연가, 병가, 조퇴 현황내역은 군본청도 포함해 자료를 받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97년까지 주택, 부엌, 화장실개량사업의 읍면별 내역과 98년도 계획내역, 이것은 연도를 정해 줘야 합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부터 해야 합니다.  몇 동 안되니까 . . .
○위원장 김창윤  주택은 몇 동 안된다고 하지만 부엌이나 화장실은 많습니다. 
홍진술 위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읍면별 주택, 부엌, 화장실개량사업 내역과 도시계획지구 건축허가 사항내역,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도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각 읍면별 농민소득 증대방안과 추진내역에 대해 추가자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농촌지도소장께서 12월 말쯤 그 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 각 읍면별 농민소득 증대방안과 추진내역 사항을 추가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제까지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추가 감사요구항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중복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오늘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면감사의 반장선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반과 3반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금서면과 신안면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김호기위원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은 단성면과 생비량면의 감사반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윤  홍진술위원님으로 합시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금서면과 신안면의 감사반장은 김호기위원으로 하고, 단성면과 생비량면의 감사반장은 홍진술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반을 옮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홍진술위원님께서 반을 옮기는데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2반 반장과 3반 반장을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서와 신안면의 감사반장은 홍진술위원님이 맡으시고,  단성과 생비량면의 감사반장은 김호기위원이 맡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윤위원은 3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또 기획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넣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첫째 날과 4일째를 바꾸는 수 밖에 없겠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건설과와 도시과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날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러면 2일째에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까지 하면 되겠네요.
홍진술 위원    지금 이대로 하려면 지적과를 2일째로 올리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첫째 날에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를 하고 2일째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를 하고 3일째는 건설과, 도시과, 4일째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지적과 이렇게 3과를 하고 마지막날에는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적과를 건설과, 도시과와 같이 하면 됩니다.  4일째에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로 하면 됩니다.
홍진술 위원    지적과를 3일째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을 마지막날에 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날은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2일째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3일째는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4일째는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로 하고 5일째와 6일째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이병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일용 인부사역 및 인건비 지출내역은 96년 대비시켜 보도록 하고 추가로 넣은 사항중에서 주요감사 공통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50백만원, 물품구매는 20백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중에서도 50백만원에서 30백만원을 넣어 주고 20백만원 이하는 읍면에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50백만원에서 30백만원 이상으로 할까요?
김희수 위원    저는 금액이 적은 것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대체로 보면 큰 공사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작은 규모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렇게 한계점을 정해서 자료요청을 한다면 말썽이 일어날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50백만원 미만에서 얼마까지 하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20백만원 이상까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10백만원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물품구매는? 
( 20백만원 미만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임)
○위원장 김창윤  내역서를 내 놓을 때 틀림없이 내구연한을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조달구입하는 것은 거의 3∼5년이 내구연한인데 그렇게 되면 3∼5년 후에 따져야 합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추가내용중에서 바로 묶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16항, POOL예산 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따지고 있는데 POOL예산 집행내역을 받도록 하고 예산절감 부서별 내역은 6항에 건전재정운영 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부서별\"만 넣으면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반영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은 결산검사에서도 자료를 받아 놨고 홍위원께서 예산지침을 보시고 숙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은 시군구는 전년도 4월에 합니다.  즉, 금년에 쓸 것은 연도개시 8개월 전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4월에 하면 시도에서는 그 달에 내무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내무부가 중앙부처에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 자료는 97년도 예산반영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국도비 부담내역은 금년 예산사항 설명때 국도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신청 군비보조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때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이 끝났고 금년 예산안 설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외시켜도 됩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중장기 관광계획과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어디에 착안이 있는지 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청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도 숱하게 했는데 권역별로 안 되어져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홍진술 위원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실제로 시행은 안됩니다.  예산과 사업이 결부되어서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계획자체를 보면 공무원 나름대로, 임의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여타 시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을 추진하다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이 자리만 바뀌어도 그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계획은 어디까지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면 부득이 계획이 변경됩니다.
김상종 위원    20번과 21번을 묶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모든 사업은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상황인데 국도비의 변경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법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관광\"도 빼고 장기계획은 넣지 말고 중기계획만 요구합시다.
○위원장 김창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의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중 문화원 보조금 지급에서 문화재사업비라든지 여기에 항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홍진술 위원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민간단체보조라면 문화원의 예산집행내역은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집행을 보고 예산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통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빼고 기획감사실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빼고 중기계획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지방재정법 제19조에서는 경비부담비율등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해서 경비의 종목과 부담의 비율은 사업의 성격, 효과가 미치는 범위, 다음에 21번째 문화관광과에 97년도 중기계획 한꺼번에 묶으면 됩니다.  22항 문화재 자체조사 시정내역, 이것이 문화재 11항에 나오는 것과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1항과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 내무과에 22항 출장비 지급내역은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96년 감사를 11월에 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공통사항으로 넣어 줄까요?
김희수 위원    그러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에 읍면장 금서, 단성, 신안, 생비량 직원을 포함해서 본청 연가,병가, 조퇴사항은 자치법규집에서 산청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병가는 1년에 얼마까지이며, 연가는 얼마까지 낼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됩니다.
  다음에 연가일수는 근속별 정해져 있고 연가일수를 초과한 자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은 복무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원들이 알고 자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성실도를 가지고 복무를 해 주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만약 초과했으면 그 사람이 평소 근무가 어떻게 됐느냐를 해당과장이나 면장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연가일수를 다 채우고 나면 또 병가를 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가, 병가, 조퇴현황을 보면 복무실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니까 초과된 걸 빼면 모두 나옵니다.  6백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 병가 등의 자료를 모두 내려면 너무 방대합니다.
홍진술 위원    일단 초과자를 받아서 감사하다가 안되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읍면에는 모두 받고 그 나머지는 초과된 사람만 받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CD예금 내역과 CD환치 변환된 내역, 이 용어가 맞습니까? 
  다음에 보통예금 내역, 이것은 내역을 넣을 필요없습니다. 
  군금고에 들어와 있는 건 모두 보통예금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월별 잔고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는 군금고예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잔액으로 고쳐야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노인건강을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은. . .
○위원장 김창윤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다해 주고 부분적으로 몇 개 경로당만 한다면 의혹만 산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상 2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12,000천원으로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산물가공 육성사업, 건설과의 96년부터 97년 골재채취허가 수입내역, 부대비 5,000천원 이상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1억미만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공통사업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보상 과오불징수내역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넣습니다.  공유지 되찾기 예산내역,  도시과에는 다섯번째 부엌개량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오면 물어보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지구에 건축허가 사항은 96년 1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하면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해당없고 보건의료원에 읍면별 방역요원 인건비내역, 읍면별 농민소득증대방안과 추진내역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3일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안이 확정되면 12월 9일부터 본감사가 시작될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감사에 참고할 자료수집과 의정활동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 사항 등을 참고해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감사가 시작되는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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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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