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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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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7월 2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
  8. 7.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9. 8.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청취의건
  10. 9.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
  11. 10.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구성의건
  12. 11. 산청군수에게군정에관련된자료요구동의안의건
  13. 12. 휴회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공갑석의원외2인발의)
  4. 3.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김호기의원외2인발의)
  5.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2인발의)
  6. 5.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조계환의원외7인발의)
  8. 7.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9. 8.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 9.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1. 10.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구성의건
  12. (강정희의원)
  13. 11. 산청군수에게군정에관련된자료요구동의안의 건
  14. 1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5일 예비모임에서 합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공갑석의원외2인발의) 
3.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김호기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공갑석 의원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의원은 산청군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본경비를 부담하므로써 참여기피를 예방코자 하며, 지급금액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허위진술이나 감정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예산낭비요인과 불성실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까지 듣고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김호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공청회 참가 기피를 예방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만 실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술인이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근본 취지는 의회와 집행부서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산검사위원 2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청군수가 추천하는 4인에서 2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의회가 추천토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군수 추천을 배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검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즉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적당이라는게 어느 범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폭이 넓다는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줘도 의장의 권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폭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는데 또 다른 의견을 없습니까?
공윤실 의원   지난 번 의원 임시간담회시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조항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기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또 다른 분 의견 안 계십니까?  토론이니까 충분한 의견이 교환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하니까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조계환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고치자, 그리고 공윤실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의원님이나 공의원님의 수정 내지는 삭제하자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전원 일치 합의로 가격토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녹음 관계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 제2조 위원의 정수,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변경을 해 주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인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며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 규정에 원래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군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산청군 의원중에서 할 수 없을 경우 위촉한다』로 저희들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또 수정할 것을 말씀하여 주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유인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해 봅시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당초안에 대한 유인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은 당초 원안대로입니다.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의원의 정수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현행 조례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에서는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 사항은 의원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능하고 의원 3명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인 1인이나 2인도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2명이나 3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의원 3명도 가능하고 민간인도 위촉을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기조   11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조례개정에 관한 건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수정제안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부분수정을 동의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으로 수정하도록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수정동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기능상 우리 의원들의 횡포도 안 되고 우리 의장님에 횡포도 안 되고 서로간에 상호 견제가 의회 기능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토론이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수정동의안으로서 표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방금 시천면 조계환의원의 수정제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중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재적의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심의 요청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감면할 사항중에서 산청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지 시설지구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공공시설용지일지라도 별도로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지구내의 토지를 도로, 공원, 주택지역 등의 용도지구로 구분 지적고시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용수용 대상토지를 이중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문안은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 본 건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유인물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개정된 핵심적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전문위원 민무웅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군수에게 송부하여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시설용지로 제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이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고 하위법인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보며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인 산청군조례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하여 공고수용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중 전원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조계환의원외7인발의) 

(11시 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청원심사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계환의원외 7인이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산청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7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 및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5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산청군수, 농촌지도소 소장, 사회고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군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0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봉 기획실장 나오셔서 산청군 중기(92-96)지방재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으로 된 중기재정계획서는 내무부와 도에 보고할 지정된 서식이고 또 분량이 25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발췌 요약한 유인물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흰 표지로 된 별책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책 요약서 끝에 실음)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며는 92년도와 94년도 보다도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또 현재 복지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이용계획등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 우리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알뜰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과연 그 운영 계획이 안 되었다 하는데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96년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불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산청군의 GNP는 얼마며, 96년도에는 얼마를 전망하는지? 전국과 비교하여 GNP가 평균에 못 미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개선해갈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먼저 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93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안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관리대책, 탁아소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국민 1인당 GNP는 1만불을 상응할 것이다, 우리군의 GNP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은 앞에 보고에서도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92년, 93년에 마쳐야 될 이런 사항들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92년, 93년에 대규모 사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리산 관광지개발사업에 92년 14억원, 93년에 25억원, 그 다음 원지제방축조 사업이 92년에 55억원, 분뇨처리장 설치가 92년에 5억원, 93년에 3억7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이 92년에 12억, 93년에 12억, 농업용수개발사업이 92년에 6억4천, 93년에 20억4천, 정주권개발사업이 92년에 8억, 93년에 5억, 문화재정비가 92년에 7억5천, 93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2년에 6억원, 93년에 7억원,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92년에 8억원, 93년에 15억원, 이렇게 해서 92년에 약 140억원, 93년에 1백10억원 정도가 금년을 기준할 때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96년도에는 1만불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군평균의 국민소득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국민소득으로써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지표로 잡고 있는 것이 1만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제로써는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현재까지 이것을 조사를 한바 없고 분석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GNP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군민 전체에 대한 GNP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 군민의 소득을 분석 안하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 우리 군민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소득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청군민의 소득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아소 건립계획 및 목적을 한 번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여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대응하여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육사가 탁동을 맡아 보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시책으로써는 경상남도는 1990년 2월부터 정부지원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992년도부터 1개소를 설치하여 정부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일반결함가정 자녀와 보훈대상자 및 일반가정 탁아대상 탁동을 보육할 계획이며, 현황으로서는 도내 29개 시군중 20개 시군에 4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9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중 우리 산청군이 탁아시설을 형으로 말하며는 ㉮형일 경우는 30명을 운영하게 되고 ㉯형일 경우에 44명, ㉰형일 경우에 70명이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차 ㉮형이나 ㉯형중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사자로서는 ㉮형에는 5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 ㉯형에서는 7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3명, 취사 1명, 사무 1명)이며, ㉰형에서는 10명(원장 1명, 교사 2명,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입니다.
  입소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입소순위는 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 ② 보훈가족 장애자, 편모, 편부가정 및 결함가정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군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일반가정 아동은 보호자의 입소 신청순위에 의합니다.
  보육시간 및 보육은 종일제 8~12시간을 운영하여, 법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계속 운영할 계획, 정부지원대상에서는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민 자녀가 총인원의 50%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산청읍 인근마을 탁아대상 아동으로 조사한 결과 592명입니다.  영세민 자녀가 26명, 보훈대상자 자녀 2명, 직장여성 자녀가 49명, 기타 일반 결함가정 자녀 515명이 우리가 의료보호대상과 생화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거있는 조사를 한 집계입니다.
  지역은 산청읍과 인근 차탄, 장재, 정곡, 자신, 병정, 금서, 매촌, 창주 생초 어서마을 대상 아동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기준은 신축비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9%, 시설자 부담이 12%인데 시설자 부담은 일반아동 보육비 영세민 자녀를 제외한 일반아동 보육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계획에서는 현새마을 유아원 부지에 80평 정도의 건물을 노인복지회관과 동시에 건립 희망하며, 수용인원 62명 ㉰형으로 건립계획이나 총사업비 7,600만원 영세민 자녀의 수용인원에 따라 ㉮형, ㉯형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형, ㉯형을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동이 없지마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형으로 하여 운영하되 ㉰형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55분)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순영 부군수 나오셔서 금서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금서지구 관광휴양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목적을 보며는 지리산국립공원 및 웅석봉군립공원과 연계하여 전원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산, 계곡등과 조화를 이룬 휴양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그러니까 금서-삼장간 공원도로 공사중인 노변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8,92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98%인 57,795평으로 사유지이고 도로 1,132평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전체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1996년의 6개년간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259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관광객은 사업 완공연도인 1996년부터 연간 4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등이 36억4천5백만원 숙박시설인 콘도메니엄과 가족호텔, 여관등이 196억7천8백만원, 상업시설이 4억3천7백,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로, 기타로 대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5월 30일에 신세계리조트 개발주식회사 박이범으로부터 신청받아 군 전체 실과장이 협의를 한바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90년 7월 21일 그 자료에는 아마 19일로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1일부터 20일간 경남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8월 20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써 90년 9월 12일 사업완료 공정 각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업비의 일정액을 군에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케 한 후 사업착수토록 하며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사업 지정시에는 군에서 토지를 일괄매입 개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개발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후 도 주관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91년  5월 11일 군 상황실에서 실시한바 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중앙과 협의를 위한 준비중이며,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야 관광지로 지정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지역 및 지리산권 개발촉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서 고용과 특산물 판매가 가능할 것이며, 취득세, 재산세, 개발이익금등 군세입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9.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위원 후보자 위촉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의결해야 할 사항들인 선출일시, 감표위원 선임, 투표용지안 채택, 소견청취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일자 및 감표위원 선임은 사전 예비모임에서 협의된대로 7월 26일 실시하고 감표위원은 조계환의원과 권민호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채택의 건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1안은 2인기명 방식이며, 제2안은 3인기표 방식인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십시오.
○의사계장 이병규   의사계장 이병규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에 의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사유는 무기명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투표용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합하여 2인을 기명할 투표용지로서 경력자, 비경력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인을 기명하는데 위의 난에는 경력자 1인을, 아래 난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기명하며,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를 기명을 하되 후보등록자의 본명이어야 합니다.  한자의 이름이 틀리면 무효가 됩니다.  사유는 한자 이름의 호적 이름과 주민등록 이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2안은 등록후보 접수순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인을 붓뚜껑으로 기표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성명 및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표위원이 개표시에 기표가 잘못되어 유효, 무효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91년 3월 15일 발행 선거개표관리 19페이지 부록투표의 효력에 관한 예시와 무효로 해석아니하는 투표 예시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용지와 2안 용지중 어느 용지를 사용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 이상 포함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제1안 2인 기명방식과 제2안 2인 기표방식중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안 2인 기명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안 2인 기표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인중 11인 전원 찬성으로 제2안 2인 기표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후보자로 등록된 다섯분으로부터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7월 25일 10:00부터 1인당 5분 이내의 소견을 접수순으로 듣기로 의원들께서 사전양해가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5일 예비모임에서 합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공갑석의원외2인발의)
3.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김호기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공갑석 의원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의원은 산청군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본경비를 부담하므로써 참여기피를 예방코자 하며, 지급금액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허위진술이나 감정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예산낭비요인과 불성실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까지 듣고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김호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공청회 참가 기피를 예방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만 실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술인이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근본 취지는 의회와 집행부서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산검사위원 2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청군수가 추천하는 4인에서 2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의회가 추천토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군수 추천을 배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검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즉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적당이라는게 어느 범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폭이 넓다는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줘도 의장의 권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폭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는데 또 다른 의견을 없습니까?
공윤실 의원   지난 번 의원 임시간담회시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조항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기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또 다른 분 의견 안 계십니까?  토론이니까 충분한 의견이 교환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하니까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조계환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고치자, 그리고 공윤실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의원님이나 공의원님의 수정 내지는 삭제하자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전원 일치 합의로 가격토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녹음 관계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 제2조 위원의 정수,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변경을 해 주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인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며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 규정에 원래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군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산청군 의원중에서 할 수 없을 경우 위촉한다』로 저희들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또 수정할 것을 말씀하여 주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유인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해 봅시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당초안에 대한 유인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은 당초 원안대로입니다.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의원의 정수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현행 조례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에서는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 사항은 의원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능하고 의원 3명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인 1인이나 2인도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2명이나 3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의원 3명도 가능하고 민간인도 위촉을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기조   11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조례개정에 관한 건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수정제안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부분수정을 동의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으로 수정하도록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수정동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기능상 우리 의원들의 횡포도 안 되고 우리 의장님에 횡포도 안 되고 서로간에 상호 견제가 의회 기능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토론이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수정동의안으로서 표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방금 시천면 조계환의원의 수정제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중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재적의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심의 요청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감면할 사항중에서 산청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지 시설지구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공공시설용지일지라도 별도로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지구내의 토지를 도로, 공원, 주택지역 등의 용도지구로 구분 지적고시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용수용 대상토지를 이중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문안은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 본 건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유인물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개정된 핵심적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전문위원 민무웅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군수에게 송부하여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시설용지로 제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이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고 하위법인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보며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인 산청군조례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하여 공고수용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중 전원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조계환의원외7인발의)

(11시 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청원심사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계환의원외 7인이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산청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7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 및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5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산청군수, 농촌지도소 소장, 사회고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군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0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봉 기획실장 나오셔서 산청군 중기(92-96)지방재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으로 된 중기재정계획서는 내무부와 도에 보고할 지정된 서식이고 또 분량이 25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발췌 요약한 유인물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흰 표지로 된 별책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책 요약서 끝에 실음)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며는 92년도와 94년도 보다도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또 현재 복지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이용계획등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 우리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알뜰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과연 그 운영 계획이 안 되었다 하는데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96년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불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산청군의 GNP는 얼마며, 96년도에는 얼마를 전망하는지? 전국과 비교하여 GNP가 평균에 못 미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개선해갈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먼저 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93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안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관리대책, 탁아소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국민 1인당 GNP는 1만불을 상응할 것이다, 우리군의 GNP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은 앞에 보고에서도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92년, 93년에 마쳐야 될 이런 사항들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92년, 93년에 대규모 사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리산 관광지개발사업에 92년 14억원, 93년에 25억원, 그 다음 원지제방축조 사업이 92년에 55억원, 분뇨처리장 설치가 92년에 5억원, 93년에 3억7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이 92년에 12억, 93년에 12억, 농업용수개발사업이 92년에 6억4천, 93년에 20억4천, 정주권개발사업이 92년에 8억, 93년에 5억, 문화재정비가 92년에 7억5천, 93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2년에 6억원, 93년에 7억원,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92년에 8억원, 93년에 15억원, 이렇게 해서 92년에 약 140억원, 93년에 1백10억원 정도가 금년을 기준할 때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96년도에는 1만불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군평균의 국민소득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국민소득으로써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지표로 잡고 있는 것이 1만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제로써는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현재까지 이것을 조사를 한바 없고 분석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GNP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군민 전체에 대한 GNP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 군민의 소득을 분석 안하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 우리 군민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소득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청군민의 소득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아소 건립계획 및 목적을 한 번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여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대응하여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육사가 탁동을 맡아 보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시책으로써는 경상남도는 1990년 2월부터 정부지원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992년도부터 1개소를 설치하여 정부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일반결함가정 자녀와 보훈대상자 및 일반가정 탁아대상 탁동을 보육할 계획이며, 현황으로서는 도내 29개 시군중 20개 시군에 4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9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중 우리 산청군이 탁아시설을 형으로 말하며는 ㉮형일 경우는 30명을 운영하게 되고 ㉯형일 경우에 44명, ㉰형일 경우에 70명이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차 ㉮형이나 ㉯형중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사자로서는 ㉮형에는 5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 ㉯형에서는 7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3명, 취사 1명, 사무 1명)이며, ㉰형에서는 10명(원장 1명, 교사 2명,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입니다.
  입소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입소순위는 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 ② 보훈가족 장애자, 편모, 편부가정 및 결함가정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군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일반가정 아동은 보호자의 입소 신청순위에 의합니다.
  보육시간 및 보육은 종일제 8~12시간을 운영하여, 법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계속 운영할 계획, 정부지원대상에서는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민 자녀가 총인원의 50%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산청읍 인근마을 탁아대상 아동으로 조사한 결과 592명입니다.  영세민 자녀가 26명, 보훈대상자 자녀 2명, 직장여성 자녀가 49명, 기타 일반 결함가정 자녀 515명이 우리가 의료보호대상과 생화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거있는 조사를 한 집계입니다.
  지역은 산청읍과 인근 차탄, 장재, 정곡, 자신, 병정, 금서, 매촌, 창주 생초 어서마을 대상 아동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기준은 신축비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9%, 시설자 부담이 12%인데 시설자 부담은 일반아동 보육비 영세민 자녀를 제외한 일반아동 보육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계획에서는 현새마을 유아원 부지에 80평 정도의 건물을 노인복지회관과 동시에 건립 희망하며, 수용인원 62명 ㉰형으로 건립계획이나 총사업비 7,600만원 영세민 자녀의 수용인원에 따라 ㉮형, ㉯형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형, ㉯형을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동이 없지마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형으로 하여 운영하되 ㉰형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55분)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순영 부군수 나오셔서 금서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금서지구 관광휴양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목적을 보며는 지리산국립공원 및 웅석봉군립공원과 연계하여 전원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산, 계곡등과 조화를 이룬 휴양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그러니까 금서-삼장간 공원도로 공사중인 노변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8,92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98%인 57,795평으로 사유지이고 도로 1,132평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전체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1996년의 6개년간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259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관광객은 사업 완공연도인 1996년부터 연간 4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등이 36억4천5백만원 숙박시설인 콘도메니엄과 가족호텔, 여관등이 196억7천8백만원, 상업시설이 4억3천7백,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로, 기타로 대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5월 30일에 신세계리조트 개발주식회사 박이범으로부터 신청받아 군 전체 실과장이 협의를 한바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90년 7월 21일 그 자료에는 아마 19일로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1일부터 20일간 경남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8월 20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써 90년 9월 12일 사업완료 공정 각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업비의 일정액을 군에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케 한 후 사업착수토록 하며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사업 지정시에는 군에서 토지를 일괄매입 개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개발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후 도 주관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91년  5월 11일 군 상황실에서 실시한바 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중앙과 협의를 위한 준비중이며,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야 관광지로 지정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지역 및 지리산권 개발촉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서 고용과 특산물 판매가 가능할 것이며, 취득세, 재산세, 개발이익금등 군세입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9.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위원 후보자 위촉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의결해야 할 사항들인 선출일시, 감표위원 선임, 투표용지안 채택, 소견청취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일자 및 감표위원 선임은 사전 예비모임에서 협의된대로 7월 26일 실시하고 감표위원은 조계환의원과 권민호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채택의 건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1안은 2인기명 방식이며, 제2안은 3인기표 방식인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십시오.
○의사계장 이병규   의사계장 이병규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에 의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사유는 무기명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투표용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합하여 2인을 기명할 투표용지로서 경력자, 비경력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인을 기명하는데 위의 난에는 경력자 1인을, 아래 난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기명하며,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를 기명을 하되 후보등록자의 본명이어야 합니다.  한자의 이름이 틀리면 무효가 됩니다.  사유는 한자 이름의 호적 이름과 주민등록 이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2안은 등록후보 접수순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인을 붓뚜껑으로 기표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성명 및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표위원이 개표시에 기표가 잘못되어 유효, 무효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91년 3월 15일 발행 선거개표관리 19페이지 부록투표의 효력에 관한 예시와 무효로 해석아니하는 투표 예시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용지와 2안 용지중 어느 용지를 사용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 이상 포함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제1안 2인 기명방식과 제2안 2인 기표방식중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안 2인 기명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안 2인 기표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인중 11인 전원 찬성으로 제2안 2인 기표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후보자로 등록된 다섯분으로부터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7월 25일 10:00부터 1인당 5분 이내의 소견을 접수순으로 듣기로 의원들께서 사전양해가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5일 예비모임에서 합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공갑석의원외2인발의)
3.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김호기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공갑석 의원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의원은 산청군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본경비를 부담하므로써 참여기피를 예방코자 하며, 지급금액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허위진술이나 감정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예산낭비요인과 불성실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까지 듣고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김호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공청회 참가 기피를 예방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만 실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술인이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채택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폭넓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전부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산청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근본 취지는 의회와 집행부서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산검사위원 2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청군수가 추천하는 4인에서 2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의회가 추천토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군수 추천을 배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검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즉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적당이라는게 어느 범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폭이 넓다는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줘도 의장의 권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폭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안설명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는데 또 다른 의견을 없습니까?
공윤실 의원   지난 번 의원 임시간담회시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조항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기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또 다른 분 의견 안 계십니까?  토론이니까 충분한 의견이 교환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하니까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조계환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고치자, 그리고 공윤실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의원님이나 공의원님의 수정 내지는 삭제하자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전원 일치 합의로 가격토록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녹음 관계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 제2조 위원의 정수,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변경을 해 주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인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며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 규정에 원래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군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산청군 의원중에서 할 수 없을 경우 위촉한다』로 저희들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또 수정할 것을 말씀하여 주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유인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해 봅시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당초안에 대한 유인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은 당초 원안대로입니다.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의원의 정수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현행 조례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에서는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 사항은 의원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능하고 의원 3명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인 1인이나 2인도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2명이나 3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의원 3명도 가능하고 민간인도 위촉을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기조   11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조례개정에 관한 건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수정제안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부분수정을 동의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으로 수정하도록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수정동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기능상 우리 의원들의 횡포도 안 되고 우리 의장님에 횡포도 안 되고 서로간에 상호 견제가 의회 기능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토론이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수정동의안으로서 표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방금 시천면 조계환의원의 수정제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중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재적의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심의 요청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감면할 사항중에서 산청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지 시설지구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공공시설용지일지라도 별도로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지구내의 토지를 도로, 공원, 주택지역 등의 용도지구로 구분 지적고시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용수용 대상토지를 이중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문안은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 본 건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유인물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개정된 핵심적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전문위원 민무웅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군수에게 송부하여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시설용지로 제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이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고 하위법인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보며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인 산청군조례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하여 공고수용대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중 전원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조계환의원외7인발의)

(11시 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청원심사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계환의원외 7인이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산청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7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 및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5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산청군수, 농촌지도소 소장, 사회고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군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0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중기(92-96)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봉 기획실장 나오셔서 산청군 중기(92-96)지방재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종봉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으로 된 중기재정계획서는 내무부와 도에 보고할 지정된 서식이고 또 분량이 25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발췌 요약한 유인물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흰 표지로 된 별책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책 요약서 끝에 실음)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며는 92년도와 94년도 보다도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또 현재 복지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이용계획등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 우리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알뜰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과연 그 운영 계획이 안 되었다 하는데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96년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불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산청군의 GNP는 얼마며, 96년도에는 얼마를 전망하는지? 전국과 비교하여 GNP가 평균에 못 미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개선해갈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먼저 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93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안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관리대책, 탁아소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국민 1인당 GNP는 1만불을 상응할 것이다, 우리군의 GNP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은 앞에 보고에서도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92년, 93년에 마쳐야 될 이런 사항들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92년, 93년에 대규모 사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리산 관광지개발사업에 92년 14억원, 93년에 25억원, 그 다음 원지제방축조 사업이 92년에 55억원, 분뇨처리장 설치가 92년에 5억원, 93년에 3억7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이 92년에 12억, 93년에 12억, 농업용수개발사업이 92년에 6억4천, 93년에 20억4천, 정주권개발사업이 92년에 8억, 93년에 5억, 문화재정비가 92년에 7억5천, 93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2년에 6억원, 93년에 7억원,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92년에 8억원, 93년에 15억원, 이렇게 해서 92년에 약 140억원, 93년에 1백10억원 정도가 금년을 기준할 때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96년도에는 1만불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군평균의 국민소득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국민소득으로써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지표로 잡고 있는 것이 1만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제로써는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현재까지 이것을 조사를 한바 없고 분석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GNP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군민 전체에 대한 GNP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우리 군민의 소득을 분석 안하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 우리 군민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소득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청군민의 소득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다음 복지시설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아소 건립계획 및 목적을 한 번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여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대응하여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육사가 탁동을 맡아 보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시책으로써는 경상남도는 1990년 2월부터 정부지원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992년도부터 1개소를 설치하여 정부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일반결함가정 자녀와 보훈대상자 및 일반가정 탁아대상 탁동을 보육할 계획이며, 현황으로서는 도내 29개 시군중 20개 시군에 4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9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중 우리 산청군이 탁아시설을 형으로 말하며는 ㉮형일 경우는 30명을 운영하게 되고 ㉯형일 경우에 44명, ㉰형일 경우에 70명이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1차 ㉮형이나 ㉯형중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사자로서는 ㉮형에는 5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 ㉯형에서는 7명(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3명, 취사 1명, 사무 1명)이며, ㉰형에서는 10명(원장 1명, 교사 2명,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입니다.
  입소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입소순위는 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 ② 보훈가족 장애자, 편모, 편부가정 및 결함가정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군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일반가정 아동은 보호자의 입소 신청순위에 의합니다.
  보육시간 및 보육은 종일제 8~12시간을 운영하여, 법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계속 운영할 계획, 정부지원대상에서는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민 자녀가 총인원의 50%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산청읍 인근마을 탁아대상 아동으로 조사한 결과 592명입니다.  영세민 자녀가 26명, 보훈대상자 자녀 2명, 직장여성 자녀가 49명, 기타 일반 결함가정 자녀 515명이 우리가 의료보호대상과 생화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거있는 조사를 한 집계입니다.
  지역은 산청읍과 인근 차탄, 장재, 정곡, 자신, 병정, 금서, 매촌, 창주 생초 어서마을 대상 아동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기준은 신축비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9%, 시설자 부담이 12%인데 시설자 부담은 일반아동 보육비 영세민 자녀를 제외한 일반아동 보육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계획에서는 현새마을 유아원 부지에 80평 정도의 건물을 노인복지회관과 동시에 건립 희망하며, 수용인원 62명 ㉰형으로 건립계획이나 총사업비 7,600만원 영세민 자녀의 수용인원에 따라 ㉮형, ㉯형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형, ㉯형을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동이 없지마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형으로 하여 운영하되 ㉰형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55분)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금서지구관광지개발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순영 부군수 나오셔서 금서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금서지구 관광휴양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목적을 보며는 지리산국립공원 및 웅석봉군립공원과 연계하여 전원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산, 계곡등과 조화를 이룬 휴양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그러니까 금서-삼장간 공원도로 공사중인 노변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8,92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98%인 57,795평으로 사유지이고 도로 1,132평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전체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1996년의 6개년간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259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관광객은 사업 완공연도인 1996년부터 연간 4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등이 36억4천5백만원 숙박시설인 콘도메니엄과 가족호텔, 여관등이 196억7천8백만원, 상업시설이 4억3천7백,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로, 기타로 대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5월 30일에 신세계리조트 개발주식회사 박이범으로부터 신청받아 군 전체 실과장이 협의를 한바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90년 7월 21일 그 자료에는 아마 19일로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1일부터 20일간 경남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을 90년 8월 20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써 90년 9월 12일 사업완료 공정 각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업비의 일정액을 군에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케 한 후 사업착수토록 하며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사업 지정시에는 군에서 토지를 일괄매입 개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개발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후 도 주관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91년  5월 11일 군 상황실에서 실시한바 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중앙과 협의를 위한 준비중이며,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야 관광지로 지정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지역 및 지리산권 개발촉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서 고용과 특산물 판매가 가능할 것이며, 취득세, 재산세, 개발이익금등 군세입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9.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위원 후보자 위촉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의결해야 할 사항들인 선출일시, 감표위원 선임, 투표용지안 채택, 소견청취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일자 및 감표위원 선임은 사전 예비모임에서 협의된대로 7월 26일 실시하고 감표위원은 조계환의원과 권민호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채택의 건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1안은 2인기명 방식이며, 제2안은 3인기표 방식인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십시오.
○의사계장 이병규   의사계장 이병규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에 의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사유는 무기명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투표용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합하여 2인을 기명할 투표용지로서 경력자, 비경력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인을 기명하는데 위의 난에는 경력자 1인을, 아래 난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기명하며,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를 기명을 하되 후보등록자의 본명이어야 합니다.  한자의 이름이 틀리면 무효가 됩니다.  사유는 한자 이름의 호적 이름과 주민등록 이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2안은 등록후보 접수순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인을 붓뚜껑으로 기표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성명 및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표위원이 개표시에 기표가 잘못되어 유효, 무효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91년 3월 15일 발행 선거개표관리 19페이지 부록투표의 효력에 관한 예시와 무효로 해석아니하는 투표 예시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용지와 2안 용지중 어느 용지를 사용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 이상 포함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제1안 2인 기명방식과 제2안 2인 기표방식중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안 2인 기명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안 2인 기표방식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인중 11인 전원 찬성으로 제2안 2인 기표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후보자로 등록된 다섯분으로부터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7월 25일 10:00부터 1인당 5분 이내의 소견을 접수순으로 듣기로 의원들께서 사전양해가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구성의건
    (강정희의원)

(13시1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정희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는데 소개자이신 강정희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입니다.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건에 대하여 청원서를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창주마을 이상철이며 본인이 소개했습니다.
  귀 산청군의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금서면 매촌리 창주마을 공설운동장 주변농지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서면 창주마을은 산청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 건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는 장소와 인접한 적은 마을입니다.  산청군청의 주관하에 건설공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공사장에 진입로가 없는 사항에서 경호강 상단부로 강변을 따라 임시 진입로를 내었지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많은 퇴적토를 실어 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무관청의 어려운 사정도 있었겠지만 동 운동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변 농경지는 생각하지 않고 퇴적토 하치장도 정하지 않고 운동장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인접 농지 산(뽕밭, 밤나무밭) 등에 퇴적토를 넣고 전, 답 활용에 하자가 없는 논 합배미 형식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완전한 농지형성을 하여 준다는 조건만 제시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킨 결과 인접 농경지와 산에 퇴적토가 산처럼 쌓이고 강변에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폐농을 하는 9가구도 생긴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가 시작된 87년도부터 연, 연이 금년 농사는 농한기에 사전 작업을 해서 제대로 짓도록 해 주겠다, 해마다 수없이 약속은 했지만 항시 6월이 넘은 임박한 농번기에 중장비로 논 바닥 평탄작업하고 대충 둑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니 사전 준비없이 경작하는 농사가 제대로 될리도 없지만 우수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구, 용수로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운동장 법면이 터지고 논전체가 덮이고 연쇄적으로 논둑 법면이 형태도 없이 터져서 애써 경작한 농사가 저 개인적으로 해년마다 3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와서도 운동장 주 경기장 공사를 하면서 일찍 농한기에 사전작업 준비를 해서 금년 농사는 경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준다는 것이, 6월 중순이 넘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던중 6월 19일 군청 건설과에서 운동장 공사현장 사무실에 나와 전화로 전년도와 같은 조건의 말을 하면서 대충 중장비로 논을 만들어 줄터이니 금년 농사는 지으라고 하나 26일 현재 농지 본답에 작업해논 상태로 보아서 전년도와 같이 인건비까지 손해를 보아야 하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9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농민 본인외(2인) 전, 답, 임야 합해서 약 4,500평 정도 되는데 88년도 본격적인 공사가 강변쪽 논둑 법면에는 운동장 공사시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바위돌로 석축을 완벽하게 쌓고 논 경작 관리에 가장 요긴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난항이 없도록 하고 논에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 합병된 농지분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측에서 내어 놓은 약정만 믿고 별반 보완공사 없이 감독 관청이나 사회측의 규모로 보아서 인위적으로 그러나 공설운동장 공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군청 건설과와 사회측에 발이 닳도록 다녔고, 수차례 약속도 받고 부탁도 하고 군수 영감님께 진정도 했지만 87년도 공설운동장 건설공사를 시작하고부터 해년마다 군수영감이 바뀌다시피 전근이 되셨고 실무감독실이나 사회측에서는 운동장공사 완성단계에 가면 자연 주변 피해농지 보수공사도 같이 된다, 천재지변이 나면.... 하면서 위 주민 사항이 현재까지 실천되지 아니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해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의 주민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장 점검도 확실히 하셔서 91년 하기 작목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동장 공사로 인하여 운동장 주변농지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제반 전, 답, 산 구역 영역권 보호공사도 꼭 실천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 지적한 운동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입은 지금까지 피해보상금도 수령토록 관철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사건 전말을 적어 군의회에 청원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1991년 6월 27일 
  금서면 매촌리 창주마을
  이  상  철
  본인이 청원서 소개의원 동의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두 번째로 시공업자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못 했다고 느꼈습니다 . 또한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시설을 시행치 못하여 주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조사를 하여 청원인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 많았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과정에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 보기 위해 공설운동장 주변 농경지 피해복구 요망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호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께서 소개하신 청원 건에 관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산청군의회가 잘못하면은 관계공무원을 박대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소지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요지서 내용을 우리가 일단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강정희 의원께서 소개를 하셨고, 또 이 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운동장 설계를 잘못하여 일어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설계는 완벽하게 되었더라도 감독 공무원의 잘못인지 또는 시공업자의 잘못이 있었던 이것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행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원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의회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혹시나 산청군의회가 공무원을 박해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또 다른 의원님 소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김호기 의원으로 부터 공무원을 박해하는 인상을 받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차 애를 써서 관계 당국에 건의를 하였고 또 약속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처음으로 건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제도적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나 질의의 내용이 아니고 자기의 손해보는 부분을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권익보호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수리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설운동장으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온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나 국민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의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 들어온 청원은 군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있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의회에 그런 사명감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 바로 수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상 우리 군민의 청원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이 문제를 군행정이나 업자에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몇 번을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군의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할 곳이 없다는 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처리가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이 설명한 청원을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동의하신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대로 공윤실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을 공설운동장주변농경지피해복구요망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이 의원들을 선임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위원장 및 간사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청원심사결과는 7월 25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청군수에게군정에관련된자료요구동의안의 건 

(15시3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수에게군정에관련된자료요구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읍 공윤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금번 의정활동에 따른 강정희 의원의 초지조성관계 자료외 1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본 의원이 일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목록을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의사계로 통지를 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본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은 자료 요청안건을 회의가 끝나면 의사계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적으로 의장명으로 요청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12.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5시3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공설운동장 주변 농경지 피해복구요망에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4일 하루는 휴회하고 7월 25일 오전 10:0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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