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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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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토) 10시 09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6.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7.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6.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7.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이 자리에 앉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김희수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상종위원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김희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의 모든 특별위원회 활동중에서도 마지막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회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건 한 건의 조례안건이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다섯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번째,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8건중에서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촌지소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 농민교육훈련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제3항에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제4항은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5항의 농촌지도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7년 9월 5일 경상남도에서 시군 농촌지도소장, 과장 정원 조정승인이 되었으며, 97지방조직 관련업무 편람에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 시행은 98년 1월 1일로써 제15조 제1항 규정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2년 9월 15일 조례 제1246호인 산청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령 제정없이 91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하여 91년 1월 8일 위법한 조례로 청주시장의 대법원제소에 의해 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국가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 행사를 가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인 청주시장이 패소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는 이 법률의 내용과 대부분 상위하여 부분이나 전문개정은 할 수 없고 동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의해 동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산청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3건은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으로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제안된 안에 대하여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청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가직이 지방직화되면서 바뀌는 사항으로 우리가 기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우리가 청구인으로부터 실비를 보상받는 부분이고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도 정보공개에 관해 상위법령에서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해  1월 1일부터  현재 농촌지도소 소장 이하 전직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산청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도소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과와 지도소를 합함으로 산청실정에 맞는 지도소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도소 인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조례를 승인해 주었을 경우 이후에 조례로써 기구개편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현재 인원은 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군본청과의 교류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
홍진술 위원    이번에 조례를 승인하고 난 다음 앞으로 기구개편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안 됩니다.  대통령령 12조에 도는 농촌진흥원을 두고, 시군구는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김해시의 경우에 행정직과 지도직을 복합직으로 해서 전반적인 행정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김해시의 경우는 기구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6급이나 7급 지도사 이하만 업무를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독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도소의 명칭과 직렬관계는 그대로 두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6급이하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김해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음 기구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6.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 시행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행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3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안과 같이 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 공포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과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 목적과 제3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업무를 개정하며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단성, 신안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신축 개소한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3건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위원님들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술 위원    산청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2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최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5∼7명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김희수  맞습니다.  20명 이내라고 하면 20명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의사회 1명, 의료보험조합 1명, 군의원 1명, 민간인 1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창윤 위원    저는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남부통합보건지소라고 하면 남부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신안과 단성 두 곳만 통합된 것 아닙니까?
○간사 김희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청을 나눌 때에는 흔히 새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북부로 부릅니다.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라 해서 지역의 정서를 가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과 지적이 있어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단성과 신안에서 한자씩 따서 안성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또 이 지역이 경호강을 끼고 있어 경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해 군의원으로서 명칭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부 불편을 겪는다는 소리도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약간의 불편함은 참아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남부통합보건지소로 홍보가 널리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여기서 남부, 북부로 부르는 것은 지역감정때문이 아니라 편의상 과거부터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곳의 명칭을 승인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비스단체나 국가기관은 이름이 크면 좋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3, 4대에 가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면의 보건지소에 지원을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9.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유보된 안건으로 이번 정기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 11월 22일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유보시킨 조례안으로써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을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과 같이 97년 11월 22일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유보시킨 조례안으로써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및 76년 12월 16일 농수산부령 제656호로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82년 7월 10일과 89년 3월 13일 2차나 개정된 내용과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 제22조와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개량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전의 농지개양계 관리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와 종전의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을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 조례안들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수고스럽더라도 수정해야 될 안이 있으면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법조문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보고 난후 최종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의 해석과 위원들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는 진정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한 두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광범위하게 토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기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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