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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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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9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6.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이종실의원)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신종철의원외 6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3.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유보건)(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유보건)(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6.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7. 6.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와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이종실의원) 

(10시0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답사활동 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이종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의결로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관내 주요 수출농단인 신안 채소수출농단과 꽈리고추수출단지, 그리고 금호딸기수출농단을 방문하여 입지여건이나 재배기술, 수출의지 등을 현지 실사 확인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비나 수출관련 자금지원등 활성화방안을 모색코자 실시한 것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 채소수출농단입니다. 
  이 곳은 착색단고추인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곳으로 96년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1,73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이제는 수출의 활기를 찾고 있으나 시설투자에 따른 원리금상환과 유리온실의 과다한 난방비로 인해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로 추가시설비 부담을 주지 않는 자본전환과 수출장려금 확보등 순수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조기 수량증대를 위한 베드방설치 설치예산 증액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꽈리고추수출단지입니다.
  생비량면 도전리에 소재한 꽈리고추 수출단지는 금년 1월14일부터 주민이 자발적으로 수출단지를 조직하여 일본기호에 맞는 꽈리고추를 재배·수출하는 곳으로 이곳 또한 많은 난방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고품질 대량생산을 위한 근권 난방시설과 자동방제시설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딸기수출농단입니다.
  이 곳은 94년 법인을 설립하여 6년째 예냉시설을 활용하여 딸기를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곳으로 생산자와 선별자를 구분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었고 회원들의 상품과 수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사무용 컴퓨터를 386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딸기재배에 있어서 묘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공중육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과 물류유통비 절감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소 수출농단 현장을 방문한 결과 생산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수출에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의지와 관계부서의 책임있는 기술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경제작물 전분야에 대한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출에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물류유통 혁신등 행·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현장활동시 수렴한 건의사항이나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 답사반장님을 비롯한 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신종철의원외 6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3.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유보건)(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유보건)(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6.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0시0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종철의원이 제출한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산청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제88회와 제89회에서 유보된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89회에서 유보된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2000년12월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26일 당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출 의원, 관련 과장으로부터 조례제출의 배경설명을 청취하고 산청군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당해 조례가 공무원 복무와 관련되므로 그 사정을 잘 아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현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일치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인사권의 침해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의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인상이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9조 내지 제17조와 제18조제2항은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이 강제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이 중복명기된 부분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 또한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문제부분이 해소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서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과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부의장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함께 금년도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의회에서는 2회의 정례회와 10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또한 바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도 한층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과 3일 후면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을 새천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신사년 한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부터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풍요로운 산청건설의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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