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6년7월24일(수)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5.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6.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심의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5.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6.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6회산 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의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선출합시다.
○김희수 의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선위원중에서 위원장직을 맡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특위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지 않으신 노용수의원이나......
2대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선위원중에서 위원장직을 맡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특위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지 않으신 노용수의원이나......
○김희수 의원 이상래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위원장에 이상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추천한다는 김호기위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 또한 선거유세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마음자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한 사항들이 오늘 조례안건 심사에도 심층 반영해 심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한건 한건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 또한 선거유세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마음자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한 사항들이 오늘 조례안건 심사에도 심층 반영해 심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7월23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산청군국민건강증진업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정의)1호의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1972.7.30 조례 제198호로 제정되어 22회나 개정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권한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법규가 규정한 사항이 상위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법규의 운용부서에 심층 질의한후 위임사무를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76번 불용품 매각처리 1천만 이하 하는 산청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은 단가 1천만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로 수정하고 77번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매장·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시 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없고 동법 제7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관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설묘지가 있는지 또 관리하는지에 대해 질의 판단하여야 되겠으며,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관계법 규정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78번 생보자 증명서 발급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11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장 증명은 읍면동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 79번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중의 발급으로 수정하며 81번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상실, 취득통보와 의료보호증 재교부 및 변경통보로 수정하고 86번 임야내 임목 벌채신고(대나무, 아태리 포플러, 오동나무, 현사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호 내지 12호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벌채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87번 입산허가 및 무허가 입산자과태료 부과징수는 산림법 제100조의2 제1항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의 토지 불놓기 신고로 수정하며 89번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90번 개인급수공사 시행 91번 수도급수, 92번 급수시설 외 유지관리 94번 수도급수 공사의 승인은 산청군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95번 가건축물 신고는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로 수정하며 96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신고대상)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신고수리는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81. 5. 20 훈령 제63호를 제정하여 91.11.20까지 2차의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지역내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책임이 도시과 부읍면장에게 부여되고 있어 권한사항이 있는 단속책임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97번 토지 출입인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토지의 출입으로 수정하며 98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단속은 읍면에 국토이용계획도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속이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별표2 중계민원사무중 군발급 민원 12번 공장실적증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읍면출장소 발급민원중 5번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96.6.29자 읍면으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계인수하였으므로 삭제하고 군발급 민원 17번 납품실적 증명 다음에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추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정의)1호의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1972.7.30 조례 제198호로 제정되어 22회나 개정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권한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법규가 규정한 사항이 상위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법규의 운용부서에 심층 질의한후 위임사무를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76번 불용품 매각처리 1천만 이하 하는 산청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은 단가 1천만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로 수정하고 77번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매장·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시 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없고 동법 제7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관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설묘지가 있는지 또 관리하는지에 대해 질의 판단하여야 되겠으며, 공동묘지 사용신고는 관계법 규정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78번 생보자 증명서 발급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11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장 증명은 읍면동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 79번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중의 발급으로 수정하며 81번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상실, 취득통보와 의료보호증 재교부 및 변경통보로 수정하고 86번 임야내 임목 벌채신고(대나무, 아태리 포플러, 오동나무, 현사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호 내지 12호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벌채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87번 입산허가 및 무허가 입산자과태료 부과징수는 산림법 제100조의2 제1항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의 토지 불놓기 신고로 수정하며 89번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90번 개인급수공사 시행 91번 수도급수, 92번 급수시설 외 유지관리 94번 수도급수 공사의 승인은 산청군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95번 가건축물 신고는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로 수정하며 96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신고대상)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신고수리는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81. 5. 20 훈령 제63호를 제정하여 91.11.20까지 2차의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지역내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책임이 도시과 부읍면장에게 부여되고 있어 권한사항이 있는 단속책임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97번 토지 출입인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토지의 출입으로 수정하며 98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단속은 읍면에 국토이용계획도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속이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별표2 중계민원사무중 군발급 민원 12번 공장실적증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읍면출장소 발급민원중 5번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96.6.29자 읍면으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계인수하였으므로 삭제하고 군발급 민원 17번 납품실적 증명 다음에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추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후 심층 심사하여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중계민원 사무에 대해 구태여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발급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고 없고는 관계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어떤 민원을 위임하게 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계민원 사무에 대해 구태여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발급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고 없고는 관계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어떤 민원을 위임하게 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건축허가와 신고수리는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81년 훈령 제63호를 제정하며 제2차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허가대상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책임이 도시과와 부읍면장에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사항이 없는 책임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김호기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위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호기 위원 보상관계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도 사전 단속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그런 경우 결국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렇다고 읍면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훈령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김상종 위원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토론합시다.
○김희수 위원 옛날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해 땅이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동묘지는 몇 기까지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몇 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수로 따져서 몇 평 이상은 쓸 수 없다 이렇습니다.
○홍진술 위원 읍면에서 매장할시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일단 묘지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군단위의 공설이나 공원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음성적인 매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음성적인 매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도 묘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도 반드시 신고대장이 필요합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의 1호~12호까지는 가벼운 사항으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영림계획서가 군본청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주 작은 면적인데 위임해주는 것이 군으로 봐서도 득이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일부만 가능합니다.
○권영범 위원 가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호기 위원 그럼 한 항목식 제가 읽어내려 가면서 가부를 물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호입니다.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 이내의 벌채,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한다.
먼저 1호입니다.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 이내의 벌채,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한다.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은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예.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4호입니다.
무육간벌 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한 입목의 벌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음 4호입니다.
무육간벌 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한 입목의 벌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도 안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 8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벌채?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김호기 위원 9호로 넘어갑시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의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 전기, 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벌채.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의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 전기, 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벌채.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10호입니다.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 답으로 되어 있는 5,000㎡ 이내인 토지위의 입목의 벌채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의 벌채 이것은 제가 생각키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 답으로 되어 있는 5,000㎡ 이내인 토지위의 입목의 벌채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의 벌채 이것은 제가 생각키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류금석 예.
○김호기 위원 11호입니다.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시설 및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톱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슴높이의 지름 6㎝ 이상 16㎝ 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의 벌채.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시설 및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톱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슴높이의 지름 6㎝ 이상 16㎝ 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의 벌채.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이 황폐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산청에는 산림이 너무 우거져 피해가 많습니다. 11항같은 경우도 상당히 읍면장에게 위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업무를 보면 되고 읍면에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도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6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7월1일~7월6일까지 법제처 유권해석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90누 6613, 91년8월27일 판결선고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박사, 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 권순복 행정학박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정세욱원장, 변호사 이상규 법학박사 4인 모두 입찰수수료 징수는 논거가 충분하며 법리상 별 문제가 없어 사법 심사시 승소전망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시행에 대해 최종 사법심사로 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부결 또는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법리해석을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96년7월1일~7월6일까지 법제처 유권해석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90누 6613, 91년8월27일 판결선고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박사, 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 권순복 행정학박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정세욱원장, 변호사 이상규 법학박사 4인 모두 입찰수수료 징수는 논거가 충분하며 법리상 별 문제가 없어 사법 심사시 승소전망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시행에 대해 최종 사법심사로 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부결 또는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법리해석을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 하고 개정요구를 받아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자존심이 군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영범 위원 액수를 낮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교부세 미교부가 이 조례 때문이라는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미리 물러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김호기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이 법을 제정할 때 군민을 위해서, 군재정을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김호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에게 득이 없다면 철회시켜야 됩니다.
○김창윤 위원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산청군에 간접적인 억압이 있었어도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유보입니다.
산청군에 간접적인 억압이 있었어도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유보입니다.
○간사 노용수 권영범위원이나 김창윤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한발 물러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도 경험으로 삼읍시다.
○김희수 위원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도 개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유보를 시키자는 분과 개정하자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사 노용수 다수결로 합시다.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유보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정길윤 위원 예, 이 건은 산청월보에도 게재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보건증진법이 공포되고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금연을 위하는 조치와 보건교육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96년4월10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표준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보건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을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보건증진법이 공포되고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금연을 위하는 조치와 보건교육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96년4월10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표준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보건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을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건도 역시 어제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원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심의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무슨 무슨 협의회다 해서 협의회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새로운 협의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정서에 비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무슨 무슨 협의회다 해서 협의회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새로운 협의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정서에 비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래 의료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장소로는 흡연구역이 없는 곳은 병원, 의료원같은 곳이 되겠고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산청읍같은 곳은 단위농협이라든지 군청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꼭 구성해야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만약 위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결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회는 꼭 담배뿐만 아니라 술, 보건교육 등에도 관계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꼭 담배뿐만 아니라 술, 보건교육 등에도 관계하게 됩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청군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구성인은 전부 중복되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단체가 있어야 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위원장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동안 이 조례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한데 유보를 시켜 우리가 더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동안 이 조례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한데 유보를 시켜 우리가 더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조금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상태이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