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22일(토) 오전09시3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외송전원주택지조성사업진입도로부지교환안
- 3.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가 구성되고 당특위에서 선출된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7월1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가 구성되고 당특위에서 선출된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부터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부터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서우 위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도 같이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장이, 감사대표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보고하는게 안 옳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종철위원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신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이서우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공용식 위원 이서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서우위원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실 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실 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신안면 외송마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부지교환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주택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 소유인 외송리 산227번지 12,639㎡중 1,135㎡와 같은리 산228번지 15,060㎡중 1,135㎡를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교환하고 감정가에 의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투자유치계장이 정말 고생했고 그렇게 되어야 원활하게 군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작년에 제가 짧게 했는데 처음부터 해서 올해는 내용을 전부다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결산의 개요는 수납액 126,976,124,690원은 예산액의 128.3%로서 28,026,745,69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334,242천원과 세외수입이 26,358,975천원으로 이월금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년 대비하여 0.05%가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2,328,800원으로서 재산세 249,500원과 자동차세 543,800원, 과년도수입 20,105,490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1,430,510원이 납세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된 것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하여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337,462천원은 주민세 35,022천원과 재산세 12,248천원, 자동차세 74,664천원, 종합토지세 37,760천원, 도시계획세 4,705천원, 사업소세 1,952천원, 과년도 수입 155,618천원, 세외수입 15,493천원 등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278,021천원중 실제수납액은 93,919천원 미수납액은 184,102천원, 결손처분액 21,535천원이며 다음해 이월액은 162,567천원으로 징수율이 33%로 낮긴 하나 이는 경남도의 평균수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며, 과오납환부액 36,608천원은 지방세가 51.3%인 18,76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2.4%인 4,542천원, 보조금이 36.3%인 13,304천원 등으로 앞으로 지방세 부과시에는 감면이나 면제규정을 잘 챙겨서 부과 착오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해 이월금이 321,96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250,924천원과 대비 28.3%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74,664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6월23일 현재 미수납액은 242,032천원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시책으로 징수실적보고회 등 시책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분기별 체납세 일제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267,204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91,480천원, 미수납액은 175,724천원, 결손처분액 20,10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618천원으로 징수율이 34.2%이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817천원 중 실제수납액 2,439천원, 미수납액 8,378천원, 결손처분액 1,43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8천원으로 징수율이 22.5%로 저조하나 경남도의 평균은 상회한다는 것이고, 군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미납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장사용료 1,253천원과 임야대부료 963천원, 잡종재산 대부료 4,340천원을 별단의 처리없이 미납상태로 두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 미수납금중 674천원과 임야대부료 401천원은 기 징수하였고 잔여금은 7월중에 체납처분의 방법 등으로 완전히 징수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개요는 예산액은 98,949,37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6,906,842,56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851,08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856,221,56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35%인 354,944,000원이었으며, 전용의 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851,082,000원으로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한 사업비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8%에 해당하는 90,322,412,9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5,801,135,83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조성 사업비 외 12건 9,421,99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 외 61건으로 16,379,144,83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상토지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사업중단 등이 주요요인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되는 9,732,672,83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절약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많은 군민에게 홍보하여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17건에 229,100천원의 사업에 있어 경쟁없이 선정한 사업이 10건, 2명중 1명 선정 5건, 3명중 1명이 1건, 8명중 2명 선정 1건이란 지적에 대해 앞으로 읍면을 통한 리동장 회의와 산청월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다수의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고, 보조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배 Y형 시범사업 외 3건의 사업은 기보급된 사업임에도 38,000천원의 보조사업을 시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도 있고 재고의 분야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벼 무경운 재배시범의 경우 농기계구입비 3,100천원은 시범포에서 생산된 조수익보다 많게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급된 농기구는 마을에서 공동사용 하도록 유도하고 벼 무경운 재배사업도 확대보급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북부지역 농·특산물 배과원조성에 있어 산청읍 정곡리 정달식 외 4명에게 29,8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임술은 670주 식재하였다고 하나 조사결과 623주를 식재하였고 비배관리 소홀로 고사율이 정달식은 20%, 김종신은 30%, 김종섭은 50%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임의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장애인단체에 특정목적이 아닌 운영비로 16,000천원이나 지원한 것은 보조금지원의 본질을 확대해석 지원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장애인 산청군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군지발간과 관련하여 문화원에 지원한 8,000천원은 전 경북대 교수인 오주환에게 향토사부문 원고료로 지급되었고 동인에게는 94년도에 지급한 6,000천원과 합산 14,000천원의 고료가 지급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한 문제는 원고를 동인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받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로선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외에는 별 대안이 없어 보이며 94년4월2일에 진주의 문화기획과 계약금 15,000천원을 지급하고 총 104,500천원으로 군지 발간 계약을 한바 있고 인명록과 관련하여 수단금이란 명목으로 문화원이 25,26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군지 발간이 중단되고 있어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원장과의 갈등의 문제와 준비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분야별로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에 있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 외 99개 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한 2,338,209천원의 보조사업을 2건에 대한 329,737천원은 타 기관에 요구 실시하고 98건 2,008,472천원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시는 그에 상응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여야 함에도 1,358,482천원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297,943천원에 상당한 토지만 취득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매각토지가 경남도가 시행하는 첨단양돈연구소 신축부지에 군유지 568,038㎡가 편입되면서 1,257,386천원의 세입된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하였으나 이후는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98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16.4%이며,「별지9」와 같이 4개과와 보건의료원은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집행이 업무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에 카드가맹점이 많이 없어 애로가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후는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급식비 연도말 집행에 있어 99월2월1∼11월30일까지 급식한 환경부분의 급식비 5건에 3,205천원을 연도 말인 99년12월30일 산청읍 소재 신흥식당 허명숙외 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15∼240일 후에 지급하였고 지출원인행위인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며 관외 출장자 등 9명에게 부당하게 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급식비는 반납조치 했다는 답변입니다.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Pool여비 집행액 32,923천원 중 37.8%인 12,448천을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한 답변으로는 해당과목에 편성된 50,340천원중 부서별로 사용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금액인 17,417천원(지출잔액 3,177천원, 산불지도 출장 14,240천원)을 제외한 총 금액인데 그중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한 여비는 12,448천원이나 해당과목에 예산부서의 여비 5,185천원(6,140천원 중 955천원 절감)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Pool여비를 사용한 것은 7,263천원으로 26%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예산편성취지에 맞게 지출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은 예산총계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생비량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진료활동비 한도액인 월 350천원을 12개월간 지급하고는 약품구입비가 부족하자 99년12월30일 보건의료원 예산으로 동영약품으로부터 4,763,1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여 생비량 보건지소에 지원한 것은 부당하고 진료회계에서 지급한 난방 유류대 및 공공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소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에 회전욕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8,000천원을 확보하고는 지정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나 검토없이 확보된 예산의 일부인 4,650천원을 들여 간섭파치료기 외 2종을 구입한 것은 부당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입한 가운 100벌을 현장확인 결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전욕장치기구가 고가인데 비하여 1일에 6∼7명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치료대상도 교통사고등 환자에 국한하고 있어 신경통, 관절염, 일반통증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간섭파 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이후는 예산의 부기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내었고 물리치료실 가운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X선 촬영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운을 폐기처분하기 전에는 신규구입을 억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테니스장 주변에 방풍용으로 9,200천원을 들여 식수한 쥐똥나무 1,000주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조차도 관리잘못으로 거의가 고사된 상태와 관련된 지적에는 쥐똥나무가 상록수로 빠르게 성장하여 방풍림으로는 적합한 품종으로 알고 있으며 겨울 가뭄으로 고사되었으나 하자보수로 보식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13,522,079,599원은 예산액 12,348,497,000원의 109.5%로서 이는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미수납된 427,055천원에 대해 4명으로부터 8,912천원은 회수하였고 17호 200,534천원에 대해서는 기 압류하였으며 13호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114,520천원을 금회 압류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 전입하여 연말에 불용시킨 사례에 대해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요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상수도요금의 부과는 매월 검침결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매월 검침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그 경위와 사유를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하겠다는 의견이며,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5,401,510원의 미납금이 있음에도 융자금회수를 위하여 개인에 통보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게 통지만 하고 납입되는 것만 징수결정함에 따라 미납금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바 있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징수결정을 사전에 함으로서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독려를 강화하여 미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며,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12,348,497,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1.1%인 2,596,343,94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16.2%인 423,892천원으로 그중 54.7%는 예비비이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축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고, 농촌주택개량특별회계의 경우는 일시금 상환 등에 따른 것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예산액의 53%인 496,736천원으로 이는 99년 사업신청자중 12명이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과 예산절감 등이 이유이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249,952천원은 기금상환시기가 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경우는 융자지원대상업체의 담보제공부족으로 인한 미대출에 따른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미집행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입 및 세출개요는 수납액 135,748,254원은 군이 예산에서 지원한 97,835,000원과 이자37,913,254원이고 지출액 5,900,000원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서류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분야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였다는 사실이고 이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수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결산의 개요는 수납액 126,976,124,690원은 예산액의 128.3%로서 28,026,745,69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334,242천원과 세외수입이 26,358,975천원으로 이월금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년 대비하여 0.05%가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2,328,800원으로서 재산세 249,500원과 자동차세 543,800원, 과년도수입 20,105,490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1,430,510원이 납세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된 것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하여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337,462천원은 주민세 35,022천원과 재산세 12,248천원, 자동차세 74,664천원, 종합토지세 37,760천원, 도시계획세 4,705천원, 사업소세 1,952천원, 과년도 수입 155,618천원, 세외수입 15,493천원 등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278,021천원중 실제수납액은 93,919천원 미수납액은 184,102천원, 결손처분액 21,535천원이며 다음해 이월액은 162,567천원으로 징수율이 33%로 낮긴 하나 이는 경남도의 평균수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며, 과오납환부액 36,608천원은 지방세가 51.3%인 18,76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2.4%인 4,542천원, 보조금이 36.3%인 13,304천원 등으로 앞으로 지방세 부과시에는 감면이나 면제규정을 잘 챙겨서 부과 착오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해 이월금이 321,96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250,924천원과 대비 28.3%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74,664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6월23일 현재 미수납액은 242,032천원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시책으로 징수실적보고회 등 시책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분기별 체납세 일제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267,204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91,480천원, 미수납액은 175,724천원, 결손처분액 20,10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618천원으로 징수율이 34.2%이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817천원 중 실제수납액 2,439천원, 미수납액 8,378천원, 결손처분액 1,43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8천원으로 징수율이 22.5%로 저조하나 경남도의 평균은 상회한다는 것이고, 군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미납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장사용료 1,253천원과 임야대부료 963천원, 잡종재산 대부료 4,340천원을 별단의 처리없이 미납상태로 두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 미수납금중 674천원과 임야대부료 401천원은 기 징수하였고 잔여금은 7월중에 체납처분의 방법 등으로 완전히 징수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개요는 예산액은 98,949,37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6,906,842,56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851,08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856,221,56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35%인 354,944,000원이었으며, 전용의 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851,082,000원으로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한 사업비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8%에 해당하는 90,322,412,9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5,801,135,83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조성 사업비 외 12건 9,421,99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 외 61건으로 16,379,144,83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상토지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사업중단 등이 주요요인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되는 9,732,672,83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절약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많은 군민에게 홍보하여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17건에 229,100천원의 사업에 있어 경쟁없이 선정한 사업이 10건, 2명중 1명 선정 5건, 3명중 1명이 1건, 8명중 2명 선정 1건이란 지적에 대해 앞으로 읍면을 통한 리동장 회의와 산청월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다수의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고, 보조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배 Y형 시범사업 외 3건의 사업은 기보급된 사업임에도 38,000천원의 보조사업을 시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도 있고 재고의 분야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벼 무경운 재배시범의 경우 농기계구입비 3,100천원은 시범포에서 생산된 조수익보다 많게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급된 농기구는 마을에서 공동사용 하도록 유도하고 벼 무경운 재배사업도 확대보급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북부지역 농·특산물 배과원조성에 있어 산청읍 정곡리 정달식 외 4명에게 29,8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임술은 670주 식재하였다고 하나 조사결과 623주를 식재하였고 비배관리 소홀로 고사율이 정달식은 20%, 김종신은 30%, 김종섭은 50%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임의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장애인단체에 특정목적이 아닌 운영비로 16,000천원이나 지원한 것은 보조금지원의 본질을 확대해석 지원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장애인 산청군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군지발간과 관련하여 문화원에 지원한 8,000천원은 전 경북대 교수인 오주환에게 향토사부문 원고료로 지급되었고 동인에게는 94년도에 지급한 6,000천원과 합산 14,000천원의 고료가 지급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한 문제는 원고를 동인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받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로선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외에는 별 대안이 없어 보이며 94년4월2일에 진주의 문화기획과 계약금 15,000천원을 지급하고 총 104,500천원으로 군지 발간 계약을 한바 있고 인명록과 관련하여 수단금이란 명목으로 문화원이 25,26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군지 발간이 중단되고 있어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원장과의 갈등의 문제와 준비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분야별로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에 있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 외 99개 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한 2,338,209천원의 보조사업을 2건에 대한 329,737천원은 타 기관에 요구 실시하고 98건 2,008,472천원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시는 그에 상응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여야 함에도 1,358,482천원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297,943천원에 상당한 토지만 취득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매각토지가 경남도가 시행하는 첨단양돈연구소 신축부지에 군유지 568,038㎡가 편입되면서 1,257,386천원의 세입된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하였으나 이후는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98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16.4%이며,「별지9」와 같이 4개과와 보건의료원은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집행이 업무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에 카드가맹점이 많이 없어 애로가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후는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급식비 연도말 집행에 있어 99월2월1∼11월30일까지 급식한 환경부분의 급식비 5건에 3,205천원을 연도 말인 99년12월30일 산청읍 소재 신흥식당 허명숙외 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15∼240일 후에 지급하였고 지출원인행위인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며 관외 출장자 등 9명에게 부당하게 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급식비는 반납조치 했다는 답변입니다.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Pool여비 집행액 32,923천원 중 37.8%인 12,448천을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한 답변으로는 해당과목에 편성된 50,340천원중 부서별로 사용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금액인 17,417천원(지출잔액 3,177천원, 산불지도 출장 14,240천원)을 제외한 총 금액인데 그중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한 여비는 12,448천원이나 해당과목에 예산부서의 여비 5,185천원(6,140천원 중 955천원 절감)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Pool여비를 사용한 것은 7,263천원으로 26%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예산편성취지에 맞게 지출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은 예산총계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생비량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진료활동비 한도액인 월 350천원을 12개월간 지급하고는 약품구입비가 부족하자 99년12월30일 보건의료원 예산으로 동영약품으로부터 4,763,1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여 생비량 보건지소에 지원한 것은 부당하고 진료회계에서 지급한 난방 유류대 및 공공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소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에 회전욕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8,000천원을 확보하고는 지정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나 검토없이 확보된 예산의 일부인 4,650천원을 들여 간섭파치료기 외 2종을 구입한 것은 부당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입한 가운 100벌을 현장확인 결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전욕장치기구가 고가인데 비하여 1일에 6∼7명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치료대상도 교통사고등 환자에 국한하고 있어 신경통, 관절염, 일반통증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간섭파 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이후는 예산의 부기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내었고 물리치료실 가운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X선 촬영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운을 폐기처분하기 전에는 신규구입을 억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테니스장 주변에 방풍용으로 9,200천원을 들여 식수한 쥐똥나무 1,000주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조차도 관리잘못으로 거의가 고사된 상태와 관련된 지적에는 쥐똥나무가 상록수로 빠르게 성장하여 방풍림으로는 적합한 품종으로 알고 있으며 겨울 가뭄으로 고사되었으나 하자보수로 보식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13,522,079,599원은 예산액 12,348,497,000원의 109.5%로서 이는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미수납된 427,055천원에 대해 4명으로부터 8,912천원은 회수하였고 17호 200,534천원에 대해서는 기 압류하였으며 13호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114,520천원을 금회 압류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 전입하여 연말에 불용시킨 사례에 대해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요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상수도요금의 부과는 매월 검침결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매월 검침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그 경위와 사유를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하겠다는 의견이며,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5,401,510원의 미납금이 있음에도 융자금회수를 위하여 개인에 통보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게 통지만 하고 납입되는 것만 징수결정함에 따라 미납금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바 있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징수결정을 사전에 함으로서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독려를 강화하여 미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며,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12,348,497,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1.1%인 2,596,343,94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16.2%인 423,892천원으로 그중 54.7%는 예비비이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축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고, 농촌주택개량특별회계의 경우는 일시금 상환 등에 따른 것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예산액의 53%인 496,736천원으로 이는 99년 사업신청자중 12명이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과 예산절감 등이 이유이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249,952천원은 기금상환시기가 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경우는 융자지원대상업체의 담보제공부족으로 인한 미대출에 따른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미집행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입 및 세출개요는 수납액 135,748,254원은 군이 예산에서 지원한 97,835,000원과 이자37,913,254원이고 지출액 5,900,000원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서류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분야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였다는 사실이고 이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수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위원과, 민간인으로서는 오부면 중촌리 홍진술, 단성면 강누리의 주의신씨를 선임하여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산청군 99년도결산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재정경제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말인즉슨 경상남도 평균수치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평균 33.3%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영세해서 세금을 못 내는덴 어떤 의미에서 안 받는 것이 맞을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맹랑한 사람이 안내는 경우에는 경종이 되어야 되고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틀림없는 의무인데 내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 처리과정에서 좀 열심히 받는게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1페이지에 말인즉슨 경상남도 평균수치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평균 33.3%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영세해서 세금을 못 내는덴 어떤 의미에서 안 받는 것이 맞을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맹랑한 사람이 안내는 경우에는 경종이 되어야 되고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틀림없는 의무인데 내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 처리과정에서 좀 열심히 받는게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 남아있는 체납세 부분은 사실상 고질적으로 세금을 잘 안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를 징수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실적이 좋은 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조종명 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압류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도 빚을 못 받아서 그런건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동시에 경매처분될 때 배당받고 있는데......
○조종명 위원 세금이 우선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해연도 것은 우선이 됩니다. 금년에 한건이 우선이 되는데 나머지는 후순위로 처집니다.
○이서우 위원 여기만 되어서 당해연도가 되어서 받으면 되지만 안 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당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 수당이 나가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80천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위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통제하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공무원이 받으러 가서 안 되면 월급을 대납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니 좀 올라가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자동차세가 많이 안 받히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는 생활수준이 나은 사람이 갖고 있다는건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자동차를 팔아먹고 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팔아먹은 사람에게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주로 부도가 나서 그런데 차가 어디 갔는지 행방을 모르는게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따지고 보면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8-4페이지 보면 계약금 15백만원만 지급하고 총 104,500천원으로 군지계약을 한바 있죠? 수당금 명목으로 문화원이 32,56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군지발간이 중단되고 있어 보조금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조종명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이서우 위원 수당금이라는건.....
○조종명 위원 제가 얘기드리죠. 저작권법이 뭣이냐, 책을 한권 내면 그 한권에 돈을 얼마 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현감을 지냈다 하면 한권 내는데 10천원 이렇게 내는데 문화원에서 받습니다. 개인에게 받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건 신뢰추락의 문제고......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인데 문화원에서 이게 94년도에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에게 군지발간을 산청군에서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도 산청군이 직접 돈 줄테니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됐는지 보고 군이 직접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할건데 연계가 안돼 있다는 거죠. 결국 94년도에 20백만원을 보조하면서 그 중에서 오주환교수 지급이 6백만원이고 당시 여기에서 제작권법 논란이 되는데 저작권법 이런 것은 계약할 당시 나에게 예를 들면, 산청향토사 부분 몇 매를 예를 들면 1,000매면 1,000매, 200자 원고지 1매에 돈 100원으로 한다, 그리고 당신이 쓴 향토사와 관련되는 원고량은 100매면 100매, 1,000매면 1,000매 당시 저작권은 나에게 귀속한다, 내가 나중에 발간할 때 당신 원고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에서 삭제도 괜찮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도 괜찮다, 그러한 것이 언급되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니 오주환교수는 산청문화원에 납품하고 자기는 책을 발간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도록 관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갖고 중앙부처와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약이 저작권이 나에게 귀속된다고 계약되지 않는한 어쩔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오주환교수에게 지급한 14,000백만원은 날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발간하지 않으면......
○서봉석 위원 저번 예산심의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작권법에 의하면 그 3대까지 내려가요. 할아버지가 책써놓고 다른데 팔아먹지 않고 있으면 손자가 책을 팔면 인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장해주는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산청군이 원고료를 주고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을 안 갖고 있다는건 예산회계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특정부분을 곡필해서 과장하거나 한 부분을 편중해서 썼을 때 바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산청의 모집안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100페이지중에 30페이지 쓰고 나머지는 한 두줄 쓰고 돌려버려도 어떻게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들한테 책한권 주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은 최소한 집행만, 돈만 잘 푸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잡지 않고 있어요. 이건 좀 방침하고 나가는 근본취지를 모르는게 아닌가, 군지가 나오고 문화원에서 향토사 나온다고 잘 하는게 아니고 이후에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게 잘 하는건데 이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산청군이 원고료를 주고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을 안 갖고 있다는건 예산회계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특정부분을 곡필해서 과장하거나 한 부분을 편중해서 썼을 때 바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산청의 모집안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100페이지중에 30페이지 쓰고 나머지는 한 두줄 쓰고 돌려버려도 어떻게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들한테 책한권 주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은 최소한 집행만, 돈만 잘 푸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잡지 않고 있어요. 이건 좀 방침하고 나가는 근본취지를 모르는게 아닌가, 군지가 나오고 문화원에서 향토사 나온다고 잘 하는게 아니고 이후에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게 잘 하는건데 이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서우 위원 방금 서위원 말씀들으니 이건 계약을 파기하고 군지를 몇 년 미루어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지난 번에 사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결론은 군에서 깊이 심도있게 안 하는 바람에 계약자체가 우리쪽이 아닌 오주환교수쪽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경험미숙인데 우리가 차지할 지적권을 교수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광과에서 알아야 되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총 104,509천원으로 군지발간 계획이 있고 하는 과정에서 25백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출판사 사장과 제가 통화했는데 이 계약이 맞고 군지 자체가 이미 PC에 작성이 다 됐답니다. 직접 계약금 15백만원 받고 계약이 이렇게 된게 맞답니다.
○이서우 위원 소유권 저작권부분은 계약서에 안 나타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오주환교수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봉석 위원 출판사와 먼저 기획을 하고 계약을 할때........
○전문위원 송귀준 계약을 했답니다.
○이서우 위원 이런 중요한걸 할 때에는 물론 전문위원에게 와서 법적인 검토도 받아보고 하면 좋은데 바쁘니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해도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생겨지면 군의 체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종명 위원 군에서 직접 계약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병능씨가 했는데......
○이서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돈줘놓고 자유총연맹이니 돈 다줘놓고 뒤에 돈은 지가 가져 갔느냐, 예를 들면 단체의 장이 지 포켓에 넣었는지 밥사줬는지 등등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됩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박삼서 위원 잘 할거라 보고 넘겨줬는데......
○전문위원 송귀준 적어도 군지나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줬다면 적어도 해당부서가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서와 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간중간 개입하고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하고 니 알아서 해라, 이것은 계약서 자체가 오주환교수와 문화원하고 한 것은 계약서도 없고 말뿐입니다. 멋대로 쓰라고 한 것이지 논쟁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100매 정도 된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 교수는 1,000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넌 다줘라 이렇게 된 것이고 법원은 니가 매수도 결정 안 했고 써주라 했으니 1,000장 쓰든 10,000장 쓰던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수당금 문제도 25백만원 받았는데 저도 30천원 냈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100매 정도 된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 교수는 1,000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넌 다줘라 이렇게 된 것이고 법원은 니가 매수도 결정 안 했고 써주라 했으니 1,000장 쓰든 10,000장 쓰던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수당금 문제도 25백만원 받았는데 저도 30천원 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차후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논의하겠으며, 결산서 조치결과부분에 보면 별지7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방금 말을 언급하다 말았는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각 단체에서 의회쪽으로 막 방문을 합니다. 조그마한 단체가 있으면 방문을 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쓰여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일회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느냐 이걸 앞으로는 좀 판단해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통제를 한다면 뭐 하지만 집행부에다가 간곡히 얘기해서 1년에 임의보조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해서 작년에 10백만원 받았으니 올해도 10백만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단단히 해봤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내역은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지원금자체가 예산에 해당되면 먼저 전번 경로당신축사업에 비교할 때 계획서낸 이후에 어떤 정산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도 그래요. 계획서에 의한 지출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겠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이 이서우위원 발언에 보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신청해서 청구합니다. 예산서에 기재되어서 의회로 넘어와서 심사하면서 정말 심도있게 심사해서 고민과 고민 끝에 심사해서 삭감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단체 책임자들이 의회를 몹쓸단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나쁘게 악용하면 의회 위원들을 민간단체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게 있습니다. 몇 년간 그런 걸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계획서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한가 안 한가를 미리 집행부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누가 봐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해줬을 때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일반운영비해서 돈 써올 때에는 심의해서 앞으로는 그런게 못 올라오도록 강력히 권고안내해야 됩니다. 안 내면 의회 의원이 시달려서 선출직의 특징 때문에 제대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견서에 별도로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각 지원단체에서는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이서우 위원 구체적으로 내야 되고 서봉석위원에 보충해서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구제역때문에 산청군 난리나 있는데 공수의가 뭡니까? 병이 생기면 가서 주사주고 이러라고 수당도 주는건데 수의사 자격땄다고 주는건 아닙니다. 이번에 주사주는데 돈받아 먹었습니다. 받아먹고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먹고 이런 그석이 되면 무엇입니까? 깎은 일이 있죠? 그래 놓으니 각 위원집에 전화를 해서 니만 손들어주면 된다 하는데 이걸 혼자 손 안든다면, 혼자만 그런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건 안 되겠다, 공무원 시달림, 우리면 같은데도 보면 담당직원보고 면장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고함지르고 하는걸 현장목격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돈 10백만원을 갑이라는 단체에 준다고 가정하면 인건비가 얼마, 이것은 얼마, 회의를 몇 번 할건데 얼마, 그 뒤는 사후에 가서 집행부의 담당과에서 가서 진짜 회의는 세 번 했나 각종 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딱딱 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달려 못 삽니다. 재정경제과는 참고적으로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 기획계장이 왔으니 단단히 적어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특히 새마을협의회가 지난번에 부의장하고 내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둘이서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이렇게 갈라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우리가 돌아서도 안 해서 딱 공격해 제끼는데 누가 가서 벌써 연락했는지 무슨 얘기했냐 해서 새마을은 장사도 하고 사실 새마을장사 농촌에 가면 문제 있습니다. 미역갖다 놓고 영세민이고 뭣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새마을은 조금 빼고 다른 단체를 조금 주자 해서 조금 떨었습니다. 그게 회의마치고 나가니 나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벌써 일러 주었습니다. 민위원이 박위원하고 와서 새마을 좀 안 좋은 소리하고 돈깠더라 이런데 앞으로는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이걸 자기들이 어디에 썼냐 하는 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나도 옛날에 새마을운동한 사람이지만 산청군 새마을은 부자입니다. 장사해서.
○이서우 위원 다음에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건 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도 공사 몇 건 몇 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군지발간 부분도 사실 우리가 미숙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법원에 패소하는 일이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계약도 새로 해야 되고 군지가 발간되려면 새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개입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서 새마을지회와 같은 것입니다. 돈은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 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도 관변단체와 같은거니 이제는 부서에서 확실히 월별 지출사항이 있을 때 돈내려주고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검사해서 타당할 때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니 검토자료에서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위원장님이 촉구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월별로 직접 담당과에서 나중에는 담당과에서 직접 받는 식으로 시정을 해서......
○위원장 신종철 전에 몇 번 촉구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의견사항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하자 그런 의견을 달아서 하세요.
○위원장 신종철 결산검사기간 동안 느꼈던 부분 얘기드리겠습니다.
대개 조치결과 전년도 받은 부분 보면 조치결과 책자가 전년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따른 부분을 계속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보건의료원 감사시에도 얘기됐지만 회전욕장치를 산다 했는데 다른 간섭파기계를 구입했다면 실질적으로 의회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세항에 대해서는 바꾸어서 하는 절차가 틀리지는 않지만 의회 기능자체에 예산배정을 해줄 때는 이 부분에 배정을 해 주었는데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조치결과 전년도 받은 부분 보면 조치결과 책자가 전년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따른 부분을 계속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보건의료원 감사시에도 얘기됐지만 회전욕장치를 산다 했는데 다른 간섭파기계를 구입했다면 실질적으로 의회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세항에 대해서는 바꾸어서 하는 절차가 틀리지는 않지만 의회 기능자체에 예산배정을 해줄 때는 이 부분에 배정을 해 주었는데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단서를 붙여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 있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이런 부분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감사장에서는 언급 안된 상황이지만 공설운동장 주변 방풍용으로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겨울가뭄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심은 기간이, 식재기간이 11월달입니다. 작년도에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의회에서 소집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년도 3월부터 몇 번 했는데 테니스장, 예를 들어 방풍용 나무를 심든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측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있다가 예산은 일단 써야되니 11월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겨울가뭄으로 고사했다 하지만 식재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의견내기는 쥐똥나무는 방풍용으로 안 좋다고 의견제시했는데 조치결과는 맞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림쪽에 협의에서 또 다시 쥐똥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도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오늘 위원님 얘기해주신대로 아까 특히 보조관변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번더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다......
○이서우 위원 내년 감사때는 올해 감사한걸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야무지게 너는 아보러가라, 말 안듣고 뭐 일하겠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자료를 많이 훑어봤고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있는건 제기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