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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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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3월26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2.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에관한결의서채택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2.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에관한결의서채택의건(서봉석의원외 10인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시책발굴을 위한 협의등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난 3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3월25일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은 지난 99년4월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안어린이집을 2층으로 80평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정원확충에 따른 애로와 놀이공간부족등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안권역내 보육대상아동수 및 입소대기자수를 고려하는등 향후 군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및농특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은 단성면 사월리 면화시배지 주변에 농특산물집하장, 주차장, 소공연장등 이벤트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당초 거론위치가 변경된 사유나 성철스님 생가주변 보완추진 포기여부, 그리고 농협에서 추진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사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지매입 후의 시설계획 및 운영상 사전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아이템으로 관광 및 소득증대 여건조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주차장조성예정지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차황면 법평리 신촌마을 입구에 약 1,450평의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황매산야영장 조성 등으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는바 주차대책의 시급성과 주차장의 위치나 면적 등이 마을공동 다목적광장 등으로 활용 가능함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호강관광화사업편입예정부지 매입건은 기존 추진중인 경호강관광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 강변에서 소나무숲 사이의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야영장등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경호강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산청군청소년수련원 매각건은 2001년도 군의회 임시회 장기계획으로 보고되었던 사항이나 존치여부에 따른 일부의견을 감안하여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번호 2002-14호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유보는 유보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에관한결의서채택의건(서봉석의원외 10인발의) 

(11시07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에관한결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서봉석의원께서 결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우선 군민들과 함께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차 원안을 강요하는 수자원공사의 폭권을 규탄하는 결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2년여 동안에 걸쳐 지역주민과 해당지자체가 밀고 당기는 협상끝에 힘들게 합의점을 도출하여 지난 1월18일 산청군을 비롯한 9개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청군은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며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재와 사유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유역 수질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2001년9월5일에서 10월26일까지 실시되었던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추가지정문제를 재론하는 정부당국의 무심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류지역 지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주민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처사이기에 산청군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당위성으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첫째, 호소면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안개일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각종 호흡기질환등 군민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토지가격하락 등에 대한 재산적 피해대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히 신안·단성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군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었으나 많은 농토를 잃은 것과 동시에 생활이 크게 타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피해대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수계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경호강, 임천강은 전북 남원시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지만 그 수계관리는 함양군 마천면을 경계로 상류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하류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담당하고 있어 남원과 함양지역의 수계 관리부실로 인하여 행정마찰 및 주민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수질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지이므로 물의 흐름이 강의 내부로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 흘러내려오고 있으므로 남원·함양의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산청군지역의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한다고 수질이 더 깨끗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넷째,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 이내의 수질배출시설의 입지선정이 제한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 및 관광개발사업과 축산소득의 차질로 주민소득기반 확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다섯째,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인구유입을 예상한 전원주택개발사업등 산청군정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여섯째, 이중 삼중 중복지정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므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확보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2001년9월5에서 10월26일 기간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지 않았지만 2002년1월14일 이 법률이 발효되어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으므로, 특히 그 시행령에는 수변구역을 상류방향 20㎞, 하천경계로부터 500m로 지정하고 있으며, 준도시지역의입지제한에관한기준 건교부 고시 제2001-34호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지점인 하천양안 1㎞ 이내 등으로 규제되어 있고,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도 주민생활여건을 똑같이 규제하는등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므로 댐상류의 생활하수를 깨끗이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시설 등을 더 많이 지원하고 건설하는데 정부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확대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확대지정을 추진한다면 산청군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려는 기도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2년3월26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희수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 채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서는 즉각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조종명의원과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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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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