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김창윤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의 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의 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및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이 결정되면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이 결정되면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정길윤 위원 동의 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창윤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위원장은 김창윤 위원님이 맡으시고, 간사에는 노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수셔서 책임을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수셔서 책임을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먼저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6년 4월 27일 1일간 기획실장, 건설과장, 내무과장을 당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건은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6년 4월 27일 1일간 기획실장, 건설과장, 내무과장을 당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소하천 관계외는 설명들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윤 생수의 소비자 가격이 나와있지 않아 누가 문의를 한다든가 할때 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것도 그렇고, 회사명이 잘못되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명을 바꾸어 준공까지 마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을 불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행정기구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들을 것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을 불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행정기구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들을 것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다 출석시키세요.
○전문위원 이병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95. 1. 5일자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어 동년 5. 1부터 시행되는 먹는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과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의 제조방법, 보존방법 재질 및 회수 유통기한 등 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위해 환경부고시 제1995-43호인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12항에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 그림 기타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1995. 2. 28조례 제1324호로 제정공포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 설치조례의 제명과 제1조와 제2조중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를 (주)무학산청샘물로 개정키 위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이건은 오늘 오전 1차 본회의에서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토론 심의후 종결시키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전에 정수물품 관계에서도 이런일이 많았는데 또 이번에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고쳐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일은 사전에 담당실과에서 책임성 있게 조정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고쳐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일은 사전에 담당실과에서 책임성 있게 조정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해 수용할 수 있는 일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간사 노용수 환경부고시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준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준공전에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행정과 의회와의 기능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군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고나 있는지 조차 의심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생수의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가격은 자율입니다. 정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은 나와 있지만 대리점 가격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가격을 물어보는데 확실하게 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공영개발이다 보니 더욱 곤란할때가 있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적절하게 가격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수 이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 4. 9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정원조정 승인에 의하여 기획실장(5급)을 기획감사실장 (4급 또는 5급)정원의 조정과 기능사무의 재조정으로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이건도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토론후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 되면 직급도 5-4급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안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정원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4월 9일자로 내려온 이것은 내무부 승인이 되어 시군에 시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4급 단수로 해버리면 부군수와 등급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추어서 복수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간사 노용수 군부에 국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시부의 과가 40-50개 되는곳에 국이 5-9개까지 있습니다. 한국장이 4-5개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승인되면 몇 개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이 타 과를 직접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획감사관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지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획감사관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직급은 지방사무관인데 관리차원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시부와 같이 4 ~ 5개 과는 관리하도록 해야지 직급만 승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사정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고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난번 시군 군수님 회의때 모 군수가 조금전 노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무부의 이야기는 결국 읍면장이 5급 일반직화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의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무과장, 읍장, 의회사무과장 이런 정원 내려온 것을 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국을 만드는 것은 내무부에서 몇 개월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사님과의 회의 석상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볼때 군부에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본건은 조금전에 약속한(속기록없이 내무과장과 합의한 내용있음) 그 내용 지켜 주신다는 전제조건 하에 원안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읍의 부읍장이 행정주사로 되어있는데 인근 함양에만 해도 부읍장이 사무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전국적으로 부읍장은 사무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 같이 큰 곳은 과도 있고 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산청읍은 직원이 30 ~ 40명 밖에 안되고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읍의 규모가 10,000명 이하는 전부 주사입니다.
○간사 노용수 저는 이것이 내무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무조건 따를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을 따져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5급 정원이 하나 줄어서 행정직들의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5급이상 정원 책정은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또 어느 읍은 부읍장이 사무관이고 어느 읍은 주사이고 현행 제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읍이든지 읍은 동등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부읍장이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회 되는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 자체가 계속즐어드는 차원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노용수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방안이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소하천 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의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 1. 5법률 제4873호로 공포된 소하천 정비법이 공포된수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검토보고 사실 때 동법 제22조 제5항 이렇게 적지마시고, 법 조항과 조문을 그대로 적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네,
○위원장 김창윤 이 건도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토론후 심의 종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 소하천점용료와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유재산관리법에 적용하던 것을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지므로써 이 법에 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조례 내용에서 우리군에 필요없는 것을 제외 조정했습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조례 내용에서 우리군에 필요없는 것을 제외 조정했습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도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하천 역할을 하고있는 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하천은 폭이 2m 이상이고 연장이 500m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아하는 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