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7일(목) 오전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서봉석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서봉석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2.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3.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4.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6.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7.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8.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7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명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7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명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과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는 2001년 7월 16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47호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은 국외출장 목적과 타당성 심사, 출장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에 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동 규칙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이미 이첩통보된 권고사항이며, 본군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군의회 의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신뢰의정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동 규칙제정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국외「출장횟수 및 금액제한」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이 건에 대하여는 향후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집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48호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의 캐릭터인 「천왕이」와 군상징 심벌마크가 개발 완료되고 기 상표로 등록된바 이들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안건으로써 제명을 비롯하여 당시 조례특위의 토론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보완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사항이므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49호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 간접시설에대한 민간자본 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0호 산청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없으므로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1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중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연체료의 공제와 청문제도의 도입은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현행기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민간경제 부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문맥과 자구상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다소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2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그 요건을 정비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청군 물품관리규칙」에 「의회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의사담당」을 물품 출납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한바, 독립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도의회사무처, 인근 시군 등에서도 점차 이런 형태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1-53호 산청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키 위한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모순을 시정하는데 있어 일부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 1∼3%의 범위에서 2%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과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는 2001년 7월 16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47호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은 국외출장 목적과 타당성 심사, 출장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에 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동 규칙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이미 이첩통보된 권고사항이며, 본군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군의회 의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신뢰의정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동 규칙제정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국외「출장횟수 및 금액제한」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이 건에 대하여는 향후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집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48호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의 캐릭터인 「천왕이」와 군상징 심벌마크가 개발 완료되고 기 상표로 등록된바 이들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안건으로써 제명을 비롯하여 당시 조례특위의 토론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보완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사항이므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49호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 간접시설에대한 민간자본 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0호 산청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없으므로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1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중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연체료의 공제와 청문제도의 도입은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현행기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민간경제 부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문맥과 자구상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다소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52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그 요건을 정비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청군 물품관리규칙」에 「의회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의사담당」을 물품 출납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한바, 독립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도의회사무처, 인근 시군 등에서도 점차 이런 형태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1-53호 산청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키 위한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모순을 시정하는데 있어 일부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 1∼3%의 범위에서 2%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조종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1건의 규칙안과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1건의 규칙안과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특위는 지난 7월 25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충설명 등으로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1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의견사항에 대하여 조치한후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항목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시 대표위원의 결과보고를 이미 청취한바 있으며, 보완사항으로는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였고,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대체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 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최종결산시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률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지방교부세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25%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 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을 탈피하고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 제도개선 사항을 위주로 검사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 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 전환에 따라 단기조치 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이 많이 도출되므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특위는 지난 7월 25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충설명 등으로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1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의견사항에 대하여 조치한후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항목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시 대표위원의 결과보고를 이미 청취한바 있으며, 보완사항으로는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였고,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대체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 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최종결산시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률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지방교부세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25%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 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을 탈피하고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 제도개선 사항을 위주로 검사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 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 전환에 따라 단기조치 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이 많이 도출되므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7월2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위의 구성은 지난 6월29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하므로써 부실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 조치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별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되고 있는지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87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개 실·과 이상 해당하는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실과, 직속기관간 업무협조 관련입니다.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업무협의와 협조를 활성화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이 기대를 갖고 추진하는 대형 관광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소득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유통, 특색음식 개발 등과 전읍면 보조단지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망됩니다.
또한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본 사업관련 세부준비사항과 실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의회 간담회 기회제공으로 의정동참과 주민홍보도 연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동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군관내 관광기반시설인 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거 설치해야 될 정화시설은 영세한 요식업소등의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부족 등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관심하에 관계부서 합동점검 및 대책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다른 어떤 행정의 분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관내 중소기업 보호 육성 관련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이프, 규격암거 박스등 신자재와 각종 물품 등은 공사시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관내업체 보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등 자투리땅에 약용수목 식재입니다.
도로 및 건설,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자투리땅과 가로변에 약용수목 등을 식재하여 산청군만의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연경관 보존지역 산림훼손의 신중한 처리입니다.
자연경관 보존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크게 위반하는 산림훼손 허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신중한 검토와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 시행 사업의 읍.면 안내 관련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읍·면 사업장은 해당읍면에서는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 부감독으로 지정된 읍.면의 담당공무원은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내를 강화하여 사업현장의 민원최소화와 부실공사 예방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7월2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위의 구성은 지난 6월29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하므로써 부실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 조치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별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되고 있는지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87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개 실·과 이상 해당하는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실과, 직속기관간 업무협조 관련입니다.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업무협의와 협조를 활성화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이 기대를 갖고 추진하는 대형 관광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소득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유통, 특색음식 개발 등과 전읍면 보조단지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망됩니다.
또한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본 사업관련 세부준비사항과 실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의회 간담회 기회제공으로 의정동참과 주민홍보도 연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동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군관내 관광기반시설인 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거 설치해야 될 정화시설은 영세한 요식업소등의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부족 등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관심하에 관계부서 합동점검 및 대책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다른 어떤 행정의 분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관내 중소기업 보호 육성 관련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이프, 규격암거 박스등 신자재와 각종 물품 등은 공사시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관내업체 보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등 자투리땅에 약용수목 식재입니다.
도로 및 건설,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자투리땅과 가로변에 약용수목 등을 식재하여 산청군만의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연경관 보존지역 산림훼손의 신중한 처리입니다.
자연경관 보존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크게 위반하는 산림훼손 허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신중한 검토와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 시행 사업의 읍.면 안내 관련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읍·면 사업장은 해당읍면에서는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 부감독으로 지정된 읍.면의 담당공무원은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내를 강화하여 사업현장의 민원최소화와 부실공사 예방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서봉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즉시 우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즉시 우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상종의원과 박삼서부의장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상종의원과 박삼서부의장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