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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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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현장활동계획결과보고의건(이서우의원외 3인발의)(계</>속)
  3. 2. 군정질문의건(서봉석의원외 2인발의)
  4.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현장활동계획보고의건(이서우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이서우)
  3. 2. 군정질문의건(서봉석의원외 2인발의)
  4.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현장답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종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절은 풍년인데 우리주민 정서나 문제 때문에 모두 걱정들이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고 대비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환기를 해 보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금년 말쯤에는 완전 개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대비가 철저히 되는가, 또는 내년 사업계획을, 말하자면 내년예산을 세우는 이 시기에 내년예산부터 반영되어서 적어도 3개년 내지 5개년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1년에 다 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고속도로가 우리군의 거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중요한 요소에 3군데 나와 있고 휴게소가 좋은 장소에 한 군데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이상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싶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이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물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특별한 정체성을 정립해서, 또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으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본 것을 정돈정비를 하고 새로 방향을 설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 한 가지하고, 다음에는 이런 교통의 새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구조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간에 기존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관성이나 체계있게 정돈해 가면서 착착 실수가 없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착착 정리해 나가면 방문객들의 목표지점까지의 연계교통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정돈해 나가자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를 말하자면 우리군의 자연이나 토지관리 이런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역사·문화적인 자원과 함께 기존의 자연경관지를 금년에 큰나무심기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특정한 실과에 말고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하고 관련지어서 환경보전에 물이라든지 어떤 법률과 관련지어서 농지나 임야도 훼손이나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좀 과감하게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지역은 철저히 보존한다는 이런 식으로 전용이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보존체계까지 확실히 세워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지도자나 주민들의 사고가 변화돼 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의 인심이 변화되어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간부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모두 앞장서서 좀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주민이 생각하는 바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편집돼 있다든지 개방이 안 되고 폐쇄적이라든지 합동적인게 아니고 개인주의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고 상호 이해하고 개방적이고 활달하고 협동하고 상호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으로 건전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도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런 운동을 해 나가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계층간이나 기관단체간이나 서로 주민들, 이웃간이나 군청이나 내부에도 서로 다른 부서간에 어떻게 연계가 잘 되어서 좋게 잘 굴러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통의 혁명적인 변화가 되는 이런 시기에 외부의 문물이나 사람이나 변화를 수용해서 우리군을 다른데보다 빨리 차별이 있고 효과적으로 발전을 좀 빨리 해서 나가도록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지난해의 국제조각심포지엄이나 금년에 선비문화축제 이런 행사를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이 주민의 소득을 집결시키는데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소득에 집결시키고 우리군의 특수성을 볼 때 대부분 주민이 하는 농업외 다른 어떤 관광에 관계되는, 상관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민심도 좋아지는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나가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은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쪽은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한 3년, 5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착실하게 그런 것을 정돈해서 정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조종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희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13일 중국 청도광역시 성양구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세 분과 그리고 통역사 1명등 다섯 분이 저희 산청상공인협의회와 함께 자매결연으로 우리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은 약 4백만의 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1/100에 해당하는 산청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유치활동을 볼 때 정말 우리 산청군은 어떤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위 도시에서, 중국이란 나라에서 산청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순간 그 분들의 의지는 투자유치를 위한 조그마한 이 곳에서의 투자유치 행동을 볼 때 과연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산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은 반성과 함께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한방전통의학성지 분양이 80% 이상 비율의 투자유치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한의대유치라는 부분과 병행해서 유치가 된다는 신문지상 보도로 인해서 많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런 계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뛰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의대 유치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많은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정된 여론들을 산청군 발전에도 같은 여론을 조성해서 화합된 산청을 이끌어나가는데 전 의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더욱더 뛰는 산청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신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계획보고의건(이서우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답사반장 이서우) 

(11시0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계획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답사반장이신 이서우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이서우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10월15일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 제95회 제1차 정례회시 답사한바 있는 산청읍소재지 주차장을 비롯하여 단성 방목-강누간 도로공사 현장과 차황면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장, 중촌 수해복구현장, 금서농공단지 공동부지, 시천면 소도읍개발공사장 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답사를 하였으며, 사업장별 공통적인 의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소재지 주차장 답사결과입니다.
  성우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임시주차장의 타용도 활용은 향후 타당성 여부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임시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부지확보시는 산청읍소재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영구적인 주차시설 설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산청읍 소재지 주차질서 문제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주차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단성 방목-강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답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고 노체성토에 들어가는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골재가 들어가도록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사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출되는 공사현장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황면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장 답사결과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기 개발된 심층지하수는 폐공이 된 상태로 타용도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군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촌 수해복구사업현장 답사결과입니다. 
  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초부터 옹벽공사를 하여 도로포장까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석쌓기로 설계한후 잔돌을 너무 많이 넣어 향후 수해시 재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후부터는 공사방법을 개선하여 완벽한 공사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내 공동부지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공동부지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는바 축구보조구장이나 테니스 코트장, 농작물식재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천 소도읍개발공사 답사결과입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부분보수등 조치가 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1m당 1개씩 설치키로 된 코핑설치는 비스듬하게 설치됐고 오수관 맨홀은 뚜껑부분이 불규칙하게 시공되는등 정성이 부족하게 시공되어 향후 각종 주요공정 시공시는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공무원 한 사람이 가중하게 공사감독을 함으로서 많은 고생이 되고 있어 각 공사장마다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군민감시관 제도와 읍면 담당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답사반장이신 이서우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서면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의건(서봉석의원외 2인발의) 

(11시16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서봉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이나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마는 김호기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해 주셨고 답변 또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거나 서면답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예.
○의장 김희수   군수님께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97년9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1항이 추가되어 청정지역내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정지역내에서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시설물 설치운영중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97년8월19일 이전에 시행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개정방류수 준수가 어려워 이 시설들을 원활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종전에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두 차례 유예해 왔으나 2001년12월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2년1월1일부터 건축 연면적이 800㎡ 이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업, 식당,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법에 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그 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시행으로 산청군내에서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항목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숙박업, 식당업, 유흥접객업소등에 강한 규제가 있을 때 산청군이 자랑하는 관광사업의 기반붕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시켜야 할줄 아는데 지금 우리군이 취하고 있는 예산반영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대규모 예산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합니다.
  넷째,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복지과, 기획감사실, 경제도시과, 종합민원실 등의 관련담당들이 힘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이 일의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서 관련실과가 서로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지요?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이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며 그 실패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관련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천면 지역의 면소재지에서 90년대 소도읍 당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양성화조치가 된 건축물이 대다수여서 대개 건폐율이 90∼100%에 절대적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기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연내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 또한 평균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신안·단성면 지역과 시천·삼장면 지역등 인구가 밀집한 소재지와 관광지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수도기본계획상의 시행연도를 앞당기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에게 있을 피해들을 미리 예상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원성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법 소급적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며 주민들에게 미뤄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일에 행정력과 예산을 먼저 투여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예산배정과 행정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서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봉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평소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개정법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대통령령 제15456호로 97년 9월8일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청읍을 제외한 전 지역의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만약 이런 설치를 하지 않을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관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개선해야 될 업소수는 총 85개소이며 처음부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설치의무대상업소수는 55개소, 이중 반드시 단독정화조를 철거하고 생활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해야 하는 업소로 이중 4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미설치업소수는 51개소입니다.
  기존 건축물중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하였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이 40∼80ppm에서 20ppm이 강화됨으로서 이미 설치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일부분 개선해야 할 개선대상업소수는 30개소로서 이중 4개소는 개선중에 있고 현재 미개선업소수는 26개소입니다.
  이들 시설물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설치의무대상업소 55개소중 개인시설이 32개소, 기관 또는 법인단체 시설이 23개소로서 개인시설 32개소는 식품접객업소 23개소, 식당 및 식품접객업소 4개소, 숙박업 4개소, 목욕장업 1개소이며 기관 또는 법인단체 23개소는 공공기관 7개소, 공장 9개, 기타 7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선대상시설 30개소중 개인시설이 18개소,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이 12개소이며 개인시설 18개소는 식품접객업소 2개소,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1개소, 숙박업소 9개소, 목욕장업 2개소, 공통주택이 4개소이며, 법인 또는 기관·단체 12개소는 공공기관 6개소, 공장 1개소, 기타 5개소입니다.
  다음은 숙박식당업에 관한 규제가 있을 때 산청군이 자랑하는 관광사업의 기반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도 어려운 문제라 여겨져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96년12월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서 환경부문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실상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특히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으로서는 법을 실천할 수 있을만큼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며 주민 또한 부담이 높아 건전한 경영을 꾸려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자연히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군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군이 가고자 하는 관광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임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어렵지만 경남도 시군중 유일하게 제2회 추경에서 148,500천원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원코자 하고 있으며 혹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연말까지 시설을 준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법집행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사업의 경우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시켜야 옳았는데 미래를 직시하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부족과 예산부족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점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법의 시행으로 산청읍 소재지를 제외한 전 마을의 경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과 면소재지권 하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하기에 산청군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단성면 소재지와 신안면 소재지를 한데 묶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13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시천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약 52억원중 약 16억원 정도를 본군이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시 반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병행 시행해야 함으로써 재정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산청읍하수처리사업의 경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도 연계하여 설치해야 함으로써 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양여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며, 이 법의 소급입법등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청내 이 일의 종합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있어서 관련과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에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하수및오폐수업무는 종합민원실,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수관련 업무는 상하수도담당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건축담당에서, 오수및축산폐수 관련업무는 환경정비담당에서, 폐수관리업무는 환경보전담당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직제분석으로 조정 및 통폐합이 가능한 업무는 통폐합을 통해 낙동강수계지원등의 관련법률과 오염총량제 시행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정상 토목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경제도시과를 주무부서로 추진하고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와 관건이므로 환경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력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며, 그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연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지만 148,500천원 보조사업비를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대상지구로 5개 마을을 현재 경남도에 신청한바 있고 연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방문 등을 통해 영업면적 축소 등을 권유하여 연내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향후 오수처리대상지역 지정시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통해서 건의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십분 고려한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런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환경부의 생활하수과와의 특히 담당과장하고 지차체장과의 면담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지역은 상류지역으로서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질등급이 2등급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상 문제뿐 아니라 환경부내에서의 규칙 내지는 운용상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로 군수님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한번 생활하수과를 방문해서 우리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운용상의 행정조치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필요하다면 방문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3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민명식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10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5호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위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해당실과장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이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등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무수정원칙은 준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성과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5,737,213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6,191,807천원을 합해 161,929,020천원이었습니다마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83,45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설치공사는 재무과의 집기구입비와 이중으로 계상된 7,250천원을 삭감시켰고, 재무과의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비율이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므로 40,000천원 전액 삭감시켰고, 건설과의 간밑 농노포장공사는 수해대상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으로 20,000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치터널 전기료 1,200천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 빨치산 토벌전시관 매표소 설치사업은 관련조례의 미비로 15,000천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시책 추진시 군민감시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부서 노트북 구입·사용시 감사에 따른 비밀·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 가로기 구입시는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구입하여 조기에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내식당 설치공사시 본청 1층과 3층의 휴게시설 환경개선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의 대화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은 군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점차 확대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PC구입시는 조달청 구입과 일반 입찰구입의 장·단점과 타기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후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지리산문예공예상품 유통전시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하고 특정인만이 이용하고 혜택받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00만그루 큰나무심기는 지역특색에 맞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산불예방대책, 생활환경 우수단체·마을의 시상금은 현실적인 사기진작이 되도록 향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예산투입을 억제하고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개발보조는 상향지원을 추진하고 법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청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확장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문화관광과와 건설과, 경제도시과의 문화재 관광도로 안내판은 3개 과가 긴밀히 협의하여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왕이소식지외 지역신문중 1개 정도 육성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시는 군민불편지역의 노선연장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보건의료원 옥상방수공사는 신공법 채택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13가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조종명의원과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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