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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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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4일(월) 오후 13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4. 3.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4. 3.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공용식위원.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공용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용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13시35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은 산청읍 지리 750번지-11외 1필지 1,078㎡를 (주)지산종건 대표이사 이창화가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도로예정부지를 우리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군이 택지를 조성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부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지산종건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큰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관련되는 도로를 군으로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받는건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은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받는 부분이 도로부분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이서우 위원   도로면인데 길이와 폭이 몇 m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나는 길이가 175m이고 폭은 5m이고 밑의 필지는 길이가 135m, 폭이 5m입니다. 
이서우 위원   도시계획구역정리처럼 하면서 폭이 5m로 도로가 됩니까? 주택이 설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소방도로 역할을 해도 그렇고 가로 도로만 있으면 가운데 필지가 보니까 6필지, 7필지씩 되는데 세로도로가 있어야 원만한 소통이 되지 예를 들어 750-7번지에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저쪽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십자망이 되어 있어야 원만한 도로의 구실을 하고 그렇지  5m 도로에 예를 들어 차량이 주차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에 집이 몇 채 들어섭니까?
박삼서 위원   길가에 주차가 많이 될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13집에 십자로가 없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주택도로용지로써 차량통행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5m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통행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도시계획시설 안에 하수처리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우수차집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맨홀 넓이가, 하수폭이 예전보다 넓어져야 합니다.  도로밑 부분에 다 넣을 때 구조물이 도로침하가 있을 때도 문제고 중간 정도에 750-11 잡종지 중간부분에서 만약 이사나 급해서 차를 잠깐 대놓거나 세웠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일반적인 소방도로를 보면 5m입니다.  시설하는......
서봉석 위원   지금을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도 새로 뜯고 고쳐야 할 판입니다.  도로에 기반시설 등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나와야 됩니다.  하수관거가 5m 밑에 들어가면 구조물이 약해서 큰 차가 지나가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이 좁으면.  또 하나는 중간지점에 차를, 급해서 이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놨을 때 안쪽에 있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실히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받자 이런 거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법상......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법상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5m 도로를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집관로 관계도 5m 도로밑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것은 생초도 소방도로를 하면서 그 당시 8m로 했고 여기는 5m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어차피 도로가 되면 집에 지장이 없으면 한 쪽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틀림없이 길쪽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5m는 좁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5m 도로는 농로도 아니고 담부랑을 쌓아버리면 차가 어떻게 다닌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사공장부지 자체에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인데 분양을 하면서 자기들이 도로는 내줘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니 현행 건축법상 보니 5m도로는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중앙쪽으로 원활하도록 길을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개인땅이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되어서 수도나 하수도시설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을 받고, 돈은 받고 설치할 겁니다마는 그게 결국 이중으로 엉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빨리 기부채납받아 놓고 부지를 해결해 놓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유리하고 예를 들어 가운데 하수관거를 얘기하시는데 큰 도로는 6m로 중앙에 관이 묻혀 있습니다.  침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5m 폭이 좁으니 6m나 7m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상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저 소방도로가 6m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니 최소한 도로를 주더라도, 개인 사유토지이고 사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었다면 6m 도로는 그었을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필요조차도 없지요.  짓든지 말든지 나중에 우리가 안아서 골치아픈 짓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나중에 하수도도 임의대로 들어서고 나서 비포장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서면 나중에 도로정비를 안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길이 없는데 땅 사 가지고 집짓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조금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 행정을 한다면 6m 도로는 되어야 해줄 수 있고 십자도로가 되어야 땅값을 비싸게 받는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잣아서 도로를 넓혀 주어요? 남의 땅을 가지고.
서봉석 위원   현실적으로 5m 해놓고 나서 아까 우수차집관 이것을 한다는데 지켜볼 일이고, 튼튼하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차들이 주차공간때문에 싸움하게 됩니다.  한쪽 벽면에 대면 자기집 밑이라고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쪽집에서도 우리담 밑에 세우냐 해서 치고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 집이 14호, 15호입니다.  위의 것이 13호, 밑의 것은 9호입니다.  이런 곳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중에서 건축법에서는 설령 맞는지 모르지만 지산종건에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땅의 사용도나 현재 도로가 농어촌도로도 실제는 6m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해서 어차피 기부채납해서 매끈하게 하시려면 일반땅 소유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장기적으로 없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사업에도 목적이 맞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죠.  기부채납받는건 좋죠.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지산종건에서도 목적하는 바입니다.  지산종건도 이서우위원님 말씀처럼 기부채납 안 하면 누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짓습니다.  덕산에도 있습니다.  매립지 같은데 선을 다 그어놓아도 도로나 하수구나 높이를 결정 안 하니 자기땅이 있어도 지금 자갈밭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천은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하수구니 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못 했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건축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서우 위원   잘라 가지고 도로없이 건축하려고 하면 되요 그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5m 폭이면 건축이 토지소유자도 마찬가지이고 분양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법상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십자도로가 없다 해서 되겠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차피 앞으로 기부채납을 안 해주면 그 지역에도 인구유입이나 다른 분양을 하려면 어차피 땅을 사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모잡이 위 750-5에서 평수가 한 블럭이 얼마나 됩니까? 9번까지 한 개 평수?
이서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산청도시계획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고 토지 그석하면서 농협부분이나 그런데 뜯어내면서 그 도로만 하면 되는걸 뭐 하러 넓히려고 해요.  다음에 사건이 그석 됐을 때 뜯어서 하려면 우리가 사서 해줘야 돼요.  미리 어느 정도 앞으로 보고 다문 1·2년 정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평수가 얼마인지 보세요.
○위원장 공용식   찾을 동안에 조종명위원님?
이서우 위원   신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땅값을 포함시켜서 더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원칙이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교통이 소통이 안 된다 뭣이 도로가 어떻다 해서 지역계획과에서 교통정리하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평수가 큰 평수이고 위에 봤을 때 거리가 175m입니다.  양쪽다 350m 정도 됩니다.  차량 주차에도 별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m 하더라도 주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750-5번지는 차가 이쪽에 진입하는 사람과 반대에서 진입하는 차선이 생겨질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양쪽 차선에는.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 낑겨 있는 사람은?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이 안 되면 175m, 135m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하면 차량주차하는덴 별....... 현재 장소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차타고 한번 답사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게 몇 가구 안 됩니다.  그 가구만 이용하는......
김상종 위원   과장님, 사람 혼자 삽니까?
이서우 위원   진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봉서동에 가면 도시계획도 안 뚫은데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어서 가봤는데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차 다닐데가 없어요.  거기 왜 내요?  집집마다 차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도 2대씩 있어요. 
서봉석 위원   국가 지방도 60호선을 창주와 고속도로 쪽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이 부분하고 관계없습니까?  전에 고속도로 자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위쪽입니다. 
이서우 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이 도로가 의료보험 있는 쯤인 같은데......
○간사 신종철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이 위치가 전매서 있는 쯤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쪽이 현재 아파트 쪽 있지요.  그 이쪽으로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 필지는 그걸 이용하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750-4 선이 조금 약해도 차가 뒤로 후진도 할 수 있고......
○간사 신종철   문제는 물론 산청읍 지역인데 열십자나 횡대로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분양하는 업주측에서는 열십자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양쪽에 전체적으로 사면이 도로입니다.  현실태로 봤을 때 열십자가 됐을 때는 여기에 보면 ㎡당 181천원 정도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0·900천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그러면 현재 분양시가는 2억으로 업주측은 실익은 없고 분양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5m, 135m 양쪽으로 350m인데 주차선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T자로 여기까지 난다면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평 안 나오는데 이 정도라도 내주면 드나들기가, 이 도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마는 ......
○간사 신종철   분양되는 현재 중간기점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통행량을 봤을 때 거리상 봤을 때......
이서우 위원   신위원이 좋다고 하고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해서 했을 때 다음에 이 지역에 문제가 생겨지면 속기록 가져와서 할테니......
○의장 김희수   진로농장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신중치 못했다 싶은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거기는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신중히 더 검토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할 때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의장 김희수   그런데 여기 8단지하고 15단지 위에 5m양쪽에 차를 세운다고 했을 때 차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간사 신종철   양쪽이 가능한게 175m거리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잔치나 하면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면상 보시면 한쪽으로 6필지 한 쪽으로 6필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반을 쳐서 활용하는 범위를 보면 크게......
민명식 위원   땅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5m만 되면 주택짓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라 뭣이라도 기부채납 더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서우 위원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허가내기 위해 기부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집짓기 위해서 군에 의뢰한 것이지 이래야 허가나서 집짓는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면......
○의장 김희수   도로가 없어도 허가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사실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농협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농협 사이에 하다보니 농협은 기부채납을 안 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는데 채납이 아니라 지목도 변경 안 하고 있는데 기업은 영리추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다음 만일에 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사도를 만일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살면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도 건축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도로로서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아니면 보상해줘야 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이......
이서우 위원   도로도 없는데 집을 가운데 그어서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개인땅을 도로로서 해주면 건축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건축이 안 되는건 아니고 그러면 군에 보상해주라?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면 군에서는 사들여야 될 입장이 되지요.  그럴 바에는 이 때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이......
이서우 위원   주택가 도로인데 뭐 하러 사서 그 때 도로로 돼 있는걸 뭐 하러 사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토지소유자가 개인땅으로 돼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여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집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기가 사유재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내야 사람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도로를 안 한다 해서 도로가 없으면 집이 안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은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지목 자체가......
민명식 위원   지금 자꾸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로 그 논리만 펴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남겨놔야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남겨놓은 도로를 다시 뭘 하려고 하면 군에서 사야 한다는데 촌에 농로 포장해 주는데 땅 삽니까?  그 사람들 도로 남겨 놓으면 우리 주거지역에 포장 좀 해 주시오. 하면 포장해 주고 산청군으로 지금 농로처럼 이전해 버리면 되지 그걸 뭐 하러 삽니까?  도로로 남겨놓은 걸.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말씀은 민위원 말씀과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은 농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건축을 못 하냐하면 도로부지를 남겨놓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게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이 생활할 것 아닙니까?  생활하고 할 때 어차피 도로로서 공용부지로서 사들이든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시점에는 놔두더라도 그럴 바에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얘기가 안 되지요.
이서우 위원   우리가 뭐 하러 기부채납 하라고 할 건데요?
○의장 김희수   저는 폭이 좁다 싶은 것이 주택지인데 양쪽으로 하수구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지반은 인도 비슷하게 인도라 할건 없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도 되어야 되고 하면 차도는 몇 m 되겠습니까?  하수구 안 내주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상에 차를 세운다고 보면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기준상으로 보면 5m 이상이면 충분한 허가를 하나의 협의사항이지만 6m나 8m 도로는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봉석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자료로서 최소한 농어촌도로나 농로도 6m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지역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기부채납시 좀더 면적을 넓혀서 원만하게 해 주면 우리는 좋겠다는걸 지산토건 사장님에게 협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처음에 제가 기부채납 자체는 동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십자로도 얘기했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지가때문에 최소한 도로에 대해서는 폭을 넓히는 것이 하수구 처리시설이나 상수도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무게있는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면주차를 해 줘야 됩니다.  13세대인데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넓어야 되겠다는걸 설득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어때요?  위원님들 어때요?
조종명 위원   6m로 된다고 하면 좋은데 강제로 6m로 하겠어요?
이서우 위원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데 하겠어요?
서봉석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주민들의 요구시, 단서에 해주면서 \"주차공간 확보는 불가\"라는 것을 써놓아야 됩니다.  민원이 엉뚱한데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의회에서 욕 안 먹으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서봉석 위원   상하수도 처리나 전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지산토건 사장에게 못박아놔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들이 통과시키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위원 하냐 하면 안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관계를 우려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건 고마운데 사실상 5m 소방도로의 기능만 하면 되는 도로지역인데 6가구, 12가구가 있다고 보면 반반이 3가구씩 6가구 이렇게 활용한다고 보면 되고 양쪽으로 차를 세운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 이 부분에 한 평수가 60평에서 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일 작은게 96평입니다. 
○간사 신종철   96평이면 보통 주택은 건폐율이 몇 %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60%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주택안에 짓도록 해야 됩니다.  차고를.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기 필지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렇게 권고시켜야 되지......
이서우 위원   안에 지어봤자 이런 도로에서는 바로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같은데도 차고는 해놨지만 내나 지 차고앞에 대어 놓습니다.  기사나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안으로 넣지 서로간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질적으로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욕얻어먹을 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주를 땅밑에 넣을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신위원 말씀대로 부지면적이 여유가 있으니 자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지내에서 하는 것으로 권고하기로 하고......
김상종 위원   그보다는 50㎝ 띄우는게 훨씬 낫습니다. 
이서우 위원   1m80㎝ 띄우면 24평 아닙니까?  1m가 175m라고 쳐도 50% 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뻔하게 계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m 폭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주시고 건축을 할 때라든지 제반사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수된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서우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는 안 되고 타진도 안 해 보고는 안 되고 유보시켰다가 바로 건축할 사람도 없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5가구 분양받아서 건축할 사람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사유지를 지금 측량을 해서 도로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다시 6m 해 주겠다는 협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5m는 기부채납 받고 다른, 신위원이 제의하듯이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고 해서 건축짓는데 지장받는다면 유보를 시키지만 기부채납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집짓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기부채납 안 받는다고 해서 건축할 수 있으니 우리 위원님 얘기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군에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해야 될 조건의무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자체는 앞날을 볼 때에는 5m가 좁다는 것입니다.  6m 정도는 되어야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고 해도 사업시행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뒤바꿔 생각하면 현재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해서 건축을 해놓고 나면 오히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5m 폭 이상이 더 안 된다는 선에서 자기들 분양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다시 우리가 6m 넓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서우 위원   과장님......
○간사 신종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합시다.
이서우 위원   진주시내에 가서 땅사면 처음에 토지대장을 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도시계획지역인가를 떼보고 도로가 없거나 하면 그 땅 안 삽니다.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누구한테 사정할 것입니까?  그러니 살 것 같으면 도로는 몇 m,  6m도로, 7m도로가 있어도 땅값차이가 납니다.  감정을 해도.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서우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박삼서 위원   채납받는 순간부터는 상수도도 해줘야 되고 전기도 다 넣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 받으면 자기가 주택분양을 위해서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군에 도움을 줄 바에는 5m보다는 6m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 사람들이 집지을 때 하수도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전원주택지나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한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도로를 해준다 해서 특별한 혜택이다 생각 안 합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 얘기를 자꾸 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간사 신종철   이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5m 정도 되면 현재 평수가 한 필지당 96평이면 충분합니다.  폭이나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인구유입이나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기부채납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협의해본 후 유보시켜서 재검토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저의 견해는 이 부분이 지역계획과장 말씀중에 현실적으로 도로부지를 군에 기부채납 않더라도 건축은 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군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이서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살 때 도로소유권이 개인 사도로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유권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도 부지일 때 가격이나 들어오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역계획과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현상태대로 두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부채납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만약 우리가 군이 먼저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 하고 다른 사람이 집을,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고 했을 때 이해득실은 반반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득을 볼 수도 손해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화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보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다수를 따르는게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만약 이것이 계속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만 있다면 조금 더 절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장 김희수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트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m로 해서 상하수도관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양쪽으로 큰 차가 안 들어간다고 보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소방도로니까......
김상종 위원   소방법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새마을할 때도 5m이고 지금도 5m이고......
○의장 김희수   군청들어오는 입구가 몇 m입니까?  하수구까지 하면.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6m입니다. 
민명식 위원   전부 위원님들이 다 앞으로를 걱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28필지를 분양해서 측량을 전부 해서 분양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1m나 1.5m 더 기부하라고 협의를 하는데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해라는건.  27필지, 28필지를 전부 측량해서 딱딱 분양해 놨는데 만약 1m를 땡기거나 더 늘리거나 하면 이 필지를 전부 새로 측량해야 합니다.  분양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리 없습니다.  주택짓는데 조금이라도 5m도로를 해서 지장을 받는다면 협의할지 모르죠?  도로가 좁다고 건축허가가 안 난다 해서 하면 모를까 도저히 이것은 그 사람과 협의는 불가능하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5m를 선 기부채납 받아놓는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게 진짜 지역계획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선을 긋기 전에 해야 되는데 다 긋고 나서 택도 없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앞에 땅사서 도시계획도로 내거나 할 때에는 꼭 챙겨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량하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토지 부분이 구 제사공장부지로 지산토건에서 경매를 보아서 매입해 사전에 저희들과 예를 들어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어차피 집을 짓는다면 6m로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토지부지를 최소면적이나 건축법 관련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이미 분할해서 분양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들에게 사전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분양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의장 김희수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순간부터 마이너스고 여론에 휘말리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도시계획에 거기는 뭡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구획상으로 도로가 그 당시에 공장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 때 6m, 8m 해놓았으면 지금 끄떡없잖아요.
○의장 김희수   지금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도 단성이나 신안 도시계획 돼 있는데도  15m, 12m 방방 그어놓은 사람이......
박삼서 위원   제사공장이면 주거지역으로 왜 지정해놓습니까?
이서우 위원   주거지역이면 당연히 도시계획안에 입안이 되어 있어야지요.  일단 이번에는 유보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유보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이서우위원이 유보안을 냈고 나는 기부채납안을 냈으니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위원장 공용식   이서우위원님은 유보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박삼서 위원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위원회 내에서 본회의장도 아닌데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하니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기부채납안건에 대해서 혹시......
이서우 위원   중요한 부분이 산청이 앞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는데도 앞으로 장래를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깊이 해서 통과시켜야 될 문제라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14시27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의 건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농경지의 영농 및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승인요구 과정에서 누락된 임야 2필지와 전 9필지 8,82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예정인 토지의 활용측면이나 관리상 매입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져 원안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보니까 11필지 8,825㎡ 해놓은건 매립지와는 영 많이 떨어져 있을상 싶은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동네이니 잘 안 압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밑 옛날 국도밑에 빨간색 되어 있는  임야 2필지인데 당시 담당직원이 볼 때에는 둑같이 보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 뒤에 정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앞에 빨간색 8필지는 담당부서에서 도면만 보고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산너머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산너머가 아니고 이쪽이랍니다.  
  만약 이 토지 전부가 군유지로 될 때 개발하고 나면 개인땅은 이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토지의 관리상 문제가 있고 이 부분 토지를 사주기를 원한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주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용식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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