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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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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9월25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4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앉으신대로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권영범위원님이 간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윤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지난 9월19일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3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3조에 위원 일비와 제8조의3, 전문인 일비가 현행 1일 30,000원인데 95년7월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 50,000원으로 개정되었고, 산청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도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4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검사위원수당을 1일 50,000원 예산확보를 하도록 행정사항이 되어 있어 제안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홍진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때 강제로 변경된 고유한 옛지명을 다시 찾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는 지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산청군리장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집행부에서 산청군 282개 자연부락에 대하여 하천, 산, 지명, 계곡등 일제때 바뀐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차황면 실매리 점남마을, 오부면 오전리 내평마을, 오부면 오전리 양촌마을, 오부면 방곡리 중방마을, 오부면 내곡리 점촌마을, 생비량면 도전리 도전마을, 생비량면 도전리 장란마을, 신등면은 新等面에서 新燈面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8지역은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지 않았고 변경조치를 원하는 곳은 두 군데인데 단성면 청계리 개당마을을 단성면 청계리 진자마을로, 생비량면 도리 외도마을을 생비량면 도리 도동마을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무과에 이 8건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지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두 곳 외에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3시50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산청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전체적인 융자금 부족 및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 융자사업 지원자금과 중복 혼선초래와 기타 자금 운영 및 관리상에 미비점이 있어 내무부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따라 시달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은 32,2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융자금사업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하고 합해서 운영하도록 내무부가 전국의 시도특별회계관리 운영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개정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조례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내무부의 조례 준칙안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준칙안에 의해 제정이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 연동하우스도 해당이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연동하우스도 해당이 되겠네요.
김상종 위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간사 권영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7년을 늦추어 주라는 얘긴데 제가 알아 보니까 금년 7월1일부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2년거치 3년에서 2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5년을 분할되더라 해도 부담이 좀 갑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내용이 초대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인데 당초에 소득금고를 만든 목적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50백만원, 60백만원을 한 군데 다 몰리면 안 된다 지원관계가 한군데 치우친다고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한 때 기술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도 잘 안되고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측면도 제대로 잘못 받아들여졌다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단서를 붙였는데 군수가 판단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년 연기를 해줘라 이렇게 조례를 바꾼 겁니다.
김창윤 위원   사실상 두 가지 기준을 한 가지로 통합시키면 여기에서 이 자금을 쓰는 사람은 영세한 농민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자금은 20백만원 이하, 안정기금은 10백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연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늦추어주는 것이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간사 권영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종전에는 10백만원 이하였는데 20백만원 이하로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였는데 10백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얘긴데 폭을 넓힌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새마을과에 속하는 것과 사회복지과하고 따로따로 관리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묶자는 얘긴데 한다 안 한다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윤 위원   이 모든 사업은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배정해야 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는 1년이라도 늘어나도록 2년 균분상환에서 3년균분상환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산청군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배정하고 또 10백만원이나 20백만원 다 좋은데 농민을 위해서는 3년 균분상환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간사 권영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20백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을 때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면 이자만 해도 1백만원인데 11백만원씩 갚으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2년을 3년으로 하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들어옴)

  그리고 두 군데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묶게 되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계장 소득지원자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되 소득분야하고 생활안정분야하고  연초예산을 수립할 때에 금액을 구분 안 해줍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자금을 뒤에 받는 사람들의 자금회수는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회수가 잘 안되면 뒤에 받는 사람들은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상종 의원   뒤에 지원받는 사람은 기다리든지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혜택을 골고루 주자는 차원도 있고 일단 융자를 받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문제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종 의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융자관계는 선정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부서가 자기 일과 같이 취급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제9조에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가격변동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1년 연장된다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융자도 연장이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천재지변이라는 문구를 없앴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천재지변 자체를 없앴을 경우에 농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례가 천재지변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지요.
  이것을 봐도 거치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빼 버리고 나면 나중에 재해가 왔을 경우에 농가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지어야될 사항입니다.  2년거치 2년상환이냐 2년거치 3년상환이냐 이 두 안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초안을 만들 때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례중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430원이고 판매가는 190원50전의 생산원가에 미달되며 상수도 적자발생의 주요인은 가장 많이 쓰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체계의 불합리에 기인하므로써 연간 183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공공용수도 요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낮고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은 기채와 일반회계 전입금에 125백만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하여 적자발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종합해서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 종결코자 합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도 15%, 올해도 15%인데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한번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안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간사 권영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15% 올리는 것이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올리는 것도 아닌데 15%라 하면 듣기에 많이 올리는 것 같고......
김창윤 위원   군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식수는 길러다가 마시고 수도는 빨래나 허드렛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범   수도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것이 24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15%를 올려도 적자가 나기는 마찬가진데 줄이기 위해서는 좀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3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646호로 95년5월16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가 규정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동 조례의 개정안 준칙이 95년7월11일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 종결코자 합니다.
김상종 위원   통합관리관이 군수하고 도지사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군수게 되겠네요.
  통합관리관은 군수나 재무과장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중요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해 두었는데 조례에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1건당 예정가격은 500백만원 이상인데 군의 경우는 250백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조례의 목적은 간단한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95년5월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 의결한 5건의 조례안 안건 심사결과를 본군 회의규칙 제5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으며, 전문위원께서도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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