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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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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5월23일(목요일)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의된 안건(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각자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으로부터 호선에 의해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병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길윤 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장에는 이병문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각각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이병문위원, 간사에 권영범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문   제4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문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건은 먼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레(안) 이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이병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금고대행기관 포함)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으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95년8월2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해당되도록 95년12월30일 본 조항이 신설되어 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을 규정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조항 덧붙임) 개정안 제7조(납기한의 연장)와 제15조(세율),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9조9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21조9과세표준), 제27조의29과세표준과 세율),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제48조(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등은 95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과 95년12월30일 대통령령 14878호로 동법 시행령 및 95년12월30일 내무부령 제668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동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96년3월6일자 경상남도의 지방세조례 정비개정안에 의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산청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6년3월25일 경상남도지사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병문   이 2건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토론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대중세는 미납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병문   위원 여러분,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촌의 경제도 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주택도 30평 정도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야 실제 농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권영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병문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8월4일 제4970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개정이 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96년1월19일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은 96년2월5일자 환경부령 제18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용어개정과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의 양적 변화와 처리비용 상승으로 청소자립도가 8.1%로써 타종수거방식에서 문전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계기로 5%를 증가시켜 연차적 현실화에 맞게 적의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의 권고가 있어 95년12월28일자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군수외 18명)의 인상심의를 거쳐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인상시키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처리자립도가 8.1%면 도내 전체적인 평균자립도가 25%인데 반해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기에 5%를 올리더라도 13.1%밖에 안 됩니다.
홍진술 위원   올릴 것은 올려야 합니다.
정길윤 위원   인상키로 한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간사 권영범   처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 2, 3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김호기 위원   이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이병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이병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1년5월31일 건축법 전문개정후 93년6월10일 조례 제1256호로 산청군건축조례도 전문개정된 이후 95년1월5일 법률 제4919호와 95년12월30일 법률 제513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도 93년3월9일과 8월9일, 95년2월2일, 95년2월2일, 4차례나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94년7월21일과 96년1월8일자 개정되므로써 이에 따라 현장관리의 인정과 건축주, 설계사,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 요청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주민의 설계비 부담이 줄게 되고 시천지역 주민의 소득원인 곶감건조장을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확대하며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규정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을 3배에서 1배로 인하시켜 역시 건축주의 부담도 줄게 되며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상당하게 완화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게 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먼저 개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하고 인근의 함양이나 합천의 것도 수집해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수정을 하는등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옳겠네요.
○위원장 이병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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