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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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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24일(월)오전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계속)
  3.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계속)
  15. 14.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6. 15.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청원진상조사반활동결과보고의건
  17.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3.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종철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장원 이종실)
  6.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7.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9.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0.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2.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3.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4. 13.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5. 14.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6. 15.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청원진상조사반활동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조종명의원)
  17.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0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2부터 15일까지, 그리고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7월5일 제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사항과 올 연초에 보고된 업무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등을 참고하여 당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과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 총 7일간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21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총체적인 부분이거나 2개 이상 실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7건이고, 각 부서별 시정사항이 71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7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마무리협의 때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군수님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실과에서 자료가 미비했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장에서 잘못된 위원들의 질의가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고 의회 감사장에서 오만불손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감사장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전 부서에 걸쳐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건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 의원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알찬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만 모면하고자 하는 자세가 엿보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의 감사는 상급관서의 감사와 달리 서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공무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는데도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당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 하는 점이며, 셋째, 문화재는 주변관리도 중요함에 따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단속사지 동서석탑 주변의 불탄 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일은 공직자의 일에 임하는 적극성 결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시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입니다.
  첫째, 인허가를 포함한 어떠한 민원이라도 모두다 처리하는 가칭 \"민원 허가총괄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것이고, 둘째, 새로운 농사법을 주민에게 보급하거나 권장할 때와 주민이 융자금 등의 지원을 신청해 올 때는 기술적이나 경영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권장하거나 융자지원을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셋째, 산청군민의 60%가 농민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소도읍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예산망실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장에게 보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재산망실관련 조기처리 권고 결의안\"을 산청군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하여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안은 7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협의한바 있고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의 군정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에 대한 재산망실관련 조기처리 권고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귀하, 보다 맑고 봉사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감사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권고의 배경, 산청군은 산청소도읍 도로개설공사를 고려종합건설과 1996년10월22일 도급계약을 하였고 같은달 30일 고려종합건설에 선금 231,000천원을 건설공제조합 마산지점의 보증으로 지급한바 있고 원 도급자인 고려종합건설은 1996년11월23일과 97년6월17일 2차에 걸쳐 토공사와 철근공사를 성진건설에 하도급한바 있고 원 도급자인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7월5일에 부도가 남에 따라 1997년7월11일 계약을 해지하고 1997년7월23일 기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성고의 금액은 179,170천원, 고려종합건설이 14,102천원이고 성진건설 165,704천원으로 확정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유사사례인 수원시와의 소송에 공제조합이 승소하면 산청군이 공제조합에 환불하는 조건으로 230,770,550원을 수령하여 1997년11월20일 하도급업체인 성신건설에 약속어음을 첨부한 반환각서를 징구하고 공사대금 165,074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유사소송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승소하고 연이어 1999년12월22일 건설공제조합이 산청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산청군이 패소하였고 산청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2000년1월29일 예비비로 산청군 1년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186,675,100원을 지급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책임질 사람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를 촉구하는 배경과 의회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본 건과 관련하여 2000년2월8일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해당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경남도로 이송되어 2000년2월28일 경남도가 정확한 조치를 취하고자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2000년4월12일 감사원은 경남도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사원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질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 4월 18일 경상남도는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산청군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공문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소득없는 떠넘기기로 허송한 세월은 2개월 반이나 되며, 2000년 4월 29일 산청군은 다시 감사원법 제29조 및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재산망실사항보고\"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처리의 방향은 오리무중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는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것이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에 관한 사항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남는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그중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1997년 6월 27일 원도급체인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성진건설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에 대하여 1997년 7월 1일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선급금 정산이 완료되고 지연공사비가 있을 경우 직접지금이 가능하며, 선금정산 완료이전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한 외에도 수차 불가함을 표하였다가 건설공제조합이 수원시와 유사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민원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이 유사소송인 수원시와의 소송에서 승소시에는 환불하는 조건으로 선금보증금을 받아 1997년 11월 20일 하도급업체인 성진건설에 반환각서를 징구하고 165,074천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문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단서 규정을 보면 \"다만,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 지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론의 문제로 돌아가서 하청업체는 원도급자에 종속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도가 나서 현실적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능한 원청자에게 회수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만에 하나 원청자의 부도 등에 따른 약자의 보호차원이란 견지에서의 해석을 하였다면 하청자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재정경제원이 하도급자 보호차원에서 원청자의 부도에 따른 하청자의 무한 보호를 목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경우를 예견하여 기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청군 의회의원 모두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 처리에 조금도 사심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사자인 산청군이나 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 모두가 책임지기를 기피함으로서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본 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계속하여 의회가 침묵하는 것은 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직무의 유기라고 판단하여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원장님께 본 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종철의원외 2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장원 이종실)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11시17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2000년7월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7월18일 당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발의한 의원들과 집행부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필요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층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중 먼저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집행부에서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환경복지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민간위탁 당시에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위원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상충되어 논의한 결과 사후에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 본조례안은 유보시켰으며, 그외 8건의 개정조례안은 간단한 조례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전위원 별다른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11건의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따라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4.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1시2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3항,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과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0년7월22일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송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진입도로부지교환안은 전원주택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같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로 통과시켰으며,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6월5일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본위원과, 2대에 걸친 의정활동과 행정의 경험을 겸비한 홍진술 전의원과 재무와 감사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주의신씨가 2000년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은 본의원이 맡아서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9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지난 22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검사위원 의견 21건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하다고 이야기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제출되었고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통제수단이므로 집행부가 승인 요청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126,976,124,690원과 미수납액 337,462,820원 및 세출결산 지출액 90,322,412,900원과 이월액 25,801,135,830원, 불용액 9,732,672,830원이며 특별회계는 수납액 13,522,079,599원과 미수납액 427,055,660원 및 지출액 9,930,086,090원, 이월액 1,402,795,550원, 불용액 2,596,343,940원이고 기금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135,748,254원이고 지출액은 5,900,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517,051,217원에 대한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부대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사후확인을 확실히 하도록 촉구하고 예산심의시에도 유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심층 심사한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건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건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청원진상조사반활동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조종명의원) 

(11시3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5항,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조사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진상조사반을 편성,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상조사반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반장 조종명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진상조사반장 조종명의원입니다.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 청원진상조사반장 조종명의원입니다.
  99년8월10일 시천면 천평리 815번지 정맹근외 19명이 청원한 1949년도의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청원에 따른 조사반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99년10월7일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결과 청원진상조사반을 편성하여 99년10월8일부터 2000년4월7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조사반장과 간사로는 본의원과 서봉석의원을, 조사위원으로는 공용식의원과 김희수의장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기타 결정사항으로는 첫째, 조사반의 숫자는 잠정적으로 4명으로 하되 필요시는 1명을 보강하도록 하였고, 둘째, 학살된 유골등의 발굴이 시행되면 전 의원이 참석하도록 하며, 셋째, 유족명단의 작성은 유족회에서 하고 조사반이 접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구성된 조사반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9년 10월 11일 본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반 전원과 청원자 대표인 정맹근외 3인 유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현재 유족회에 등록된 숫자는 190명 정도이나 지리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희생된 숫자는 1,00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빨갱이를 했다는 사람들이 한글도 제대로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무슨 사상이 있었겠느냐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도 피해의식 때문에 유족임을 말하기를 꺼린다. 당시의 대대장인 조재미가 현재 생존해 있다. 현장 조사는 49년 7월 18일의 신천초등학교 학살사건과 같은 달 22일에 원리 뒷동산에서 학살된 2곳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요청을 토대로 2000년3월4일 시천면사무소에서 당시 원리뒷동산의 학살장소 근처에 살면서 상황을 목격한 시천면 내대리 김상수씨와 당시 시천면 산업계에 근무하다 면장까지 역임한바 있는 최영렬씨 등의 증언에 의하면 날짜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지금의 우농원 근처에 50∼60명의 민간인을 군인 1개소대 병력이 데리고 와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덩이를 파게 하고 2열로 세워서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도 수 차례 학살이 있었는데 총이 아닌 총검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이러한 민간인 학살은 토벌부대로 주둔중인 3연대 8중대가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다가 곡점 아래 설통바위 부근에서 1∼2명만 살고 전부가 전사한 후에 일어났다는 증언과 몇 해전 MBC가 방영한 외공 뒷산의 시신발굴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인이 타고 온 차가 서울시영버스라는  것과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 3연대 정보부가 사리마을 산업조합 창고에 있었는데 그곳에 수용한 인원은 200여명이 되었다는 사실과 연대 정보장교는 김시곤 대위라는 사실 등과 덕산초등학교에 사람을 모아두고 남로당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무어냐고 물으니 누군가 남쪽에 살면 남로당이고 북쪽에 살면 북로당이라고 해서 나가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000년3월7일에는 삼장면 회의실에서 평촌리 가막골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삼장면 평촌에 사는 정영환, 공영준, 손봉희, 유근조씨와 시천면 신천리 하재수, 단성면 금만의 이원상 씨의 증언을 들었는데 트럭 2대에 실려온 민간인이 삼장면 평촌리 가막골에서 살해된바 있고 그 때 우리(평촌)마을 사람 1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군인들이 물러간 후 옷 등을 참고로 시신이 수습됨으로서 알았다. 평촌 마을은 군인이 여러 차례 사람들을 모아놓고 빨치산을 하다가 전향하여 후에 순경이 된 노정기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에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는 등의 협조한 사람들을 가리키게 해서 잡아갔는데 가막골에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의 일부라는 것, 또 그 당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확고한 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찰이 잡아다가 취조가 심하므로 매맞기가 싫어서 입산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양민학살과 관련하여는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던 군인이 설통바위 부근에서 전사하자 군인들이 신천, 보안, 삼당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아두고 그중 30여명을 줄을 세워서 M1소총으로 학살하는 것을 보았고 유해는 친지들이 수습해 갔다고 하며, 군인들이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 때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지른 집도 있으며, 단성 금만 지역에서는 군인이 좌담회를 한다고 주민을 모아서 용수를 쓴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 30여명이 덕산으로 잡혀갔다가 11명이 죽고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온 사람도 골병이 들어 그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는 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000년3월14일 시천면 회의실에서 유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정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나온 증언으로는 현재 유족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하였으며,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죄면 죄지 빨치산이 먹을 것 달라면 줄 수밖엔 없고 짐져다 달라면 져다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 와서 우리가 군인이 몇 명 죽고 민간인 몇 명 죽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죽을까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사람은 없다, 유족명단을 가능한 수소문해서 이상 4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증언을 청취한 사항을 토대로 2000년 5월 19일 대전에 현재 살고 있는 그 당시 3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한 산증인인 조재미를 찾아 서봉석의원과 유족회장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자신이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노재윤 군수와 조명환 청년대장 등 관계기관장간의 유대가 대단히 좋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죽일 이유도 없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설사 부하들이 민간인을 죽였더라도 좋은 일이 아니니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 공비와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면 광주까지 데리고 가도 죽일 것이니 죽였을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본인의 통제밖에 있던 3연대 정보장교인 김시곤이는 극렬 좌익분자였다가 후에 전향한 자여서 군에 충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과 김시곤이가 죽이려는 사람도 조명환 청년대장의 부탁으로 나는 살려주었다는 말과 당시에 잔인한 부대가 있었을 것이나 내가 언급할 형편은 아니다. 그 당시 많은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지휘상의 책임자이고 같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청원과 관련한 조사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1949년7월8일 국군이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공비의 습격으로 출동군인이 전사한 사실이 있고 공비의 군인습격은 주민과 공비간에 일련의 내통자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군인들이 시천면 신천리, 원리, 삼장면 평촌리 등에서 주민을 살해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공비는 여수·순천반란사건과 연계된다고 볼 때 어떤 면에서 군인간의 싸움에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 유족회가 접수하여 조사반에 제출한 인원은 202명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념과 체제까지 초월한 민족의 대통합과 국토의 통일을 지향하는 이때에 어려웠던 시기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펴고 살지 못한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여기면서 우리의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로 하여금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입법을 청원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조사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조종명 조사반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건으로 지난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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