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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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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6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
  4. 3.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
  4. 3.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서우위원.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이서우위원님으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서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서봉석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의 건과 지난번 제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의 심의에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 

(10시07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매입하고자하는 토지는 시행할 경호강관광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청종합고등학교와 조산공원사이에 있는 1,359㎡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예정토지는 경호강 레프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의장, 매점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레프팅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당해 사업이 우리군 관광수입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가며 필요하다면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부지매입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사항의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00년 경호강관광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생초 강정에서 산청읍 자신까지 2개 지구에 면적은 39,8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둔치, 조경,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탈의장, 잔디식재 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지금 환경성검토와 국토관리청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약 300백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작년과 금년에 사업비가 총 588백만원으로서 30백만원은 경호강 교량 잔해제거에 쓰여졌고 나머지 53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함안된 부분이 전체 강변정비하고 나무식재하고 이런데 잔디식재하는데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레프팅에 잠시 참여하시고 난후 전국적으로 홍보되어지고 금년에 물도 좋았지만 20,000명 이상이 레프팅을 하고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세가 다른 지역에 보면 레프팅 업체가 4·50개 되는데 저희군으로 문의해오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1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와서 레프팅하고 숙식이나 그외 관광명소나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체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레프팅업체와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탈의장이나 화장실, 음료수 하나 사먹을 매점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실국장회의시 지시해서 도에서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을 하는데 200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400백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탈의장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생초 강정에서 원지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청종고 옆인데 첨부된 지적도를 보시면 위치가 제내지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저희 산청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지고 일부분이 탈의장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되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레프팅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붐비고 하면 소유자들이 다른 용도활용을 위해서 매각을 안할 우려성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붐비게 되면 이용하게 되는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매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한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산청군 안에서는 이런 공공사업을 해서 땅을 사면 보안이 안 지켜지는지 현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게 사업을 확실히 한다는게 드러나고 나면 지주는 뒤로 배짱을 내밀어 버립니다.  보안을 공무원이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카드는 2개 카드로 팔 수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사면 안 되는 수동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몇 번 봤는데 부지 매입관계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상당히 염려되어서 특히 토지매입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이 관광사업을 할 적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필요할 때는 꼭 사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데 지금 관광화사업이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레프팅이 있는데 3대의회에 들어와서 레프팅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생초 강정이나 오부나 이쪽으로는 환경복지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도 투입해서 조금씩 잔디도 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들이 환경복지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따로 있고 관광화사업이 따로 있고 해서 이원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경호강 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로 개발된 데가 없습니다.  맨날 설계한다 하고 맨날 뭐 한다하고 개발된데가 없는데 이제는 환경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합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복지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도 군에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지 몰라도 군에서 안하고 마을에 보험들어서 너거가 하라고 내밀었습니다.  내놓고 나서 2·3년 안 가서 환경복지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할 겁니다.
  군에서는 안 한다고 손떼놓고 레프팅도 폐지시켜 놓고 이제는 도지사가 레프팅 한번 탔다 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어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례 제정당시에 그 때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레프팅이 어느 정도 개발됐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복지과와 협의하세요.  오부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올해 군에서 싹 내놓고 책임 안 질테니 동네 너거가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조례폐지 내려온 것 안 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주하고 조산공원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민명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사실은 그간에 여건을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 경미한 사항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생초 강정부터 자신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부분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프팅 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가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상레저에 관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시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경호강에서 사고가 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도 조례를 폐지하는데도 있고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대로 한다면 정말 경호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할 때 레프팅에 관한 공고하고 편의시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엔가 수상레저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등록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김호기 위원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실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실시해서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데 관광화사업이라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왔을 때 성공율이 100%라는건 누구도 장담못하는 묘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어쨌든 경호강관광화사업에 필요하여 부지매입 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산발적으로 관광화사업을 만들을 때와 집중적으로 만들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또 국지적으로 개발했을 때 원지에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강정에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창주에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주변의 도시형성에 따라서 성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 성격에 맞는 관광화사업이 되도록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첨부하면서 토지매입에는 원칙적으로 찬동합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레프팅업체가 10개 군데가 더 들어온다면 생초에서 레프팅을 시작한다고 가정시 부지를 사달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제일......
김호기 위원   김위원이 내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검토하자는 이유는 군에서만 시설해 주는게 아니고 회사들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내년에......
김호기 위원   그 사람들 돈버는데 우리가 100% 시설을 다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구간구간 자기가 원하는데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 조산공원에서 있는데서 고속도로 다리 있는데가 상당히 구간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할 때 자기들 의사에 따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우선 그 쪽에다가 많이 넣고 뒤에 필요하면 다른 쪽에도 갈 수 있는데 많이 오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시설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장소가 다를 때에는 거기에는 군이 부지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레프팅업체가 10개 정도 들어오면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조산공원주변에서 소화시킬 계획으로......
김상종 위원   이건 레프팅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지리산 어디에서 관광화사업을 하겠다 군에 너거 터사서 화장실 지어서 탈의시설까지 해주라 하면 어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용자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많이 이용하고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해 드려야 되고 일부 개인 한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수용하기 힘들지만 이 지역은 사실 이 지역에는 2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한다면 시설돼 있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여러 업체가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홈페이지 들어 있는 걸 보면 들어오고 싶은데 어찌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붙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떤 규정을 정하고 하지 않고 시설을 해 준다면 앞으로 엄청 문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설을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는 힘들고 수수료를 전혀 안 받고 샤워시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특혜성시비가 안 일도록 위탁관리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도 내말을 이해 못 하는데 레프팅한다고 땅 사서 샤워장, 화장실을 만들어주는데만 땅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재검토하자, 땅은 사되 그렇게 화장실만 할게 아니고 나무도 심고 벤취도 놓을 수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된다, 원래 창주나 경호강관광화사업으로 계획했던 일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프팅에만 제공하기 위해서보다는 레프팅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되고 주민 휴식공간도 제공되고 할 수 있는걸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위치가 일부분은 나무가 심어져서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탈의실하고 짓는데 조금 물리는거지 전체가 다 물리는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또 매입해야 되고 전체다 사실 우리군에 필요한 땅이고 또 부분적으로 많이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지금 창주앞에 땅사라고, 부지매입하라고 예산해준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이서우   4회나 보상협의를 했는데 불응한다고 돼 있네요?  또 이거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지주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장 이서우   땅값 올려서 줄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땅값을 보상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토지가격을 지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서우   아니 내가 얘기하는건 과장님이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마음의 각오가 생기면 그 지역 읍면장과 지주와 물밑접촉도 해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했을 경우 당신이 원활하게 허락하겠느냐 하는 것도 해야 되지 통과만 시켜놓고는 다음에 안 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하고 할 겁니까? 
김호기 위원   창주하고는 경우가 틀리는데 의회에서는 창주 경험을 되살려보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사 서봉석   사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매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너무 빈약한 관광화사업 확충차원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읍면장들이 관광과장님과 상의해서 할 것 같으면, 사실 혜택은 그 지역이 혜택받는 것 아니예요?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지주로부터 최소한 동의서를 받아서 요청해올 때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할거예요?  지금 토지수용을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다 사놓고나서 1필지만 배 째라고 하면 곱으로 그 사람에게만 줘야 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시천에도 문화마을한다고 했는데 묘지 한 필지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요?  이 때 묘하게 관련된게 공무원입니다.  지주에게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내밀어 버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묘지부지가 우리 일반논값보다 우리논은 수용하기로 처음부터 동의를 해줬지만 이 사람만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곱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석달이나 지연되고 했습니다.  경호강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생초도 할 것이고, 신안도 할 것이면 그 지역 읍면장이 동의서를, 토지승락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감정평가가에 의한다 해서 그렇게 못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토지가격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받기가......
○위원장 이서우   감정가에 의한다고......
○간사 서봉석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설득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산청읍장님과 의논해서 읍에서 하는게 나을테니 읍장님이 보상협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졌고......
김호기 위원   이 건하고 틀린건데 지금 차황에는 전가옥, 전 차황 땅 전체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감정가에 의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감정가에서 반대가 나옵니다.  감정해보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승인해 주시면 읍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지주가 형제간인데......
김호기 위원   승락하고 안 하고는 공무원의 관심이고 지역출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거니 열심히 하세요.  무엇이든지 관광화사업의 매듭이 눈에 보이게 해 주시고......
○위원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에는 벌려놓기는 많이 벌려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관광화사업이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여러 위원께서는 하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뜻으로 과장님 이해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상종 위원   저게 5개월이나 6개월 이용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5개월, 6개월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물이 좋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합니다.  물이 없으면 못 합니다.
김상종 위원   나머지 6개월은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했지만 6개월도 어떻게 활용할건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설을 최소한 시설해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민명식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10시30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회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부채납하려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차통행 및 주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있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기부채납하려는 회사측과 도로폭을 넓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과장의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서 회사측과의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당자자와 3회 이상 서로 면담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은 일리가 있고 또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토지가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분할해서 면적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상 5m 도로로서는 하등의 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인데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하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해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가서도 상당히 보상한다든지 추진하게 되면 이왕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게 아니냐 행정이 있는게, 군이 있는 것이 불편해소를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당시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 보상해 보려면 2억보다도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커져 보상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왕 본인도 그렇게 마음먹었고 군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공용지로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기부채납 받아주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장님도 포도단지내 도로 기부채납건을 얘기할 때에도 자꾸 군에서 얼마 가치가 되니까 얼마 나중에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 기부채납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연화가 도로 안 놔두고 기부채납 안 한다고 도로가운데 집지을 일 있습니까?  방범초소 지을 일 있습니까?  도로 다 있고 집짓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건 길이 좁으니 지주하고 군청하고 어느 정도 성의있게 접촉해서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지 이게 어디 기부채납받는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 방범초소 지을 일 있어요?  도로 놔두고 짓습니다.  가격을 따져서 추후에 군에서 엄청난 돈을 안을 것이다 하고만 하지 말고 몇 번 접촉하고 해서 이연화쪽에서는 집짓는데 도로는 이래서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 이렇게 지금 현 상태대로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해주셔야 되고,  이계장, 물어봅시다.  5m 도로인데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도로에서 주택을 얼마 정도 띄우고 짓게 돼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법상 북쪽으로는 1m, 그외 지역에는 50㎝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띄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왜하냐 하면 자꾸 가격을 내놓고 군이 앞으로 사기 힘듭니다 건설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도로 가운데 집지을 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짓는 사람이 도로에 붙여 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 하나 다닐 정도는 두고 지을 것으로 아는데 5m가 물론 협소하기는 합니다.  큰차 세우면 협소합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지주가 더 이상 1m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5m로도 아무 지장없이 건축 다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5m는 오부 군도도 재어보니 반이 2.5m씩 포장했습니다.  제가 재어보았습니다.  5m 하면 어느 정도 마을길 촌에 얘기로 마을길입니다.  마을길 택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삼서 위원   위원끼리 잘못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때문에 서로 오해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연화쪽에서 기부채납 안 했으면 법적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허가해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괜히 기부채납때문에 위원끼리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부채납 안 하고 5m 짓든 4m 짓든 관계없죠.  우리가 달라는건 기부채납한다는 바람에 이런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위원이 토론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집을 못지을건 아닌데 먼훗날 분양됐을 때 차가 주차되었을 때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토론하는건데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거 하면서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훗날에 잘됐을 때 좀더 주민들이 좋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이 대답하는 말씀은 기부채납 줬는데 왜 안 받느냐, 군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드는데.  기부채납 안 해도 자기 집지을걸 왜 그렇게 해요.?  과장님은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세요.  기부채납 말이 없었으면 집짓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말 없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답변을 할 때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건이 보류됐을 때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기부채납시에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땅 내놓겠어요?  항상 그런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저게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잡종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지장없는거죠?  5m라는 규정은 법정 폭이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건축법상으로 4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길이가 있기 때문에 1m 여유있게 해서 의뢰해서 컨설팅회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도로폭은 결국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 규정해놓은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골목길인데 5m면 민위원도 얘기했지만 차황가는 폭이 5m 폭입니다.  버스 두대 수월하게 다닙니다.  또 건축도로 경계선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북쪽으로 1m, 나머지는 50㎝입니다.
김호기 위원   실제 도로는 6m 되는 거죠?
김상종 위원   양쪽으로 담을 쌓을 때에는?
○전문위원 송귀준   현실적으로 6m는 안 됩니다.
김호기 위원   현실적으로 6m 되든 관계없고 5m는 무조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청에 사람들이 있니 없니 하는데 택지개발하는 정도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게 부의장 말처럼 우리의회에 안 넘어왔으면 몰라도 넘어왔으면 해줘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안 해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김호기 위원   처음에는 모르겠고 가능하면 커브가 있거나 교차로같은데는 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두말할 것 없는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진 상태고 그 쪽이 신흥개발지구기 때문에 신흥개발지구에 맞는 폭이 확보되도록 교차로에는 딱 튀어 나왔을 때 부딪히지 않도록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서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산청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땅이 좋은데가 있으면 그런 위치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과장님은 다니면서 헛봐서는 안 됩니다.  그 쪽에는 주차장 했으면 좋겠다, 저기는 호텔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앞서서 지역주민에게, 토지소유자에게 여기 호텔을 지어봐라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뒷북치는 소리를 행정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주택을 할 것 같으면 도로를 이 정도 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 사람이 옳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니면서 샅샅이 살피도록 공원을 만들어야 될건지, 뭘 해야 될건지 주차장을 옮겨야 좋을건지 그렇게 하면 주민이 편리할 것이다 등등 연구해야 되는데 주민이 건의해오면 그대로 받아서 의회에서 월급타먹는 식으로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박삼서 위원   어느 위원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능동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것도 안 되면서 괜히 엉뚱한, 아까 행정에서 정보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계획집행도 있고 한데 잘못해서 여론만 조성되어서 하면 부작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고생하셨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산청지역 전체를 머리에 두시고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기부채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군에서 해줄게 뭡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결국 우리가 도로는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도 조성해줘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받을 때에도 역시 해줘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내년 예산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다 올라오겠네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분양이나 거기에 조성되는 걸 감안해서......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산청읍내에 다른데 할 사업비가 거기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순서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다니기 불편한데 신개발에 투자해 버리면 거기에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딱 그렇게만 보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군민들인데 완급을 가리는덴 나중에 진전사항을 봐서......
김호기 위원   송림가든에 상수도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간사 서봉석   그대로 될 것 같아요.  4필지가 달렸는데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안 해놓고 집지으라는건 말 안되고 물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집짓지 높이하고.
김호기 위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김상종 위원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집행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하고 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담당 입안하는 계장이나 과장은 다니면서 시천, 단성, 신안, 금서 이쪽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면적 눈속에 넣으라고 해도 다 넣는데 좀더 신경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서우   동의안을 내주세요.
박삼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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