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8월7일(토)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월 12일자로 이병규전문위원께서는 지난 91년 1대의회 구성준비위원으로 발령받아 8년4개월 동안 재직하고 계시다가 군인사에 의해 생초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문위원 자리는 공석이므로 전문위원을 대신해 의사담당주사가 검토보고 사항을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월 12일자로 이병규전문위원께서는 지난 91년 1대의회 구성준비위원으로 발령받아 8년4개월 동안 재직하고 계시다가 군인사에 의해 생초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문위원 자리는 공석이므로 전문위원을 대신해 의사담당주사가 검토보고 사항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96년 1월 21일 제4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단성면 청계리 산125-19번지 일대 20필지에 조성계획면적은 55,048㎡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2,391㎡이고 군유지가 51,244㎡, 사유지가 1,413㎡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아직 매입하지 못한 용도폐지된 국유도로 2필지 2,391㎡을 매입하고 전원주택 조성예정지 중앙에 산재돼 있고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기피하고 있는 답 3필지 1,353㎡과 임야 1필지 60㎡을 구역내에 있는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교환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96년 1월 21일 제4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단성면 청계리 산125-19번지 일대 20필지에 조성계획면적은 55,048㎡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2,391㎡이고 군유지가 51,244㎡, 사유지가 1,413㎡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아직 매입하지 못한 용도폐지된 국유도로 2필지 2,391㎡을 매입하고 전원주택 조성예정지 중앙에 산재돼 있고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기피하고 있는 답 3필지 1,353㎡과 임야 1필지 60㎡을 구역내에 있는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교환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이 건에 대해 검토보고사항을 심사해 가며 의문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답변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야 되겠고 제가 하나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매각 의결해준 외송주택단지도 그 계획의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낙찰되어지고 말았는데 본래는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청계 전원주택지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억지로 안 팔려는데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폐도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이 부분도 추진은 조금 유보라 할까, 속도를 늦춘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 억지로 매입해서 내나 업자에게 넘겨줄 것같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경비를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기 억지로 매입해서 내나 업자에게 넘겨줄 것같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경비를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우선 담당과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가를 한번 들어 보도록 출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과장님은 병가이고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렀습니다.
○이서우 위원 교환하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구역내에 군유지입니다.
○이서우 위원 노란색 이걸 바꾼다는 것인데......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은 아니고 뒤에 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안자료 공유재산관리심의안 그 뒤에 바로 뒷장 2페이지에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들어와서, 공기좋고 물좋다고 거기 들어와서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송같은 그 좋은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좋은데......
○위원장 신종철 담당주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중완씨 것하고 어디하고 교환할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전중완씨 부지와 군유지중에 도로변하고 인접된 지역으로 아직 확실한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122나 3정도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폐도부지는 어떤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빨간 것 2개입니다.
○김희수 위원 폐도부지는 어차피 국유지가 군유지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넣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청계 주택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청계 전원주택지는 부지교환하고 이번에 국유지 도로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 분묘가 16기 산재해 있습니다. 16기를 해결한 다음에 민간에게 매각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결국 민간에게 사서 민간에게 되파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꼭 그렇게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폐도부지를 군유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떼 버리자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교환부지를 해 줘야만이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안한 상태에서는, 그리된 상태에서는 제 가격을 받을 수 없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서우 위원 민계장,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구유입에 최대목적이 있고 또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구유입에 최대목적이 있고 또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예.
○이서우 위원 그렇다면 물론 과가 다르겠지만 우리청내 한 군수밑에 과는 다르겠지만 원지같은데 하고 외송같은데 인구유입한다고 해 놓고 그런 데는 탕탕 비워 놓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벌려 놓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원지에도 분양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0% 아파트 부지까지 매각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아파트부지도 계약금내고 2차중도금을 내면서 설계는 다해 놓았습니다.
일단 자기들 다른데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금만 들어오면 사업착공할 계획이고 그 옆에 있는 인근 택지도 지금 조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들 다른데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금만 들어오면 사업착공할 계획이고 그 옆에 있는 인근 택지도 지금 조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인구유입하는데는 좋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을 볼 때 환상적으로 판단해서 청계지역에 다 사 놓고 이걸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 넘어온건데 그 때 든 돈이 예를 들어 1백만원 드는데 1백만원 받기 곤란하다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송도 마지막에 최소한 본전 손해가는 정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해준 걸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예.
○이서우 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다른 여타업체에서, 한 업체에서는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타에서 참여기미가 안 보이니까 조건이 까다롭니, 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 자리도 군에서 자꾸 사고 바꾸고 하면 비쌉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청계지구는 지난 번에 평당 11,940원씩 해서 샀고 그 외에는 그 안에 군유지 28,633㎡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1,413㎡을 교환할 부지이고 국유지 도로를 매입하여야 하며, 돈든건 81백만원외에는 안 들었고 앞으로 든다하더라도 교환하는데는 돈이 안 들고 국유지 매입시 일부 감정하면 돈이 조금, 그것은 감정하기 때문에 조금 들상 싶고 묘지이장관계는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돈이 안 듭니다. 1기당 400∼500천원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든다해도 100백만원 미만의 군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사유지 1,413㎡을 교환할 부지이고 국유지 도로를 매입하여야 하며, 돈든건 81백만원외에는 안 들었고 앞으로 든다하더라도 교환하는데는 돈이 안 들고 국유지 매입시 일부 감정하면 돈이 조금, 그것은 감정하기 때문에 조금 들상 싶고 묘지이장관계는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돈이 안 듭니다. 1기당 400∼500천원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든다해도 100백만원 미만의 군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묘이장관계 가격을 400천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나중에 들어가면 400천원 가지고 이장 못 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무연분묘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인이 있는 묘는 말이죠, 지금 1백만원 줘도 이장 못 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주인이 있는 묘가 3기 있고 무연은 13기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건 3백만원, 없는 것은 400천원에서 500천원 정도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평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예.
○이종실 위원 나중에 무연분묘에 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1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도 8월 23일 공고가 끝납니다.
그 기간동안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나 마을을 통해서 수차 저희들도 공고를 했고 지금 현재 묘지에 가보면 전부 표지판을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의이장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간동안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나 마을을 통해서 수차 저희들도 공고를 했고 지금 현재 묘지에 가보면 전부 표지판을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의이장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실효성은 어떻게 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청계지구에는 상당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조용하고 진입이 바로 가능한 장소입니다. 바로 군도 2차선과 접한 곳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아주 조용하다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6,000평 정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세대수는 30세대나 40세대 정도......
○서봉석 위원 그러면 한 촌인데 전원주택을 그렇게 보면 안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교환해 줬다고 합시다. 123-1을 팔고 나면 우리 군유지 132나 나머지 122에 대한 통행방법이나 이런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132도 같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산형태가 그래서 경사는 빼고 표시를 해놨지 그 사람들에게 매각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김희수 위원 소유주와 무엇과 교환할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교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지 바로 옆에 있는 하천보이죠. 그 공간을 자기들 터도 조금 들어가면서 교환하는 방법 그것밖에...... 한쪽 인근에 가쪽로 할려면 거기밖에 장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곤란하고.
○이서우 위원 앞에 입구 도로변 좋은 쪽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네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도로가 높기 때문에 도로쪽에 가면 안 좋고 조금 떨어져야 좋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산 125-19 임에 자기땅과 물려서 안에다 답이기 때문에 바꾸면, 감정하면 임보다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면적이 쉽게 말하면 자기안에 가지고 있는 주황색보다는 늘어날 것입니다. 한 쪽으로 모아서, 자기로서는 혜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분열돼 있는 토지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평수를 늘려서 한 쪽으로, 도로에서 보면 가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개인업자가 또 개인이다 말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때 한 쪽 좋은 곳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흠을 잡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만약 땅평수를 좀 더 주더라도 주황색을 팔라고 하는 위치를 산125-19, 산132, 산122 안에는 넣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것은 땅값에서 몇 배 더 주는 꼴입니다.
면적이 쉽게 말하면 자기안에 가지고 있는 주황색보다는 늘어날 것입니다. 한 쪽으로 모아서, 자기로서는 혜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분열돼 있는 토지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평수를 늘려서 한 쪽으로, 도로에서 보면 가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개인업자가 또 개인이다 말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때 한 쪽 좋은 곳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흠을 잡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만약 땅평수를 좀 더 주더라도 주황색을 팔라고 하는 위치를 산125-19, 산132, 산122 안에는 넣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것은 땅값에서 몇 배 더 주는 꼴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하천변에 붙여서 하면 전혀 저희들이 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성과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일단 사유지 자체를 가지신 분이 이 안에 땅을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제가 지난 번에 만났을 때에도 지금 현재 있는 노란선 하천쪽으로 붙여서 하면 하겠다 이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운데로 와서 한다는 건......
○이종실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번에 한의학성지조성관계도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상당한 일을 해 놓고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말로써 해 주겠다고, 승인해 주겠다 하는 건 이야기뿐이지 나중에 자기의 이문 때문에 물고 늘어지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 간다, 돈 적게 줘서 매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이 상태로 봐서 산청군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좋고 자기도 좋기 때문에 상호 똑 같은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서봉석 위원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도는 다른 목적으로 하더라도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도 부분은 좀 더 판단하고 또 다른 사업들, 외송이나 진척되는 정도를 봐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폐도매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김희수 추가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부결하도록 합시다.
○조종명 위원 폐도는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네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종 위원 이것도 개인부지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분할측량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그 때 의결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일을 지금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하천 가쪽으로 붙어서 도로만 많이 차지 안 하면, 조금 큰 평을 배로 주라는 얘기만 안 하면......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3/4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 인구도 줄고 하는데 인구유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를 들어 산청군에 정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개인땅을 사서 개인이 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지 어떤 업자가 전원주택지 개발해서 하는데 거기 분양받아서 집짓고는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의제외 얘기입니다마는 진로농장 거기에 분양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도 분양업자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야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에 수년안에 집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집이 들어설 계산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꼭 주거단지가 될려고 하면 오히려 진로농장을 분양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건이 도로망이나 주변경관이나 유리한데, 이 청계 전원주택 사업성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를 들어 산청군에 정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개인땅을 사서 개인이 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지 어떤 업자가 전원주택지 개발해서 하는데 거기 분양받아서 집짓고는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의제외 얘기입니다마는 진로농장 거기에 분양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도 분양업자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야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에 수년안에 집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집이 들어설 계산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꼭 주거단지가 될려고 하면 오히려 진로농장을 분양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건이 도로망이나 주변경관이나 유리한데, 이 청계 전원주택 사업성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인구유입의 희망을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승인해 주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할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운데에 땅을 놔 두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점에 가서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그 때 당시 물가가 오르면 배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토지니까.
○김희수 위원 부결시키는 것이......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시기적으로 봐서 청계댐이 건설되어지고 나면 1999년 금년까지 40% 정도 예산이 되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60% 정도로 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 지역자체가 상수도 보안림이나 저게 목적자체가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묶일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져야만 거기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개발이 가능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 지역자체가 상수도 보안림이나 저게 목적자체가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묶일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져야만 거기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개발이 가능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것이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같으면 측량까지 들어가서 어느 선을 어떻게 해서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안까지도 나와져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있는 땅하고 이 땅 사유지하고 교환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 땅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그 사람에게 확약받은 후에 승인해 주도록 하고 유보를 시키도록 합시다.
○서봉석 위원 구체적인 안이 올 때까지...... 집행부가 지금 조금 불신을 받는게 이런게 있습니다. 미뤄놓고 너그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 환경복지과 조례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에게 올 피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똑 같습니다.
어느 분이든 일을 할 때 제대로 되고, 다만 서류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자세가 충분할 때에는 누가 봐도 좋습니다. 설득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의원들이 이것을 감싸 안아 가지고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일을 할 때 제대로 되고, 다만 서류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자세가 충분할 때에는 누가 봐도 좋습니다. 설득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의원들이 이것을 감싸 안아 가지고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일을 벌려만 놓고 매듭을 지은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보고를 보면 외송관계도 그렇고 지금까지 3대의회에 들어와서 벌려만 놨지 매듭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어느 쪽을 주겠다는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 만큼은 부결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고를 보면 외송관계도 그렇고 지금까지 3대의회에 들어와서 벌려만 놨지 매듭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어느 쪽을 주겠다는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 만큼은 부결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제 생각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꼭 반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도로하고 다른 건 큰 문제없고 이 사람도 아래 있는 것보다 가쪽이 좋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금을 그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게 좋겠습니다. 꼭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거론안한 상태에서......
○김희수 위원 추상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이 뭐냐하면 분묘 이장하는 관계도 이게 승인이 되어져 갖고 추진이 되어지면 신등 납골당과 연계해서 그 쪽으로 이장시키겠다든지 하는 무슨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민우식 신등은 납골당이 아직 안 됐고 지금 현재 고성으로 옮겨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의안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 올 때까지 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신종철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