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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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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16일(월요일)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5.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6. 5.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5.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산청군수로부터 월동기 영세서민생활안정대책비, U.R 대응소득작목개발지원사업비등 긴급 민생관련예산 조속의결 협조요청에 의거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미료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하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11월12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11월16일 1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간사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으로 호선하여 11월 4일,5일 2일간 92년도 산청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으로 호선하여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강정희 부의장외 7인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정기회의 개원에 대비한 의원 특별연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2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2건과 조례안 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16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3일 제12회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 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2년11월4일 제1차 회의와 11월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92산청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과 사업추진과의 예산집행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소관 추경예산 사업개요와 경비내역 요구액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다음 전 위원이 과목별 경비내역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의 세입으로 공공청사건립비 부족액과 U,R대응 대체작목개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추진 및 경상사업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63억5181만원에서 삭감없이 22억3324만2천원이 증가한 385억8573만3천원인 원안대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409만7천원에서 역시 삭감없이 13억9424만2천원이 증가한 214억9833만9천원 원안대로 가결하여 현재 산청군 총예산규모는 600억840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전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간 원활한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정 동의없는 의결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신규취득 하게되는 8개품목 22개 수량의 취득사유를 청취하였으며 취득품목중 청소년수련의집에 비치 사용할 앰프 1대, 텔레비전2대, 록서기 1대, 응접셑 1조, 세탁기 1대는 청소년수련의집 건립공사공기가 92.4.15부터 8.12까지로 계약되어있고 산청군이 공직자 연찬회를 7.29부터 7.28까지 시행하게되고 이어서 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 청소년 수련대회가 7.29부터 31까지 실시되므로 이 정수물품의 사용이 불가피하였고 예산자체가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92.6.1. 제1회 추경시 자산취득비로 개정하는 등의 행정절차와 교육시설 사용물품은 정수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취득을 의회에 의결을 득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의 충분한 소명이 있었기에 전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서의 정수물품추가취득 승인요청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도록 8개 품목 22개 수량취득을 의결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경위서와 공직자 연찬계획서, 공사계약서, 예산서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2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계획 설명을 듣고 군의회 청사신축지연과 대책을 많은 위원들이 집중 질의하고 부군수 관사매입 1동4860만원의 순수취득외는 공공청사 신축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 합의하여 의회청사신축 예정지 금서면 매촌리 산1번지의2 소재는 추후 장소확정시까지 유보조건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계획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집행부서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시 삭감한 경비를 3차 편성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은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부서가 예산확보후 집행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이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이상 3건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건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 의원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전 의원이 심층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선 문구부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전 위원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고, 분명히 전 의원이 심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 위원장님 보고에서도 지방재정법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차, 2차, 3차 추경에 계속 올라와 가지고 당초 삭감한 의미가 완전히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물론 좀더 심층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1차, 2차 추경에서는 군민들로부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받아오던 부분들이 거의 1원의 차이도 없이 100% 1차,2차에 걸처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대군민을 상대로 하는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크게 납득을 받을 수 없고, 또 별로 좋은 인상을 풍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의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관계도 위원장님 보고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사전 승인없이 취득한 정수물품관계는 승인 안 해준다. 또는 의견조정시에도 수차 그러한 통보성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 의원이 아닌 특위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없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가결짓겠습니다. 
  특위에서 전 의원은 특위에 참석 전 위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조계환 의원   제가 물론 의원님들이 전체가 의견일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거기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본 것은 아니고 이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지 조문은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99조2항의 조문부터 한번 훑어 봤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 경비외는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 자꾸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하느냐 사실 우리 특위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연계성을 가지고 92년도에 군민 계몽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 가서 그만두는 경우를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편성한 그 자체는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체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기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은 중간에 그만 두게 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점이 오겠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되 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법조항이 맞지 않은데 재편성을 해오는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를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님 우리가 한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기획실에서 재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하나의 경험으로 하고 9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애초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왜냐 하면은 또 안하고 이런 하나의 주민간의 위화감이 생기고 생기고 하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것은 당초부터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결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공갑석, 조계환, 강정희, 정길윤, 정종인, 권민호 의원찬성)
  (김호기의원 반대)
  (공윤실, 홍진술의원 기권)
  10명중 7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2.11.3. 제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2.11.4.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며, 다음은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3.1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기능직(운전원)이 1명정원 승인되므로 본의회의 업무와 의정활동시 사용할 증차된 차량의 운전원으로 의회사무직원 10명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하는데 원안가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공무원중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현실화와 본 군에 없는 병원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세 번째,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남강댐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이주대책사업의 지연으로 `92. 12. 31 만료되는 기간을 `95. 12. 31까지 연장하는 동 조례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분된 요금업종 현행9종을 6종으로 통합축소 조정하고 업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를 기하도록  제출된 원안가결시키고, 다섯째,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92.12.14자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개정전 법률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소방법 제13조, 제15조 2항 제25조, 제44조 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동조례를 폐지시키는 원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의 심층심사로 의견일치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5건의 조례개정안과 폐지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의 조례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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