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계</>속)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에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에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10일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7월10일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1년6월29일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9개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며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1년6월29일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9개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며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서봉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종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2001년6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의 구성은 2001년6월30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41호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안)은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그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가든산청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행정력과 주민동참을 뒷받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훼손자 부담징수등 일부 조항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담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그 적용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자구 등에 있어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법등 관련 법규와의 상충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위탁범위를 규칙 등으로 정할 때 주민단체, 봉사단체 등을 포함토록 검토바란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고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1-42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확대 운영하므로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소·진료소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향상과 진료소의 업무량 증대를 통한 구조조정 여파 차단등 장점이 많은 한편 만약 이 조례 개정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이 재론된다면 그 추진의지와 명분이 더욱 약화된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인 현 상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물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가술리 청산\"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6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의 구성은 2001년6월30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41호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안)은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그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가든산청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행정력과 주민동참을 뒷받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훼손자 부담징수등 일부 조항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담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그 적용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자구 등에 있어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법등 관련 법규와의 상충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위탁범위를 규칙 등으로 정할 때 주민단체, 봉사단체 등을 포함토록 검토바란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고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1-42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확대 운영하므로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소·진료소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향상과 진료소의 업무량 증대를 통한 구조조정 여파 차단등 장점이 많은 한편 만약 이 조례 개정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이 재론된다면 그 추진의지와 명분이 더욱 약화된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인 현 상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물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가술리 청산\"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