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8월 9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4.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5.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8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는 지난 8월 8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6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증원된 바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사회복지직을 기존 11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고 군 전체 정원을 48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 설치 운영과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의 순증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산청읍 1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운영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은 시범실시후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고, 읍면 기능전환은 담당 과장에 의하면 읍면의 사무가 일부 군에 이관되는 것에 그칠뿐 면의 업무와 읍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이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기 추진이 완료된 농촌지역 군단위 5개 군의 경우에도 업무이관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기구순증, 즉 과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에 1개과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며,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동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7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의 변경과 폐기물의 분류 및 수수료 감면 대상등을 재정비하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이나 수혜계층의 예상불편 사항등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일정면적에 의거 무조건 적용받아 오던 것을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1-69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수정과 부과금액 조정등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특이 쟁점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중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내역 상향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강화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상의 형평성 유지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하향의 경우에도 경미사항에 대한 적정과태료 부과 필요성과 형평성 유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는 지난 8월 8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6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증원된 바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사회복지직을 기존 11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고 군 전체 정원을 48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 설치 운영과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의 순증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산청읍 1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운영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은 시범실시후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고, 읍면 기능전환은 담당 과장에 의하면 읍면의 사무가 일부 군에 이관되는 것에 그칠뿐 면의 업무와 읍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이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기 추진이 완료된 농촌지역 군단위 5개 군의 경우에도 업무이관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기구순증, 즉 과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에 1개과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며,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동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7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의 변경과 폐기물의 분류 및 수수료 감면 대상등을 재정비하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이나 수혜계층의 예상불편 사항등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6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일정면적에 의거 무조건 적용받아 오던 것을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1-69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수정과 부과금액 조정등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특이 쟁점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중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내역 상향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강화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상의 형평성 유지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하향의 경우에도 경미사항에 대한 적정과태료 부과 필요성과 형평성 유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공용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종철의원과 김호기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종철의원과 김호기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