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3월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의건
- 3.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
(14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과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과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
○위원장대리 조종명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민명식위원.
○전문위원 송귀준 진로농장도로부지기부채납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로농장은 단성면 방목리 912번지외 97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진로가 단성면 방목 진로농장 매각토지내의 현실적으로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127,729㎡를 장래의 분쟁소지를 없애고자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이 기부를 받고난 다음에 지역의 개발관련 사업투자 부담이 예견되나 우리군이 당해 토지를 기부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우리 군이 당해 토지를 기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를 은행등에 저당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진로의 기부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한다면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있었던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포장하면서 현재 도로이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포장하였다가 토지 소유자의 항의로 포장부분을 제거한 사례를 생각한다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로농장은 단성면 방목리 912번지외 97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진로가 단성면 방목 진로농장 매각토지내의 현실적으로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127,729㎡를 장래의 분쟁소지를 없애고자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이 기부를 받고난 다음에 지역의 개발관련 사업투자 부담이 예견되나 우리군이 당해 토지를 기부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우리 군이 당해 토지를 기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를 은행등에 저당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진로의 기부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한다면 작년도 감사때 지적이 있었던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포장하면서 현재 도로이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포장하였다가 토지 소유자의 항의로 포장부분을 제거한 사례를 생각한다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건도 제1차 본회의때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이 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도 의원협의회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인데 그 후에 이 건에 대해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건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후에 진로에서 저당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기부채납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저당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진로가 어려운 사태가 있는데 다른 상대측에서 압류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도로개설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민명식위원과 신위원이 같은 의견인데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저는 반대의견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건을 붙여야 될게 만약 이 부분 토지소유자가 거의 외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가 특정민원을 제기해서 군의 여러 가지 개발에 우선순위가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 조종명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종철 위원 의원간담회시 논란됐던 부분 분양관계를 보니 아직 분양이 안된 것 같습니다. 경남일보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원주택지 투자 토목, 수도공사 완료 허가 가능합니다 라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지 구입하는 분이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면 안돼 있으면 기부채납해 놓으면 도로는 사람이 들어오면 포장해 주는게 맞는데 전번 간담회때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포도농장의 지주로 사용했던 것을 깔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환경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사항으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해당부서에서 절차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군에 사업할 때 담당부서에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니 우선순위가 사람 몇 명되는데는 우리가 해서는 안되고 저거가 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사 민명식 내려가면 오미앞에 가면 콘크리트 부숴서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보조층으로 깔고 있습니다. 깔아서는 자갈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종철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폐기공장에서 부숴서 쓰는 건 괜찮는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많이 논의됐고 아마 의견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농장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서봉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이서우 위원 제청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기술담당관의 충분한 의견이 설명이 있었고 토지매입에 대한 충분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