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 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방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의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방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노용수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노용수위원께서 김상종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먼저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오늘 당특위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항을 첨부했습니다.
먼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신고등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대상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1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하고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면적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97. 10. 1과 \'98. 1. 1부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농·축산농가 또는 퇴비 사료제조업자 폐기물처리업자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 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하므로 \'97. 12 환경부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제정 시달되어 이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1 별표 4 제5호 \"가\"목에 규정하고 별표 4 제5호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환경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나타난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청소행정 등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과 동시 주부들로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규격중 5ℓ미만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보급을 요망하는 건의도 있었고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는 현행 일반봉투용량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5ℓ미만도 제작 가능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전용 P.P포대도 제작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98. 1. 6 도의 시행권고가 있어 합성수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P.P포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2ℓ 소형 규격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연소와 불연소 쓰레기의 분리 수거에 따른 규격봉투 색깔구분 또는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현행 5ℓ 미만의 쓰레기봉투는 없는데 5ℓ도 크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양도 낼 수 있도록 5ℓ미만의 봉투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해 주면 매각대금의 30%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자원의 재활용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123호로 \'95년 4월 24일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미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는 것을 4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환경부 예규 제 156호 97년 7월 2일자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미납하였을 때 납부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법과 지방세 조례규정에 의해서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정하는 것을 환경부 예규 제123호에서 45일까지 하는 이유는 수납기관에서 금고까지 송금해 주는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환경부 예규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신고등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대상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1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하고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면적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97. 10. 1과 \'98. 1. 1부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농·축산농가 또는 퇴비 사료제조업자 폐기물처리업자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 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하므로 \'97. 12 환경부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제정 시달되어 이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1 별표 4 제5호 \"가\"목에 규정하고 별표 4 제5호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환경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나타난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청소행정 등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과 동시 주부들로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규격중 5ℓ미만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보급을 요망하는 건의도 있었고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는 현행 일반봉투용량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5ℓ미만도 제작 가능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전용 P.P포대도 제작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98. 1. 6 도의 시행권고가 있어 합성수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P.P포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2ℓ 소형 규격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연소와 불연소 쓰레기의 분리 수거에 따른 규격봉투 색깔구분 또는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현행 5ℓ 미만의 쓰레기봉투는 없는데 5ℓ도 크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양도 낼 수 있도록 5ℓ미만의 봉투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해 주면 매각대금의 30%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자원의 재활용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123호로 \'95년 4월 24일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미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는 것을 4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환경부 예규 제 156호 97년 7월 2일자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미납하였을 때 납부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법과 지방세 조례규정에 의해서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정하는 것을 환경부 예규 제123호에서 45일까지 하는 이유는 수납기관에서 금고까지 송금해 주는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환경부 예규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3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층 심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집단급식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학교급식소는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공장같은 곳도 포함이 되겠지요.
○김희수 위원 1일 평균 100인 이상 급식소는 영업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학교 급식소나 공장등으로 우리군내에는 학교밖에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하고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면 . . .
○전문위원 이병규 사회복지시설만 제외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페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청군페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