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6월2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희수 위원 홍진술위원이 위원장을 하시고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으로 합시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2대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3년동안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오늘 제2대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성의있고 성실한 역할수행으로 심도있고 심층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2대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3년동안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오늘 제2대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성의있고 성실한 역할수행으로 심도있고 심층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건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 전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 전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나중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따로 질의를 해주시고 시책질의를 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은 주무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공포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5월 6일자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 통보가 98년 5월 15일자 본도에서 이첩되어 이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산청군의회 의원여비조례는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지난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7차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치단체의 각종 회관사용료 징수제도 과제가 97년 11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규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대로 동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된 정보촉진기본법과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된후 타법의 개정으로 4차례와 본법이 2차례나 개정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98년 3월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8년 6월까지 시군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어 이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라던가 여러가지 지시된 사항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공포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5월 6일자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 통보가 98년 5월 15일자 본도에서 이첩되어 이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산청군의회 의원여비조례는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지난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7차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치단체의 각종 회관사용료 징수제도 과제가 97년 11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규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대로 동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된 정보촉진기본법과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된후 타법의 개정으로 4차례와 본법이 2차례나 개정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98년 3월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8년 6월까지 시군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어 이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라던가 여러가지 지시된 사항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3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내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서 공무원정보화시대에 따른 교육과 일반주민에게도 교육보급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행정업무상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몸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촉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내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서 공무원정보화시대에 따른 교육과 일반주민에게도 교육보급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행정업무상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몸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촉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진 것인데 내용은 조문을 보시면 납득이 되겠고,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상정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좀 해이해진 것 같고, 또 공무원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된 것을 보면 어떠한 것은 95년, 어떠한 것은 97년이고 또 98년 2월 24일자인 조례도 바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추는 경향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빨리 처리해서 득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인상은 실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된 것을 보면 어떠한 것은 95년, 어떠한 것은 97년이고 또 98년 2월 24일자인 조례도 바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추는 경향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빨리 처리해서 득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인상은 실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김창윤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여비 지급조례 같은 것은 98년 2월 24일 내려온 것인데 이런 조례는 바로 개정을 하고 농공단지관련 조례는 8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홀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관계된 것은 98년 5월 6일자로 표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고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위원들이 손댄 것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리안나게 칼질하고 있는데, 출장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영범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네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0년 6월 29일 3차에 걸쳐 개정된 내무부예규 제718호인 사실확인서 발급지침과 관련하여 98년 2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실확인서 추가발급요령이 통보되어 법령이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없는 사실확인서 발급계획에 현재 사실확인서 발급 10종과 또한 법령이나 지침에 없는 민원실태 전수조사 8종을 증명발급할 때 군의 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말씀은 내무부가 과거 행정법이 전체 시행령까지 합하면 3천종이 되는데 그 법에서 총무처가 제정했을 때 지침에서 증명해주고 확인해 주는 것외에 실제 일어나는 사실확인서 이런 확인서는 한 두가지만 제증명수수료 발급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그 외에 민원실태전수조사에서 나오는 8종등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민원사무증명발급종목에 넣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는 신상에 관한 것이라던가 일반민원이라던가 산림등 이런 것이 되어 져야 경상적 세외수입인 세외수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달하면서 시군의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0년 6월 29일 3차에 걸쳐 개정된 내무부예규 제718호인 사실확인서 발급지침과 관련하여 98년 2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실확인서 추가발급요령이 통보되어 법령이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없는 사실확인서 발급계획에 현재 사실확인서 발급 10종과 또한 법령이나 지침에 없는 민원실태 전수조사 8종을 증명발급할 때 군의 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말씀은 내무부가 과거 행정법이 전체 시행령까지 합하면 3천종이 되는데 그 법에서 총무처가 제정했을 때 지침에서 증명해주고 확인해 주는 것외에 실제 일어나는 사실확인서 이런 확인서는 한 두가지만 제증명수수료 발급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그 외에 민원실태전수조사에서 나오는 8종등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민원사무증명발급종목에 넣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는 신상에 관한 것이라던가 일반민원이라던가 산림등 이런 것이 되어 져야 경상적 세외수입인 세외수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달하면서 시군의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에 보면 사실증명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고 받고 하다보면 읍면 직원들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그 당시 증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경우에는 발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보니 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증명발급관계,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법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전문위원이 여론이나 각종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서 타시군보다 차원이 다르게 민원으로 인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의 민원실에 보면 사실증명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고 받고 하다보면 읍면 직원들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그 당시 증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경우에는 발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보니 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증명발급관계,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법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전문위원이 여론이나 각종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서 타시군보다 차원이 다르게 민원으로 인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3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3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동법 부칙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동조례 제1조 목적중 적용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8조의 융자 및 보조의 적용법 조항을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도로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지급 또는 융자받아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8년 조례제1003호로 제정되어졌습니다. 1차개정은 12월 1일 조례 제1315호로 개정되어졌는데 1988년 1월 23일 조례 제정당시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것인데 말씀드린대로 관련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으면 관련조항을 삽입하고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법의 개정·제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이 95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개정되고 97년 6월 11일 1차 개정된 제19조의 기본 지원사업과 동조례 제3조의 재산취득을 당해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재산의 취득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 토지 및 시설물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공동명의로 한다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마을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협소하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읍면민의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법조례의 현행과 개정안에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안제출자료에 이 조례의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재산의 취득을 개정하는데 당초에 내놓은 것은 \"단\"을 \"다만\"으로 넣고, \"당해 목적을 원활히...\"를 할 때 \"당해\"를 \"당해사업\"으로 고쳤습니다. 이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 또는 법인명의로도 가능하다\" 의 \"가능하다\"를 \"법인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제5조 재산의 처분 거기에 제3조 1항 \"등기명의자를 삽입해 주시고 \"처분하고자 할 때\"를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법의 형성은 뒷조항이 앞조항을 수식해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96년 6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확정된 경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 개정으로 지원책 추진과 98년 4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IMF 자금지원등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건전재정확보가 중요시되는 상황하에서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면서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혜택부여 협조요청으로 98년 4월 27일 경상남도지사의 관련조례개정 협조가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용주차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포상합니다. 많은 체납세에 대해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에게는 공용주차료를 1년간 면제해 주어 자진납세, 성실납부풍토가 조성되도록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성실납세한 자에게 1년간 면제해 주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의 협조요청이 있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동법 부칙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동조례 제1조 목적중 적용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8조의 융자 및 보조의 적용법 조항을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도로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지급 또는 융자받아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8년 조례제1003호로 제정되어졌습니다. 1차개정은 12월 1일 조례 제1315호로 개정되어졌는데 1988년 1월 23일 조례 제정당시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것인데 말씀드린대로 관련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으면 관련조항을 삽입하고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법의 개정·제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이 95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개정되고 97년 6월 11일 1차 개정된 제19조의 기본 지원사업과 동조례 제3조의 재산취득을 당해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재산의 취득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 토지 및 시설물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공동명의로 한다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마을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협소하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읍면민의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법조례의 현행과 개정안에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안제출자료에 이 조례의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재산의 취득을 개정하는데 당초에 내놓은 것은 \"단\"을 \"다만\"으로 넣고, \"당해 목적을 원활히...\"를 할 때 \"당해\"를 \"당해사업\"으로 고쳤습니다. 이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 또는 법인명의로도 가능하다\" 의 \"가능하다\"를 \"법인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제5조 재산의 처분 거기에 제3조 1항 \"등기명의자를 삽입해 주시고 \"처분하고자 할 때\"를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법의 형성은 뒷조항이 앞조항을 수식해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96년 6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확정된 경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 개정으로 지원책 추진과 98년 4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IMF 자금지원등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건전재정확보가 중요시되는 상황하에서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면서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혜택부여 협조요청으로 98년 4월 27일 경상남도지사의 관련조례개정 협조가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용주차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포상합니다. 많은 체납세에 대해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에게는 공용주차료를 1년간 면제해 주어 자진납세, 성실납부풍토가 조성되도록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성실납세한 자에게 1년간 면제해 주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의 협조요청이 있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세무서에서 성실납세필증을 줍니다.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됩니다.
○김희수 위원 너무 방만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차량은 괜찮은데 성실납부자라는 것은......
○위원장 홍진술 고액 납세자가 체납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김창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돈있는 사람은 많이 내니까 혜택을 받고, 세금낼게 없는 사람은 혜택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3건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
○김창윤 위원 혜택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 놓고 체납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
○김상종 위원 그러면 표창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네, 표창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무서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내무과소관,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을 최고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인원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15인이라는 것은 최고 인원인데 보통 최고 인원을 활용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정보센타와 중복되는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전문위원 이병규 주관인원을 줄이면 주관부서가 너무 축소됩니다.
○김상종 위원 최소한의 단서조항을 붙이는게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에서도 나왔고 의견사항을 넣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모법의 개정·제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의견과 함께 촉구시키면 됩니다.
실제 행정부서에 종사하는 ......
실제 행정부서에 종사하는 ......
○위원장 홍진술 건축법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틀림없이 변합니다. 제가 건축법이 개정된 걸 알고 관계부서에 물어 보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데.... 법개정되는 것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직접 주민과 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촉구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관보에 기재된 사항은 전부 발췌를 해서 전 실과와 읍면장에게 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이 3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어제 현지답사를 다녀왔던 농촌폐기물처리시설예정지답사에 대한 논의는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토론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2차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어제 현지답사를 다녀왔던 농촌폐기물처리시설예정지답사에 대한 논의는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토론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2차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