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1일(토)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 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 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간사는 김희수 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제1차회의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으로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제1차회의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으로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입찰 공고내용중 3호에 참가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신청이 되므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도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할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문교부령 제250호 규정에 따라 학교 입학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문교부령 제371호 규정에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와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위한 체력검사의 수검료도 이 규칙 제6조의 2규정에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사무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소요경비를 입찰자에게 부담시켜 세외수입,사용료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는 전국에서도 처음이 될 것으로서 앞으로 입찰참가자의 반발내지 비판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로하는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이것만 재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입찰 공고내용중 3호에 참가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신청이 되므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도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할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문교부령 제250호 규정에 따라 학교 입학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문교부령 제371호 규정에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와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위한 체력검사의 수검료도 이 규칙 제6조의 2규정에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사무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소요경비를 입찰자에게 부담시켜 세외수입,사용료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는 전국에서도 처음이 될 것으로서 앞으로 입찰참가자의 반발내지 비판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로하는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이것만 재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의원 전문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건설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청에 와서 입찰하시오 공고만 하면 됩니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되 제생각은 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올려야됩니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되 제생각은 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올려야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했고, 또 홍진술 위원께서 도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어제 본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본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법적 전문성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청취를 해보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되고 또한 우리가 같이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의회의 정당한 의결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하더라도 외부에서 볼적에 의회의 권력남용이다 횡포다 하는 비난은 받아서는 안되겠고 사전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예산관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재무과장 부름)
재무과장이 도착하기전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청취를 해보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되고 또한 우리가 같이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의회의 정당한 의결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하더라도 외부에서 볼적에 의회의 권력남용이다 횡포다 하는 비난은 받아서는 안되겠고 사전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예산관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재무과장 부름)
재무과장이 도착하기전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어제도 거론이 되어졌고 조금전에도 50천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생각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입찰을 하면 산청군에는 140개 회사가 입찰을 하지만 경쟁이 140:1입니다. 한 회사밖에 안되는데 50천원은 저는 반대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는데 업자들한테 무리가 생기면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결론적으로 50천원을 하면 신청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10천원 기준선에서 140여개 회사가 다 참여를 해도 부담없는 선에서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분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비나 기름값이 들면서 오는데 금액을 많이해서 반이상 오지 않는 경우나 작은 금액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는데 업자들한테 무리가 생기면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결론적으로 50천원을 하면 신청업체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10천원 기준선에서 140여개 회사가 다 참여를 해도 부담없는 선에서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분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비나 기름값이 들면서 오는데 금액을 많이해서 반이상 오지 않는 경우나 작은 금액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윤 위원 권영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없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을 떠나서 입찰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들어옴)
예를 들어서 1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을 떠나서 입찰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들어옴)
○위원장 김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므로 업체의 반발이나 비난이 예상되는 얘기와 검토가 되졌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과 질서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수수료 때문에 입찰을 신청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 참가업체의 반발을 막는 차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잠시후에 토론해가지고 액수 조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재무과장이 출석했으니까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문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과 질서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수수료 때문에 입찰을 신청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 참가업체의 반발을 막는 차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잠시후에 토론해가지고 액수 조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재무과장이 출석했으니까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문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전문업체라고 해서 한도액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성격상 전문업체가 해야될 사항은 2-3억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격상 30백만원도 있고 공사 성격상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공사의 성격상 전문업체가 해야될 사항은 2-3억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격상 30백만원도 있고 공사 성격상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본위원이 재무과장님께 이 관계를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본위원이 재무과장님께 이 관계를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어제 김호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거론을 할때부터 수수료의 적용에 법적성격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법무담당관실에도 의견을 조회해보고 했는데 원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역무의 대가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하는 문제를 비교 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교부받으면서 300원의 수수료를 낸다. 주민등록동본을 교부받으면서 40원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지만 낙찰이 된 사람은 물론 자기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냥 참여만하는 사람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입찰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례도 없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입찰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 취지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대안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할 때 다같이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하는데 불합격된 사람도 있고 합격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과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을 못한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공무원의 시험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를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봐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회 실정하고 비추어봤을때 무리가 아닌 것이다하는 저희들 판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처음 있는 사항이 되어서 업계가 협회를 구성해서 단체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협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법에 맞느냐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대안하기로 하고 방금 그 대안논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거론을 할때부터 수수료의 적용에 법적성격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법무담당관실에도 의견을 조회해보고 했는데 원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역무의 대가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하는 문제를 비교 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교부받으면서 300원의 수수료를 낸다. 주민등록동본을 교부받으면서 40원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지만 낙찰이 된 사람은 물론 자기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냥 참여만하는 사람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입찰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례도 없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입찰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 취지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대안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할 때 다같이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하는데 불합격된 사람도 있고 합격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과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을 못한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공무원의 시험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를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봐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회 실정하고 비추어봤을때 무리가 아닌 것이다하는 저희들 판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처음 있는 사항이 되어서 업계가 협회를 구성해서 단체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협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법에 맞느냐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대안하기로 하고 방금 그 대안논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법상 수수료 징수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액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수수료의 성격으로봐서는 우리가 제공한 역무의 대가인데 크게 넘는다고하면 그것은 부당해집니다만은...
수수료의 성격으로봐서는 우리가 제공한 역무의 대가인데 크게 넘는다고하면 그것은 부당해집니다만은...
○김창윤 위원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도 역무를 참작해서 7,700원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천원을 징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이 경비를 충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수료를 받아야된다는 목적이됩니다. 이래서 10천원 기준선이 타당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도 역무를 참작해서 7,700원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천원을 징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이 경비를 충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수료를 받아야된다는 목적이됩니다. 이래서 10천원 기준선이 타당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징수료 한도액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10천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재무과장도 적당성이 이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사실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자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의결은 안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입소세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만은 어떤 반발이나 비난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30천원에서 50천원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라고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사람밖에 낙찰이 안된다해도 그 확률을 보고 하는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에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의결은 안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입소세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만은 어떤 반발이나 비난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30천원에서 50천원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라고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사람밖에 낙찰이 안된다해도 그 확률을 보고 하는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에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김희수 위원님이 상당히 논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단체 민간단체나 그 단체가 약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결제논리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10천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상황에서 30-50천원선은 무리인 것같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천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상황에서 30-50천원선은 무리인 것같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산청에 동부하고 서부 나누어서 건설협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가 있는 것이 10-50천원을 받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제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낮고하니까 산청군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 것 같은데 다음에 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10천원정도로 수용이 가증한 선에서 하도록 합시다.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낮고하니까 산청군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 것 같은데 다음에 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10천원정도로 수용이 가증한 선에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호기 의견이 조정된 것같은데 김희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표결없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 제659호로 1995. 9. 4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 조례 제197호로 1972. 9. 5제정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12차례 개정시행되고 있는데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 내무부령인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의 기능에 심의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호중에 규정되어 있어 훈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건은 존치시키고 그 외는 폐지하는 수정의결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 내놓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인데 4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를 해버리면 지난 9. 5일 내무부 규칙으로 제정된 조례심사 규칙심의회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전달해왔습니다.
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 제659호로 1995. 9. 4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 조례 제197호로 1972. 9. 5제정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12차례 개정시행되고 있는데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 내무부령인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의 기능에 심의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호중에 규정되어 있어 훈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건은 존치시키고 그 외는 폐지하는 수정의결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 내놓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인데 4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를 해버리면 지난 9. 5일 내무부 규칙으로 제정된 조례심사 규칙심의회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전달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해가면서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후 종결코자 합니다.
○홍진술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봅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제3조 4호를 삭제한대로 안건이 넘어온 것을 훈령의 제정과 개정폐지건은 존치를 시키고 그 외는 삭제시킨다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홍진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위원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건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다수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제3조 4호를 삭제한대로 안건이 넘어온 것을 훈령의 제정과 개정폐지건은 존치를 시키고 그 외는 삭제시킨다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홍진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위원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건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 12. 23 조례 제550호로 제정되고 1985. 1. 15부터 1994. 4. 25까지 4차례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중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편리로 진료인원이 격감되어 조직운영 진단결과 92-95. 6까지 1일평균 진료인원이 2.95명이고 진료수입은 92-95년 상반기까지 진료원 인건비 지출은 46,002천원으로서 년간 11,500천원의 적자로 군재정의 부담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운영협의회 활동상황이 15개 진료소중 제일 미흡한 상태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킨 후 주민의 공감과 이해와 협조의 바탕위에 진료소를 폐지한 후 진료원 인력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입원, 외래환자진료에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대책으로서는 구급차를 의료원에서 상시 출동시키겠고,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구급약판매소를 설치 운영 하겠으며, 해당주민의 불편을 수시로 수렴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 12. 23 조례 제550호로 제정되고 1985. 1. 15부터 1994. 4. 25까지 4차례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중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편리로 진료인원이 격감되어 조직운영 진단결과 92-95. 6까지 1일평균 진료인원이 2.95명이고 진료수입은 92-95년 상반기까지 진료원 인건비 지출은 46,002천원으로서 년간 11,500천원의 적자로 군재정의 부담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운영협의회 활동상황이 15개 진료소중 제일 미흡한 상태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킨 후 주민의 공감과 이해와 협조의 바탕위에 진료소를 폐지한 후 진료원 인력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입원, 외래환자진료에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대책으로서는 구급차를 의료원에서 상시 출동시키겠고,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구급약판매소를 설치 운영 하겠으며, 해당주민의 불편을 수시로 수렴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가면서 필요하다면 현재 담당과장이 출석하고 계시니까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오성보건진료소가 이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폐지함으로써 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7여년동안 진료소가 있다가 없어지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소를 폐쇄만 시킬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의사와 진료소보조원, 통합보건요원 3사람이 나가서 그 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약품구입이 용의하도록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 약품 판매소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구급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조치를 위해서는 부락마다 승용차 또는 차량들이 5-6대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의료원 구급차가 상시 대기해가지고 있고 지금 119구급대가 있는데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폐쇄만 시키면 잘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앞으로 그 지역을 잘 관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7여년동안 진료소가 있다가 없어지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소를 폐쇄만 시킬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의사와 진료소보조원, 통합보건요원 3사람이 나가서 그 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약품구입이 용의하도록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 약품 판매소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구급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조치를 위해서는 부락마다 승용차 또는 차량들이 5-6대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의료원 구급차가 상시 대기해가지고 있고 지금 119구급대가 있는데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폐쇄만 시키면 잘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앞으로 그 지역을 잘 관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약품판매업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응급 약품이나 조제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정소라는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제정이 된 법인데 주민들이 급할 때 약을 구매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아니고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리장, 2순위부터는 남자새마을지도자, 여자새마을지도자, 국민학교교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정을 받게되면 관내에 있는 약사가 있는 약국이 있는데 이 분과 계약을 해서 모든 약사 사고가 날때는 이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아니고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리장, 2순위부터는 남자새마을지도자, 여자새마을지도자, 국민학교교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정을 받게되면 관내에 있는 약사가 있는 약국이 있는데 이 분과 계약을 해서 모든 약사 사고가 날때는 이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오부같은 경우에 약방이 1개소 있는데 그곳을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약은 산청군내에 있는 정규 약대를 나온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야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먼저 거론되고 있는 약품판매 지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킴으로인한 대응책으로 약품판매소를 지정한다고 하면 먼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 관내에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리장집이나 지정된 사람의 집에서 약품을 판매하다는 것은 치료를 위한 약품이 아니고 그냥 지역주민에 대한 달래기식입니다. 왜 첫째는 증세에 따라서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약이 다르고 상처부위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극히 제한된 가정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정도면 몰라도 특이체질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청군 재정을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년간 11,500천원의 인건비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진료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있을 것이고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건의료원에 오게되면 11,500천원이 흑자가 나느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던바고,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을 청취한 이후 또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들은 이후에는 폐쇄를 시켜야되는 당위성에는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지정판매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도회지에 가면 약국이라는 것이 없고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약을 조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킴으로인한 대응책으로 약품판매소를 지정한다고 하면 먼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 관내에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리장집이나 지정된 사람의 집에서 약품을 판매하다는 것은 치료를 위한 약품이 아니고 그냥 지역주민에 대한 달래기식입니다. 왜 첫째는 증세에 따라서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약이 다르고 상처부위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극히 제한된 가정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정도면 몰라도 특이체질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청군 재정을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년간 11,500천원의 인건비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진료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있을 것이고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건의료원에 오게되면 11,500천원이 흑자가 나느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던바고,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을 청취한 이후 또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들은 이후에는 폐쇄를 시켜야되는 당위성에는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지정판매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도회지에 가면 약국이라는 것이 없고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약을 조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읍면단위로 보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부사람이 산청읍에 까지 약을 지어러 올것같으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개인의 의견으로는 폐쇄에 따른 보완조치가 확대돼야 되겠다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약품지정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면 고려하지말고 순회 회수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지마을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부사람이 산청읍에 까지 약을 지어러 올것같으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개인의 의견으로는 폐쇄에 따른 보완조치가 확대돼야 되겠다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약품지정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면 고려하지말고 순회 회수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지마을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처음에 말씀하신 전문업체의 약품판매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에 약사가 4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실제 약을 조제도 하는데 조제라는 것은 두가지 이상의 약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조제라고 합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은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정소가 지정이 되면 지정소에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지정소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병채로 갖다 놓습니다. 소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데는 아스피린등 정해진 약, 포장된 단위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사고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여기에 약품지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노병이나 이런 치료를 위한 약품 판매소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산청군에 있는 약사집에 가서 내가 몸이 안좋은데 약을 지어왔다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서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오고 의료원에서 안되면 대학병원에도 가고합니다.
여기에 한계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해서 지정소를 둔다는 겁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은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정소가 지정이 되면 지정소에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지정소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병채로 갖다 놓습니다. 소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데는 아스피린등 정해진 약, 포장된 단위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사고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여기에 약품지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노병이나 이런 치료를 위한 약품 판매소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산청군에 있는 약사집에 가서 내가 몸이 안좋은데 약을 지어왔다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서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오고 의료원에서 안되면 대학병원에도 가고합니다.
여기에 한계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해서 지정소를 둔다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약품 판매소를 지정할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사람이 리장이고 관광객이 많고 약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곳 말고는 진료소를 없애고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소를 없애는 대신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했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만나본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마을별 차량이 5-6대 이용될 것이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느냐하는 얘깁니다. 일부 마을에는 차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년간 11,500천원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진료소에는 얼마나 적자가 나옵니까?
하는 사람이 리장이고 관광객이 많고 약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곳 말고는 진료소를 없애고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소를 없애는 대신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했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만나본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마을별 차량이 5-6대 이용될 것이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느냐하는 얘깁니다. 일부 마을에는 차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년간 11,500천원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진료소에는 얼마나 적자가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11,500천원은 최근 5년간 평균 통계를 낸것이고 호봉에따라 틀립니다.
○노용수 위원 여론 수렴하고 약판매지정소는 안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노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정할 수 있는 보사부령으로 고시가 되어 설치할 수 있는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지역 여론수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대를 하시고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10. 10- 11. 7일까지 짬나는대로 그지역에 나가서 전 주민을 만나지는 못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리장님들은 다 만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전부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면담을 한 사람이 지역유지이런 분들해서 약 3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분이 중매리장한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료소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불편이야 하겠지만 이런 말씀까지 하신바있습니다.
저정할 수 있는 보사부령으로 고시가 되어 설치할 수 있는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지역 여론수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대를 하시고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10. 10- 11. 7일까지 짬나는대로 그지역에 나가서 전 주민을 만나지는 못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리장님들은 다 만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전부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면담을 한 사람이 지역유지이런 분들해서 약 3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분이 중매리장한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료소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불편이야 하겠지만 이런 말씀까지 하신바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연다든지 회의 통보를 해서 공공장소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했느냐 하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난달 8일인가 10일날 면에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나갈려고 그러는데 농번기라서 서면 회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의료원 주최로 여론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론수렴을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맨투맨식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라고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자체부터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님도 남부에 보건진료소를 하면 5년 이내에 후회할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여론 수렴, 그런 방법은 여론 수렴을 했다라고는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도 남부에 보건진료소를 하면 5년 이내에 후회할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여론 수렴, 그런 방법은 여론 수렴을 했다라고는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권영범위원님 질의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홍진술 위원님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홍진술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영범 위원 년간 평균치가 금년에 2,197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46백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한다면 년간 11백만원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더 적자폭을 높였다면 과장님이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아닌가 생각을 하고 당위성이 너무 소홀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적자폭을 더 올렸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동정감이 갈 수도 있고 우리도 예산절감하는데야 동의하는데 오성진료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와도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위성이 좀 약하고 과장님이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 한테 내놓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 입장으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적자폭을 더 올렸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동정감이 갈 수도 있고 우리도 예산절감하는데야 동의하는데 오성진료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와도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위성이 좀 약하고 과장님이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 한테 내놓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 입장으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분 받고 진료비 청구분 수령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진료소 운영하는데 약품을 사는겁니다.
이것은 인건비 적자에 계상이 안됩니다. 적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더 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물이 안나온다든가 수리를 할때는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적자폭은 지난 5년간 평균입니다. 금년에는 15-17백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농어촌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실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됩니다.
금년에40세 이상 50%하고 내년에 40세 이상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건강진단비가 남,여 틀린데 평균 15천원 정도듭니다. 금년에는 의료원 직원들을 휴가도 못보내고 동원을 시키고 오성보건진료소 직원을 동원시키고해서 금년에 57백만원을 벌여 들였습니다
진료비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고 여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적자에 계상이 안됩니다. 적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더 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물이 안나온다든가 수리를 할때는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적자폭은 지난 5년간 평균입니다. 금년에는 15-17백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농어촌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실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됩니다.
금년에40세 이상 50%하고 내년에 40세 이상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건강진단비가 남,여 틀린데 평균 15천원 정도듭니다. 금년에는 의료원 직원들을 휴가도 못보내고 동원을 시키고 오성보건진료소 직원을 동원시키고해서 금년에 57백만원을 벌여 들였습니다
진료비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고 여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사업과장님 오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시나 오늘 조례심사를 통해서 정말 진한 애정을 가지고 일 할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전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지적되었다시피 방법론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지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가 바라는 것은 폐쇄문제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거론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바라면서 우리도 다같이 산청군을 걱정하고 주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홍진술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의견과 상반된 견해가 있더라도 양보하시고 그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임)
보건사업과장님께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 상호 의견 조정)
그러나 본 특위가 바라는 것은 폐쇄문제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거론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바라면서 우리도 다같이 산청군을 걱정하고 주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홍진술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의견과 상반된 견해가 있더라도 양보하시고 그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임)
보건사업과장님께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 상호 의견 조정)
○위원장 김호기 전문위원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시켜도 되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