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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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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3월 26일(수)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및 조례안
  5.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 많음)
  많은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므로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김상종위원이 간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도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는 회의를 원만히 잘 진행하실 능력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가지 부덕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특위에 회부된 조례제정안과 개정안건이 7건입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7건을 오늘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산청군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동조례 제3조에서 정하여져 있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95년 2월 조례 제1322호로 제정한 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는 11명으로 위 조례와 중복되어 사무직원의 정수는 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와 같이 규정할 수 있도록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산청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0년 11월 3일 대통령령 제5380호 한글화로 제정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국내여비 지급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정액표 적용등급과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고 2인이상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고 동조례 제4조 제3항의 국외여비는 1970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5260호인 국외여비규정 별표1의 항공임 정액표와 별표2의 일비·숙박비 식비액표를 의장, 부의장, 의원과 구분 적용하고,  2인 이상의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외여비규정 제18조의 2와 제18조의 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빈번한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가 개정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첨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나 의회의원의 여비는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2-3년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자동적으로 준용되도록 돼 있고 특히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의원과 의장, 부의장과의 여비격차가 많다는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대통령령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출장에 의원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할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여비단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두건은 의원발의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토론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산청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볼 수 있도록 한부 복사를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인데  사실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를 최대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조례의 내용중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않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똑같이 출장을 가는데 누구는 5천원을 받고, 누구는 10천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대두된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이 내용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시킵시다\" 하는 위원 많음)
김창윤 위원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회의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할때 의회에서는 정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법은 구법보다 신법이 앞섭니다.  92년도 준칙에 의해서 먼저 생긴 조례로써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되 정수가 11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103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이 조례로 됨으로 해서 정원조례가 지난 95년 2월 4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법에 따라가는게 합당합니다. 
김창윤 위원  
  의회기구가 행정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산청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게 될때 의회직원을 감축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내무부령이 변경되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될 요건이 생긴다면 우리도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93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한 설문서 접수건수 897건중 3월 1일자 1914년 단성군과 산청군이 합군한 날은 12% 101명, 5월 11일자 초목이 만개되는 달이 5월이고, 11개 읍면을 상징하는 날에 15%인 121명, 9월 22일 산음현을 산청으로 고쳐 부르던 날을 15%인 121명, 10. 10 문익점 선생이 낙향하여 시무8조를 상소한 날이며, 지리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 12% 100명, 11. 15 지리산 평화제가 처음 열리던 날에 5%인 43명등으로 날자를 대답하였고, 같은해 5. 31 공청회 개최결과는 170명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자, 방청자들의 의견중 대체적으로 4월에서 5월 초순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편이었고, \'94. 9. 9 ∼ 9. 10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민의 관심이 큰 사항으로 군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유보시킨 안건을 \'94. 12. 29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정하자는 의원이 7명으로 가결되어 군민의 날로 제정 하였으며,  \'95 ∼ 96년까지 2년간 군민의 날 행사는 농번기를 피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참석은 성황을 이루어 왔음으로 군민의 날을 10월 11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제출된 원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94년도 사실상 6개월동안 당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각계각층 골고루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마지막 정기회때 신중을 기해 전체적인 지역의 여론을 집약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 논의에서 제일가는 안점은 농번기가 아닌 많은 군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5월 1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1대때 신중을 기해 결정한 사항이며 군민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의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 생각은 공보실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군민의 날이 5월 1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여론은 9. 22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만 문화원장님께서 9월 22일은 7살 먹은 처녀 아이가 애를 낳았던 불길한 날이라고 강력히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지만 문화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9. 22일이 군민의 날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을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군민의 날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편하고 합당하지 못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전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민선군수 출범과 동시에 방법을 바꾸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군수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평화제위원회, 체육회,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해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을로 변경하자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1대때 또는 2대때 들어와서 시행했더라도 시행해보고 시행착오적 사항이 유출 되었다면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들의 압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날짜에 대해 논란이 된 원인이 시행을 해보니 불편하니까 개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정을 해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사실상 지금 농번기를 생각해볼 때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과거의 농번기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또 5월에 한다면 밤생산 농가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5월이면 1모작 농가의 못자리는 끝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2모작을 하는 경우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각 부락에도 여기저기 참석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종 위원  
   의회에서  2년 앞도 보지못하고 군민의 날을 제정했다가 다시 개정을 한다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를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보기에 설문조사해 놓은 것이 일부의 의견이지 1대때처럼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순수한 군민의 날입니다.  평화제행사, 체육회 행사 각각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시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일단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개정의 취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출석후)
  실장님, 산청군민의날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설문조사이외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또 꼭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군민의 날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95년 1월 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95년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리산평화제 총회도 하고, 체육회 총회도 개최했는데, 첫째 체육회쪽에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어렵게 여론수렴을 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했는데 제정하자마자 이 행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더구나 이 행사는 군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인데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체육회측에 상당히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여론수렴한 것을 보면 9월22일이 제일많았고, 두번째가 5월 11일이었는데  5월 1일로 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았는데, 일단 의회에서 여론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군민의 날을 정했다고 해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최를 해보고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체육회쪽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체육회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로 정했던 것을 한번만 하고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해서 96년까지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측으로 학기초에 학생들을 공개행사에 출전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다보면 마음이 산만해져 학습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 평화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회측에서 봄철이 되면 조기축구회, 청년회 축구대회등 행사가 많습니다.  도체도 5월 초순에 하고 그외 학교측이나 일반단체에서 5월달에 경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산평화제 행사가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평화제는 당초 행사 취지가 추수감사제적 뜻으로 평화제 행사를 해온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도내 21개 시군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문화예술행사가 없는 시군과 행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봄철에 몇 군데 하고 그 외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또  5월 1일로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남부지역의 밤생산 때문이였습니다.  10월 11일쯤 되면 밤수확도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추수도 거의 시작전에 있기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제위원회에서 군에서 군단위 기관단체, 사회단체장, 군의원, 각급 학교장, 재외향우회 회장등 총 101개 기관단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도록 설문을 보낸 결과 50%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73%가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 73%중에서 78%가 10월 11일 추수기에도 바쁘지 않고 11개 면의 화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10월 11일을 군민의 날로 변경하자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학생들의 공개행사 동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봄에 하는 것과 가을에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5월달에 학생들을 평화제 행사에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달 이상 학교자체에서 틈틈이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초와 학기말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결정한 것은 도체가 5월 10일에서 20일 안에 있기 때문에 5월 11일에서 5월 1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맞지않고, 또 타시군의 문화예술행사 대부분이 가을에 한다는 말씀도  밤생산에 차질이 있어 봄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 금년도 10월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처음 군민의 날을 제정할 때 뒤에 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첫회와 두번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먼저 11월달에 체육회에서 건의가 있어서평화제 총회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군민의 의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50% 이상이 접수되어 73%가 가을에 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이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봄철에 계속해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며, 여론을 제시한 분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행사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평화제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가을철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협의된 바가 있으며, 체육회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있게 설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종전대로 5월 1일 평화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 인데  학생의 동원없이는 이 행사가 어렵고 또 교육장님의 뜻이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10월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체육회나 평화제위원회, 교육청에서는 이미 10월 11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주체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이미 지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가을로 해야 된다면 일단 유보를 시켜 홍보할 시간도 가질 겸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청 군민의 날은 10월 11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일단은 유보를 시킴)
  산청군민의 날 개정조례안은 차기로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70. 6. 15 대통령령 제5043호)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97년 1월 3일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도 어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전위원 이의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수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97년 1월 8일 경상남도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 역시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 조례도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차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차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의 중소기업육성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에 의하여 적의하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조례안을 가지고 하는데 경상남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되는 법규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산청군만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그 외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두가지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출된 중소기업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법조문 체계라던가 정의에서 규정되는 것은 불명확한 것과 자구상황 기금출납에 관한 사항은 별도 보강을 두지 않고 준용하는 것도 기금운영 관리조항을 설정해도 되기 때문에 제8조 세입에서 과실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전부 바로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보다는 이 조례안을 놓고 정리해서 지역경제과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건도 어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의문사항을 청취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액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기금의 설치는 산청군 출연금과 기금, 특별회계 금고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 다른 데에서의 출연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도액은  5년으로 해서 1년에 2억씩 10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의 재정이 열악해 진작하지 못한 것인데 벌써 시작했어야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6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본군의회 제4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95년에서 96년까지 산청읍 소재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은 77년 4월 22일 조례 제 346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인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관련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 시정요구에 의해 동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서에 대하여 7년간 지방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한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 도로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농지에 관한 것은 부담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윤 위원  
  7년전에 폐지되어야 되는 조례가 지금껏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혹시 법을 모르고 아니면 법을 이용해 이 기간에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의 실적이 없어 수익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징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찾다보니 이 조례는 이미 폐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7년간 지방자치법 정비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며,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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