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4월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자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10. 9.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권행정협의회공동규약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8.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자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10. 9.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권행정협의회공동규약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회의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심층적인 안건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10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위원   오늘 특위에 회부된 조례안들은 전체를 일괄상정해 검토보고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나서 심층 토론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일괄 안건상정과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7.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자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9.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진주권행정협의회공동규약변경(안) 

(10시08분)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전부 발췌하고 위원님들께 심의할 자료를 일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심이 나는 부분은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법령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산청군의회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단가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일치시키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도 이 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매년 국외, 국내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원여비 규정이라 해서 국내·외 여비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96년 9월에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 석차만 산출함에 따라 성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종전의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를 교과 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 자와 수혜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생 추천시기는 매 학기로 하고 장학생 선발시 소속 학교장 의견을 참작하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기 위하여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공포 시행된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98년 3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는 조례를 \'97년 12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 일반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은 매년 한 번씩 12월 정기회때가 되면 거의다 바뀝니다.
  워낙 많이 바뀌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게 됩니다.
  표준조례안을 이미 보고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맞춰서 몇 군데 수정하고 관계부서와도 맞춰서 했습니다.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로부터 \'98년 3월 16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내 산청, 시천, 신안, 단성,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산청군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청군세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안에 부과지역을 표기하도록 되었던 것이 도시계획세를 제235조, 제238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군세조례에 부과지역고시도 바꾸어서 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세조례 전반을 개정함에 의해서 고시도 바뀌어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도시계획세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그것을 의결해 주어야 하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곳은 의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부결되면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별표에 들어 있던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98년 1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며, 공중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양호수질관리 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는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수질관리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97년 10월 14일 실무간담회와 \'97년 12월 22일 진주시청에서 개최한 관련시군 환경보호과장, 환경위생과장, 수도과장,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사무소장, 도 관계자 연석회의이후 \'98년 3월 6일 진양호상수원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결성을 위한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공동협의회 규약을 확정심의한 안으로써 우리의 경우 안의 제6조 2호에 진양호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협의회 규약안을 만들 때 팔당댐 규약안도 보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여러곳의 것을 봤습니다.  
  이 안 제6조 2호에 진양호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필요한 시설은  전부다 총망라되어 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와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 등의 구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방역 소독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시켜 행정능률과 신속한 방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는 연막이나 분무식 방역업무의 인건비가 읍면으로 전도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읍면민으로부터 방역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시켜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방역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법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협의회의 규약안에 포함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1988년 8월 20일 내무부령 제473호로 전문개정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관한 협의사항이 규약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세수도 올라가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는 법령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재산세 등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세수증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산림과의 산불방지요원 관계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면장책임하에서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산화경방요원사역은 몇 년전부터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불방지요원의 인원을 월별로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기적으로 읍면장이 조정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조례가 없어도 이는 운영의 묘를 기해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김호기 위원   또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다른 인건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아닙니까?
  부과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신안·단성 도시계획세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과지역을 의결한다는데 이 앞에는 어느 지역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어느 지역을 부과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넓은 대도시같은 경우는  건물이 많고, 토지지가가 높아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로, 하수구, 광장 등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군의 도시계획세는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정길윤 위원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결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서부권이라고 하면 우리와 가까운 함양, 거창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진주권이라고 하면 현 5개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진주권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처음 거창권행정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주권행정협의회에 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의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실제 산청에서는 거창권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만약 사업추진이라든지, 도로를 내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그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해 못할 경우 변경시킬 수 있는지?, 도시계획구역안에 주민의 이권관계가 포함되어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되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하는데 읍면에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인구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호기 위원   홍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홍진술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내는 계획을 세워 놓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할 경우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다고 해서 행정으로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상,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크게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실예를 들겠습니다.  
  농협뒤에 금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소방도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된 뒤로 가옥의 보수관계등에 행정에서 제약을 해서 현재 소송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을 정한 군수가 그 안에 사업을 못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풀어주든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든지 2가지중 하나는 결정을 지어주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산청군수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붕에 물이 새면 우선 물이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다른 곳에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비가 새는 그런 경우, 사실은 비가 새는 지붕만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로 대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몇번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거기는 꼭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개인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린벨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요즘은 법적규제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심층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괄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것도 일괄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영범 위원   산청군공중이용시설관리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는 법령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별표를 신설해서 넣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해 한 번더 묻겠습니다. 
  협의사항을 보면 제6조 진양호상류지역환경기초시설설치에 대해 나오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진주권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산청군에서 다하는지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지면 상정시켜 가지고 이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오히려 제재만 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할 것이냐,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국비, 지방비로 설치는 하되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농촌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법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법으로는 부과하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법의 조항에 따라 부과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해서는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부과된 곳이 있습니다.  
  지붕만 있으면 전부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비과세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세법 제18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제184조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써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 목적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입니다.
김창윤 위원   군민에게 과세를 할 때 법의 규정에 맞는 과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군민이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부과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7건의 조례안 심의와 협의회 규약안 2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