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5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2.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 3.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 7.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8.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 1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사반장 이종실)
- 3.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6.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7.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8.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10.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1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일 태풍의 영향으로 관내에는 배, 사과등 과일이 낙과되어 재배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벼가 쓰러지고 침수되는등 농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작업이 완료되어 피해주민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일 태풍의 영향으로 관내에는 배, 사과등 과일이 낙과되어 재배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벼가 쓰러지고 침수되는등 농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작업이 완료되어 피해주민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군정의 수립이나 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2건으로서 본질문에 대한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는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군정의 수립이나 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2건으로서 본질문에 대한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는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희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중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과 인근의 함양이 지난 8월말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청군 홈페이지 그중 공무원방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리고 30년간 근무후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겨있는등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군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요인과 직장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청군 홈페이지 그중 공무원방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리고 30년간 근무후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겨있는등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군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요인과 직장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현재 산청군의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확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2001년 해외시장이 개방되면 농축산물 개방이 실시됩니다. 그 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에도 농민들은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농업,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9년 말에 확정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지난 8월17일 있은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안에도 농업분야의 계획은 너무도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천가능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흥군처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이자율 5%에서 3%로 낮추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농업분야중에서도 농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하우스지대에 기계화 경작 및 용·배수로등 농업관련 SOC사업과 감나무 묘목대 지원등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이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 다음에 농특산물의 포장재지원에 대폭적인 지원 이런 사업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농업부분 예산중에서 위의 질문 2와 관련한 투자액과 예산비율 총예산중에서 예산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도 각 읍면지역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산청군의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확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2001년 해외시장이 개방되면 농축산물 개방이 실시됩니다. 그 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에도 농민들은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농업,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9년 말에 확정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지난 8월17일 있은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안에도 농업분야의 계획은 너무도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천가능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흥군처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이자율 5%에서 3%로 낮추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농업분야중에서도 농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하우스지대에 기계화 경작 및 용·배수로등 농업관련 SOC사업과 감나무 묘목대 지원등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이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 다음에 농특산물의 포장재지원에 대폭적인 지원 이런 사업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농업부분 예산중에서 위의 질문 2와 관련한 투자액과 예산비율 총예산중에서 예산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도 각 읍면지역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장협의회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99년2월4일 공포되어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구성과 가입이 가능해 제도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은 전적으로 구성할 의사가 있는 공무원의 자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구성을 도와줄 성격도 아니고 도움을 줄 요인도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99년2월4일 공포되어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구성과 가입이 가능해 제도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은 전적으로 구성할 의사가 있는 공무원의 자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구성을 도와줄 성격도 아니고 도움을 줄 요인도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군수님, 혹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리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직자 대다수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어떤 자책같은 것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군수 권순영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호기 의원 관외에 거주하면서 권리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꼴이 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군수 권순영 느껴본 바가 없습니다.
○군수 권순영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확대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폭 확대 및 이자율을 3%로 낮추자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83년부터 이 기금을 운용해 그 동안 소득지원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14백만원의 기금으로 금년에 지원 가능한 금액은 817백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 심의를 거쳐 41농가에 548백만원을 확정 지원하고 269백만원은 정기예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외에도 정책자금인 농림사업과 농특사업자금을 수시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신용조사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만 있다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타당성만 인정되면 언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동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하여는 타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중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확대하는 건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읍면으로부터 소득작목갖기사업 추진계획서를 취합한 결과 감나무 묘목공급등 20개 사업에 4,283백만원이 신청되어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농정심의를 거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매년 농산물 건조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곡물건조기 공급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산림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농업분야 투자비중은 98년 총예산 82,217백만원의 13%인 11,004백만원이고 99년에는 총예산 98,948백만원의 9%에 해당하는 8,830백만원이며 금년에는 총예산 120,348백만원중에서 12%를 차지하는 12,34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남종합개발계획안의 미흡한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작설차 재배단지 조성외 4건의 자료를 보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폭 확대 및 이자율을 3%로 낮추자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83년부터 이 기금을 운용해 그 동안 소득지원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14백만원의 기금으로 금년에 지원 가능한 금액은 817백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 심의를 거쳐 41농가에 548백만원을 확정 지원하고 269백만원은 정기예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외에도 정책자금인 농림사업과 농특사업자금을 수시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신용조사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만 있다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타당성만 인정되면 언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동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하여는 타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중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확대하는 건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읍면으로부터 소득작목갖기사업 추진계획서를 취합한 결과 감나무 묘목공급등 20개 사업에 4,283백만원이 신청되어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농정심의를 거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매년 농산물 건조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곡물건조기 공급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산림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농업분야 투자비중은 98년 총예산 82,217백만원의 13%인 11,004백만원이고 99년에는 총예산 98,948백만원의 9%에 해당하는 8,830백만원이며 금년에는 총예산 120,348백만원중에서 12%를 차지하는 12,34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남종합개발계획안의 미흡한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작설차 재배단지 조성외 4건의 자료를 보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군수님, 이건 질문이 아니고 서봉석의원 질문 3번을 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하고 분류해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사반장 이종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9월1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와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현장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각각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본인을 비롯한 1반은 제2회 한의학국제박락회를, 나머지 2반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9월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입니다.
전체 일정을 다 견학하지는 못 했지만 참여단체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길이 주목된 곳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한의학관련 학술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짜임새는 있었지만 설봉 큰사슴농장, 옥매트등 전시품목이 일반 광고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각 회사가 생산한 제품 홍보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3의 의학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박람회에 대한 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의료분야의 부스는 전시차원에서 직접 체험하는 진료중심으로 바뀌어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은 지난 제1회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진한의학의 기술과 정보라는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박람회인만큼 우리군에서도 이벤트를 겸한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여 추진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보다 관심을 유발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개최시에는 참여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한 방편으로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경남칸에 배치된 진주 장생도라지는 인근 진주출신인 이성호씨가 40년을 가꾼 끝에, 장생은 30년에서 40년생입니다. 도라지 재배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수해복구 완료사업장을 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수해대상지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피해원인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성면의 관정천, 시천면의 하대교량과 사리제등 복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대상지 위주로 답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천면 사리제는 인근의 시천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물흐름이 방해받는 곳으로 사리 고마정마을과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하며, 단성면의 관정천등 하천 대부분이 사행천이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천의 폭이나 굴곡상태, 수량 등을 감안하여 수해상습지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용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음을 보아왔습니다. 미리 용수로 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후 신속히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9월1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와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현장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각각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본인을 비롯한 1반은 제2회 한의학국제박락회를, 나머지 2반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9월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입니다.
전체 일정을 다 견학하지는 못 했지만 참여단체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길이 주목된 곳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한의학관련 학술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짜임새는 있었지만 설봉 큰사슴농장, 옥매트등 전시품목이 일반 광고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각 회사가 생산한 제품 홍보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3의 의학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박람회에 대한 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의료분야의 부스는 전시차원에서 직접 체험하는 진료중심으로 바뀌어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은 지난 제1회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진한의학의 기술과 정보라는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박람회인만큼 우리군에서도 이벤트를 겸한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여 추진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보다 관심을 유발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개최시에는 참여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한 방편으로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경남칸에 배치된 진주 장생도라지는 인근 진주출신인 이성호씨가 40년을 가꾼 끝에, 장생은 30년에서 40년생입니다. 도라지 재배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수해복구 완료사업장을 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수해대상지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피해원인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성면의 관정천, 시천면의 하대교량과 사리제등 복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대상지 위주로 답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천면 사리제는 인근의 시천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물흐름이 방해받는 곳으로 사리 고마정마을과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하며, 단성면의 관정천등 하천 대부분이 사행천이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천의 폭이나 굴곡상태, 수량 등을 감안하여 수해상습지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용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음을 보아왔습니다. 미리 용수로 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후 신속히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9월4일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위원간에 심층 심사한 7건의 조례안중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다 확실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9조제1항 본문중 간이급수시설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삽입하여 단서규정에 있던 \"소규모급수시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6호의 현행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져 이 부분을 현행대로 두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9월4일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위원간에 심층 심사한 7건의 조례안중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다 확실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9조제1항 본문중 간이급수시설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삽입하여 단서규정에 있던 \"소규모급수시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6호의 현행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져 이 부분을 현행대로 두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7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로 회부된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4일 당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먼저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사항을 듣고난후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배경 등을 청취한후 위원 상호간 격의없는 의견개진 결과 예정도로 폭이 5m로 되어 있어 주차 및 교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주거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통과도로로서 예정도로 폭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잠시 정회를 한후 의견조율 결과 해당부서에서 기부채납 회사에 예정도로 폭보다 넓힐 수 있는지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 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로 회부된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4일 당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먼저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사항을 듣고난후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배경 등을 청취한후 위원 상호간 격의없는 의견개진 결과 예정도로 폭이 5m로 되어 있어 주차 및 교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주거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통과도로로서 예정도로 폭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잠시 정회를 한후 의견조율 결과 해당부서에서 기부채납 회사에 예정도로 폭보다 넓힐 수 있는지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 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명순서에 따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명순서에 따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