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0월8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므로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므로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결산검사를 하신 조종명위원이 참석은 아직 안 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인데 일단 추천해 놓고......
○서봉석 위원 이종실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종 위원 조종명위원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98년 8월 19일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에 대해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26,369,606천원이고 징수결정액 128,302,414천원중 수납액은 128,002,065천원이며, 38,425천원은 불납결손시키고, 261,924천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07,342,242천원과 예산결정후 과년도 이월금 19,027,364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3,563,265천원을 합한 예산총액은 126,369,606천원이며, 지출액은 84,650,191천원으로 이월액은 26,906,842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14,812,57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3,870,248천원중 12,878,06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1,859,474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18,594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13,870,249천원이고 지출액은 7,551,530천원으로 1,580,728천원이 이월되고, 4,737,990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으로 의견서 별지1,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 57건 116,740천원에 대한 조속한 경매처리요구에 대해서는 1건 1,975천원은 납부되었고, 3건 6,112천원은 경매가 진행중이며, 1건 840천원은 소액으로 공매의뢰가 불가하며, 나머지 52건 107,814천원은 체납물건인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불가하거나 압류순위가 늦어 경매요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이나 현실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형편이며, 관공업수입중 예방접종비 지연입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세입되도록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과다하게 불용시킨 별지2, 3의 건은 사업과 관련한 편입부지의 협의지연이나 IMF사태로 인한 사업의 취소나 예산집행자제에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도비보조사업인 농특산물포장 디자인개발비 3백만원의 경우는 도가 시군을 통해 집행하지 않고 사업자에 직접 지불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추경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관리상의 허점이라고 여져지며, 1인당 1만원으로 지급예정된 예산인 산림보호 피의자 출석배상금 30만원은 산림관련 입건조치 13건에 40여명으로 예산액이 적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1인당 지급예정금액도 실비보상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그 적은 금액조차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편의주의적 공직자의 자세가 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져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150백만원의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소하천정비계획 미수립으로 불용처리된 것이나 의료원 운영관련 과다발생한 1,500천원은 상반기에 실시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보상금으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 재난관리예산 3,269천원은 수영금지 및 재난위험 시설표지판 설치계획이었으나 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된 6억원은 \'98년 세입액이 10월이후에 징수되어 예산편성시부터 사용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이러한 여러 사례는 예산편성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군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자체의 의지보다는 상부관서의 의지가 높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읍면의 일상경비나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예산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염두에 두는 노력을 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별지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상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부속장부기재의 착오이거나 결산서 정리 잘못으로 조치결과서 내역과 같이 정리되었고, 별지5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상 차액 발생은 부대경비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며, 다음 의견서 별지6과 관련한 사업시기 지연 사고이월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집단민원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별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지급과 관련한 신용카드미사용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맹업소를 파악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집행과 관련한 재해대책사업으로 편성된 10,700천원 불용건은 재활용선별작업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지원자가 없고, 응급복구지원인원 급량비는 대한적십자사등의 협조로 해결되어 불용처리된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별지7 특별회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과다차이 발생내역은 농촌주택 사업은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으로 하여야 하나 납입된 금액만을 징수결정함으로 생긴 1,751천원은 미수납된 것이고,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은 정상 납입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써 차액이 생긴 것이며, 이주대책사업은 관정마을 부지대금이 연체되어 있던 것을 징수한 것으로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별지8의 특별회계 결산서와 부속서류상 차액내역은 금액단위가 착오되거나 전산장애등에 따른 것으로 제출내역과 같이 수정제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거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승인요청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98년 8월 19일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에 대해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26,369,606천원이고 징수결정액 128,302,414천원중 수납액은 128,002,065천원이며, 38,425천원은 불납결손시키고, 261,924천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07,342,242천원과 예산결정후 과년도 이월금 19,027,364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3,563,265천원을 합한 예산총액은 126,369,606천원이며, 지출액은 84,650,191천원으로 이월액은 26,906,842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14,812,57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3,870,248천원중 12,878,06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1,859,474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18,594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액은 13,870,249천원이고 지출액은 7,551,530천원으로 1,580,728천원이 이월되고, 4,737,990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으로 의견서 별지1,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 57건 116,740천원에 대한 조속한 경매처리요구에 대해서는 1건 1,975천원은 납부되었고, 3건 6,112천원은 경매가 진행중이며, 1건 840천원은 소액으로 공매의뢰가 불가하며, 나머지 52건 107,814천원은 체납물건인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불가하거나 압류순위가 늦어 경매요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이나 현실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형편이며, 관공업수입중 예방접종비 지연입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세입되도록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과다하게 불용시킨 별지2, 3의 건은 사업과 관련한 편입부지의 협의지연이나 IMF사태로 인한 사업의 취소나 예산집행자제에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도비보조사업인 농특산물포장 디자인개발비 3백만원의 경우는 도가 시군을 통해 집행하지 않고 사업자에 직접 지불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추경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관리상의 허점이라고 여져지며, 1인당 1만원으로 지급예정된 예산인 산림보호 피의자 출석배상금 30만원은 산림관련 입건조치 13건에 40여명으로 예산액이 적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1인당 지급예정금액도 실비보상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그 적은 금액조차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편의주의적 공직자의 자세가 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져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150백만원의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소하천정비계획 미수립으로 불용처리된 것이나 의료원 운영관련 과다발생한 1,500천원은 상반기에 실시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보상금으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 재난관리예산 3,269천원은 수영금지 및 재난위험 시설표지판 설치계획이었으나 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된 6억원은 \'98년 세입액이 10월이후에 징수되어 예산편성시부터 사용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이러한 여러 사례는 예산편성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군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자체의 의지보다는 상부관서의 의지가 높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읍면의 일상경비나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예산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염두에 두는 노력을 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별지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상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부속장부기재의 착오이거나 결산서 정리 잘못으로 조치결과서 내역과 같이 정리되었고, 별지5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상 차액 발생은 부대경비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며, 다음 의견서 별지6과 관련한 사업시기 지연 사고이월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집단민원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별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지급과 관련한 신용카드미사용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맹업소를 파악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집행과 관련한 재해대책사업으로 편성된 10,700천원 불용건은 재활용선별작업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지원자가 없고, 응급복구지원인원 급량비는 대한적십자사등의 협조로 해결되어 불용처리된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별지7 특별회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과다차이 발생내역은 농촌주택 사업은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으로 하여야 하나 납입된 금액만을 징수결정함으로 생긴 1,751천원은 미수납된 것이고,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은 정상 납입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써 차액이 생긴 것이며, 이주대책사업은 관정마을 부지대금이 연체되어 있던 것을 징수한 것으로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별지8의 특별회계 결산서와 부속서류상 차액내역은 금액단위가 착오되거나 전산장애등에 따른 것으로 제출내역과 같이 수정제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거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승인요청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의원중 1명, 대표위촉자로는 재무회계와 행정경험이 많은 조기성씨와 정맹근 전농협장을 각각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승인해준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층 심사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사항을 제출받아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께서 설명해가며 의견조치사항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의원중 1명, 대표위촉자로는 재무회계와 행정경험이 많은 조기성씨와 정맹근 전농협장을 각각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승인해준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층 심사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사항을 제출받아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께서 설명해가며 의견조치사항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나 체납세 징수는 일단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고 체납액발생 별지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3번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 온 것은 위원님들께 안 나눠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나 체납세 징수는 일단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고 체납액발생 별지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3번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 온 것은 위원님들께 안 나눠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을 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님, 그걸 지금 하지 말고 지금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견사항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것 여기에 의해서 일반회계부터 하나 하나 수정한 것을 보고 여기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종합적으로 조종명위원님이 위원으로서 결과를 한 번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검토보고는 다 끝났고......
○민명식 위원 이걸 그렇게 꼭 과다하게 예산확보를 했다, 불용한게 있다든가 하는 이런 걸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종실 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올려 가지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시정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맞는지 검토만 하면 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또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대표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하셨으니 나중에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결산서가 방대하다 보니 다 훑어보지 못하고 회의에 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검토한 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주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또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한 서봉석위원같은 분이나 모두 발언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우리가 진짜 공부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개 한개 해 나가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부분은 이건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검사결과입니다. 사실 검사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는건 나중에 가서 그 분야를 다시 도출해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서 시정결과가 나왔는데 설명을 듣고 그 외에 위원님이 다른데에 발견한게 있으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일단 대충 제가 설명드리고 하도록 합시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초과수납되었다 하는건 IMF로 인한 이자율 상승에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역시 IMF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는 의견사항이나 의견조치결과에 별 이의가 없는 것이고, 과년도 수입징수율 저조는 네 번이나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설정 운영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별표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는 앞에 나와 있는 건인데 이게 별표 처음에 나눠드린 의견서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눠드린 것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초과수납되었다 하는건 IMF로 인한 이자율 상승에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역시 IMF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의 경우는 의견사항이나 의견조치결과에 별 이의가 없는 것이고, 과년도 수입징수율 저조는 네 번이나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설정 운영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별표에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는 앞에 나와 있는 건인데 이게 별표 처음에 나눠드린 의견서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눠드린 것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어제 뒤에 나와 있던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체납세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건은 1,900천원 됐고 경매 3건 6백만원, 소액이 1건인데 이것은 800천원짜리입니다. 약 9,000천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7백만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훑어봐도 채권확보는 자동차이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나 정리가 가능하다는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에 자동차를 지방관서가 이걸 폐차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압류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폐차시에만 정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나 정리가 가능하다는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에 자동차를 지방관서가 이걸 폐차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압류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폐차시에만 정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종실 폐차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렇다면 그 차에 대해서 체납을 한 번 두 번 했을 것도 아닌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자동차가 다된 그걸 신고하러 와서 할 그런 소유자가 되면 세금은 다 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걸 보면 집어던져 버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폐차할 때 하든가 그렇지 않고 기다리면 정말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는게 좋겠고 의견조치 결과사항에 보면 그 때 되면 안 되겠냐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게 이건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다시 차를 사면 폐차를 안 시키고......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데 문제는 그 차만 압류되는데 다른 압류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차를 산에 버리고 새 차를 다시 살 때 그 때는 부과가 안 됩니까?
○신종철 위원 자기 명의로 사면 체납이 되었을 때 등록이 안 되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전혀 부과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만 이렇게 체납압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밖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꼭 폐차뿐만 아니라 이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대개 보면 노후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문제는 위원님이 각 면에 주소가 나와 있고 주위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아는 분은 자동차가 아니라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좋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부에도 2명 있는데 이영한씨의 경우는 사실상 그 사람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가정도 파산이 되어 버리고 없는데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기간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흩어져 버리고 없는데 계속 이게 날아오니 저는 용지값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회생기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집행부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보통 몇 년 주기로 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 돼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오래 되지 않았더라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5년 지났거나 재산이 아주 없을 경우, 사람이 행불됐을 경우등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적법한 결손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행불도 있던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행불은 됐더라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윤모씨도 있는데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압류진행중이라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7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부동산경매 진행된게 99년 5월7일이라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압류만 해 놨다가......
○신종철 위원 압류순위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압류순위가 늦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조위원 말씀과 같이 명단을 보시고 자기가 아는 분들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좀 회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분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세입관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못 받아서 못 받는건데 안 받아서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 세입지연 이것은 의료원에서 유행성독감외 2종의 수입금 20백만원을 12월 30일에 입금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4페이지에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현금구좌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11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대책으로 매월 입금하든지,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돈을 모으면 돈이 되는데 흩으면 돈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매월 속히 입금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내용도 빠른 시일내에 세입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지2와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 세입지연 이것은 의료원에서 유행성독감외 2종의 수입금 20백만원을 12월 30일에 입금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4페이지에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현금구좌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11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대책으로 매월 입금하든지,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돈을 모으면 돈이 되는데 흩으면 돈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매월 속히 입금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내용도 빠른 시일내에 세입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지2와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라 이해가는데 다른 불용사업이 드러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부분은 당초 이쪽에 나와 있는데 주택개발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공사관련 부지를 옆의 토지를 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꼭 안 팔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린 경우입니다. 매입을 안 해도 문제는 없답니다.
국고보조 농업인정보화 교재제작은 이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됐고, 양곡보관창고 쥐약구입과 메뚜기잡기 TV홍보 이런 메뚜기잡기와 관련된 것은 작년에 메뚜기잡기 행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촉행사 25페이지입니다. 지금 변경부분에서는 안 나타나고 당초부분입니다. 임차료와 수송차량은 관용차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을 경남도에서 사업자에게 바로 직접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항을 삭감안한 것입니다.
국고보조 농업인정보화 교재제작은 이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됐고, 양곡보관창고 쥐약구입과 메뚜기잡기 TV홍보 이런 메뚜기잡기와 관련된 것은 작년에 메뚜기잡기 행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촉행사 25페이지입니다. 지금 변경부분에서는 안 나타나고 당초부분입니다. 임차료와 수송차량은 관용차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을 경남도에서 사업자에게 바로 직접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항을 삭감안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준다고 해서 군으로 줘서 집행하려던 것을 군을 안 거치고 바로 줬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게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조종명 위원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 농특산물판매점 진열장 및 집기구입은 협의지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IMF로 인해 해외연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위 참석수당 같은 것은 서면으로 했고, 안전점검, 장비유지보수 646천원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 참석자보상 700천원은 기술공무원과 안전공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군민의날 체육행사비는 IMF로 인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산망 전화회선사용료, 기업체 정보제공 FAX사용료는 전화회선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강사수당 630천원은 비디오테잎으로 대체했고, 취업알선 전산망설치는 재정경제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운영위원은 다른 협의회와 병행 실시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고 모니터요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도경제교육참석 360천원은 관용차량 지원으로 대체했고......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 농특산물판매점 진열장 및 집기구입은 협의지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IMF로 인해 해외연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위 참석수당 같은 것은 서면으로 했고, 안전점검, 장비유지보수 646천원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 참석자보상 700천원은 기술공무원과 안전공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군민의날 체육행사비는 IMF로 인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산망 전화회선사용료, 기업체 정보제공 FAX사용료는 전화회선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강사수당 630천원은 비디오테잎으로 대체했고, 취업알선 전산망설치는 재정경제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운영위원은 다른 협의회와 병행 실시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고 모니터요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도경제교육참석 360천원은 관용차량 지원으로 대체했고......
○김희수 위원 다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점검해 가면서 좀 의문이 나고 한 부분만 지적해서 설명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출은 전문위원이 한 번 사항설명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견사항이 있고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해야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이서우 위원 이유없으면 바로 통과되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전년도 이월과 관련된 예산은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참석 증인실비변상금......
○위원장 이종실 변상금은 집행안한 것이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부대비도 결과적으로 부대비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돈으로 나가니, 예를 들면 금액이 기백원이나 기천원은 안 줬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읍면 담당, 조사자등이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줄었고, 전산개발비, 인사화관리 시스템구축 이런 경우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읍면 담당, 조사자등이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줄었고, 전산개발비, 인사화관리 시스템구축 이런 경우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회기일수는 안 나와 있고 회계관리에 자체사업 전년도 이월금이 지방세 우수기관 상사업 사업반환으로 예산절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십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10백만원 말이죠?
○김희수 위원 예.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은 상사업으로 시천면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읍면폐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불용처리된 경우입니다.
28페이지, 넘어가고 29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수용과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가고 29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수용과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이 주신 당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공설운동장 이 부분인데 왜 안 썼느냐 물으니 개인용 전기난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그 부분은 유류보다 전기가 싸냐 그렇게 하니 그 쪽에서 웃고 말더라고요.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공설운동장 이 부분인데 왜 안 썼느냐 물으니 개인용 전기난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그 부분은 유류보다 전기가 싸냐 그렇게 하니 그 쪽에서 웃고 말더라고요.
○신종철 위원 전기난로 자체를 구입해 놓으니 운동장은 계속 쓰지 않고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운동을 안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체사업 50백만원은 레프팅사업 보류로 인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부분 270천원은 시기를 놓쳐서 못 했다는 경우이고, 지사기쟁탈 자연보호 지도위경진대회참가 차량임차는 행사축소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성립전 편성 5백만원은 공공근로 지원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성립전 편성 5백만원은 공공근로 지원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공공근로 일당이 똑 같죠?
○전문위원 송귀준 19천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19천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많은게 22천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작년에는 25천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25천원인데 할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송귀준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 12백만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대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생관리 심야 불법영업 주민신고보상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장애인보장구 제작검진 실비보상은 생활보호 장제비 국도보조에 따라 지급을 안 했다는 내용이고,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는 99년도부터 시설이 가동됐다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 12백만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대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생관리 심야 불법영업 주민신고보상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장애인보장구 제작검진 실비보상은 생활보호 장제비 국도보조에 따라 지급을 안 했다는 내용이고,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는 99년도부터 시설이 가동됐다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사회복지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처리 이 부분은 군에서 읍면까지 일괄적으로 취급해서 읍면에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리산의 경우 시천, 삼장에 많이 발생하는데 봄철에는 잘 모릅니다. 찾아 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고 총무계장이 애를 먹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500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500천원인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는지......
○전문위원 송귀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지원이 되어서 이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무연고는 정신이 나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리 관내에서 죽었을 경우 면장이 장례위원장이 되고 총무계장이 진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국고에 장제비가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주택개발에 보면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는데 전기료가 2개소만 나가는 것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째서 2개소밖에 없습니까?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돼 있는데 2개소에만 전기료를 지급하려고 했고,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송귀준 주택계에서 마련한 건 2개밖에 없는 것으로 취락사업하면서 하는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산청군내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해서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주려면 다 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봅시다.
○김희수 위원 나중에 감사시 자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챙겨 보도록 합시다. 주려면 다 주어야 되고 안 주려면 하나도 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시천, 삼장 가로수관리는 11페이지, 내용은 사업시기를 못 맞추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었다 하는 이 부분은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서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시천의 경우는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조성해서 관리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군청에 약을 쳐야 되겠다고 의뢰해도 대개 농림과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일괄적으로 하는데 당신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라고 하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불제보자 보상도 제보자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면 119에 알아보고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공식적인 제보자가 있다면 받는 사람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불을 낸 것을 제보하는데 200천원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불을 낸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로 보여 집니다.
○신종철 위원 산불낸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누가 냈다는 제보입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산불냈다는 제보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건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런 걸 해서 포상주는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식적인 건 없어도 비공식적인 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다음에 산림보호 피의자 출석배상금 이 부분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사법조치는 13건에 40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10천원도 금액이 작고 돈이 모자라면 더 추가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것은......
○민명식 위원 결국 산불을 냈거나 산불낸 사람을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피의자야 관계없지만 참고인에게는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예산이 300천원이 작아서 안 했다는건데 예산을 올려서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10천원은 작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골재반출증 인쇄는 복사해서 썼다는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 소하천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불용처리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하천 150백만원인데......
골재반출증 인쇄는 복사해서 썼다는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 소하천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불용처리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하천 150백만원인데......
○민명식 위원 전년도 이월된건데 소하천정비를 산청군에 할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하면서 과다하게 예산확보만 해 놓고 전년도 이월해 놓고 금년에 또 불용액으로 만들고 이런 사업들은......
○서봉석 위원 이런 건 읍면별로 할당성같은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걸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는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올라오거나 진행위치를 나중에 물어서......
○민명식 위원 군에서 지원이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 면에 필요하다 싶으면 해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 전체적인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놓으니 못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확보만 했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사전 조사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미리 사업지정을 했는데 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못한 경우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경우는 아니랍니다.
○위원장 이종실 혹시 사업에 예산을 세우다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이게 보면 골재채취를 하는데 이건 반출증 인쇄비입니다. 골재자체를 한다는 계획은 일단 세워놓고 예산상으로는 몇 %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반출증은 수용비인데 내용을 낼 때 구체적으로 몇 푸대 하는 건 아니고 대충대충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3,162천원은 국도비에서 우선 썼기 때문에 군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경상적경비에 3백만원은 정상가동됐기 때문에 필요없었다는 얘기이고, 산청, 금서농공단지 잡초제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는 것이고, 용수로배출시설 실시설계비는 99년도 이월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 돈으로 안 되어서 이월해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서농공지구 매촌지구 용수로배출시설도 예산부족으로 이월해서 더해서 99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유치심의위수당, 토지분양심의위수당 1,320천원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 공영개발에 따른 공청회도 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3,162천원은 국도비에서 우선 썼기 때문에 군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경상적경비에 3백만원은 정상가동됐기 때문에 필요없었다는 얘기이고, 산청, 금서농공단지 잡초제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는 것이고, 용수로배출시설 실시설계비는 99년도 이월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 돈으로 안 되어서 이월해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서농공지구 매촌지구 용수로배출시설도 예산부족으로 이월해서 더해서 99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유치심의위수당, 토지분양심의위수당 1,320천원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 공영개발에 따른 공청회도 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별지3 세출예산중 과다하게 불용시킨 과목입니다. 선거관리는 올해 선거가 없었고, 지방의회 운영은 2,500천원은 본예산으로 시행했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무관리의 자체사업에 2,100천원 남은 것은 제가 잘 아는 것인데 백과사전을 사자고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백과사전은 안 된다 그래서 마땅한 책이 없어 안 산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 문제있는게 별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560백만원은 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인데 주민이 반대해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문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86백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제일 밑의 부분 75백만원은 계약 잔액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 별지3 세출예산중 과다하게 불용시킨 과목입니다. 선거관리는 올해 선거가 없었고, 지방의회 운영은 2,500천원은 본예산으로 시행했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무관리의 자체사업에 2,100천원 남은 것은 제가 잘 아는 것인데 백과사전을 사자고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백과사전은 안 된다 그래서 마땅한 책이 없어 안 산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 문제있는게 별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560백만원은 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인데 주민이 반대해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문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86백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제일 밑의 부분 75백만원은 계약 잔액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종명 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적어서 돈을 못 썼다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들어갈 사람이 빠져서 왕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실 위원 조건이 안 맞으니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한시적은 안 맞습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서 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불용액 3,800백만원은 농촌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생보자 숫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밑에 23백만원은 농업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박삼서 위원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8백만원정도 남았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일부로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직제가 개편되어서 불용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 유통계가 재정경제과 유통계로 되면서......
○박삼서 위원 유통관리는 결국 산청에 나는 농산물을 판촉도 하고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8백만원 정도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서봉석 위원 다음 과에서 챙겨주면 되는데 이런 건 니미락 내미락한 감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질되어서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농산관리에 시도비보조도 24백만원 정도 불용되어 버렸는데......
○전문위원 송귀준 재해복구 사업비인데 농업시설은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요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농업시설은 제방도 되고, 보도 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비닐하우스 설해났을 때 비닐하우스 규격이 안 맞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16페이지 제일위 3,800천원은 IMF로 산업시찰을 안 했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분할측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3,900천원은 강사료인데 자체 강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00천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시기를 잃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밑의 8백만원은 급량비인데 대한적십자사가 협조했기 때문에 급량비가 감소되어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천원은 설치회사에서 좀 지원해 줌으로서 유지관리 시킬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 내려와서 교통행정 6백만원,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2,900천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시기를 잃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다. 밑의 8백만원은 급량비인데 대한적십자사가 협조했기 때문에 급량비가 감소되어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천원은 설치회사에서 좀 지원해 줌으로서 유지관리 시킬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 내려와서 교통행정 6백만원,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민명식 위원 교통행정, 이것도 산청 교통행정이 말이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통행정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대로 집행해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예산을 불용해 가면서 교통질서라든지 주차질서를 저렇게 해 놓고......
○전문위원 송귀준 신호등은 공공요금인데 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가 추경에 확보해 놓으니 읍면에서 자체예산으로 해결했다, 이떻게 보면 예산이 그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예산이 있는데 읍면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그 항목 아니면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읍면의 경리담당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상급관서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지...... 생색만 많이 낸 건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간담회에서 군수님에게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IMF때문에 신호등관계 불켜는 걸 면별로 많이 줄였습니다. 격등제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수용비로 지급했다는 건데 읍면에서 자체수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군에서 그걸 하면 하는 것이고 면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님에게 얘기하니 면에서는 하나도 안 된다, 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군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 그것과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면장님에게 얘기하니 면에서는 하나도 안 된다, 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군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 그것과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촌가로등은 농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전히 연간계약을 합니다. 1개에 얼마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과 공공요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 예산에 보면 아까 자동경보장치 고장 부분이 설치회사 지원금으로 유지 관리됐다는 얘기인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번에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회사가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제품에 대한 자체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실제로 자기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봐주는 것으로 홍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시에 A/S부분은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기계를 올해 해 놓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실제로 자기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봐주는 것으로 홍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시에 A/S부분은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기계를 올해 해 놓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민명식 위원 재정경제과에 압류부분에 차량세를 안 냈다는 것인데 차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차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번호로 나오는 차는 벌써 없어졌고,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문, 최소한 산청 신문을 활용해서 이름을 내다보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끈하도록, 읍면마다 따로 빼서 얼굴이 화끈하도록 해야 됩니다.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자동차세 부분도 있지만 주차부분도 있을 것인데 안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여기에 돼 있는게 300천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압류가 일정 기간된 걸 처리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3,200천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보니 이미 재난위험안내표지판이나 입간판이 설치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3,200천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문제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보니 이미 재난위험안내표지판이나 입간판이 설치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예산요청한 사람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46백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것인데 거기는 재해가 발생 안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불용시키는게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5,400천원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하려고 한 대회가 근로자한마음대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0천원의 국고보조는 읍면에 공공근로임차료인데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것입니다. 밑에 880만원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하고 산청군 케릭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집행 보류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5,400천원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하려고 한 대회가 근로자한마음대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0천원의 국고보조는 읍면에 공공근로임차료인데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것입니다. 밑에 880만원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하고 산청군 케릭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집행 보류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경제관리에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지역경제관리에 6,200천원이 62,000천원으로 잘못 돼 있고, 산림관리에도 잘못돼 있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에 2,200천원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해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살 때 소량씩 사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살 때 소량씩 사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20백만원중 4백만원 정도 남고 16백만원 썼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해주택의 경우 일시상환이 있을 것을 예상해 확보해 놨던 것을 일시상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주택대부를 10년 냈는데 1년, 단시일에 갚는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차질됐었다는 것이고, 제일 밑에 550백만원의 경우 토지보상금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600백만원의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1,000백만원을 써놨는데 사실 지출은 460백만원 정도이고 600백만원이 불용됐는데 내용은 600백만원 되는 금액은 98년10월 이후에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에 쓸수 없다는거죠.
이 부분은 당초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잔액 남은 걸 가지고 98년에 쓰고, 98년 잔액을 가지고 99년에 쓰고 그렇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여비가 2,500천원 남아서 물으니 자기들이 돈받아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비까지 미안해서 못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수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부대경비가 감소됐거나 계약금액 46백만원 경우 계약금액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23백만원 재산관리 재난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9백만원은 부대경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4가 되겠습니다. 별지4하고 별지5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별지5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의 경우에 86백만원 남은 것과 그 밑에 138백만원의 경우에는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 사고이월입니다. 자기들이 낸 자료에 보면 생비량에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계속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내리교 통행제한으로 어려웠고, 웅석봉 안내판제작은 웅석봉안내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포함돼 있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어려웠고 신등 포장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산청시장정비공사 이것 역시 보상 협의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180백만원이고 산청관광 홍보책자도 화보자료를 보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되었고, 개보수공사 108백만원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늦었고 오전·신촌간 확포장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27페이지 별지7입니다.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 징수결과결정액과 예산액이 틀린 것은 애당초 징수결정을 예산액과 같이 해야 맞습니다. 담당자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느낀건 들어온 돈만 징수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미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세나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의 경우는 이런 차액이 왜 발생했냐 하면 정상이자의 경우 3%인데 연체이자는 16∼18% 받는답니다. 이것이 IMF로 늦었고 연체이자가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주대책의 경우는 23,850천원 되어야 되는데 8,500천원 책정한게 잘못이랍니다. 관정마을에 받을 돈이 25백만원 돼 있었는데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서 8,500천원으로 했는데 이 경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경우입니다.
별지8은 대체적으로 전산의 장애거나 단위를 잘못 표기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차질됐었다는 것이고, 제일 밑에 550백만원의 경우 토지보상금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600백만원의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1,000백만원을 써놨는데 사실 지출은 460백만원 정도이고 600백만원이 불용됐는데 내용은 600백만원 되는 금액은 98년10월 이후에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에 쓸수 없다는거죠.
이 부분은 당초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잔액 남은 걸 가지고 98년에 쓰고, 98년 잔액을 가지고 99년에 쓰고 그렇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여비가 2,500천원 남아서 물으니 자기들이 돈받아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비까지 미안해서 못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수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부대경비가 감소됐거나 계약금액 46백만원 경우 계약금액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23백만원 재산관리 재난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9백만원은 부대경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4가 되겠습니다. 별지4하고 별지5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별지5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의 경우에 86백만원 남은 것과 그 밑에 138백만원의 경우에는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 사고이월입니다. 자기들이 낸 자료에 보면 생비량에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계속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내리교 통행제한으로 어려웠고, 웅석봉 안내판제작은 웅석봉안내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포함돼 있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어려웠고 신등 포장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산청시장정비공사 이것 역시 보상 협의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180백만원이고 산청관광 홍보책자도 화보자료를 보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되었고, 개보수공사 108백만원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늦었고 오전·신촌간 확포장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27페이지 별지7입니다.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 징수결과결정액과 예산액이 틀린 것은 애당초 징수결정을 예산액과 같이 해야 맞습니다. 담당자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느낀건 들어온 돈만 징수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미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세나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의 경우는 이런 차액이 왜 발생했냐 하면 정상이자의 경우 3%인데 연체이자는 16∼18% 받는답니다. 이것이 IMF로 늦었고 연체이자가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주대책의 경우는 23,850천원 되어야 되는데 8,500천원 책정한게 잘못이랍니다. 관정마을에 받을 돈이 25백만원 돼 있었는데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서 8,500천원으로 했는데 이 경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경우입니다.
별지8은 대체적으로 전산의 장애거나 단위를 잘못 표기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분야외 의문가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지출원인행위와 결산서상 지출부와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백원짜리나 이천원짜리는 계산상 있을 수 있는데 액수가 큰 백만단위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전문위원 송귀준 별지 말입니까? 이것은 일단 이 자료 작성부서에서 해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출원인행위장부가 따로있고 결산서가 따로 있고 한데 지출원인행위액이 틀린 것은 건수가 연간 수백건입니다. 장부에 정리할 때 기재가 잘못된 것도 있고, 집계가 잘못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산서도 역시 돈이 지출되고 나면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이중입력된 것도 있고 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때 지적하시고 나서 지금 장부는 완전히 일치를 시켰습니다.
결산서도 역시 돈이 지출되고 나면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이중입력된 것도 있고 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때 지적하시고 나서 지금 장부는 완전히 일치를 시켰습니다.
○박삼서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말고 월별로 하게 되면 장부상에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수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 이중도 있고, 빠질수도 있는데 한 달이나 1주일로 정리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 과목이 수백과목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재정경제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장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내가 볼 때에는 장부정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머리를 안 쓰고, 나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을 빨리 발견하는 것도 그 사람 능력인데 그런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넘겨볼 때 전문위원도 고생하고 위원들도 휘둘리고 있는게 수정분이 계속 내려오니 사실 엊그제까지 수정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9월2일까지 보내달라고 7월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법정기간이내에 주라고 했는데 어겼습니다.
의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왔던 과거의 관행이 있었는데 다음 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문제는 감독하는 공무원, 재정경제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월별로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데 12월까지 작성하면 된다는 관행대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때그 때마다 기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발생한 것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다 보니 12월말에 맞추면 되지하는 관행때문에...... 9월에 내라고 하니 차이가 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의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왔던 과거의 관행이 있었는데 다음 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문제는 감독하는 공무원, 재정경제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월별로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데 12월까지 작성하면 된다는 관행대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때그 때마다 기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발생한 것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다 보니 12월말에 맞추면 되지하는 관행때문에...... 9월에 내라고 하니 차이가 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민명식 위원 재정경제과장님, 농촌지도소 운영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불용한 것이 IMF여파로 인한 공직자 해외연수 자제로 집행하지 못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IMF가 오고 좀 어렵더라도 가능한 예산을 세워 놓은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서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중앙정부에서부터 통제를 했습니다.
○조종명 위원 저도 소감이 아까 서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 증빙서류도 안 맞는게 있다든지 장부도, 서위원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장부하고 농협에 있는 잔고증명서하고 딱딱 정확히 맞는데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간혹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할 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니 결산검사하는 사람도 경험있다 보니 전에는 정말 엉망이었다. 요새는 아주 좋아진 것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그럴 것이냐,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부득이 해서 사정이 달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더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마다 나오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 없다, 사실 하다보면 재정운용하는데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 때그때 상황이 확실히 나와야 추경이 정확할 것이고 사업하다 보면 논두렁 할 사업을 밭두렁할 사업으로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전문위원 설명중에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15페이지 제일 밑의 줄 농산물유통관리에 8백만원이 불용처리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산업과 업무가 재정경제과에 통폐합되면서 빠뜨렸다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작년에 산청쌀을 TV에 홍보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단 그것을 농협과 공동으로 하려고 농협도 돈을 대라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서로 안 되고 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봉석 위원 97년 결산시 불용액이 몇 % 정도입니까?
○위원장 이종실 아무튼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의 채무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사무과장 권두원 결산서 3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예술문화 자체사업이 86백만원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문화행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 점심먹고 나서 출석시켜서 미리 해명을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산림개발에 가로수관리나 자체사업에 소하천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오늘이 감사의 피크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미진된 분야는 뒤에 감사할 때 하도록 하고 결산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감사시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결산은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니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메모를 했다가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112억입니다. 10.1%입니다.
○서봉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비율이 꼭 중요한건 아닙니다마는 97년 결산할 때 불용액이 10.1%였다가 98년 결산에서 11.7%로 늘었습니다. %가 높다고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율을 우리가 쓸 돈을 항상 1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아야 될 것을 아끼는 건 이해되지만 당장 필요한 걸 항상 100억 정도 잡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2000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공무원이 계량적으로 챙겨서 비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다음 번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분명히 붙여서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유서를 보고 지금 방금과 같이 재정경제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상충되지 않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항상 100억을 가지고 있느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실질적일 예산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불용액은 결산 추경에 반영 안 합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당초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전부 안 넘어오면 1차추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불요불급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 보니 불요불급하게 안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잘못된 집행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시어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심층 심사한 내용과 같이 기 집행한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 의결한 내용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조종명대표위원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층 심사한 내용과 같이 기 집행한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 의결한 내용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조종명대표위원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