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일(토) 오전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서봉석의원외 2인발의)
- 2.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2001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민명식의원외 2인발의)(계</>속)
- 8.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채택의건
- 9. 의정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서봉석의원외 2인발의)
- 2.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 4.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 6. 2001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7.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민명식)
- 8.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채택의건(낭독:공용식의원)
- 9. 의정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희수 먼저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군의회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중 의견개진이나 기타 소란행위등 일체의 언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 그리고 지난번 실시한 의정연수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심사토록 회부한 의안이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군의회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중 의견개진이나 기타 소란행위등 일체의 언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 그리고 지난번 실시한 의정연수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심사토록 회부한 의안이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서봉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써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이나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기탄없이 질문함으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바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서봉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써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이나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기탄없이 질문함으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바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근 우리군내에서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잠식을 방지해 보려는 취지를 대부분 군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각 자치단체간 법집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 법 시행 이후 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민원발생건수를 사례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농지, 산림등 묘지관계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과 처리된 민원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산청군내에 있는 일제때부터 사용해오던 공설묘지, 즉 공동묘지의 개수, 평수, 현재 쓸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읍면별 구분하여 알려 주시고, 넷째, 위 3의 경계지점 표시상태와 공설묘지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러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점과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선적으로 산청군내에서라도 제도를 정비하여 가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와 함께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사 등에 관한 제도는 죽은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면 장사제도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살다가 죽은 자나 그 유족들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집행자들은 복지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만 피해를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근 우리군내에서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잠식을 방지해 보려는 취지를 대부분 군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각 자치단체간 법집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 법 시행 이후 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민원발생건수를 사례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농지, 산림등 묘지관계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과 처리된 민원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산청군내에 있는 일제때부터 사용해오던 공설묘지, 즉 공동묘지의 개수, 평수, 현재 쓸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읍면별 구분하여 알려 주시고, 넷째, 위 3의 경계지점 표시상태와 공설묘지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러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점과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선적으로 산청군내에서라도 제도를 정비하여 가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와 함께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사 등에 관한 제도는 죽은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면 장사제도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살다가 죽은 자나 그 유족들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집행자들은 복지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만 피해를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군민들의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6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 시행 이후 주민과의 사이에서 민원발생건수를 사례별로, 두 번째, 농지, 산림등 묘지관계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된 민원을 구분하고, 세 번째, 일제때부터 사용해오던 공동묘지의 개수, 평수, 또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읍면별로, 네 번째, 공동묘지의 경계지점 표시상태와 관리상태, 다섯 번째, 이 법 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애로점과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가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와 같이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신 서봉석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 군 전체 면적이 794.6㎢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80%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이상 51개소와 군도이상 32개 이상 도로가 서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및 하천간의 직선거리로 측정해볼 때 대부분이 묘지로서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 종중 법인의 묘지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가시권밖에 설치할 때는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근본취지는 좁은 국토를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화장문화로의 국민의식전환에 초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묘지라 하더라도 공원묘지와 같이 60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파내야 하는 이런 법률입니다. 우리가 파내서 다시 납골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번과 2번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5월26일 현재 저희군에 접수된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은 총 55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된 것은 49건이고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49건은 농지전용허가 민원 11건,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임야관련이 38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된 20건에 대해서는 민원사례별로 그 조치내용은 묘지설치기준이 부적정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이장된 것이 1건, 묘지를 구하지 못하여 화장한 것이 2건, 제한지역신청에서 제한지역밖으로 조치한 것이 6건, 측량성과도 없이 임야 등에 신청하여 부득이 가족묘지로 조치를 취한 것이 11건 이렇게 해서 모두 20건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 위반으로 추후라도 우리군민들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내 공동묘지는 총 319개소로 전체면적은 610,000㎡입니다. 약 18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여유공간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30% 정도는 현재 정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경계표시 및 관리상태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경계표시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상태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애로사항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설묘지, 즉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 법인의 설치신고시 이 법 및 산림법에 의해서 80㎡ 이하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묘지는 30㎡ 이하라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을 한후라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애로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은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맞춰볼 때 현재 저희 실정에 잘 맞지 않는건 낱낱이 분석해서 5월3일과 5월19일자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 공동묘지 정비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묘지관계로 인한 군민의 불평이 대단히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웃군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도에 올라가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군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강력히 건의하니 관계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현재 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 신분상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충정과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선 저희들은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에 묘지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곳이 과연 할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측량신청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현재 묘지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공무원의 여러 가지 심정도 아울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군민들의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6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 시행 이후 주민과의 사이에서 민원발생건수를 사례별로, 두 번째, 농지, 산림등 묘지관계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된 민원을 구분하고, 세 번째, 일제때부터 사용해오던 공동묘지의 개수, 평수, 또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읍면별로, 네 번째, 공동묘지의 경계지점 표시상태와 관리상태, 다섯 번째, 이 법 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애로점과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가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와 같이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신 서봉석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 군 전체 면적이 794.6㎢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80%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이상 51개소와 군도이상 32개 이상 도로가 서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및 하천간의 직선거리로 측정해볼 때 대부분이 묘지로서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 종중 법인의 묘지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가시권밖에 설치할 때는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근본취지는 좁은 국토를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화장문화로의 국민의식전환에 초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묘지라 하더라도 공원묘지와 같이 60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파내야 하는 이런 법률입니다. 우리가 파내서 다시 납골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번과 2번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5월26일 현재 저희군에 접수된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은 총 55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된 것은 49건이고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49건은 농지전용허가 민원 11건,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임야관련이 38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된 20건에 대해서는 민원사례별로 그 조치내용은 묘지설치기준이 부적정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이장된 것이 1건, 묘지를 구하지 못하여 화장한 것이 2건, 제한지역신청에서 제한지역밖으로 조치한 것이 6건, 측량성과도 없이 임야 등에 신청하여 부득이 가족묘지로 조치를 취한 것이 11건 이렇게 해서 모두 20건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 위반으로 추후라도 우리군민들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내 공동묘지는 총 319개소로 전체면적은 610,000㎡입니다. 약 18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여유공간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30% 정도는 현재 정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경계표시 및 관리상태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경계표시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상태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애로사항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설묘지, 즉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 법인의 설치신고시 이 법 및 산림법에 의해서 80㎡ 이하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묘지는 30㎡ 이하라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을 한후라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애로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은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맞춰볼 때 현재 저희 실정에 잘 맞지 않는건 낱낱이 분석해서 5월3일과 5월19일자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 공동묘지 정비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묘지관계로 인한 군민의 불평이 대단히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웃군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도에 올라가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군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강력히 건의하니 관계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현재 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 신분상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충정과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선 저희들은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에 묘지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곳이 과연 할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측량신청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현재 묘지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공무원의 여러 가지 심정도 아울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예, 그러면 부군수님은 내려 가시고 과장님..... 우선 앉아 계십시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은 계시고, 자리에서 부군수님에게도 보충질문이 있으니......
○이서우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여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될텐데 제 말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법은 현실에 부합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 몫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은 평등하고, 법을 잘 지킴으로써 국가나 개인 모두가 편하고 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이건 좀 약간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산청군 지도를 펴놓고 위법하지 않고 묘를 쓸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는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욕심이 있어서 몇만 몇 천평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지면 그것도 서울 명동도 아닌 심신산골에 두서너평 정도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옛말에 짐승도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법을 따르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윈윈정책, 너도 좋고 나도 좋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반만년 역사의 장례문화를 나름대로 파악해보니 신라시대 때부터 한식에 대한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장례로 인한 국민의 원성은 없었습니다. 몇 천평 위에 있는 능은 문화유산이고, 민초들이 두세평 땅밑에 묻혀온 미풍양속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환경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법이 지켜질 수 없는 악법이라면 우리의회와 더불어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청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될텐데 제 말에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법은 현실에 부합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 몫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은 평등하고, 법을 잘 지킴으로써 국가나 개인 모두가 편하고 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이건 좀 약간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산청군 지도를 펴놓고 위법하지 않고 묘를 쓸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는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욕심이 있어서 몇만 몇 천평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지면 그것도 서울 명동도 아닌 심신산골에 두서너평 정도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옛말에 짐승도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법을 따르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윈윈정책, 너도 좋고 나도 좋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반만년 역사의 장례문화를 나름대로 파악해보니 신라시대 때부터 한식에 대한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장례로 인한 국민의 원성은 없었습니다. 몇 천평 위에 있는 능은 문화유산이고, 민초들이 두세평 땅밑에 묻혀온 미풍양속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환경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법이 지켜질 수 없는 악법이라면 우리의회와 더불어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청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개 산청군 환경복지과장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청군 지도를 보고 지역에 지형상 위법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된 묘지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게 있다고 보지만 군전체 면적이 가령 몇 ㎡이다 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으면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다섯 번째 질문은 결국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이 있고 법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대책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좀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관내에 공동묘지가 319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곳에만 이미 기 설치된 묘지에 모신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권리, 죽을 때 내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 욕구충족을 위해서 새로운 묘지조성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파생하는 것이지 이미 기 조성돼 있는 묘지에 간다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기 설치된 묘지가 바로 그 대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관내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는 이미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본향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그 곳 납골당에 2,744기, 납골묘지에 58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납골할 수 있는 납골시설이 우리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건데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권장한 앞으로 납골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작년까지 35기의 개인 납골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또 금년에도 우리가 당초에는 9기였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요청해서 금년에 52기를 설치한다면 도 지방비가 지원되어서 설치되는 개인납골묘 87기가 설치되고 개인적으로 납골묘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자비로, 가문이나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치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것도 일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무시한다는 말씀도 결국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례적인 미풍양속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만을 하도록 규정짓지 않았고 국토이용관리상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입법할 때 반드시 화장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정되었을건데 개인묘지나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한 것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법을 의회와 같이 청원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의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도나 중앙에 전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5월3일과 19일 도에 정식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자료도 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건을 올렸더니 도에서 같은 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올리라고 반려돼 오면서 일단은 요구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몇 일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30일 전후로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이 우리일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개 산청군 환경복지과장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청군 지도를 보고 지역에 지형상 위법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된 묘지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게 있다고 보지만 군전체 면적이 가령 몇 ㎡이다 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으면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다섯 번째 질문은 결국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이 있고 법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대책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좀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관내에 공동묘지가 319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곳에만 이미 기 설치된 묘지에 모신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권리, 죽을 때 내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 욕구충족을 위해서 새로운 묘지조성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파생하는 것이지 이미 기 조성돼 있는 묘지에 간다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기 설치된 묘지가 바로 그 대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관내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는 이미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본향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그 곳 납골당에 2,744기, 납골묘지에 58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납골할 수 있는 납골시설이 우리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건데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권장한 앞으로 납골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작년까지 35기의 개인 납골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또 금년에도 우리가 당초에는 9기였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요청해서 금년에 52기를 설치한다면 도 지방비가 지원되어서 설치되는 개인납골묘 87기가 설치되고 개인적으로 납골묘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자비로, 가문이나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치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것도 일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무시한다는 말씀도 결국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례적인 미풍양속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만을 하도록 규정짓지 않았고 국토이용관리상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입법할 때 반드시 화장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정되었을건데 개인묘지나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한 것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법을 의회와 같이 청원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의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도나 중앙에 전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5월3일과 19일 도에 정식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자료도 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건을 올렸더니 도에서 같은 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올리라고 반려돼 오면서 일단은 요구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몇 일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30일 전후로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이 우리일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 의원 과장님에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청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산청군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중앙부처로부터 잘못 집행되려는 법령, 또한 시행규칙중 최소한 2건 이상을 저희들이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내 유흥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로 이렇게 돼 있다가 바꾸면서 산청군의회와 또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그 부분에 상당히 구제를 받았고 두 번째, 국립공원안에 엄격하게 사유재산을 제한받고 있는 자연공원법도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때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털어놓고 애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미 시행된지가 벌써 5달이 지났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고 산청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니 답이 나왔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협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서우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이후라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솔직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면 중앙부처에 과장님이라도 만나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건의가 아니고 정말 산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절실하게 민원인을 대신해서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충고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답하시려면 답을 하시고 아니면 충고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중앙부처로부터 잘못 집행되려는 법령, 또한 시행규칙중 최소한 2건 이상을 저희들이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내 유흥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로 이렇게 돼 있다가 바꾸면서 산청군의회와 또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그 부분에 상당히 구제를 받았고 두 번째, 국립공원안에 엄격하게 사유재산을 제한받고 있는 자연공원법도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때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털어놓고 애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미 시행된지가 벌써 5달이 지났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고 산청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니 답이 나왔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협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서우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이후라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솔직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면 중앙부처에 과장님이라도 만나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건의가 아니고 정말 산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절실하게 민원인을 대신해서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충고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답하시려면 답을 하시고 아니면 충고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답변을 원하십니까? 충고로 그치는걸 원하십니까?
○서봉석 의원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하셔도 좋다는 말씀은 애매합니다.
○서봉석 의원 두 번 질문을 했는데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이서우의원님이 과장님에게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쁜 철에 뒤에 방청객 숫자가, 어른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목이 마르실텐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산청군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가 있는 선거구에 가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아느냐고 물으니 10%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그저 이장회의시 종이 한 장씩 이장들에게 앞으로 뫼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던지면 끝입니다. 몇 일전에 진주시청에서는 신문에 앞으로 장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상보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산청군은 홍보가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고 또 이 법을 모르는 산청군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법을 충분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가게끔, 알 수 있게끔 전달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먼저 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이 법을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뭣합니다마는 영장 뉘어놓고 상주가 도장찍으러 다녀야 됩니다. 도장들고 다니면서 허가내러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목이 마르실텐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산청군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가 있는 선거구에 가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아느냐고 물으니 10%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그저 이장회의시 종이 한 장씩 이장들에게 앞으로 뫼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던지면 끝입니다. 몇 일전에 진주시청에서는 신문에 앞으로 장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상보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산청군은 홍보가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고 또 이 법을 모르는 산청군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법을 충분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가게끔, 알 수 있게끔 전달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먼저 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이 법을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뭣합니다마는 영장 뉘어놓고 상주가 도장찍으러 다녀야 됩니다. 도장들고 다니면서 허가내러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홍보부족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 이 법 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사실 3월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다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모임이라도 모임이 있을 때는 가서 또 홍보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저희들이 힘닿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법을 몰라서 위법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위주 예방차원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일단은 읍면에 먼저 연락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볼 때 저희들이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읍면단위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 되는대로 읍면에서 나가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 이 법 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사실 3월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다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모임이라도 모임이 있을 때는 가서 또 홍보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저희들이 힘닿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법을 몰라서 위법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위주 예방차원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일단은 읍면에 먼저 연락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볼 때 저희들이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읍면단위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 되는대로 읍면에서 나가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예, 조종명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종명 의원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공설묘지를, 공동묘지 그 안에 보면 무연고 분묘도 많이 있고 유연고 분묘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태를 보면 무연고 공동묘지안에 있는 분묘를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납골묘로 옮겨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면적이 널러지든지. 그런 방법으로 면적을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면적이 있으면 뫼를 쓰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공동묘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든 화장을 했든, 어떻든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데 납골당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디든 묻을 때는 대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납골당이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숫자가 모자라는데 내년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납골당 숫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화장장을 하나 만들 계획도 있는지?
공설묘지를, 공동묘지 그 안에 보면 무연고 분묘도 많이 있고 유연고 분묘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태를 보면 무연고 공동묘지안에 있는 분묘를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납골묘로 옮겨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면적이 널러지든지. 그런 방법으로 면적을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면적이 있으면 뫼를 쓰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공동묘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든 화장을 했든, 어떻든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데 납골당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디든 묻을 때는 대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납골당이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숫자가 모자라는데 내년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납골당 숫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화장장을 하나 만들 계획도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동묘지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연 분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산소에 풀이 나 있다든지 관리가 안된 것은 무연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을 관리를 안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풀이 안 베어졌다고 해서 무연이라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동묘지 정비를, 말씀하신 319개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혹시 인근 주변토지에 편입해서 사실은 공동묘지지만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측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읍면에 한 개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사실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측량을 해서 유무연 분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 묘가 무연이라고 확실히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게 아니고 정비할 경우에 그런 묘에 대해서 화장처리해서 본향원에 모시겠습니다. 본향원에 2,700기가 넘게 안치할 수 있으나 지금 377기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군에서 전부 화장하실 분들에 대한 안치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될만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무연분묘를 처리해서 일반신규로 화장아닌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인근 진주같이 큰 다른 시군에도 화장장이 없습니다. 진주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화장장을 증설,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인근 진주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무연 분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산소에 풀이 나 있다든지 관리가 안된 것은 무연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을 관리를 안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풀이 안 베어졌다고 해서 무연이라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동묘지 정비를, 말씀하신 319개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혹시 인근 주변토지에 편입해서 사실은 공동묘지지만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측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읍면에 한 개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사실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측량을 해서 유무연 분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 묘가 무연이라고 확실히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게 아니고 정비할 경우에 그런 묘에 대해서 화장처리해서 본향원에 모시겠습니다. 본향원에 2,700기가 넘게 안치할 수 있으나 지금 377기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군에서 전부 화장하실 분들에 대한 안치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될만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무연분묘를 처리해서 일반신규로 화장아닌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인근 진주같이 큰 다른 시군에도 화장장이 없습니다. 진주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화장장을 증설,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인근 진주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희수 예, 김호기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호기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사이사이에 계속 질문할 내용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은 장사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특수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 지역간의 형평성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조금 전에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죽음은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럼 죽은 자의 처리는 조금 전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만년의 우리 장례문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효의 으뜸이 부모 장례문화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을 하루아침에 법을 마련하고 집행했다 해 가지고 깨질 수도 없거니와 우리 집행부로서는 자치단체의 능력으로선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문제도 여러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지금도 현재 법 집행 자체를 과장님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근래에 매장후에 다시 파내는 그런 참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홍보차원이었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먼저 어떠한 일을 하자면 화장장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준광역화해서라도 사람을, 죽은 자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효에 손상이 없는, 체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준광역화라든지, 진주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좀 발전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부모나 친지나 형제나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중에 담당자께서 홍보를 안 했는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이 환경복지과에서만 국한되어서 될 일입니까? 군수를 비롯한 전 인원이 다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4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오늘 돌아가셔서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을 한 가지 참고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중에는 답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묘지 등을 했습니다. 가족묘지 이상이나 규모를 말할 때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묘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유연성을 도모한 것이라 돼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집행해온 일련의 사태를 보면 홍보차원이나 유연성이 가미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잘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장사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특수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 지역간의 형평성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조금 전에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죽음은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럼 죽은 자의 처리는 조금 전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만년의 우리 장례문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효의 으뜸이 부모 장례문화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을 하루아침에 법을 마련하고 집행했다 해 가지고 깨질 수도 없거니와 우리 집행부로서는 자치단체의 능력으로선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문제도 여러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지금도 현재 법 집행 자체를 과장님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근래에 매장후에 다시 파내는 그런 참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홍보차원이었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먼저 어떠한 일을 하자면 화장장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준광역화해서라도 사람을, 죽은 자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효에 손상이 없는, 체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준광역화라든지, 진주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좀 발전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부모나 친지나 형제나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중에 담당자께서 홍보를 안 했는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이 환경복지과에서만 국한되어서 될 일입니까? 군수를 비롯한 전 인원이 다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4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오늘 돌아가셔서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을 한 가지 참고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중에는 답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묘지 등을 했습니다. 가족묘지 이상이나 규모를 말할 때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묘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유연성을 도모한 것이라 돼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집행해온 일련의 사태를 보면 홍보차원이나 유연성이 가미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잘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300m, 500m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가시권에 있을 때, 가시권내에 있을 때에는 바로 보이면 300m, 500m 떨어져야 됩니다마는 산등성이 뒤쪽에 있을 때에는 직선거리가 100m가 안될 때에도 보이지 않아 가시권 밖을 이를 때는 그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300m, 500m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가시권에 있을 때, 가시권내에 있을 때에는 바로 보이면 300m, 500m 떨어져야 됩니다마는 산등성이 뒤쪽에 있을 때에는 직선거리가 100m가 안될 때에도 보이지 않아 가시권 밖을 이를 때는 그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아니 매장후에 다시 파서 옮기는 것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상황이 있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장후에 다시 팠다는 것은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 군에서 다시 이장이나 개장시 비용을 물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빠르게 응해 주셔서 이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사전에 매장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 매장을 할 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신고를 접하고 나서 가서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의 이장님들 회의때나 나가서 마을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를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이 빨리 사망내용을, 돌아가신 내용을 제일 빠르게 접수한 분이 해당 가까운 읍면이나 저희군에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김희수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보니 질문이 쇄도하는데......
○김호기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법제처의 답변요지를 읽어드린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유연성을 뒀다 했으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강력한 법집행이다 고로 불만을 사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걸 잘 지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드린 법제처의 답변요지를 읽어드린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유연성을 뒀다 했으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강력한 법집행이다 고로 불만을 사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걸 잘 지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실 의원 묘지법 설치에 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상 이유로 곤란하다고 한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만이 앞으로 이 묘지문화가 정착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화장장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장례가 3일장 내지 5일장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정말 3일 내지 5일에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빨리 화장장 설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고 또한 장소물색을 계획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만이 앞으로 이 묘지문화가 정착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화장장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장례가 3일장 내지 5일장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정말 3일 내지 5일에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빨리 화장장 설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고 또한 장소물색을 계획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장소는 어디라는 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을 권장하는 마당에 저희군에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진주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비용을 120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진주에서 화장하시든지 어디에서 화장하시든지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120천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해서 진주 화장장에 가면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법을 우리군에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다 보니 화장이 갑자기 늘어났답니다. 오히려 화장을 권장해서 가서 화장을 제때 못 한다면 그렇다, 권역별로 산청, 함양, 거창등 권역별로 해서 화장장을 하나 줄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걸 도에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진주의 화장장을 확대, 증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또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단독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추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장소는 어디라는 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을 권장하는 마당에 저희군에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진주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비용을 120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진주에서 화장하시든지 어디에서 화장하시든지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120천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해서 진주 화장장에 가면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법을 우리군에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다 보니 화장이 갑자기 늘어났답니다. 오히려 화장을 권장해서 가서 화장을 제때 못 한다면 그렇다, 권역별로 산청, 함양, 거창등 권역별로 해서 화장장을 하나 줄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걸 도에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진주의 화장장을 확대, 증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또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단독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추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실 의원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앞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일장 내지 5일장으로 대부분 치르고 있는데 진주 화장장에 가서 그 시일안에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 시일안에 안 됐을 경우에 돈 12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줄여주는건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얼버무려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옛날 우리관습법이 3일장 내지 5일장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어떤 탈이 난다든지 옛날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걸 지키다보니 결과적으로 3일에 해야 된다, 5일에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습이 없다면 열흘만에 해도 되고 아무 관계없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뇌리에서 갑작스리 없어지기는 어렵게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3일장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진주시 화장장에 건의해서 산청군에 이런걸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고성에도 저희군과 가까운 권역에 화장장이 있는 곳이 진주와 고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가게 되면 잘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산청군에서 화장하러 갔을 때 제시간에 못 하고 간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럴 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주 화장장을 확장하고 앞으로 우리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추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는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산청군에서 화장하러 갔을 때 제시간에 못 하고 간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럴 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주 화장장을 확장하고 앞으로 우리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추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는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화장하면 아무데나 매장해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을 하고 나서 아무데나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호기 의원 똑 같잖아요. 생장이나 화장해서 하나 법적용은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화장을 해서 납골을 원하시는 분은 납골하면 되고.
○김호기 의원 아니 매장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장은 30㎝ 이상 깊이 파서 묻으면 되기 때문에 처리는 간단합니다. 묘지가 아닌 곳이라도 30㎝ 이상 지하를 파서 묻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의원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땅속 30㎝ 이상 깊이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마당에 묻어도 관계없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신종철의원입니다.
지금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약 50분간 걸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사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지금 법을 지키려면 묘를 쓸만한 곳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산청같은 경우는 약 70%가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묘쓸 곳이 없어서 주민들은 장사를 치르는 상여를 군청 마당앞에라도 갖다놓으려는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홍보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들이 배신감을 더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자리든간에 지하를 파서 묻으면 매장으로 인정하신다는데 제가 2개월전에 화장을 한 경우에 똑같은 묘지법이 적용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산청군 금서면에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하 30㎝, 지하 어느 곳이라도 된다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한번 더 홍보나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가시권밖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재량권이나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 했는데 도지사님이 산청군 방문시 의회에서 납골당 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때 도지사님이 답변하시기로 묘지앞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 얘기가 실질적으로 묘지에 대한 문화에 보면 묘지앞에 묘지를 가리는 부분에는 굉장히 조상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가시권 밖이라는건 산등성이에서 안 보이는 곳입니다. 방법을 택해서 가시권을 벗어날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시권 밖인 산등성이 외에도 나무를 심는 부분이나 유연성을 가질 계획은 없는지?
지금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약 50분간 걸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사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지금 법을 지키려면 묘를 쓸만한 곳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산청같은 경우는 약 70%가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묘쓸 곳이 없어서 주민들은 장사를 치르는 상여를 군청 마당앞에라도 갖다놓으려는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홍보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들이 배신감을 더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자리든간에 지하를 파서 묻으면 매장으로 인정하신다는데 제가 2개월전에 화장을 한 경우에 똑같은 묘지법이 적용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산청군 금서면에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하 30㎝, 지하 어느 곳이라도 된다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한번 더 홍보나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가시권밖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재량권이나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 했는데 도지사님이 산청군 방문시 의회에서 납골당 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때 도지사님이 답변하시기로 묘지앞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 얘기가 실질적으로 묘지에 대한 문화에 보면 묘지앞에 묘지를 가리는 부분에는 굉장히 조상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가시권 밖이라는건 산등성이에서 안 보이는 곳입니다. 방법을 택해서 가시권을 벗어날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시권 밖인 산등성이 외에도 나무를 심는 부분이나 유연성을 가질 계획은 없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예규라도 만들어서 일단 총거리의 80% 적용이냐, 70% 적용이냐 해서 거리도 무조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가까운 부분에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관계나 그런건 예규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 30㎝에 묻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30㎝ 파서 묻고 나서 그 위에 봉분을 지었을 때에는 안 된다, 봉분을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30㎝ 이하로 묻었다 치더라도 위에다가 묘가 될 수 있도록 봉분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이 30㎝ 이하로 묻으면 된다하니 봉분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묻었지만 봉분이 있으면 묘가 됩니다. 30㎝ 이하에 묘지를 하고 누구지묘 하면 묘가 되니 30㎝ 이하로 표시없이 묻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려고 고생많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경남에서 산청과 남해만 유독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법을 집행하려고 고생많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경남에서 산청과 남해만 유독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다 질의하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데 왜 그런 소리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옛날부터 불법으로 안 해놓으니 산청만 유독 말이 많으냐고 도에서 전화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측량관계가 있고 하니 산청에서 유독 그렇느냐 다른 시군도 동의하고 있고 타 도에도 알아봤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다 질의하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데 왜 그런 소리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옛날부터 불법으로 안 해놓으니 산청만 유독 말이 많으냐고 도에서 전화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측량관계가 있고 하니 산청에서 유독 그렇느냐 다른 시군도 동의하고 있고 타 도에도 알아봤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주민들은 유독 산청과 남해군만 유독 법은 똑같이 집행하는건 사실인데 유독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는 만약 사실이라면 법을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눈치도 가끔 보는데 다른 시군의 상황도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는게 사실이 아니고 산청만 유독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군만 앞장서는 군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장문화는 실제 이서우의원 말씀처럼 죽은 자의 권리도 있고 산 사람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잘못되면 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앞서가는 군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면에서 앞서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장문화는 실제 이서우의원 말씀처럼 죽은 자의 권리도 있고 산 사람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잘못되면 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앞서가는 군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면에서 앞서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런 걸로 인해서 일등하고 싶다, 앞서가고 싶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군민에게 득이 될 방향이 있다면 전국에서 꼴찌가 되고 문책을 당해도 저희들은 법에 적용하지 않는걸 과잉단속이나 단속 같은걸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군이 최선을 다해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이상으로 바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종료코자 합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의장 김희수 다음은 상위직 복수직급 지정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촉구에 대하여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삼서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입니다.
상위직 복수직급 지정으로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사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이 박봉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으면서 공직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애착,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사태 이후 급격한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의식이 많이 퇴색되었고, 민간 경제부문의 급격한 신장세를 따라가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간기업과의 봉급수준 격차가 심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왔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와 민원은 날로 증폭되어 공직환경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걱정해 보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 스스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아직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공직 사기저하의 문제점들에 시달리면서 이제 남은 희망은 자체승진과 보직인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렬의 직원들은 상위직급에 자신이 속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의 경우 잘해봐야 6급까지라고 포기하고 6급의 경우 이제 더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곧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로 의욕을 상실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론을 접하고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과연 우리군의 경우 읍면장의 직급에 축산직, 건축직, 지적직, 환경직, 보건직 등의 직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 직렬중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들 직렬을 추가로 읍면장 직급을 복수직화한다면 아무라도 승진하려고 설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인사운영의 기준과 직렬간 형평성을 잘 지켜나가면 해결될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침체될대로 침체되어 있는 기타 직렬의 1개이상 읍면장 직급 복수화 방안을 통해 이들 기타직렬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을 갖고 다양한 직렬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산청군의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이미 기타 직렬의 읍면장 복수화가 추진된 함안군, 김해시, 함양군 등의 사례가 있으며, 향후 기구개편시 반드시 그 대안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본청 직원이 승급이 되면 군청에서 읍면사무소로 교류라는 명분으로 전출이 되었다가 능력과 제반여건이 인정되면 전입이 되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능력에 관계없이 한번 군직원은 영원한 군직원으로 남게 되는데 일하는 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군본청과 읍면사무소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위직 복수직급 지정으로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사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이 박봉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으면서 공직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애착,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사태 이후 급격한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의식이 많이 퇴색되었고, 민간 경제부문의 급격한 신장세를 따라가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간기업과의 봉급수준 격차가 심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왔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와 민원은 날로 증폭되어 공직환경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걱정해 보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 스스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아직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공직 사기저하의 문제점들에 시달리면서 이제 남은 희망은 자체승진과 보직인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렬의 직원들은 상위직급에 자신이 속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의 경우 잘해봐야 6급까지라고 포기하고 6급의 경우 이제 더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곧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로 의욕을 상실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론을 접하고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과연 우리군의 경우 읍면장의 직급에 축산직, 건축직, 지적직, 환경직, 보건직 등의 직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 직렬중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들 직렬을 추가로 읍면장 직급을 복수직화한다면 아무라도 승진하려고 설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인사운영의 기준과 직렬간 형평성을 잘 지켜나가면 해결될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침체될대로 침체되어 있는 기타 직렬의 1개이상 읍면장 직급 복수화 방안을 통해 이들 기타직렬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을 갖고 다양한 직렬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산청군의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이미 기타 직렬의 읍면장 복수화가 추진된 함안군, 김해시, 함양군 등의 사례가 있으며, 향후 기구개편시 반드시 그 대안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본청 직원이 승급이 되면 군청에서 읍면사무소로 교류라는 명분으로 전출이 되었다가 능력과 제반여건이 인정되면 전입이 되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능력에 관계없이 한번 군직원은 영원한 군직원으로 남게 되는데 일하는 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군본청과 읍면사무소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입니다.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직급을 여러 직렬로 복수화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드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 군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장의 복수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과 농업직이 임용될 수 있으며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으며, 토목직이 4개면, 임업직이 3개읍면등 읍면장의 직급을 4개직렬로 현재로는 복수직화되어 있고 2001년 5월31일 6급이 102명이고 행정직이 66명, 농업직이 16명, 임업직이 2명, 토목직이 7명등 91명으로 약 90%가 행정, 농업, 임업, 토목직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직렬로는 축산 2명, 건축1명, 지적 2명, 보건 2명, 간호 2명, 세무 1명, 통신 1명등 11명으로 10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나 각종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직책인 만큼 특정분야의 전문직 공무원보다는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있고 지역의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공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직등 4개직렬에 한정하여 읍면장에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삼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위직급을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는 읍면의 여건과 공무원 숫자가 많은 일부 직렬을 점진적으로 복수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급공무원의 근무현황은 군본청에 53명, 보건의료원에 4명, 의회에 1명, 읍면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은 행정직이 28명, 농업직이 14명, 토목직이 2명으로 총 44명중 군청에 근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25명이며 이중 농업직이 11명입니다.
농업직의 경우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은 14명이나 군청에는 농정, 농산담당 두자리 밖에 없으므로 군청과 읍면간의 원활한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의 경우 최초임용후 읍면에서만 근무한 6급계장중 90년 이후 지금까지 14명이 군청에 전입되었으며, 군청에서 읍면 6급으로 전출된 공무원이라도 군본청 근무가 부적합한 공무원은 군청전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한 6급이라도 군청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 행정수행의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군청과 읍면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의 기존 계장들에 대한 읍면 교류도 필요성은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청 계장을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교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직급을 여러 직렬로 복수화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드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 군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장의 복수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과 농업직이 임용될 수 있으며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으며, 토목직이 4개면, 임업직이 3개읍면등 읍면장의 직급을 4개직렬로 현재로는 복수직화되어 있고 2001년 5월31일 6급이 102명이고 행정직이 66명, 농업직이 16명, 임업직이 2명, 토목직이 7명등 91명으로 약 90%가 행정, 농업, 임업, 토목직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직렬로는 축산 2명, 건축1명, 지적 2명, 보건 2명, 간호 2명, 세무 1명, 통신 1명등 11명으로 10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나 각종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직책인 만큼 특정분야의 전문직 공무원보다는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있고 지역의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공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직등 4개직렬에 한정하여 읍면장에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삼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위직급을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는 읍면의 여건과 공무원 숫자가 많은 일부 직렬을 점진적으로 복수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급공무원의 근무현황은 군본청에 53명, 보건의료원에 4명, 의회에 1명, 읍면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은 행정직이 28명, 농업직이 14명, 토목직이 2명으로 총 44명중 군청에 근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25명이며 이중 농업직이 11명입니다.
농업직의 경우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은 14명이나 군청에는 농정, 농산담당 두자리 밖에 없으므로 군청과 읍면간의 원활한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의 경우 최초임용후 읍면에서만 근무한 6급계장중 90년 이후 지금까지 14명이 군청에 전입되었으며, 군청에서 읍면 6급으로 전출된 공무원이라도 군본청 근무가 부적합한 공무원은 군청전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한 6급이라도 군청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 행정수행의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군청과 읍면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의 기존 계장들에 대한 읍면 교류도 필요성은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청 계장을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교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체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이선명 전 자치행정과장에게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역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는 일도 없었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은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도 조용규 부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답변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직입니까?
과장님, 대체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이선명 전 자치행정과장에게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역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는 일도 없었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은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도 조용규 부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답변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민명식 의원 이 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규칙이냐 아니면 지방조례입니까? 저는 굳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이 행정직이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그 비례로 한다면 특수직에 불이익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없다면 이 법을 굳이 산청군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규칙을 안 만들었다면 공무원 사이에 이런 의아심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평등하게 모든 직급이나 이런 것이 부여된다면, 이 규칙을 안 만들었다면 다른 특수직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게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조례인지 상위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을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치행정과장에게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이 규칙은 우리군수님의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화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읍면장이나 실과장은 어떠어떠한 직급으로 하도록, 직급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급은 정해야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직종으로 복수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고, 전임과장님 답변이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에 몇 개 직렬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읍면간 행정을 불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행정경험이 많은 분이 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읍면장에 보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종순과장, 민영근과장, 지금 생비량면장 그분들이 면장을 잘 못합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박삼서 조금 전에 인사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과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의 조례안과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의 구성은 2001년6월1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25호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산청군에서 CI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천왕이\"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상표로 기 등록한데 대해 전 위원이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상품의 보호와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캐릭터와 심벌의 공동상표 활용과 다른 종류의 상표를 지속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조례개정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바꿔야 하고, 상표사용 대상자와 사용료 및 사용의 취소사유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다른 대안이 제출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6호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일반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각각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특성상 기존 규약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의견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거창권행정협의회\" 명칭이 지역의 정서와 대표성에 부합되지 않아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고치고자 하는 변경규약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7호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기준 제도전환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특위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저하요인이 없도록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장학금 지급재원의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이미 도의 조례도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바 있어 군의 조례 역시 부득이 도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바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너무 과도한 규제임과 동시 특히 현실적으로도 민간단체의 장학금 지급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간단체\" 부문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8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산업자원부\"로 하는 소관부처의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의 구성은 2001년6월1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25호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산청군에서 CI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천왕이\"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상표로 기 등록한데 대해 전 위원이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상품의 보호와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캐릭터와 심벌의 공동상표 활용과 다른 종류의 상표를 지속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조례개정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바꿔야 하고, 상표사용 대상자와 사용료 및 사용의 취소사유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다른 대안이 제출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6호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일반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각각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특성상 기존 규약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의견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거창권행정협의회\" 명칭이 지역의 정서와 대표성에 부합되지 않아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고치고자 하는 변경규약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7호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기준 제도전환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특위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저하요인이 없도록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장학금 지급재원의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이미 도의 조례도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바 있어 군의 조례 역시 부득이 도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바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너무 과도한 규제임과 동시 특히 현실적으로도 민간단체의 장학금 지급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간단체\" 부문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8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산업자원부\"로 하는 소관부처의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정회보다도 남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서봉석 의원 5분만 합시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결특위에 회부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특위의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 57-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5월31일 특위를 가동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전 의원님의 활발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의 최종결과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중 우선 1단계로 14개 시설지 33,544평을 매각코자 하는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승인의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등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전망이 대체로 무난하다는 점, 둘째, 해당부지를 매입할 당시 투입한 관련예산과 매각시 예상되는 분양수익금의 비교시 군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대기업 또는 개별투자자의 활발하고 본격적인 섭외를 위해서는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가급적 앞당겨 추진하므로써 조기분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넷째,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후속절차와 공사착공 등이 순연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동부지매각은 조급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확실한 투자자를 찾아 분양이후의 관광지 조성까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학을 비롯한 연구시설 유치시 한의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등 단계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선순위 계획의 차질시 신축적인 보완이 가능토록 하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인 의견사항을 강조하여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동의보감촌등 각종 시설의 경우 선도사업에 불과하니 이 사업이 보다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우리 산청군이 약초의 고장임을 자부하려면 약초재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약초생산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조하여 산청군의 토지와 기후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약초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기존의 자생약초와 농민들의 약초재배 실태를 조사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약초재배 및 묘목공급, 연구시설 등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토론과 질의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결특위에 회부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특위의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 57-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5월31일 특위를 가동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전 의원님의 활발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의 최종결과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중 우선 1단계로 14개 시설지 33,544평을 매각코자 하는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승인의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등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전망이 대체로 무난하다는 점, 둘째, 해당부지를 매입할 당시 투입한 관련예산과 매각시 예상되는 분양수익금의 비교시 군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대기업 또는 개별투자자의 활발하고 본격적인 섭외를 위해서는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가급적 앞당겨 추진하므로써 조기분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넷째,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후속절차와 공사착공 등이 순연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동부지매각은 조급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확실한 투자자를 찾아 분양이후의 관광지 조성까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학을 비롯한 연구시설 유치시 한의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등 단계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선순위 계획의 차질시 신축적인 보완이 가능토록 하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인 의견사항을 강조하여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동의보감촌등 각종 시설의 경우 선도사업에 불과하니 이 사업이 보다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우리 산청군이 약초의 고장임을 자부하려면 약초재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약초생산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조하여 산청군의 토지와 기후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약초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기존의 자생약초와 농민들의 약초재배 실태를 조사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약초재배 및 묘목공급, 연구시설 등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토론과 질의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사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일정에 따라 첫날인 5월28일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신축공사장을, 이틀째인 5월29일에는 청정지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시천면 소재 도장골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마지막날인 5월30일에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장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방문사업장마다 현장관계자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므로 사업장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악취 등을 우려하여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경호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경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조경시 앞부분인 강변쪽은 대나무 등의 조경으로 내부시설물을 가리는 차단효과와 미관을 고려하고 악취제거까지 고려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관로매설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수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관계부서에 의하면 향후에는 분뇨와 축산폐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데 이에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 첨단양돈단지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에 금번 현장활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폐수처리는 무 방류시설이라고는 하나 폐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가 8월로 완공단계에 있지만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장골 일대를 답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도장골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발길이 미치지 않아 원시림이 자연상태로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지만 향후 등산객의 무분별한 입산과 거림주민의 식수원보호구역 지정등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전대책과 지리산개발이라는 큰 명제를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넷째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공사진도율보다는 47%를 초과하여 진척이 되었다는데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으나 공기를 앞당김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 주변을 공원화하여 특색있는 관광명소화 추진도 검토해야 하겠으며, 장란 취입보는 도내 처음으로 시공되는만큼 타시군에서 견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완벽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없어 소각쓰레기는 산청까지 운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산청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 만료시 소각시설 설치가 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정화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거주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합동묘역 관리사업은 관련자료를 취합한 결과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에 향후 답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일정에 따라 첫날인 5월28일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신축공사장을, 이틀째인 5월29일에는 청정지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시천면 소재 도장골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마지막날인 5월30일에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장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방문사업장마다 현장관계자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므로 사업장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악취 등을 우려하여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경호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경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조경시 앞부분인 강변쪽은 대나무 등의 조경으로 내부시설물을 가리는 차단효과와 미관을 고려하고 악취제거까지 고려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관로매설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수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관계부서에 의하면 향후에는 분뇨와 축산폐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데 이에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 첨단양돈단지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에 금번 현장활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폐수처리는 무 방류시설이라고는 하나 폐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가 8월로 완공단계에 있지만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장골 일대를 답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도장골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발길이 미치지 않아 원시림이 자연상태로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지만 향후 등산객의 무분별한 입산과 거림주민의 식수원보호구역 지정등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전대책과 지리산개발이라는 큰 명제를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넷째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공사진도율보다는 47%를 초과하여 진척이 되었다는데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으나 공기를 앞당김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 주변을 공원화하여 특색있는 관광명소화 추진도 검토해야 하겠으며, 장란 취입보는 도내 처음으로 시공되는만큼 타시군에서 견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완벽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없어 소각쓰레기는 산청까지 운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산청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 만료시 소각시설 설치가 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정화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거주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합동묘역 관리사업은 관련자료를 취합한 결과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에 향후 답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획일된 이장수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은 획일된 이장수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의 배경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협의회와 6월1일 조례특위후 위원 상호간 충분히 의논되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정의 중추적인 책무완수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명실공히 국정의 안정은 물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통하는 대동맥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의 대들보이기에 그 명성과 역할에 의지하는 지방의 신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건의드리는 내용은 마을이장수당지급의 차등화고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장들은 준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국가정책의 첨병으로 일선행정의 최말단으로 행정구조조정의 공백을 메우며 실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월 100천원의 수당과 연2회 100천원의 상여금, 월2회 10천원의 회의수당이 전부이며, 이는 마을의 크기나 주민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예산편성지침에는 마치 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강행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지침을 어기고 이장수당을 차등지급 또는 상향지급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통여건과 산재된 취락형태등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의 경우만이라도 5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이장수당을 일부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2001년6월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의 배경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협의회와 6월1일 조례특위후 위원 상호간 충분히 의논되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정의 중추적인 책무완수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명실공히 국정의 안정은 물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통하는 대동맥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의 대들보이기에 그 명성과 역할에 의지하는 지방의 신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건의드리는 내용은 마을이장수당지급의 차등화고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장들은 준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국가정책의 첨병으로 일선행정의 최말단으로 행정구조조정의 공백을 메우며 실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월 100천원의 수당과 연2회 100천원의 상여금, 월2회 10천원의 회의수당이 전부이며, 이는 마을의 크기나 주민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예산편성지침에는 마치 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강행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지침을 어기고 이장수당을 차등지급 또는 상향지급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통여건과 산재된 취락형태등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의 경우만이라도 5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이장수당을 일부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2001년6월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식의원께서 낭독하신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즉시 우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용식의원께서 낭독하신 이장수당차등지급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즉시 우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 의정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난번 유럽 3개국과 중국을 우리 의원들이 연수한 견문사항이나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의견 등을 팀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방청객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 배포로 대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정연수결과보고의건은 유인물 배포로 가름하겠습니다.
위 건은 지난번 유럽 3개국과 중국을 우리 의원들이 연수한 견문사항이나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의견 등을 팀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방청객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 배포로 대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정연수결과보고의건은 유인물 배포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