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9.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0.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안(계</>속)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신종철의원외 2인발의)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5.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6.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7.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9.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10.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11.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심사토록 회부한 의안이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서봉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심사토록 회부한 의안이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서봉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 아래에는 홍수가 날만큼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렇는데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이유만으로 인하여 덕산지역의 중심마을에서는 갈수기에는 생활용수와 식수가 모자랄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양이 매우 적습니다.
시천면의 연화 사리마을을 포함한 3개리 12마을과 삼장면의 대포, 덕교마을을 포함한 9마을에 1,058세대 3,12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덕산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수원지 조사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속히 변경하여 국비등 예산확보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천면의 중심마을인 연화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공급을 제대로 못 하는등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도 개인들이 부담하여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좋은 산청에 그것도 지리산 바로 밑에서 식수가 모자라 살지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 아래에는 홍수가 날만큼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렇는데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이유만으로 인하여 덕산지역의 중심마을에서는 갈수기에는 생활용수와 식수가 모자랄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양이 매우 적습니다.
시천면의 연화 사리마을을 포함한 3개리 12마을과 삼장면의 대포, 덕교마을을 포함한 9마을에 1,058세대 3,12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덕산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수원지 조사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속히 변경하여 국비등 예산확보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천면의 중심마을인 연화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공급을 제대로 못 하는등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도 개인들이 부담하여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좋은 산청에 그것도 지리산 바로 밑에서 식수가 모자라 살지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이나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질문함으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들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답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북부지역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과, 군청사무실 및 읍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2건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이나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질문함으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들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답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북부지역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과, 군청사무실 및 읍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2건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산청읍, 생초, 금서, 차황, 오부면에 읍면당 연간 30,000천원을 지원하여 산청군이 실시한 특화사업중에 낮은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북부의 농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적인 정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남부의 뜻있는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1999년 1차년도의 시범사업 실적소득으로 차황면의 복수박, 딸기작목으로 최고 22,600천원, 오부면의 수박, 딸기작목으로 19,720천원, 생초면의 홍화, 미나리작목으로 2,536천원, 금서면의 동충하초로 17,065천원으로 작목선택과 적기 비배관리로 최고 22,600천원의 소득과 접종 및 관리부실로 인한 최저 1,437천원의 수입도 나타났으나 다소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나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는 격언처럼 선정작목의 시범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평가회 개최로 소득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확단계별 출하지도에 역점을 둔다면 지난해와 같이 심한 가뭄등 기상이변이 없는 한 주민들의 소득은 날로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작목 선정과정중 유치경쟁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불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는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2차년도와 본군 계획상 마지막 사업연도인 올해 3차년도에도 지역별로 특화가능한 작목중에 순위에 밀려 포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분위기가 서서히 익어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낙후된 북부 5개 읍면의 농민들을 위한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말과 공부를 시키고 일이 시키려면 먼저 공부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민원실은 시설물들이 잘 정돈되어서 방문하는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몇몇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정보화 기기들의 확대 보급으로 인해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책상에 놓여져 있어 담당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처럼 책상안으로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환경을 개선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시설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폐쇄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사무시스템보다는 민원실처럼 탁 트이고 오픈된 시스템방식을 채택하여 방문객들이 열린 행정을 느낄 수 있고 근무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각 실과와 읍면의 사무실 사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 사무실 사무환경을 개선해보실 계획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신축되어지는 시·군 청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청사들도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가꾸어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나 군, 의회청사 및 읍·면 사무실은 방범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 담장이 있다고 해서 방범 등의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읍·면 사무소에 앞서 군, 의회청사 주변부터 담장을 낮추고 허물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꾸며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산청읍, 생초, 금서, 차황, 오부면에 읍면당 연간 30,000천원을 지원하여 산청군이 실시한 특화사업중에 낮은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북부의 농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적인 정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남부의 뜻있는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1999년 1차년도의 시범사업 실적소득으로 차황면의 복수박, 딸기작목으로 최고 22,600천원, 오부면의 수박, 딸기작목으로 19,720천원, 생초면의 홍화, 미나리작목으로 2,536천원, 금서면의 동충하초로 17,065천원으로 작목선택과 적기 비배관리로 최고 22,600천원의 소득과 접종 및 관리부실로 인한 최저 1,437천원의 수입도 나타났으나 다소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나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는 격언처럼 선정작목의 시범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평가회 개최로 소득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확단계별 출하지도에 역점을 둔다면 지난해와 같이 심한 가뭄등 기상이변이 없는 한 주민들의 소득은 날로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작목 선정과정중 유치경쟁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불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는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2차년도와 본군 계획상 마지막 사업연도인 올해 3차년도에도 지역별로 특화가능한 작목중에 순위에 밀려 포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분위기가 서서히 익어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낙후된 북부 5개 읍면의 농민들을 위한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말과 공부를 시키고 일이 시키려면 먼저 공부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민원실은 시설물들이 잘 정돈되어서 방문하는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몇몇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정보화 기기들의 확대 보급으로 인해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책상에 놓여져 있어 담당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처럼 책상안으로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환경을 개선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시설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폐쇄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사무시스템보다는 민원실처럼 탁 트이고 오픈된 시스템방식을 채택하여 방문객들이 열린 행정을 느낄 수 있고 근무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각 실과와 읍면의 사무실 사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 사무실 사무환경을 개선해보실 계획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신축되어지는 시·군 청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청사들도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가꾸어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나 군, 의회청사 및 읍·면 사무실은 방범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 담장이 있다고 해서 방범 등의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읍·면 사무소에 앞서 군, 의회청사 주변부터 담장을 낮추고 허물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꾸며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질문에 대해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 그리고 군청, 읍면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등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에 대하여 북부지역의 농특산물개발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군비 450백만원과 농가에서 178백만원을 들여 총 6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시설하우스의 수박, 딸기, 취나물 수막재배, 수출배단지 조성, 동충하초, 배, 단감단지 조성과 약초작물 재배등 77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19.4㏊의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1차년도 작물재배에 의한 소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목별 호당 소득이 시설하우스 딸기와 수박은 17,633천원이고, 누에, 동충하초는 5,191천원, 미나리, 홍화가 2,273천원으로 나타나 참여 농가 전체 호당 평균소득이 9,673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으로 취나물을 비롯한 시설채소, 배작목에 대하여 25농가가 7.6㏊의 작물을 재배하여 현재 일부 출하중에 있어 금년 6월중에는 소득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3차년도 금년에는 시설채소, 대봉감, 약초 등의 작목에 대해서 24농가를 선정하여 기술교육을 마쳤으며 3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희망농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농가와 적정작물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부 농특산물 개발사업의 마지막 해이므로 동사업기간 연장과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신중하게 검토한후 연장하게 되면 북부 5개 읍면 단일권역으로 광역화하여 작목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무실과 읍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대부분이 사무실 집기가 오래 되었고, 컴퓨터등 정보화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실을 민원실과 같이 오픈시스템방식으로 개선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사무실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민원실과 같이 래방객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개된 분위기로 사무환경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담장을 허물고 낮추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정부관서에 대한 친밀감 도모와 공간활용을 위해서 공공청사 담장허물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나 의회청사 주변 대부분의 담장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여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담장의 신설과 보수시기가 도래되면 적절한 장소에 대해서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보수대상인 생비량면의 경우 담장 대신 주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미관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에 대하여 북부지역의 농특산물개발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군비 450백만원과 농가에서 178백만원을 들여 총 6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시설하우스의 수박, 딸기, 취나물 수막재배, 수출배단지 조성, 동충하초, 배, 단감단지 조성과 약초작물 재배등 77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19.4㏊의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1차년도 작물재배에 의한 소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목별 호당 소득이 시설하우스 딸기와 수박은 17,633천원이고, 누에, 동충하초는 5,191천원, 미나리, 홍화가 2,273천원으로 나타나 참여 농가 전체 호당 평균소득이 9,673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으로 취나물을 비롯한 시설채소, 배작목에 대하여 25농가가 7.6㏊의 작물을 재배하여 현재 일부 출하중에 있어 금년 6월중에는 소득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3차년도 금년에는 시설채소, 대봉감, 약초 등의 작목에 대해서 24농가를 선정하여 기술교육을 마쳤으며 3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희망농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농가와 적정작물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부 농특산물 개발사업의 마지막 해이므로 동사업기간 연장과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신중하게 검토한후 연장하게 되면 북부 5개 읍면 단일권역으로 광역화하여 작목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무실과 읍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대부분이 사무실 집기가 오래 되었고, 컴퓨터등 정보화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실을 민원실과 같이 오픈시스템방식으로 개선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사무실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민원실과 같이 래방객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개된 분위기로 사무환경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담장을 허물고 낮추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정부관서에 대한 친밀감 도모와 공간활용을 위해서 공공청사 담장허물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나 의회청사 주변 대부분의 담장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여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담장의 신설과 보수시기가 도래되면 적절한 장소에 대해서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보수대상인 생비량면의 경우 담장 대신 주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미관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먼저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액 확대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군수님,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놓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신의원 질문하신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저리자금을 활용해서 유도하고 또 좀더 북부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신의원 질문하신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저리자금을 활용해서 유도하고 또 좀더 북부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자금은 융자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호도가 다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청사무실 및 읍면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보호대책에 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청사무실 및 읍면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보호대책에 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반갑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보다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성급한 예측으로 민심이 매우 동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은 그보다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구내식당운영 문제로 더욱 민심이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군수님께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직장협의회에서 이렇다 할 의사나 또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직장협의회는 위민위주의 명확한 의견조정으로 주민의 부담 또는 주민의 불만 요인을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또한 이제는 주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심심함을 느낄 정도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군과 의회는 물론 군민 대다수의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산청군향토장학회설립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기반마련을 착수하였고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등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중·고등학교 통폐합까지 거론되는 실정에 와 있으나 이 또한 단기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이 조속히 강구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 몇 년 사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업체가 지역마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업체로 인해 이들 건설업체의 업체당 수주량이 너무나 작고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몇 년 전에 관내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여 시행해 나온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으로 그만 이 제도가 시행되지도 못하고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가 너무 부실공사방지라는 쪽에만 무게를 두고 관내업자 보호에는 소홀했지 않았나 반성해 보면서 이제라도 과거에 시행하던 관내건설업자 보호대책을 재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도 연구하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01년 2월7일자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새로 정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조속한 결단으로 관내전문업체 및 일반건설협의회의 활로에 보탬이 되고 적절한 수주량을 지원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 거주인구유입 또한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의회의 발언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들은 우리 협의회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통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요즈음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보다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성급한 예측으로 민심이 매우 동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은 그보다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구내식당운영 문제로 더욱 민심이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군수님께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직장협의회에서 이렇다 할 의사나 또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직장협의회는 위민위주의 명확한 의견조정으로 주민의 부담 또는 주민의 불만 요인을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또한 이제는 주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심심함을 느낄 정도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군과 의회는 물론 군민 대다수의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산청군향토장학회설립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기반마련을 착수하였고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등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중·고등학교 통폐합까지 거론되는 실정에 와 있으나 이 또한 단기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이 조속히 강구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 몇 년 사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업체가 지역마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업체로 인해 이들 건설업체의 업체당 수주량이 너무나 작고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몇 년 전에 관내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여 시행해 나온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으로 그만 이 제도가 시행되지도 못하고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가 너무 부실공사방지라는 쪽에만 무게를 두고 관내업자 보호에는 소홀했지 않았나 반성해 보면서 이제라도 과거에 시행하던 관내건설업자 보호대책을 재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도 연구하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01년 2월7일자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새로 정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조속한 결단으로 관내전문업체 및 일반건설협의회의 활로에 보탬이 되고 적절한 수주량을 지원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 거주인구유입 또한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의회의 발언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들은 우리 협의회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통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9개, 전문건설 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일반건설업이 11개, 전문건설업이 45개소로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과의 계약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니까 일반건설업은 43건에 2,791백만원으로 업체 평균치는 4.6건에 약 31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83건에 3,899백만원으로서 평균 1.9건에 약90백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내 건설업체는 전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는 일반건설업이 2개 늘었고 전문건설업이 2개 도합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같은 추세는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업체숫자는 늘어나고 사업수주 물량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증가됨으로서 수주실적이 상당히 문란해지고 따라서 작년부터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 퇴출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체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산청군건설업협의회에서 건의한바 있는 관내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현행법규상 우선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군에서는 계약집행을 위한 입찰시행은 국가가 정하는 제도권내에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되 관외업체와의 계약시행시는 우리군내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는등 관내업체 보호와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9개, 전문건설 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일반건설업이 11개, 전문건설업이 45개소로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과의 계약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니까 일반건설업은 43건에 2,791백만원으로 업체 평균치는 4.6건에 약 31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83건에 3,899백만원으로서 평균 1.9건에 약90백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내 건설업체는 전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는 일반건설업이 2개 늘었고 전문건설업이 2개 도합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같은 추세는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업체숫자는 늘어나고 사업수주 물량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증가됨으로서 수주실적이 상당히 문란해지고 따라서 작년부터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 퇴출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체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산청군건설업협의회에서 건의한바 있는 관내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현행법규상 우선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군에서는 계약집행을 위한 입찰시행은 국가가 정하는 제도권내에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되 관외업체와의 계약시행시는 우리군내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는등 관내업체 보호와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당장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순업체 보호차원에서도 대책이 아니라 이 문제로 비롯되는 관내인구유입의 효과도 대단하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협의회시 좋은 의견들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순업체 보호차원에서도 대책이 아니라 이 문제로 비롯되는 관내인구유입의 효과도 대단하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협의회시 좋은 의견들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동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의원입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4일 제1차 회의에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종명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호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코자 위원장의 수를 2인으로 하여 민간인 위원장을 두도록 한 내용으로써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행정규제개혁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위원회 운영시 가급적 민간인 위원장에게 회의주재 및 사회권을 부여하여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려나가 주기를 바라는 의견사항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천면 지촌마을의 지명을 봉화로 바꿔, 예로부터 토봉을 많이 사양해온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화합을 기하자는 내용으로써 마을지명에 대한 조례상의 뒷받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0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군의 조례에 수용하는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와 주행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시키면서 향후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주행세가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세 징수에 힘쓰고 유관기관 임직원과 출입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내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1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기존의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우리군의 인구감소 예방과 아파트 입주 활성화를 기해, 제출된 원안의 감면범위「6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고 현행대로「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감면해 주도록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2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하여 시범운용중에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이 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증대를 기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3호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성적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중고교 종합석차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저소득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4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차장법 제19조에「그 삭제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군에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노외주차장이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읍면소재지의 무질서한 주차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 정비하고, 향후 점증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각 의안마다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당특위에서 개정조례안의 법적, 형식적, 내용적인 상충과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4일 제1차 회의에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종명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호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코자 위원장의 수를 2인으로 하여 민간인 위원장을 두도록 한 내용으로써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행정규제개혁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위원회 운영시 가급적 민간인 위원장에게 회의주재 및 사회권을 부여하여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려나가 주기를 바라는 의견사항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천면 지촌마을의 지명을 봉화로 바꿔, 예로부터 토봉을 많이 사양해온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화합을 기하자는 내용으로써 마을지명에 대한 조례상의 뒷받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0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군의 조례에 수용하는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와 주행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시키면서 향후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주행세가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세 징수에 힘쓰고 유관기관 임직원과 출입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내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1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기존의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우리군의 인구감소 예방과 아파트 입주 활성화를 기해, 제출된 원안의 감면범위「6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고 현행대로「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감면해 주도록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2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하여 시범운용중에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이 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증대를 기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3호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성적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중고교 종합석차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저소득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4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차장법 제19조에「그 삭제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군에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노외주차장이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읍면소재지의 무질서한 주차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 정비하고, 향후 점증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각 의안마다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당특위에서 개정조례안의 법적, 형식적, 내용적인 상충과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입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15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위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사업장 현지답사와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무수정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성과있는 군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26,037,086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190,167천원을 합해 140,227,253천원입니다마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33,7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약초나무 표찰제작 200천원은 향후 기반조성이 가시화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차기추경시 편성을 전제로 삭감시켰고, 환경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향후 점진적인 확충을 바라는 차원에서 60,000천원중 3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접수용 순번대기기는 안내요원 등이 표찰이나 아크릴 순번표를 직접 교부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서 3,0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고, 스탠드 혈압계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5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당특위 심사과정에서 전의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가급적 원만한 집행이 되도록 조치함과 동시 향후 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시 하위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면평가제 등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청사보수등 시설관리 예산은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하므로써 견고하고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땜질식 보수로 동일건물에 대한 잦은 보수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셋째, 민간자본보조 등에 있어 오부 흑돼지의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전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은 향후 예산지원분야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곡점-내대간 홍단풍 거리조성은 지속 확대하여 동일수종으로 식재하므로써 잔여구간이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여섯째, 미나리식재는 유수가 느리고 평평한 완경사지점등 적지를 선정하여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일곱째,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납골당 장려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최소면적에 다량의 유골이 안치되도록 지도하고 납골당이 기존의 묘지보다 영구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풍광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색음식개발지역 견학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안읍성 음식축제, 광주 김치축제등 대규모 이벤트에도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역에 확산 보급하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농민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특수시책 개발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9가지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6호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매입·매각대상 현지를 답사하고 일선 책임자인 면장과의 대화, 서류검토,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였습니다.
단성면 청사 진입로부지와 건물 매입계획의 경우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건물이 면청사를 가로막고 있는 형상으로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승인하면서 다만 매입대상재산의 감정 및 보상협의시 기 제출된 추정가액의 20,000천원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추진할 것이며, 매입대상재산이 확정되었다는 인식으로 현실가보다 과다한 보상요구 사례가 없도록 인근의 다른 부지도 매입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단성시장부지 매각계획은 단성시장 현대화사업과 단성정주권사업 추진등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의 철거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코자 하는 사유와, 동일인이 소유한 사유지 사이의 자투리땅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사유로써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황매산철쭉제 행사 등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방목 청소년수련원의 용도전환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확보함과 동시 황매산 일원의 관광개발기반조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구상과 주변민원의 예방차원에서 구 황매분교 오른편에 있는 민가와 두충나무 식재지 등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7 산청군청소년수련원위·수탁안은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산청군청소년수련원의 적자운영 실태와 시설노후화 및 운영상의 미숙함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향후 동 수련원을 군에서 계속 직영할 경우 특별한 성과나 소득이 별무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군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된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체결시 우리군 또는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코자 할 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하고 위·수탁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의견사항으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당특위에서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15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위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사업장 현지답사와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무수정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성과있는 군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26,037,086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190,167천원을 합해 140,227,253천원입니다마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33,7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약초나무 표찰제작 200천원은 향후 기반조성이 가시화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차기추경시 편성을 전제로 삭감시켰고, 환경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향후 점진적인 확충을 바라는 차원에서 60,000천원중 3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접수용 순번대기기는 안내요원 등이 표찰이나 아크릴 순번표를 직접 교부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서 3,0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고, 스탠드 혈압계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5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당특위 심사과정에서 전의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가급적 원만한 집행이 되도록 조치함과 동시 향후 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시 하위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면평가제 등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청사보수등 시설관리 예산은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하므로써 견고하고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땜질식 보수로 동일건물에 대한 잦은 보수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셋째, 민간자본보조 등에 있어 오부 흑돼지의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전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은 향후 예산지원분야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곡점-내대간 홍단풍 거리조성은 지속 확대하여 동일수종으로 식재하므로써 잔여구간이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여섯째, 미나리식재는 유수가 느리고 평평한 완경사지점등 적지를 선정하여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일곱째,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납골당 장려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최소면적에 다량의 유골이 안치되도록 지도하고 납골당이 기존의 묘지보다 영구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풍광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색음식개발지역 견학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안읍성 음식축제, 광주 김치축제등 대규모 이벤트에도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역에 확산 보급하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농민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특수시책 개발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9가지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6호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매입·매각대상 현지를 답사하고 일선 책임자인 면장과의 대화, 서류검토,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였습니다.
단성면 청사 진입로부지와 건물 매입계획의 경우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건물이 면청사를 가로막고 있는 형상으로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승인하면서 다만 매입대상재산의 감정 및 보상협의시 기 제출된 추정가액의 20,000천원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추진할 것이며, 매입대상재산이 확정되었다는 인식으로 현실가보다 과다한 보상요구 사례가 없도록 인근의 다른 부지도 매입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단성시장부지 매각계획은 단성시장 현대화사업과 단성정주권사업 추진등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의 철거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코자 하는 사유와, 동일인이 소유한 사유지 사이의 자투리땅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사유로써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황매산철쭉제 행사 등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방목 청소년수련원의 용도전환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확보함과 동시 황매산 일원의 관광개발기반조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구상과 주변민원의 예방차원에서 구 황매분교 오른편에 있는 민가와 두충나무 식재지 등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7 산청군청소년수련원위·수탁안은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산청군청소년수련원의 적자운영 실태와 시설노후화 및 운영상의 미숙함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향후 동 수련원을 군에서 계속 직영할 경우 특별한 성과나 소득이 별무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군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된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체결시 우리군 또는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코자 할 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하고 위·수탁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의견사항으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당특위에서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