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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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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1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오늘 사실상 시간이 늦고 전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1대때부터 공무원들의 특별권력 관계를 가지신 군수를 관내에 상주시키면서 군민과 더불어 살수있도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  오늘 내린 눈은 불과 2∼3㎝ 이내인데도 업무와 의회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것은 다음에 공식석상에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 관내거주토록 시정사항을 엄격하게 추궁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에 맞게 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려 지방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은 의회에서 줄곧 주장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 특히 주거의 자유를 들어 공무원들이 관외거주를 했고 또 그 때마다 답변한 내무과장이나 군수는 이런 분들은 업무수행에 0.00%의 편차도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불과 눈 조금 온 것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의회감사가 마비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을 반성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다시한번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 활성화을 위해서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또 산청경제를 위해서 관외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 홍진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권력관계를 가지신 군수가 충분히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차 전문위원이 법적 검토도 했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 답변을 하는등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세금을 받고 살아가는 공직자들의 산청군민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는 엄중문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홍진술위원이나 김호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시간에 출석을 못하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시지 못했고 설명할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준비가 되지 않는등 모든 상황을 참착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오늘 오후회의는 가능하면 군수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윤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계속되는 활동으로 사적인 일도 많이 쌓이고 몹시 피곤하리라 생각되지만 될 수 있는 한 감사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회의도중 잦은 이석과 감사도중 감사실내에 있는 전화로 통화하는 사례, 불필요한 언행으로  감사분위기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여 진지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순서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산청군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계장님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최영락 이주대책계장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도로는 232개 노선에 포장율은 33.9%입니다.  하천은 236개소에 개수율은 21.8%입니다.  경지정리는 79.7%, 수리시설은 76.6%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은 87건 19,695,000천원, 96이월사업 17건에 7,600,000천원, 읍면시행, 기타는 149건에 2,402,000천원입니다.
  4페이지,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기∼청산간 도로확포장외 7건 4,143,000천원으로 진도 80%, 농촌도로 확포장은 어서∼계남간 도로확포장외 12건에 4,779,000천원으로 진도는 53%입니다.  6페이지, 군도유지 관리사업은 화현접속도로외 2건에 175,000천원으로 진도 55%, 교량 가설사업은 오부 오전교외 10건에 2,211,000천원으로 진도 75%, 하천정비는 후천 소하천정비공사외 3건에 1,413,000천원으로 진도는 33%, 경지정리사업은 97 봄마무리 강정지구외 4개지구와 97 가을착수 금만지구외 2개지구로 현재 봄마무리는 4월 30일 완료되었고 총진도는 70%입니다.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52,000천원으로 기 완료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고읍용수로 개보수사업으로 진도는 99%, 정주권 개발사업은 2건에 506,000천원으로 진도 70%,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건 477,000천원, 주민숙원사업은 12건에 1,437,000천원 해서 진도는 90%입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26건에 2,326,000천원으로 현재 진도 99%입니다. 
  11페이지, 96 이월사업은 1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방제교육 및 훈련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등산객 및 행락객 대피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재해위험지구는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관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지급과 현장지급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관외대상자는 보상금 우편접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유관기관 시행사업의 추진현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33.4㎞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회도로 및 국도 3호 4차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대량공사를 2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양수발전소 관계로 곡점∼내대간 이주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강,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사월, 묵곡, 소남하도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정리∼배양간 국도2호선에 이설도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농업기반시설은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산청 병정 취입보 보수를 시행하고 있고 18페이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천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생비량 가계제 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발언은 당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와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내에 6개 계가 있죠?
(건설과장 : 예)
  그 중에서 산청에 거주하시는 계장이 몇 분입니까? 
(건설과장 : 없습니다.)
  비상사태나 이런 것등을 고려할 때 건설과업무가 해결기능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사시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비상연락망이 있고,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비상소집되면 빠른 시간내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오늘같은 날도 재해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 관내 소재지외 다른 면에 있다고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호기 위원    오늘 이러한 정도의 눈이 온 것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거나 사람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등 재해 발생시 재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원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와서 피해가 오더라도 1개 군에서 700,000천원 이상 피해가 왔을 때 재해대책복구비가 지원됩니다. 
김호기 위원    피해액이 100,000천원이라도 재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별 50,000천원 이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오늘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해대책업무를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죠?  
(건설과장 : 예)
  정시에 출근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갑작스런 눈으로 인해서 교통마비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마비가 된 것은 단순히 눈때문에 일어난 것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을 눈으로 봤을 때  적은 양의 눈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도로관리 등을 관리하는 건설과의 직원들이 제대로 출근이 안 됐다면 업무태세에 허점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출근시간에 눈이 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6시 30분에도 재설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눈이 올 때는 사실상 작업이  불가합니다.
김호기 위원    재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근시간대에 본청의 실과를 둘러 보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의 계장님들 출석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살펴 보니 관외거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이 온 것 이상으로 도로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상태에서 오늘같은 일을 당하면 내일 아침 출근시간에 눈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군수 조유행  오늘 아침처럼 천재지변도 아닌데 출근이 늦어도 되느냐 하는 질책과  건설과 같은 데서 계장 여섯분이 모두 관외거주로 인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은 아니더라도 기상악화의 범위안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재해업무를 보는 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외거주자가 다음 날의 기상예보를 관심있게 들어서 그런 기상의 예보가 있을 때에는 조기출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재해 관련계장이 전날 사무실에 대기하고 산청에 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서 오늘같은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커다란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예측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을지 몇 번 있을지 누구도 예상못합니다.  그러니 예측불허되는 부분의 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전 MBC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가 너무 많아 군청의 행정력이 마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비난받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른 반성의 자체토론도 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도 군청에서 비상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더라면 행정력이 마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교육이 관외거주의 주요인인데 이제 자녀교육이 끝난 분들은 고향에 돌아오셔서 산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길윤 위원    9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252건중에 96년도 이월사업이 17건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사업중에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동절기공사 중단명령을 12월 1일부로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은 39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외 발주가 늦게 된 공사도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늦게 발주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 시행한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도종순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조기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늦게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읍면 토목직과 건축직을 포함해서  35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미만이 24명이고  5년 미만은 15명이나 됩니다.  토목직, 기술직은 행정직과 달리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없고 다양한 경험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적어도 5년이상은  지나야 기본설계정도가  가능합니다. 읍면토목직 대부분이  9급, 8급으로 5년 미만이어서 설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뒤따라 주지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직원교육도 그렇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관계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래  농촌도로 확포장 12건 약 4,800,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반천리도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입니다. 
○간사 이상래  농촌도로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면도, 리도, 농도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그러면 반천도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리도에 속합니다.
○간사 이상래  리도를 확포장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있습니다.  6m50 확장에 5m 포장입니다.
○간사 이상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서 특별지원 사업비로 5m 확포장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이 길이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서 상부댐이나 청학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반천으로 통과되어져야 산청이 발전되어진다고 보고 이 사업을 우리군과 양수발전소와 협의해서 2차선으로 확포장해줄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2차선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도의 경우 기준 단비가 ㎞당 550,000천원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사 이상래  면도, 리도, 농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면과 면을 연결할 때 면도, 면과 마을은 리도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발전소측과 협의해 보시면 특별지원사업비가 1,500,000천원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한전에서 당초 1,500,000천원을 계획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저촉받아서 확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주민들이 알기로는 군에서 도로를 닦게 되면 1년후나 10년 후에나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면도는 8m 확장, 6m 포장입니다.
○간사 이상래  그러면 기존 예산대로 800,000천원만큼만 2차선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관리계장 이형우  다음 농촌도로 할 때 반영하면 8m확장에 6m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보면 다른 쪽으로 연결된다든지 교통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상부댐까지는 반천리에서 처음 한전에서 여기가 무슨 도로냐는 질문이 들어와 면도이기 때문에 8m 포장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800,000천원밖에 없어 8m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장 3.5㎞ 정도인데 한전에서  3.5㎞포장을 다 못하더라도 기준대로 8m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반천리 주민들은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을 군에서 못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 50 리도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금년도 골재채취 허가현황에서 보면 전부 관급입니까?  아니면 사급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관속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소하천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잡풀, 잡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쌓이고 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에게 골재를 파가는 혜택을 주면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하천 뿐만 아니라 직할하천, 준용하천도 마찬가지 실정인데 하천에 장비를 들여 제거해도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고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수해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하천정비료를 받아 가지고 읍면의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능하면 업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퇴적물제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하천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골재는 무상입니까?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골재는 하천공사내에 모두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문 위원    골재채취 허가를 낼 적에 인근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골재채취 해 가지고 그 주위 주민의 농토에 손해를 입혔을 적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도 동의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홍진술 위원    28페이지, 토지보상금 과오납금 징수내역입니다.  95년 이전발생분 22건에 5,768천원 미회수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과오불이 발생한 이유는 종전과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종전에는 시공측량 결과에 따라서 예정면적을 가지고 개인과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액을 지급하다 보니 시공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나 적게 편입되거나 많이 편입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과오불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시행전에 면적을 측량해서 계획도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오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진술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오부관내에서는 오부에서만 300천원 이상 되는 과오불금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1월9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하 집행부서에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 사업은 87년 태풍으로 인한 도로측구 관계로 정당한 돈을 받았는데 그걸 왜 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측구관계면적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도로측구를 안 했는데 도로에 피해가  많이 오니까 이것은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라서 배수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병기씨 과오불금 관계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법보다는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유리하기에 소액심판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월 9일 제2차 재판 결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병기씨는 억지가 심한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16페이지, 유관기관 시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일 아래 양수발전소에서 시행하는 곡점∼내대도로 확포장공사 기간이 96년 10월∼98년 12월까지로 기 시행 사업비는 1,100,000천원, 98년 이후 사업비는 2,652,000천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내대∼곡점간 도로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을 해서 주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양수발전소부터 거림까지 확포장사업비를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사 업자선정은 되어진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선정을 해서 50%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관계에 대해서는 수차 요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과 면간의 모든 업무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군에서 각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그 공문상 지시로 글 몇자만 표기하면 해결될 것을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이라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시행 사업을 통보하면서 사업물량에 대해서 면에서는 다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공사비는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만 그외는 하나도 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을 적에 무엇을 보고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 몇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지도 감독관계라든지 사업내용의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96년도 2월에서 4월사이에 읍면장에게 군수가 회의석상이나  공문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단돈 1,000천원이라도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이 관계는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하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최근에는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건의하고난 후로는 설계도면까지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곳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읍면에서는 까다로운 설계서까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소관과에서 내려준 것은 공사감독 임명과 물량, 금액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폭과 높이만이라도 기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공문으로 통보할 때 표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부군수 조유행  폭과 높이뿐만 아니라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설계서까지 내려보내 주었는데. . .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마는 차황면 직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각종 도로상  한전주공사 동수를 전수조사하신다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조사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했습니다.  세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법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군부대등 입니다. 
노용수 위원    조정위원회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위원회 심의내용과 결과를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도로굴착하는 것은 한전주와 통신주와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부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로건설과 자체사업, 하천관리 시도보조사업, 농업기반조성, 지방양여금사업등에는 부대비의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고이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중에 도로건설에 자체사업물량이 얼마나 되길래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월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아껴쓴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난번에 부대비로써 상당히 %가 높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것도 있고, 이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건설과소관에 대해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를 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대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도시과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시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영근 도시계장입니다.  임종근 주택계장입니다.  박찬식 수도계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과 업무와 계 업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수도계 업무가 폭주한다면 도시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가능합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른 계에서 바쁠 때는 안되지만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도계 토목직이 한 사람 있어  설계가 밀려서 상당히 업무가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에 토목직을 한 사람을 더 증원시키든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수도계 업무중에 상수도요금 장옥부분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적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토목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인원문제는  감사를 마치고 나면 군수님에게 별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원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은 맥을 이어 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도 감사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직공무원의 맥을 이어서 양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맥을 끊으면 업무마비상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지금 인원이 결원되었을 때 충원을 안하는 부분은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어렵습니다.  수도계 업무를 보면 금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라든지 맑은물 공급대책등 80여건이 됩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마치고 나면 군수님에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장옥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도계장 박찬식  표준설계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는 표준설계를 적용하기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간이상수도 장옥이라면 대동소이한데 굳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설계해 인력낭비,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물론 지형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간이상수도 장옥위치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표준설계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계장 박찬식  장옥에는 표준설계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장옥을 굳이 지어주라고 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마을여건에 따라서 대모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은 표준설계로 가능합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적용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공기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도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80건으로서 맑은 물에 관한 것은 17건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000천원 정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96년도에는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수도계장 박찬식  96년도 간이상수도정비는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2,0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간이상수도 전체 건수중에 총사업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마무리를 못한 사업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 진도라든지 금년에 완료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80건중에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의 사업비는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취수장 보수등은 설계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단성, 신안상수도 확장사업도  마무리를 짓지 못할 그런 형편인데  5,500,000천원 정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착공은 1/4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금년에 관정개발, 시설개보수등 43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 정도 되어 있는데 8개소를 제외하고는 금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사업비 6,000,000천원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기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아진 것도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간이상수도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많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월되는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김희수위원님이 토목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총 80건이나 되는 것을 토목직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설계지연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사업비가 늦게 확보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온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당초 예산을 승인할 적에 수도계  예산요구액도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물론 내시없이 예산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은 한 계의 업무가 총 80건에 사업비가 6,000,000천원인데 그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사태는 인력의 능력에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96년에는 2,000,000천원으로 관장했던 것이 올해 6,000,000천원이 됐다면 그에 따라 인력도 능률적으로 배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로라도 돌려야 되는데 사장시켰습니다.  수도계장님,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계장 박찬식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약 3,000,000천원 정도입니다. 이는 단성, 신안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김희수위원도 지적했듯이 도시과 전체와 읍면직원들을 합숙을 시켜서라도 설계를 했다면, 설계가 늦어져서 안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금액을 사장시킬 형편이라면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져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강구했어야 됩니다.  설계가 늦어져  지금에 와서 사업비 절반을 이월시키는 사태는 우리 산청군내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이나 노용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와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수도업무는 지난 가뭄때 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어도 사업추진을 못해서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집행부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모자랐다면 노위원 말씀처럼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그 미진된 부분을 다시한번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과와 읍면 토목직이 합동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급한 수도업무에만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이월을 시키고 다른 업무는 합동으로 설계해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산하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총망라하더라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중사업이 300여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합동설계하더라도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했듯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물 공급대책 부분도 합동설계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에 투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도 자체적으로 해결못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꼭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분야는 합동설계를 하면서 수도계 업무는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 관장해서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계 소관을 묻겠습니다. 
  산청읍지역에 소도읍사업으로 없던 길도 새로 내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읍 관내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에서 임협으로 가는 골목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인데 다만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교육청 주변에도 없던 길을 새로 내었고 있던 길도 확포장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 집도 마음대로 못짓고 증·개축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 사유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일부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취락구조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주변환경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주변 환경미화작업이나 오수처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이 두 번째인데 취락구조사업을 하는데 군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에 사업시행이 늦은 이유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부지해결이 늦어졌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늦게 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어쨌던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허가면적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예를 들어 건축면적 125.64㎡, 연면적이 125,64㎡이면 건축허가조서에도 맞아야 되지요?
(주택계장 : 예)
  분명하지요?  만약 틀렸다면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서류를 작성하면서 간혹 오자가 있을 수 있고 설계변경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면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금년도 전읍면에 195동 주택개량을 했죠?
(주택계장 : 예)
  미착공 5동, 착공 15동, 완공 175동인데 도시과에서의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총 농가수를 파악해 가지고 농가수에 비례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기존신청은 무시합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실제 읍면에서 필요이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가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농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도시계획구역외 농촌에 있는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9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현황을  읍면장에게 보고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읍면별로 물량을 확정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97년에는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부엌, 화장실개량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없습니다.  부엌개량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개량과 부엌개량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물량자체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구역내 건축신고를 할 때 주로 개인이 설계를 위탁하는 모양인데 만약 중도에서 건축관계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 여론이 생겨질 때는 행정조치를 합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민원인 사이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허가기준에 있는 건축물의 지도단속은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그런 규정은 없고 출장갈 때 도로변이나  인근의 집을 짓는 곳을 보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은 읍면에 위임되어서 읍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무허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집을 지어서 답이 대지로 변하지 않은 부분이 생비량에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주택계장 임종건  1973년이후 농지법이 바뀌어 이전 부분은 양성화가 되었는데.... 농촌개발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장 민영근  그 부분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될 구역은 고속도로, 국도변,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공원구역하고 이렇게 대강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에 집이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농지보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지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양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농지전용 허가규정을 마련한 후에 집이 지어진 것은 농지보전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상보구가 되지 않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에 지어진 집도 양성화시키려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내년부터는 적법하게 대지가 되지 않고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권영범 위원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73년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지목변경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관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산청읍 소재지와 시천면, 신안면, 단성면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천면은 이 근래에 됐습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1980년에 되었습니다.   단성면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시계획법은 규제법이라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데 규제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만 지정해 놓았지 특히 신안면과 단성면 같은 경우는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이나 개발쪽에 투자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민영근  신안면에는 도비 100,000천원을 받아서 도시계획 정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단성면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단성소재지 우회도로 470m를 설계해서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정만 해서 주민생활에 제약만 가할 것이 아니라 지정된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발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도시과에는 도시, 주택, 수도 3개 계를 가지고 있고 산청군 전체에 종합행정을 위해서 각 실과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를 구분해 놓은 목적은  산청군정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업무의 분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단성이 도시계획구역 결정되고나서  단성 신안 도시계획과 관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됨으로 해서 주위에 대단히 큰 변화를 볼 수 있고 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해서 더더욱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같은 경우에 신안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정한 만큼의 상응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무엇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적절하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단성 인터체인지 부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과 도시계의 노력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신안,단성쪽에 대규모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언급해 놓았습니다마는 만일 아파트단지를 유치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행정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행정지원 내지는 그것도 안되면 군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공시설, 예를 들어 도로,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서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산청군이 마음으로만 계획하지 말고 대중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필요한 간접시설은 투자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로, 수도, 통신, 전기 등의 부분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 하면 물론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둔철골프장 토지 보상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업체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행정력이 뒤따르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전에 업자와 행정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토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600세대만 들어서도 엄청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행정에서도 힘을 써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마지막 순서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산청군 지적과장 정위식.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지적과장께서는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관재계장 홍종윤입니다.  박승순 부동산관리계장은 내무부에 출장중입니다.
김희수 위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보면 불허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불허가 사항은 전세대 주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장전입된 부분,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홍진술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체납된 2건중 신세계리조트 재산압류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재산압류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까?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정도 남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신세계리조트는 전액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6개월 이내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신세계리조트는 부과전에 이미 많은 업체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순위가 조금 늦습니다마는 재산압류는 사실상 해 놓았습니다. 
홍진술 위원    법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희박합니다.
노용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셔서 후속조치하셨는데 후속조치 추진내역에 보면 대부계약 대상재산 135필지에 대한 추진실적은 128필지입니다.  대부계약이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지금 현재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산에 있어서 어떤 산은 분할측량할 수 있고 어떤 산은 분할측량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반상회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산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있는데 산림보전지역은 3정 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마는 당초 법이 발효됐을 때에는 반상회보에 게재도 하고 상당히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다보니 다소 잊어 버리는 감이 있는데 차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6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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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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