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5월 28일(수)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폐폐지조례안
  9.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폐폐지조례안
  9.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인 홍진술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3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호선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제2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노용수위원과 이상래위원이 아직 한 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심사특위의 위원장으로는 이상래위원을 추천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상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역시 호선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럼 간사 역시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과의 자리교체 함)
○위원장 이상래  
  제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서는 어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생활보호기금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청소년수련의 집시설사용료는 식당과 부대시설 즉, 운동장, 샤워장, 심신단련장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대상으로 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조례 제9조와 관련된 별표 제1호 산청군청소년수련의 집 시설사용료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봅니다.   어제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의 시설사용료는 심신단련 및 부대시설, 주차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사용료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으로 구분하고 강당과 식당의 1일 사용료를 정하고 부대시설은 50인 이하와 50인을 초과할 때를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증대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출한 부서와도 검토할 때 절충했습니다마는 주차료는 현행에는 8인 미만 승용차가 3천원, 승합차는 5천원, 대형버스는 10천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주차료를 안 받았느냐 이렇게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주차시설을 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은 포장은 물론 주차선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차장 조례를 만들때 노상, 노외주차장외에 부설주차장을 포함시켜 주차장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산청군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보호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23호로 생활보호법 전문이 개정되었고 현행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보호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나오는데 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에 보호기금의 적립연한은 15년으로 하되 도지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돼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조례안은 82년에 제정되고 나서 보호기금의 적립연한을 5년 더 연장해서 15년인데 지금 생활보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비나 연료비, 주거비를 전부 주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적립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보호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2년째 적립하고 있는데  늦으나마 집행부서가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폐지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적립된 것은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2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종합해 심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로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정확하게 얼마가 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납니다.
김상종 위원  
  적자는 면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적자를 면할 수는 없지만 적자폭은 줄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홍진술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이상래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김창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대충 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을 잡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때 얼마만한 수입이 예상되고 적자의 폭은 얼마만큼 감소될 것인지  이런 계획정도는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 . .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 금년도에 잡은 수입은 14,400천원입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3년  12월 4일 조례 제1277호로 전문개정한 산청군주차장조례 시행이후에 주차장법은 2차례, 동법 시행령이 6차례 개정되어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와 종류를  조례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 요금의 감면에 장애인과 상이등급 2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주차는 요금을 50% 경감시키며, 산청읍 소재지 노상주차장 6개소 주차 80면에 대한 7일간의 주차일수와 평균 주차 대수를 조사하여 인근 군과 같은 주차요금을 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주차장조례에서 주차장법에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체육시설이나 건물에 따른 부설된 주차장을 말하는데 이번에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낸 지역경제과와도 절충할 때 현행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에는 빠져 있어서 삽입을 시킵니다.  중산리주차장은 작년 12월 중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 때 부설주차장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개설 또는 수영장, 관광위락시설에 주차장만 되어지면 기초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중산리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익요원이 나와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제일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차비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건도 역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자연히 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게 됩니다.  특히 의회 뒤쪽 도로에는 양쪽에 차들을 주차시켜 놓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비켜갈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시켜 세입을 올리는데만 급급했지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그 대안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중산리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도 함께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래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전문위원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조례가 되면  청소년 수련의 집에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에 주차시설을 해놓기는 하지만 사용료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백화점같은 개인적인 영리사업을 하는 곳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설주차장 이런데까지 주차료를 받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데요.
○전문위원 이병규  
  업체는 서비스 차원이고 공공으로 설치하는 곳은 주차장이 되어지면 조례를 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래  
  도시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중산관광단지의 주차장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청경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비수기에는 2∼3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홍진술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중산리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주말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해서 이런 여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이 80면으로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인근도로에 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공공기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있습니다.  임협, 농협, 노인복지회관등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개방하도록 협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양쪽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한 쪽으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한 쪽 면만 세우도록 하면 상가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홀수날에는 이 쪽, 짝수날에는 저 쪽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경찰서에서 사거리까지는 대부분 우리 직원 차량으로  한 쪽에만 주차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 상가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쪽에만 주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관기관에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종교단체도 다수 있습니다.  성당이나 학교 이런  특수한 곳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 한 쪽에만 주차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공공단체라든지 종교단체등 주차면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지도록 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군 소재지에 군청직원이나 농협 각종 공무원들이 차로 출·퇴근하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47대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차 홀짝수로 해서 . . .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희 직원들은  씀씀이 10%줄이기 시책으로 카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 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2조 제3항 당연직위원중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의하여 직제에서 삭제된 새마을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 도시과장을 추가로 당연직위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새마을과장이 지난 번 행정직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외시켰지만 대신 도시과장이 더 들어가는 당연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이상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정하려는 개정안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개정준칙시달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상래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폐폐지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31일 조례 1253호로 제정 시행하는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경상남도로부터 93년 3월 3일 조례 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 되었으며, 동조례 제5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1/3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별표 2가 96년 6월 29일에 신설되었기에 현행 조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출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93년 3월 3일에 공중위생법 시행령 준칙이 시달 제정되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7가지 정도만 추가로 넣으면 사무를 보는 사람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통지한다든지 독촉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업무를 보기가 아주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이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위원 여러분,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부결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 내리 290번지의 1에 소재했던 산청간이 도축장은 군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도축장 정비계획에 의한 시설개선이 불가하여 94년 12월 30자 경남지사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폐지신고가 수리되어 도축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95년 1월 1일 도축장 용도가 폐지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상래  
  이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조례는 1988년 5월 20일 조례 제966호로 제정되어 89년 12월 1차 개정을 한후 시행되어 왔으나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도로법 제66조의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89년 12월 30일 삭제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심의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모법이 폐지된 것이니까 이 조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청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