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4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회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회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권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제정·개정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의장, 부의장 여비를 깎자는 말이 아니고 의원들의 여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래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장, 부의장 몫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몫을 올릴 길이 없는가하고 집행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산청군여비조례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실비지급과 전입공무원에게는 이전비를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95. 12. 29자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여비조례는 그대로 해 주어야죠.
○위원장 김희수 여비조례는 그대로 해 주고 군세감면조례안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간사 권영범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했죠? 반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보기는 10,000원이 최적격입니다.
○홍진술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조례 제9조제1항에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분납을 원칙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유동성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융자금 상환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자금은 한전 돈이지만 군수에게 위임시키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윤 위원 관리만 군수가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주민복리에 지장이 없다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5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 5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4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96. 1. 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은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 증원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라 군기능을 보강하며, 읍면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 22자 제41회 정기회기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이 2개과, 집행부의 안은 1개과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곳의 출장소업무중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으로 처리할 업무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및 인력절감과 면출장소장은 당해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내무과장에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확대조정 등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95. 12. 30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4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96. 1. 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은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 증원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라 군기능을 보강하며, 읍면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 22자 제41회 정기회기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이 2개과, 집행부의 안은 1개과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곳의 출장소업무중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으로 처리할 업무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및 인력절감과 면출장소장은 당해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내무과장에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확대조정 등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95. 12. 30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술 위원 소장을 군수가 발령을 내도 금서면이나 단성면의 회의진행과정을 보면 소장은 부면장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소장에게는 아무리 부탁해도 헛일이더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직제관계는 그대로 두고 행정상은 면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군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군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원안대로 처리합시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 12. 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심의유보중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 12. 28자 대통령령 제1484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에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의기구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로 신설되고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는 제외한다)을 시도 공통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제10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 내무과장에게 이 규정이 시달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대하고 합당하게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 12. 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심의유보중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 12. 28자 대통령령 제1484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에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의기구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로 신설되고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는 제외한다)을 시도 공통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제10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 내무과장에게 이 규정이 시달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대하고 합당하게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술 위원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만들어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이름을 바꾸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청군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도 줄여야 합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만들어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이름을 바꾸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청군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도 줄여야 합니다.
○간사 권영범 만약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안이 없이 행정을 마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길윤 위원 제 역시도 근본적으로 최소한 2개과를 폐지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한번 더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 과만이라도 폐지를 시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군수, 내무과장 참석후)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한번 더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 과만이라도 폐지를 시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군수, 내무과장 참석후)
○간사 권영범 민방위과외 다른 과를 직재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1개 과정도만 폐지하는 것이 업무진행의 밸런스도 맞고 유효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꼭 민방위과가 아니라도 공보실같은 곳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거론이 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1과에 3개계가 안 되는 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로 정한 민방위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거론이 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1과에 3개계가 안 되는 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로 정한 민방위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곧 상황이 변해 1개 과를 더 신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디즈니랜드 문제가 확정이 되어지면 관광과를 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과를 하나 늘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자연감소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홍진술 위원 제생각은 높은 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지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권영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집행부의 입장도 수용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분 한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홍진술위원님은 2개과 폐지를 발의했기 때문에 1개과만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길윤 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술위원님은 2개과 폐지를 발의했기 때문에 1개과만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길윤 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윤 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꼭 민방위과가 아니더라도 2개과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의 신설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한걸음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개과라도 우선 폐지한다는 집행부의 안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권영범위원님 이미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상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도에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서 2월중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권영범 저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산청군의회에서 발의를 해 1개 과라도 폐지해 도보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어도 1개 과밖에 못 합니다. 그 때 하니 지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상호간 토론 40분간 있음)
(위원 상호간 토론 40분간 있음)
○위원장 김희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