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8월4일(금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2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위원중의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위원중의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희수 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7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7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 의회의원에 한함)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및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이 각각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항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과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4년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서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어 그 임기는 98년 6월 30일로 만료되나 본 군의회는 개원을 95년 7월 11일 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급은 동 조례안 부칙 제1항 단서에서 95년 7월 11일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 의회의원에 한함)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및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이 각각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항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과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4년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서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어 그 임기는 98년 6월 30일로 만료되나 본 군의회는 개원을 95년 7월 11일 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급은 동 조례안 부칙 제1항 단서에서 95년 7월 11일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전문위원, 신문에는 당선되고 난뒤 의회사무과에 의원등록이 되면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권영범 위원 저도 이야기들은 바로는 7월 1일부터 임기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전문위원 이병규 개원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7월 11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개원을 해서 그 때부터는 고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병문 위원 그것은 참고로 알아야될 것이 당선증을 받은 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은 날부터는 모든 것을 공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날입니다.
당선증을 받는 날로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선증을 받는 날로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4년3월12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제1항과 같은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원 임기는 95년7월1일부터 개원되어 그 임기는 1998년6월30일까지로 하고 임기 시작이 되었는데 수당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정활동비기 때문에 원이 구성 안 되었으면 의정활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7월11일자로 개원되었기 때문에 7월11일부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다른 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전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비와 여비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조례는 없애고 산청군의회의원활동비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대체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은 저의 주관도 있고 관련 법규도 충분히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비와 여비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조례는 없애고 산청군의회의원활동비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대체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은 저의 주관도 있고 관련 법규도 충분히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7월 11일 이내도 자기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호기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기로 의견을 집약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부칙 제1항 시행중 당면 규정인 제2조의 규정 95년 7월 1일부터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3.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시58분)
(13시58분)
○전문위원 이병규 1990년 2월 5일 조례 제1092호로 제정하여 93년 4월 23일과 93년 5월 31일 2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 지정 및 그 관리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열악한 군의 재정확충에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발의된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이 조례안은 기존의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만 있었습니다. 그 때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료만 7월부터 9월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괴음정이라든가 여타 지역에는 주차장과 야영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이 조례안은 기존의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만 있었습니다. 그 때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료만 7월부터 9월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괴음정이라든가 여타 지역에는 주차장과 야영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조례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지를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사 김호기 전문위원님, 초안을 할 적에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죠?
○전문위원 이병규 예.
○간사 김호기 그런데 이것은 군재정확충 기여에도 큰 목적이 있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수수료는 들어가는 입장료가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는 특별청소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입장료 징수는 입찰을 본다는 예기가 나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는 특별청소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입장료 징수는 입찰을 본다는 예기가 나왔습니다.
○간사 김호기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부의 경호강변은 오부면 양촌, 음촌부녀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차량은 아직까지 지시가 없다고 하고 한사람 들어가면 400원을 받아 가지고 30%는 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70%는 부녀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부의 경호강변은 오부면 양촌, 음촌부녀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차량은 아직까지 지시가 없다고 하고 한사람 들어가면 400원을 받아 가지고 30%는 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70%는 부녀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호기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층 검토를 했고 또 검토에 대해서 조금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13시35분)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정 13400-804호로 95년7월7일자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항이 1개인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도로 시달해서 시도에서 시군으로 개정준칙안을 시달해서 하기 때문에 하단에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정 13400-804호로 95년7월7일자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항이 1개인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도로 시달해서 시도에서 시군으로 개정준칙안을 시달해서 하기 때문에 하단에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5분)
(13시45분)
○위원장 홍진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3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3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건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3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읍·면장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 징수업무 재위임 승인사항이 95년 6월 13일 시달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3조에 군수가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을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가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이나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안 주고 있습니다.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것도 군에서 온라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도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말소를 했다거나 다시 재발급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을 읍면장이나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읍·면장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 징수업무 재위임 승인사항이 95년 6월 13일 시달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3조에 군수가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을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가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이나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안 주고 있습니다.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것도 군에서 온라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도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말소를 했다거나 다시 재발급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을 읍면장이나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주민등록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읍면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군수에게 보고하던 것을 없앤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주민등록과태료는 읍면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군수에게 보고하던 것을 없앤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2월4일 조례 제1321호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계를 통합하고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업무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기획실의 법제 및 소송 업무와 통계조사를 제5조의 내무과에 분장시키고 기획실에는 경영사업의 발굴 및 기획조정과 각종 공영개발사업 현황관리 및 추진사항 분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 업무를 새로이 분장시키기 위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소송법제 업무와 통계조사를 내무과로 옮기면 법무통계계가 있던 자리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해 군세수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조정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장할 것입니다.
원지나 중산리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기술분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해놨지만 모든 관련 행정법에 따른 절차를 하나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외 행정관리를 해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되 발굴은 하거나 마무리를 짓는 이런 사항은 공영개발계에서 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95년2월4일 조례 제1321호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계를 통합하고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업무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기획실의 법제 및 소송 업무와 통계조사를 제5조의 내무과에 분장시키고 기획실에는 경영사업의 발굴 및 기획조정과 각종 공영개발사업 현황관리 및 추진사항 분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 업무를 새로이 분장시키기 위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소송법제 업무와 통계조사를 내무과로 옮기면 법무통계계가 있던 자리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해 군세수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조정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장할 것입니다.
원지나 중산리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기술분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해놨지만 모든 관련 행정법에 따른 절차를 하나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외 행정관리를 해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되 발굴은 하거나 마무리를 짓는 이런 사항은 공영개발계에서 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김호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특위구성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7월1일자 개정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이 본 군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2조 1호의 군본청 지방직 204명을 203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7월1일자 개정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이 본 군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2조 1호의 군본청 지방직 204명을 203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25분)
(14시2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리관광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관계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므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 관계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므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중산리관광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5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중산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근 시군의 관광지 시설사용요금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정하였는지 질의한 후 요금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90년 11월 15일 경상남도지사를 통해서 중산관광지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지정고시 면적은 209.700㎡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90~96년으로 7개년간입니다.
작년도 중산리 종전 주차장은 주차료 징수가 징수자의 인건비도 모자랐기 때문에 중산관광지내 시설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한 조례로 주차료 징수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90년 11월 15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중산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근 시군의 관광지 시설사용요금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정하였는지 질의한 후 요금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90년 11월 15일 경상남도지사를 통해서 중산관광지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지정고시 면적은 209.700㎡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90~96년으로 7개년간입니다.
작년도 중산리 종전 주차장은 주차료 징수가 징수자의 인건비도 모자랐기 때문에 중산관광지내 시설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한 조례로 주차료 징수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도시과장을 불러서 실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관계 실과장을 불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 출석후)
도시과장님, 중산리 관광단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납득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출석후)
도시과장님, 중산리 관광단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납득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성 일단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리관광단지 조성 지적도상의 시설계획과 현재까지의 사업시행 현황을 설명함)
(중산리관광단지 조성 지적도상의 시설계획과 현재까지의 사업시행 현황을 설명함)
○간사 김호기 용도변경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지역은 2년 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 일부와 야영장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상태에서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 중산관광지를 조성했는데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되고 난 뒤에는 전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주차장이 비좁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텅 비어 있어도 도로 가에는 차가 빡빡합니다. 이것부터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 중산관광지를 조성했는데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되고 난 뒤에는 전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주차장이 비좁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텅 비어 있어도 도로 가에는 차가 빡빡합니다. 이것부터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문성 전에도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했다가 가치가 없어져 이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같이 나가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도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같이 나가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도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사 김호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 관광단지 입구에서 출입차량은 동네입구에서 주차료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저도 국립공원 관리소장을 만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측의 불만은 지리산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측의 불만은 지리산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주차료는 속히 받아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인데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사실요금을 입구에서 받으나 주차장에 들어와 받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그러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제 생각은 빨리 조례지정을 해서 자체세입원인 주차료 수입이 되어 청소도구라도 사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간사 김호기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심도있는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 때 또 필요하다면 관계지역의 군의원도 협조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 때 또 필요하다면 관계지역의 군의원도 협조가 가능합니다.
○노용수 의원 하루에 몇 대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한번 세어 봤습니다.
하루에 20~30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대입니다.
하루에 20~30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대입니다.
○이병문 위원 저도 며칠전 현장을 답사한바 있는데 조성계획 구역내 사유토지 매수 협의와 소유권 등기는 완료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매수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매수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를 녹지로 묶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협의를 못한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을 억제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협의를 못한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을 억제받게 될 것입니다.
○간사 김호기 위원장님, 조례제정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요.
○김희수 위원 일단 조례안은 제정하고요, 관계공무원들은 우리와 유사한 곳을 찾아가서 운영방법을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홍진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덧붙일 말씀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중산관광단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조례안을 심층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중산관광단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조례안을 심층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