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2일(토) 10시07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권영범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김호기위원님께서 김상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권영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4건을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4건을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제74조 (심사청구) 제7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76조(보정요구)와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조항이 97. 8. 30 신설되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 내무부로부터 97. 10. 18 시도에 시달되므로 현행 조례에 제16조 2(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8일 조례 제1383호로 개정된 현행 산청군세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감면조례 개정의견과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 및 정부관계부처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등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마련한 감면조례 개정안이 97년 10월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제74조 (심사청구) 제7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76조(보정요구)와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조항이 97. 8. 30 신설되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 내무부로부터 97. 10. 18 시도에 시달되므로 현행 조례에 제16조 2(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8일 조례 제1383호로 개정된 현행 산청군세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감면조례 개정의견과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 및 정부관계부처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등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마련한 감면조례 개정안이 97년 10월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 심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과장님에게 보충질의후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 심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과장님에게 보충질의후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과세적부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답변하겠습니다.
인원은 6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내부에서 3명, 외부인사중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은 세무사, 변호사 또는 지방세의 담당직무를 3년이상 수행한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급이상 전직공무원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읍면장 즉 별정 5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내부에서 3명, 외부인사중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은 세무사, 변호사 또는 지방세의 담당직무를 3년이상 수행한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급이상 전직공무원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읍면장 즉 별정 5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전국적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든지 구성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과세적부심사 업무처리지침이 내규로 내려 왔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전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앞에 심사하고, 뒤에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해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세금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앞에 심사하고, 뒤에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해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세금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 과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권으로 과세처분한 것이 잘못된 경우에 과세가 일단 되고 나면 이의 신청절차도 거쳐야 하고 과세적부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세 전에 적법하냐를 따져 과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구속전 적부심사와 같습니다.
과세전에 확실한 법의 적용을 심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 과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권으로 과세처분한 것이 잘못된 경우에 과세가 일단 되고 나면 이의 신청절차도 거쳐야 하고 과세적부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세 전에 적법하냐를 따져 과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구속전 적부심사와 같습니다.
과세전에 확실한 법의 적용을 심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면, 모든 과세를 할 때는 적법성을 가지고 과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타당치 않다는 제의를 할 경우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했으니 부당해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진주시만 하더라도 한 해에 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절차를 거쳤다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고심사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법절차를 거쳤다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고심사 같은 것으로 봅니다.
○권영범 위원 어제 설명에서 차량의 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에는 본인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승용차 한 대에 한해서 면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배우자, 부모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즉 아들이나 동생일지라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승용차 한 대와 이륜자동차, 사이카 한 대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에는 본인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승용차 한 대에 한해서 면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배우자, 부모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즉 아들이나 동생일지라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승용차 한 대와 이륜자동차, 사이카 한 대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덕산양수발전소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개정과는 별개입니다.
농어촌 특산품이라는 것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감면 조항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주민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인데 전에는 마을공동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민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모가 마을전체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민공동체로 지칭할 수 있으면 감면될 수있도록 조례에서 개정되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인 덕산개발추진위원회 단체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 개별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 덕산개발위원회 정관과 구성,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일규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지리산개발 덕산위원회는 마을회로 볼 수 없다, 기타 단체에 속한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만 가지고는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렇게 통보했고, 덕산개발추진위원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농어촌 특산품이라는 것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감면 조항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주민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인데 전에는 마을공동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민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모가 마을전체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민공동체로 지칭할 수 있으면 감면될 수있도록 조례에서 개정되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인 덕산개발추진위원회 단체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 개별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 덕산개발위원회 정관과 구성,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일규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지리산개발 덕산위원회는 마을회로 볼 수 없다, 기타 단체에 속한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만 가지고는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렇게 통보했고, 덕산개발추진위원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주민단체라 할 수 있는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지리산덕산개발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도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2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위 이병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된후 법률 제5077호로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1년후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안에 규정한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94.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2. 29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개정안이 농어촌 정비법령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과 준칙시달에 의한 것인지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제안설명한 주무과장에게 이 2가지 사항을 질의한 후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재개정안을 제출시켜 검토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이 조례안 역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준칙시달이 없으니 조례를 제출한 주무계에서도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도입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한다면 농어촌정비법과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일치가 되는지? 검토할 길이 막연하고 해서 이 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한 번 심층 질의 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난 뒤에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1년후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안에 규정한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94.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2. 29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개정안이 농어촌 정비법령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과 준칙시달에 의한 것인지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제안설명한 주무과장에게 이 2가지 사항을 질의한 후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재개정안을 제출시켜 검토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이 조례안 역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준칙시달이 없으니 조례를 제출한 주무계에서도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도입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한다면 농어촌정비법과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일치가 되는지? 검토할 길이 막연하고 해서 이 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한 번 심층 질의 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난 뒤에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심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충분한 토론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목을 농지개량이라는 말을 빼고, 산청농업생산기반정비로 하자는 것인데 이 말은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청군 조례인데 제1조 목적에 농어촌의 \"어\"자가 들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청군 조례인데 제1조 목적에 농어촌의 \"어\"자가 들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3호 정의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간사 권영범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경우 산청군의 농로, 경작로 그런 것도 전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송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내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사업이라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농지개량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기반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 것이고, 조례명은 당초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을 그대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농촌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농지개량조합 구역내는 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내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사업이라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농지개량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기반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 것이고, 조례명은 당초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을 그대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농촌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농지개량조합 구역내는 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95년 12. 29일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중 농지개량조합구역의 것은 얼마나 되며, 그외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중 농지개량조합구역의 것은 얼마나 되며, 그외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로 개정했어야 되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8,185㏊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1,013㏊입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8,185㏊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1,013㏊입니다.
○노용수 위원 전답구분이 가능합니까?
○농지계장 김도만 거의 답으로 보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장을 선정할때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군수에게 업무협의를 할 때 농지개량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하지만 농지개량 원칙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군수에게 업무협의를 할 때 농지개량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하지만 농지개량 원칙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군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명칭이라든지 정확한 용어를 확인을 위해 차기 정기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명칭이라든지 정확한 용어를 확인을 위해 차기 정기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