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6월 26일(목) 13시 09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9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위원장에는 이병문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에는 이병문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 교체)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위원장에는 이병문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에는 이병문위원,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 교체)
○위원장 이병문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경쟁력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사무인력의 적정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97년 6월 19일 조직개편계획을 집행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의원협의회시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안건으로써 제52회 임시회 기간인 97년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홍진술의원께서 산청군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행정기구를 금년 상반기 이내 1개 실과 축소 개편 용의에 대한 군정질문과 김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걸림돌이 없는지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중 도시과의 관광진흥 및 개발지원등 관리를 공보실이 명칭 변경하여 문화관광과로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95년부터 1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서북부권 관광단지 건설계획중 둔철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으로써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 제3호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는데 알맞게 개정되고,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권영범의원이 사회복지과 부분 분장사무를 내무과에 이관시켜 새마을단체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을 활성화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으로 새마을운동단체 관장부서가 내무과로 변경되게 되었다고 보며, 법제 통계관련 업무의 기획감사실 이관과 지적법을 운용하고 있는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와 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공시지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농림행정조직이나 정부조직도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기구 통·폐합과 인원감축을 전제로 2차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고,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하부조직도 정부기능 정책외는 민영화로 정부기구 대폭 감축계획을 지난 6월 20일 경제부총리가 21세기 열린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확대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니 금년도 상반기에 도내 21개 시군부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내용을 집행부와 의회가 취합해서 금년내 임시회의때 구체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도출해서 대과제기구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조례심사특위 운영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1,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재정수요액은 특정항목 및 특정단위인 인건비는 행정기구 수와는 연관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경쟁력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사무인력의 적정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97년 6월 19일 조직개편계획을 집행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의원협의회시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안건으로써 제52회 임시회 기간인 97년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홍진술의원께서 산청군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행정기구를 금년 상반기 이내 1개 실과 축소 개편 용의에 대한 군정질문과 김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걸림돌이 없는지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중 도시과의 관광진흥 및 개발지원등 관리를 공보실이 명칭 변경하여 문화관광과로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95년부터 1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서북부권 관광단지 건설계획중 둔철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으로써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 제3호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는데 알맞게 개정되고,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권영범의원이 사회복지과 부분 분장사무를 내무과에 이관시켜 새마을단체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을 활성화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으로 새마을운동단체 관장부서가 내무과로 변경되게 되었다고 보며, 법제 통계관련 업무의 기획감사실 이관과 지적법을 운용하고 있는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와 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공시지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농림행정조직이나 정부조직도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기구 통·폐합과 인원감축을 전제로 2차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고,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하부조직도 정부기능 정책외는 민영화로 정부기구 대폭 감축계획을 지난 6월 20일 경제부총리가 21세기 열린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확대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니 금년도 상반기에 도내 21개 시군부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내용을 집행부와 의회가 취합해서 금년내 임시회의때 구체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도출해서 대과제기구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조례심사특위 운영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1,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재정수요액은 특정항목 및 특정단위인 인건비는 행정기구 수와는 연관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 보고를 참고해 가며 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 보고를 참고해 가며 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조목조목 심의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2-3차례에 걸쳐 충분히 내부적인 설명이 있었고 중앙부처의 지시도 따라야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손질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과가 줄어질 경우 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한 중앙의 교부세나 지원관계에도 영향이 미칩니까?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2-3차례에 걸쳐 충분히 내부적인 설명이 있었고 중앙부처의 지시도 따라야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손질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과가 줄어질 경우 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한 중앙의 교부세나 지원관계에도 영향이 미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과나 계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줄게 되는데 공무원정원관계가 재정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있습니다.
과나 계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줄게 되는데 공무원정원관계가 재정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업무의 성질이나 3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담당과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계장 1명과 직원 1명 해서 2명이 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업무의 성질이나 3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담당과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계장 1명과 직원 1명 해서 2명이 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 계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계 자체에서도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원을 못해 줘서 2명이지 업무자체가 2명분으로 충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계 자체에서도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원을 못해 줘서 2명이지 업무자체가 2명분으로 충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부분도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도 지난 임시회때 군정질문도 있었고 그 동안 행정의 환경이 변화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면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농촌지도소 기구조직개편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업무와 연관이 있고, 지금까지는 21개 시군중 김해시만 조직개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만 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지켜봐 가면서 우수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도소의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의 조직개편 문제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연말연시까지 그 동안 필요한 부분의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개편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부분도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도 지난 임시회때 군정질문도 있었고 그 동안 행정의 환경이 변화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면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농촌지도소 기구조직개편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업무와 연관이 있고, 지금까지는 21개 시군중 김해시만 조직개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만 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지켜봐 가면서 우수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도소의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의 조직개편 문제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연말연시까지 그 동안 필요한 부분의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개편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실리를 따져 우리 산청에 꼭 필요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은 농촌이니까 유통분야에 적극성을 띠고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시군보다 빨리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실리를 따져 우리 산청에 꼭 필요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은 농촌이니까 유통분야에 적극성을 띠고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시군보다 빨리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영범 위원
제52회 임시회때 저나 홍진술위원님, 김호기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제52회 임시회때 저나 홍진술위원님, 김호기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김창윤 위원
산업과의 양정계 업무는 주로 농민위주의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어 양정계를 없애면 농민으로서는 사실상 서운한 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계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의 양정계 업무는 주로 농민위주의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어 양정계를 없애면 농민으로서는 사실상 서운한 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계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양정계 업무가 농민들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수매업무나 정부양곡보관관리 이런 부분의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양정과가 폐지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실제 수매물량이나 정부양곡보관관리 물량이 저희군보다는 월등히 많은 김해, 함안, 합천 이런곳도 전부 양정계를 없앴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산청, 고성입니다.
양정계를 없애는 것은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를 합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양정계 직원도 지방직화되어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양정계 업무가 농민들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수매업무나 정부양곡보관관리 이런 부분의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양정과가 폐지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실제 수매물량이나 정부양곡보관관리 물량이 저희군보다는 월등히 많은 김해, 함안, 합천 이런곳도 전부 양정계를 없앴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산청, 고성입니다.
양정계를 없애는 것은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를 합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양정계 직원도 지방직화되어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 생각도 홍진술위원님의 질문내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요구에 우리 산청이 뒤떨어지는 조직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군의 친절도가 전국에서 4위였는데 우리군의 조직운영관리면도 4위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능률적이고 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산청군조직이 제대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홍진술위원님의 질문내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요구에 우리 산청이 뒤떨어지는 조직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군의 친절도가 전국에서 4위였는데 우리군의 조직운영관리면도 4위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능률적이고 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산청군조직이 제대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권영범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셔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권영범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셔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과 같이 과의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수반되므로 군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총수가 맞게 개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과 같이 과의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수반되므로 군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총수가 맞게 개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병문
위원 여러분, 김호기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호기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