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재정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재정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갑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장근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권창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태갑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장근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권창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감사도중 한 의제가 끝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감사도중 한 의제가 끝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에 보면 경우회가 나오는데 경우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찰관 출신들의 퇴직단체입니다.
○박삼서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보조해 줬을 것 아닙니까? 선거기간에도 혹시 그래서 보조해준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임의보조단체로 경우회는 매년 저희들이 해 나왔습니다마는 선거와는 전혀 관련없는 단체입니다.
○박삼서 위원 2백만원 보조해 줬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임의단체는 경우회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조례, 보조금 시행령에 의해 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 밑에 산청군 지역정보센터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주로 실어서 내며 활용정도는 어떻게 되며, 말하자면 활용사항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94년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했는데 도내에는 산청군과 거창, 밀양, 양산 네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간에 지역정보센터에 가입되는 사람이 1,800명 정도인데 도내는 521명, 군내 1,279명이고 1일 평균 165건, 이용시간은 월 45시간 정도 되는데 주로 군정에 대한 게시판, 공개자료, 행정지역정보,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축산정보 등 130여개 메뉴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이나 유관기관, 기업체정보를 수집해서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추어서 정보를 등록시키는데 운영해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집행내역에 공공요금이 8,760천원중에 집행이 7,663천원으로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인데 주로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에 보시면 ICC표준시스템으로 이식작업하는데 따라서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 우편요금으로 월 700천원 가까이 나갔다는건데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공요금 7,663천원 이것은 주전산기 전용료가 월 400천원이고 전화사용료가 월 277천원, 우편요금 118천원 이렇게 하면 7,663천원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 부분은 당초 설계부분에서 증액되어서 나간 부분인데 보시기 편리하게 일반운영비와 구분되었는데 총체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월 전화요금이 277천원인데 일반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는 어떻게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각 실과에 정보제공용으로 지원되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수시로 지역정보센터에 들어와서 자기소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역정보센터 회원이 1,800명 된다고 하셨는데 1일 접수건수가 15건입니다. 그러면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사실상 지역정보센터 운영관리자 항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축하메시지로 가름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우편요금은 회원관리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지역정보센터의 홍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우편료입니다.
○간사 신종철 회원관리를 위한 인사말, 서신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회원에게 전산망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편이나 서신을 이용해서 많은 이용과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편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저희들이 이용자에 대해서 별도로 우편으로 해서 설문나간 것은 없고,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자에게 간단간단하게 올리고 있고......
○간사 신종철 지역정보센터에서 다른 회원에게 일반적인 이용부분에 대한 의견서 등을 취합해서 지역정보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수렴을 위해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주민들이나 기업인중에 우리 관내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는 고객관리가 중요하듯이 지역정보센터에서는 회원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투자되어야 되지만 회원관리를 위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물론 1일 접속이 165건이라고 하셨는데 1,800명 회원중 165건이면 1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90% 회원들이 잠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고 지역정보센터의 정보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간사 신종철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주로 주민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주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1일 165건이면 회원들중 10%에 해당하는데 그 10%에 해당하는 165건도 외지에 있는 분들의 접속률이 많다면 외지에 있는 10%라는 분이 더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것은 98년 현재 상황이고 실제 96년 당시에는 이것보다 낮았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증가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많이 증가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전산보급 비율에 비해서 96년보다 98년에 정보보급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적어도 10,000,000이상 됩니다. 그리고 외지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천왕봉네트는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접속에 들어갔다가는 계속 관심을 안 가지는 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서 일용직 한 사람이 있는데 각종 정보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집해서 실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실하고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정보센터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군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주요 문제점으로 쟁점화된 것이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실제 도내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4개 시군의 인력을 1명이나 2명하는 것 보다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쯤에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은 틀림없고 그 원인은 재정적, 인력면에서 지원이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단 정보센터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군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주요 문제점으로 쟁점화된 것이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실제 도내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4개 시군의 인력을 1명이나 2명하는 것 보다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쯤에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은 틀림없고 그 원인은 재정적, 인력면에서 지원이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신종철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의 집행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정보센터에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정보화사업에 따라 1,800명 회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용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정보센터에 회원으로서 1년중에 제가 우편으로 받아본 것은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우편요금등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운영회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제대책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내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운영회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제대책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내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맞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창립협의회를 했는데......
○이서우 위원 규제대책협의회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러나 협의회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성격이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것은 한 번도 올해 운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 이게 92년에 되어서 금년도 8월에 재정비했는데 주요투자사업해서 앞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보시면 부지매입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유지 활용 민간자본 유치돼 있는 부분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괄호안에 명시해 놓은 것이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전원화사업이나 청계쪽에 일부 매입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매입하겠다고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이게 콘도, 연수원을 하시려면 민간유치를 안 하고 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부지를 사서 부지 정비해서 분양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콘도나 연수원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지 꼭 콘도나 연수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어제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진 부분인데 오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버스회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정확한 실사없이 지원이 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퇴직적립금을 상당히 거액으로 그 사람들이 적립하면서 계속 손실이 간다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손실지원에 앞서서 정확한 실사를 그쳐서 제대로의 실사를 거친 후에 지원이 되는게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 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퇴직적립금을 상당히 거액으로 그 사람들이 적립하면서 계속 손실이 간다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손실지원에 앞서서 정확한 실사를 그쳐서 제대로의 실사를 거친 후에 지원이 되는게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 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어제 저도 감사장소에 있었습니다마는 310백만원과 총지출이 204백만원, 수입이 130백만원 이렇게 해서 74백만원 적자돼 있는데 퇴직적립금 7천몇백만원은 인건비 10%만 해서 9백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고, 사실 70백만원을 빼면 수입과 지출이 큰 차이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실사가 되도록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8페이지, 환경복지과 노인 편의시설 확충해서 경로당 130개소, 게이트볼장 14면 돼 있는데 노인 편의시설 확충의 주관부서는 환경복지과인데 어제 생초 노인게이트볼장때문에 방문했더니 게이트볼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시설담당은 환경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부서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환경복지과로 들었는데 게이트볼만큼은 문화관광과의 생활체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그 과에서 계가 변경되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두 곳을 왔다갔다 했는데 한쪽으로 모을 의향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이 한 부서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환경복지과로 들었는데 게이트볼만큼은 문화관광과의 생활체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그 과에서 계가 변경되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두 곳을 왔다갔다 했는데 한쪽으로 모을 의향이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여기 자료를 내 놓은 것은 민선 2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임기중에 할 사업들인데 2001년까지 경로당,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원하는 소관부서 문제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에 관한 것은 환경복지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일부분을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노인편의시설 차원에서 보면 환경복지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혹시나 계가 틀리다보니 생활체육은 4, 50대들이 많이 하니 노인들을 생각지 않고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한 쪽 부서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8페이지에 비전 2010 세부전략수립하는 여기에 민간인이나 의회나 참여범위가 어떻습니까? 위원들의 구성범위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은 사실 2010년의 산청군 비전 세부전략수립은 지난번 예산심의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용역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상위목표, 중위목표까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하위목표는 전혀 없는 실정이고 현재로서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하기 전에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행정이나 여기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기획담당관으로 위촉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조종명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생각해볼 때 높은 식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용역만 덜컥 하는 것보다는, 군정전반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용역부터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가를 구성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도 별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밝은 사람들 말하자면 군청의 직원과 농협이나 한전이나 농촌개발공사나 거기에 어떤 인력과 합해서 의논해서 깊이 연구 토의를 진행한 다음에 어떠한 문제에 부닥칠 때 용역준다든지 하는게 좋고 계획부터 용역주는 건 이런 건 좀 뭐 하다는 생각입니다. 깊이 의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밝은 사람들 말하자면 군청의 직원과 농협이나 한전이나 농촌개발공사나 거기에 어떤 인력과 합해서 의논해서 깊이 연구 토의를 진행한 다음에 어떠한 문제에 부닥칠 때 용역준다든지 하는게 좋고 계획부터 용역주는 건 이런 건 좀 뭐 하다는 생각입니다. 깊이 의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구성시 전문가라는 건 여기에 사정이 밝은 능통한 사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런 쪽의 각 의견을 들어서 용역줄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가끔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정보화 사업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계획 수립시 2010년이면 대단히 활발한 사업이 되는데 중심 핵이 빠질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실무적인 게 없으면 놓칠 우려가 있는데 그런게 안 빠지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원형 예식장유치인데 위치는 신안 원지 1공구 2,749㎡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정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사업 방법은 민자유치방법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을 원지 고수부지 1공구 잔여부지에 처음 분양시 예식장을 산청군에서 건립해서 직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1기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직영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여러 모로 판단해서 안 되어서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시키려고 그 동안에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분양하고 남은 그 예식장부지말고 다른 잔여부지도 분양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것만은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예식장목적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분양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만은 예식장으로 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분양하고 남은 그 예식장부지말고 다른 잔여부지도 분양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것만은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예식장목적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분양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만은 예식장으로 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희망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지금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채무상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채무 원금이 21,400백만원 정도 되고 기 상환이 17,700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총 빚이 21,400백만원이고 기 갚은 것이 17,700백만원이면 남은 돈은 4,0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환계획과 이자상환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채무 원금이 21,400백만원 정도 되고 기 상환이 17,700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총 빚이 21,400백만원이고 기 갚은 것이 17,700백만원이면 남은 돈은 4,0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환계획과 이자상환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 상환실적의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구분했으면 21,400백만원과 대비되는데 기 상환은 17,700백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통 틀어서 한 금액입니다. 채무원금과는 대비가 안 됩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7,700백만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가 얼마 되느냐 물었을 때 정확한 건 모르더라도 남은 것이 10,000백만원이면 10,000백만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반회계, 특별회계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청사증축사업도 군의회, 각 읍면 연도별로 다릅니다. 구분한 기 상환실적에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를 상환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까지 부채가 얼마, 이자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비비 집행현황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사업대상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정비를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15㎞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공근로사업 예비비에서 원래 875백만원 집행했는데 실제 집행된건 590백만원 정도 집행되어졌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등산로정비는 노선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면자체 실정에 맞게 했는데 금서같은 경우는 보니 필봉산 올라가는 쪽, 지막에서 삼장 유평으로 올라가는 왕등재 올라가는 쪽 구간구간 정비한 것이고 어떤 등산로 한 군데 전체 산을 상대로 해서 정비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우리 군립공원인 웅석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게 없었습니다. 웅석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웅석봉군립공원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군립공원으로서 웅석봉같이 이렇게 된 군립공원은 도내에도 없을 것입니다. 푸대접받고 있는 상황인데 5년전 등산로 일부를 정비했습니다마는 5년전에 한 것이 망가지고 시설물이 부서지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웅석봉은 등산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내리로 갈 수 있고 어천 청계로 갈 수도 있고 운리 밤머리재로 갈 수도 있는데도 단순히 내리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갔다가 밤머리재로 내려가는 등산로밖에 정비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되어서 시설부서진 것, 나무계단이 썩어서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웅석봉군립공원쪽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석봉은 등산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내리로 갈 수 있고 어천 청계로 갈 수도 있고 운리 밤머리재로 갈 수도 있는데도 단순히 내리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갔다가 밤머리재로 내려가는 등산로밖에 정비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되어서 시설부서진 것, 나무계단이 썩어서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웅석봉군립공원쪽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내년예산을 봐도 사업의 완급이 있을건데 등산로 관계는 시급하다고 보이는 웅석봉에는 10원도 투자가 안 되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 군립공원인 웅석봉관리에도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군립공원을 다른 데로 하고 여기는 폐지하든지 이왕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해 놓고 다른 데를 투자해야지......
○김상종 위원 15페이지, 5번에 보면 보전임지 전용허가 취소 부적정 이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농림과에서 취소안할 곳을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장근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용허가를 안 해줄 때를 해 줘서 문제생긴게 아니고, 감사담당주사님, 만일 전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안 내 줬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림과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적극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산청읍과 차황면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게 감사요원이 5∼6명 정도로 5일간씩 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들도 지적해 줌으로 해서 시정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록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해 줌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6명이 감사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면의 공무원이 좀 나태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적되면 각 면에 회보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결과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까지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요구된 사람이 있고 차황 감사결과에 의해서 면장문책, 담당주사들 문책 이게 여기에 시정주의 돼 있습니다마는 시정부분은 상당히 문책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감사라도 징계나 중요한 사항은 신분상 처분 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변상이나 추징, 반납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저는 감사성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되고 지적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상황에서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낮추어 시정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하다보니 하나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분은 충분히 훈계로서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공무원법에 의한 6하원칙에 의해서 쉬게 말하면 보통적인 상식이 아닌 공무원들이 법집행을 할 수 있는 행위, 하지 못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감사를 하다 보면 법령상에 위반된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지고 민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를 지연했다든지 민원처리내용이 잘못됐다든지 결국은 감사의 기준은 법령상에 위배냐 아니냐에 두고 판단합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징계를 먹을 가능성이 많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대다수 순진한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위원이 되고 나서 아주 궁금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쉽게 말해서 법령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산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공무원상도 좋아지고 하는데 법령에 얽매이는 부분이나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오늘 감사사항이 차황에 많이 나온 것도 대다수 군민, 의원이 볼 때에는 안 돼 가는 방법자체가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법령에 얽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법령을 위원이 스스로 깨는 것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민원, 민심 이런 쪽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게 저 바람인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쉽게 말해서 법령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산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공무원상도 좋아지고 하는데 법령에 얽매이는 부분이나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오늘 감사사항이 차황에 많이 나온 것도 대다수 군민, 의원이 볼 때에는 안 돼 가는 방법자체가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법령에 얽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법령을 위원이 스스로 깨는 것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민원, 민심 이런 쪽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게 저 바람인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차황의 경우도 지적사항이 많고 징계도 나왔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대신 했습니다. 지적해서 문책만 하는게 아니고 지난 조회시 차황면 감사 도중에서 아주 열심히 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표창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합법성, 합리성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지 법령의 규정대로만 얽매여서는 물론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감사를 하다 보면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인정심사위원회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이 사람은 처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하면서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로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인정심사위원회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이 사람은 처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하면서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로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주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실제적으로 있는 순간만큼은 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서우 위원 산청군 지역같은데는 감사를 하는 직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직원이나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특별한 일을 지적해서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감사부서에 있다 보면 그런 고충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분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몇 일전에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내려오신 분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게 감사를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수를 반영해야 되는게 옳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감사를 하는 그 분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인사나 그런 데 서 앞으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21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11월 20일까지 2개 단체에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더 들어오거나 더 받은 건 없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제안요청을 마감했다고 했는데 경남개발연구원과 한국휴먼네트워크(사)가 들어왔는데 정보통신담당께서는 다른 곳과 접촉해서 더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11월 20일까지 2개 단체에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더 들어오거나 더 받은 건 없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제안요청을 마감했다고 했는데 경남개발연구원과 한국휴먼네트워크(사)가 들어왔는데 정보통신담당께서는 다른 곳과 접촉해서 더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상대학교에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50백만원 용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거의 경상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관공서에 제안서를 보낼 때는 마감시간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하나의 자료제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상 언제까지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법령상이 기간내에 안 들어 왔으니 뒤에 들어온건 못 한다는 건 곤란하죠.
○간사 신종철 별도 제안요청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안할건데 이 내용을 보낸 기관이나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제안서를 주신다면 받아서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지역정보화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인데 26페이지, 전산장비보급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장비를 보급해서 예산집행시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주로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기종선택시 전산담당자 전산 7급, 8급, 9급 한 명씩 3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과 담당주사와 협의해서 구입물품을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조달물품 그 자체만 가지고 기종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산장비는 행망용과 일반업무용과 나누어집니다마는 행망용은 일반업무용과 다른데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는 타시군의 구입한 사례나 기종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또 도에 전산담당관실이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실무자에 절충하고 조금 전 신위원님 말씀하신 담당주사 실무자와 이런 건 당연히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종을 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도 지시로 98년 10월에 구입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계가 소속돼 있는 기획감사실 PC 구입사항에 보면 98년 10월 30일 최고의 성능이라고 구입한 제품을 보면 윈도95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윈도98이라는 더 나은 제품을 두고 윈도95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 그것이 결국 전산담당자가 요구해서 된건지 아니면 조달물품에 윈도95밖에 없어서 구입을 못 했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행정용 조달PC에는 현재 윈도98이 하반기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되어도 그 당시에는 98환경이 적용안 됐던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현재에는 ......
○간사 신종철 98년 11월은 하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사양은 전반기 사양에 의해서 후반기에 사양을 구입한 것입니다. 1년에 2번으로 상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됩니다.
○간사 신종철 하반기는 언제?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하반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1월이면 한달도 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책정 안 됐다는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조달물품에는 윈도95밖에 없는건지 윈도98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윈도95를 구입한 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조달구입 사양에 의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전년도 전산보급 현황을 보면 전체 약 54대 정도 됩니다. 54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펜티엄Ⅱ가 몇 대 정도 구입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22대 구입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11월에만 도비로 구입된 것만 펜티엄Ⅱ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외 10월에 구입된 것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펜티엄Ⅰ으로 그것은 윈도98 장착이 안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기획감사실 내년 예산을 보면 PC구입 100대 돼 있습니다. 210백만원 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료요청하니 거기도 기종자체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드렸던 윈도95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데 전산담당자와 저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그 정도 금액으로 충분하게 윈도98이 깔린 좋은 기종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저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구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윈도95를 구매해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시장 군수는 조달청을 통해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달해서 저장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우선해서 사야 될 의무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일단 당해 시장 군수가 업무상 급하다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조달품을 사야 되는데 조달은 일반사양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사양을 옵션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 시중에 나온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양만 해서 내려주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리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리계와 절충해서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격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양만 해서 내려주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리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리계와 절충해서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격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조달물품이......
○위원장 김희수 감사장에서 지적하실 수 있는 것만 지적해 주시고 현행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법령을 위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달물품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조해 드렸는데 실무차원에서 검토해서 구입하겠다는 답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저희들 행망용으로 보급되는 PC는 일반시중에는 안 나오고 행망용 장비는 행정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사양이기 때문에 일반시중 사양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나라가 가려는 방향이 정보화, 세계화인데 컴퓨터가 예를 들어 인텔에서 만든 것이 행정에서 다르고 일반에서 다르고 하는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 특히 기업부분이 선도해가는 부분인데 따라야 되지 행정의 고집과, 실제 작년에 그런 것을 고백한 LG직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달청에 납품했는데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빼고 납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납품해서 회사로 봐서는 이익인데 국가로 봐서는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다니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고백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달물품과 성능이 똑같다는 제안을 했을 때 한다면 가격이 오히려 조달물품이 높을 수도 있고 컴퓨터는 변화속도는 엄청 빠른데 지금 윈도95를 내년에 사면 깔아 놓으면 지금 98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못 씁니다. 수억 되는 돈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하실 때 조달가격만 하지 마시고 윈도95와 98과 비교하지 말고 처리속도나 메모리용량, 깔려 있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지금 담당자가 법령이 그래서 그랬다면 군수님이나 실장님에게 설명해서 이래서 안 된다, 이 쪽이 낫다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담당자로서 자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넣고 나서 각 실과에 있는 실무 담당자에게 컴퓨터를 잘못 구입했다고 욕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는 뭐 했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납품해서 회사로 봐서는 이익인데 국가로 봐서는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다니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고백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달물품과 성능이 똑같다는 제안을 했을 때 한다면 가격이 오히려 조달물품이 높을 수도 있고 컴퓨터는 변화속도는 엄청 빠른데 지금 윈도95를 내년에 사면 깔아 놓으면 지금 98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못 씁니다. 수억 되는 돈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하실 때 조달가격만 하지 마시고 윈도95와 98과 비교하지 말고 처리속도나 메모리용량, 깔려 있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지금 담당자가 법령이 그래서 그랬다면 군수님이나 실장님에게 설명해서 이래서 안 된다, 이 쪽이 낫다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담당자로서 자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넣고 나서 각 실과에 있는 실무 담당자에게 컴퓨터를 잘못 구입했다고 욕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는 뭐 했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물품 전산장비 구매문제는 조금 전 서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기종의 일반구매와 조달구매와 대비됐을 때 값이 다소라도 싸다면 일반구매가 가능한데 같으면 거기에 같은 기종으로서 조달이 싸고 일반이 비싸다면 절대 일반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장비 구매하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성능이 좋고 값싼 쪽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예산심의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신종철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산 행망기종과 일반물품 기종이 다르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10월 30일 제조된 구입물품과 일반시중물품중 가격이나 성능으로 볼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10월 30일 구입한 물품이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구입에 신중을 기해서 성능이나 모든 물품들이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늦어집니다. 하루 하루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적어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성능이나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구입에 신중을 기해서 성능이나 모든 물품들이 적어도 6개월 지나면 늦어집니다. 하루 하루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적어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성능이나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연속해서 21페이지, 지금 이 사업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인터넷도 개설해야 되고 컴퓨터도 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그러나 산청군의회에서는 적기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제때 조례제정해 주고 추경해 주고 또 기본용역을 위해서 제안서까지 2개 받고 추가로 경상대학에서도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전 과정을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할건지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지금 제안서만 의존해서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안받은 건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지 거기에 의해서 용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안이나 좋은 자료가 있다면 수집해서 계획수립에 따른 실무기획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의 작성실무 총괄이나 그렇게 용역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내년 1, 2월경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양시와 창녕군등 전국 네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다 받아서 납품이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용역을 준 자치단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된 것이 납품되면 거기에 따른 잘, 잘못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억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와 창녕군등 전국 네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다 받아서 납품이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용역을 준 자치단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된 것이 납품되면 거기에 따른 잘, 잘못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억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안서 낸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건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걸 선정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들으면 우리가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99년 1월초에 언젠가는 마감해야 되고 올해 말까지 마감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3개가 되면 제안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듣도록 해야 ......
○위원장 김희수 우리 의회에서는 방향제시만 해 주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서봉석 위원 중요한 부분에서 제안서가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참고만 한다고 했는데 제안서 쓴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는 차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참고는 지금 우리가 내년 가서 과업지시 준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제안서를 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제안서를 안낸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시각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참가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안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 제안서를 낸 기관이나 대학에 반드시 용역을 주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인적 구성요소나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걸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거기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는 거지 제안서를 냈다고 해서 그 세 군데중에 한 군데에 주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은 내년까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만 해 주고 그 방법집행부에서 ......
○서봉석 위원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지적인 것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서 냈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안 준다는 건 아니고 뒤에 설명들을 것입니다.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안서를 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나 출장을 가서도 얘기들을 수 있는거지 단순히 제안서를 의뢰해서 세군데 들어온 연구소나 대학교만 국한해서 설명을 듣고 용억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남안에 있는 모연구원이 경남이라고 해서 얽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전체를 열어 놓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역범위에 얽매이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상남도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 쪽에 능력이 없습니다. 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는데 주려니 위에서 행정자치부나 정보통신부 연구원들이 쉽게 말하면 노하우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경상남도 나오려면 99년 3월입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행정자치부 전산담당도 있고 도에도 있고 연구기관에도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문제는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설명회는 개최하겠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공용식 위원 13페이지, 실과예산 절감수범자료에 보면 건설과 98년 주요건설업 106건중에 65건을 자체설계해서 설계용역비 838백만원을 절감했다는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을 자체설계 용역해서 설계비용역비를 절감하는 건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38백만원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설계를 많이 해서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의견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반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읍면숙원사업이나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예산 반영문제는 주민건의 순회간담회시 건의부분도 있고 군수님 연초에 읍면순회 군정보고회시도 있고 건의가 들어오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반상회나 진정, 민원에서도 할 수 있고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 하수구문제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로는 많은 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량화해서 이것이 높다 낮다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삼서 위원 실과에서 올라 오면 분석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해 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실제 각 읍면에 감사를 다녀 봤지만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가야 될 부분에는 안 가고 안 가야 될 부분에 가고 하니 민원이 되고 부실공사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위원같으면 위원이 실과에 압력을 넣어서 된 건지, 아니면 담당 면장이 그렇게 한 건지, 실과장이 알아서 처리한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안 가야 될 곳에 가다 보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건의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배분해 주는데 배분해 주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실과장 개인의 의견이나 특정인의 이야기로 책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건 그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맞게 정당하게 편성해나갈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99년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바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우리가 군정을 논의하는 군의원이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힘의 논리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사정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으로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우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정운석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민영현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정재 유통담당주사입니다. 최영락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채수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대우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정운석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민영현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정재 유통담당주사입니다. 최영락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채수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과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과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군수 2기 공약사업중에 농특산물 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농협과는 절충했습니다. 상품권을 가져 가면 각 농협지소에서 현금으로 직접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주민이나 일반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설문조사가 접수되어 들어오는데 호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발행은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위조우려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것이므로 일단은 적정한 모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인쇄비용과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30,000매 발행계획이므로 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종 위원 농협측에 하면 수수요율계산은 안해 주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무상으로 해 주기로 농협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종명 위원 도와줄 의향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농협에서는 당초 계획이 공무원만 참여할 계획으로 했는데 뜻이 아주 좋다, 농협직원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비 집행상황이 총합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680백만원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용역비중에 감사자료 5페이지, 유의태 약수터정비사업 설계용역, 황매산 관광개발사업 실시설계는 임협에 설계용역을 줬는데 임협의 기술수준을 무시하는 뜻은 아니고 이런 정도는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황매산관광개발은 철쭉을 제외한 여타 나무들을 베고 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정도는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 원목을 가지고 등산로에 길을 보강하고 철쭉을 보호하는 이러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용역관계는 일반공무원이 하기는 벅찬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건 상식선에서 설계되어지면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용역비도 적은 건 인정합니다마는 용역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무조건 용역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용역줄 때 신중히 선택해서 공무원이 능히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협에서 도급받은게 많습니다. 올해 건설협회에서 왜 임협에만 수의계약해 주냐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임협에 주는 것이 타당함을 산청건설협의회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타당성은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임협에서 임도를 계약하는 것이 산림법 제5조2항에서 임도는 임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자들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욕구에서 분쟁도 있고 중앙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 문의해 봤는데 그것이 건설업법과 산림법간의 법리해석의 쟁점은 될지라도 임도는 건설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토목을 보유한 임협에 주는게 적법합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의 공문지시도 보면 임협에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10%, 이윤이 15%인데 임협에서 하는 건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세 10%이윤 15%가 빠집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건설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주었습니다. 일반 건설업자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중앙이나 상부관청의 답변을 받아오면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자기들도 확인해본 결과 자기들이 임도시설은 못 한다는 걸 알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건설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주었습니다. 일반 건설업자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중앙이나 상부관청의 답변을 받아오면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자기들도 확인해본 결과 자기들이 임도시설은 못 한다는 걸 알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처럼 임도시설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위원들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임협법에 의해서 줄 수는 있는데 임도가 개설되어도 부실공사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나면 감독하고 준공하고 준공이후에 하자는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고 지금 임협의 경우에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문제나 민원등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나가서 보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사를 해볼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공설운동장 주변정비공사 및 \'98중기시책사업과 꽃동산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은 임협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공설운동장옆 주변정비공사는 조경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경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임협은 조경업 면허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일반조경면허업자가 없고 앞으로 보수등의 문제가 있다보니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윤등 예산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업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임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촌개발사업은 큰 금액인데 임협이 비영리사업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지역발전등을 위해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금액에 따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산촌종합개발 역시 복합공사입니다. 산지의 공원화, 조경, 토목기사도 있고 전국적으로 사업시행한 모든 자료를 빼보니 임협중앙회와 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의 욕구대로 산촌종합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추진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군으로 볼 때 득이 되기 때문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임협이 아닌 일반업체가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중장비업체를 비롯해서 다른 업체도 가능합니다. 분배원칙에 따라서 다른 일반업체를 썼을 때 수익이 따르는 것도 지역의 개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그 관계는 현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읍면감사를 나가보니 차황쪽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안 봐도 훤히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일을 자꾸 나무라지는 못 하는데 지역업체를 살리고자 얘기하지만 부실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는 한번씩 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지역업체만 살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뻔히 가 보셨겠지만 부실시공이 눈앞에 보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뚫려 하수도 해 놓고도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뻔히 보시면서 지나간 일을 위원으로서 나무랄 수는 없고 앞으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인데 수의계약 방법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업체선정을 경리계에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야무지게 해야 군비도 아끼고 사업도 야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수의계약 특히 경리관 재량의 수의계약 공사업체 선정시 하자가 있었거나 하는 업체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수의계약 견적에 참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위원장 김희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부실공사 내지 민원을 야기하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관계는 공개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말경 그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민원야기업체나 부실시공업체 이러한 업체들을 수의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공능력 평점제도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던가 민원야기나 하자발생 이런 사항들을 채점해서 공개계약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실시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위원장 김희수 지적됐던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입찰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접수한 1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평점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제시켜 본 일은 없겠네요?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75점 이상을 참여시키는데 75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제한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삼서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의 그런 업체도 거기에 해당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작은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작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사중에 무성의하게 공사했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하자와 연결됐다고 생각되는데 경리계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평점을 낼 때 덧붙여 부탁드리겠는데 마을에 가서 공사하면서 마을주민은 모르는 공사를 하는 사람을 평점을 격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관련법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주민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설계서를 사전에 내려 보내고 공사가 있으면 어느 부락에 한다는 걸 감독공무원에게 발송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서를 담당읍면에 보냈는데 읍면에서 그런 사업내용은 한다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수의계약 견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견적입찰이 뭔지?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견적입찰을 저희 군에서 하게 된 동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효과를 노리고 수수, 청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동기에서 9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뭐냐하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공개견적을 채택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서 바로 계약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일전에 업체에 알려서 공개견적을 일반경쟁의 계약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일반공사는 100백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50백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를 가진 업자를 공정별로 해서 추첨했습니다. 순서는 전문업체가 26명이면 추첨해 놓고 해당 공사가 있을 때 이 추첨순위에 따라서 업체를 불러 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견적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미리 10개 정해 놓습니다. 그중 3개를 제비뽑으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3으로 나누었을 때 90에 가장 최근접 상위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일반 경쟁입찰과 같이 하는데 3개 시공업자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짜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정성은 물론 일을 잘 하는 업체에 많이 주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수의계약 취지가 그런건데 같은 지역이니 공사평가 잣대도 힘이 들고 공평하게 갈라준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견적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미리 10개 정해 놓습니다. 그중 3개를 제비뽑으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3으로 나누었을 때 90에 가장 최근접 상위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일반 경쟁입찰과 같이 하는데 3개 시공업자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짜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정성은 물론 일을 잘 하는 업체에 많이 주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수의계약 취지가 그런건데 같은 지역이니 공사평가 잣대도 힘이 들고 공평하게 갈라준다는 차원에서......
○김상종 위원 공정이 아니고 공평하게 갈라먹자는 것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지역 관내업자를 육성, 보호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관도 변하고 민도 변하고 하는데 업자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남아야 사업하고 손해보고는 사업을 못 하는데 적정수준을 다른데 돌리지 말고 어떤 민원도 해결되고 사람 좋다고 하는 그 타성에 젓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공정성이 아니고 갈라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 자극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자는게 아니고 ......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산절감은 종전대로 수의계약했을 경우는 도급액을 95% 선에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제도는 결정할 때 2% 낮추고 낙찰되는 선은 90% 최상위 접근자이니 89% 선에서 낙찰이 결정됩니다. 당초 2% 낮춘 것과 91%에서 1% 낮춘 것과 약 11% 깝니다. 다른 군에서 금년도에 총 수의계약한 공개견적에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6% 환산하니 330백만원을 타시군보다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의계약 하다보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입찰참가수수료는 안 받겠네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공개견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논란이 있고 일부 시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견적으로 인한 수의계약도 일반견적과 같은 노력이 들어가고 사무용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검토가 아니고 들러리업체라도 입찰에 참가한 이상 수수료를 받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개견적입찰에 제한요건이 있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타지 업체는 1년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근거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에는 두었습니다마는 제한을 둔 이유는 제한을 안 두고 놔두니 산청에 가서 업체등록만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사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서 타지업체가 많이 산청군에 들어 왔었습니다. 산청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신규로 업체를 많이 등록하고 해서 97년 공개견적제도가 생긴 이후에 일반 종합건설은 1개에서 8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전문업체도 16개 업체에서 27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우리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규제위원회에서 각종 규제하는 부분에서 외부업체가 우리관내로 전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세나 면허세나 또 지방교부세까지 득이 됐으면 득이 되는데 오히려 손해날 짓을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규제위원회에서 각종 규제하는 부분에서 외부업체가 우리관내로 전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세나 면허세나 또 지방교부세까지 득이 됐으면 득이 되는데 오히려 손해날 짓을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제한할 때는 단순히 영세한 지역의 업체이고 지역경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시행하다 보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제점이 나왔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셔야 되지 언제까지나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되는데 철폐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폐쇄적이다 보니 경쟁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기술개발능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권하고 하신다면 권고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을 인정하시면서 폐지는 검토하겠다는데 당장 못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장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해제해 주도록 판단해 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입규제 이런 건 과감히 철폐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김상종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증가 측면에서 하고 있고 재정경제과에서는 말살정책입니까?
○박삼서 위원 지역업자가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심도 유발해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 남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지 무조건 보호측면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뻔히 알다시피 각 면에 가보면 말을 안 듣습니다. 어찌 보면 업자는 왕중의 왕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 김해시같은 경우는 1천억짜리는 관내업체도 공동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지적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지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이 되어 집니다. 고용창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악법은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사 신종철 전입이 1년간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온다는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지역에 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1년동안 경쟁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참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공사하기 위해서 1년간 기다렸다가 들어옴으로 해서 바로 공개입찰을 두어야 합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업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산청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 박탈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와도 내일 입찰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너무 지나치게 보호측면으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제증명징수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적입찰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책을 보완시키고 이 제도는 타시군에서도 상당부분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해시 얘기를 했는데 김해시같은 경우는 수천억 수백억 전국 업체를 상대로 전국입찰을 봤을 때 하도급은 그 지역 일반업체에 주도록 해서 건설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김해시장왈 나는 김해시장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업체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입찰을 서울업체가 봤다고 해서 서울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이 아니다, 부실공사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감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하는 분이 좋은 안을 내놓으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 기회에 견적입찰도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업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산청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 박탈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와도 내일 입찰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너무 지나치게 보호측면으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제증명징수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적입찰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책을 보완시키고 이 제도는 타시군에서도 상당부분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해시 얘기를 했는데 김해시같은 경우는 수천억 수백억 전국 업체를 상대로 전국입찰을 봤을 때 하도급은 그 지역 일반업체에 주도록 해서 건설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김해시장왈 나는 김해시장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업체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입찰을 서울업체가 봤다고 해서 서울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이 아니다, 부실공사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감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하는 분이 좋은 안을 내놓으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 기회에 견적입찰도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우리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박위원 말씀대로 자기업자가 그 지역 일을 하려가면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해준 것처럼 유세등등한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견적입찰도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과 입찰참가를 제한한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세를 비롯한 세금관계등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해도 뭐한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로 인해서 견적을 볼 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법제처에서 4월에 유권해석 했습니다.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 해서 견적시에도 역시 업무가 되고 서류작성을 위해서 경리관이나 경리주무외 인력이나 물자가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비용변산성질이 있다고 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되어졌고 강원도 횡성군에서 우리의 조례를 금년 3월에 가져가서 저 사람들은 견적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의회 상대로 제159조에 의해서 제소되어졌습니다. 10월 14일 승소되어지고 유권해석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서와 상의할건 견적의 한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한도로 수의계약할 것이냐, 10백만원으로 할 것이냐, 횡성군에서는 10백만원 해 놨는데 완벽하게 확충하는 방안으로 안 잡아 놓고 있는 것을 위원님에게 알려 드리지 못 했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로 인해서 견적을 볼 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법제처에서 4월에 유권해석 했습니다.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 해서 견적시에도 역시 업무가 되고 서류작성을 위해서 경리관이나 경리주무외 인력이나 물자가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비용변산성질이 있다고 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되어졌고 강원도 횡성군에서 우리의 조례를 금년 3월에 가져가서 저 사람들은 견적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의회 상대로 제159조에 의해서 제소되어졌습니다. 10월 14일 승소되어지고 유권해석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서와 상의할건 견적의 한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한도로 수의계약할 것이냐, 10백만원으로 할 것이냐, 횡성군에서는 10백만원 해 놨는데 완벽하게 확충하는 방안으로 안 잡아 놓고 있는 것을 위원님에게 알려 드리지 못 했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13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사원주택 추진계획은 5년간 건립계획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98년부터 5년간입니다.
○간사 신종철 98년부터 몇 동 건립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산림훼손허가, 농지허가 해서 부지를 정리해 놓은 상태이고 50동중에서 사원주택 30동, 일반주택 20동으로 일반주택 2동은 완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주택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금년 5월에 이 지역에 주택지로 되면 식수가 있어야 된다해서 암반관정을 팔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암반관정을 착공해 보니 물이 안 나와서 다시 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안 나기 때문에 차탄의 상수도물을 그 밑에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펌핑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다보니 수도사업이 늦어지고 또 업체의 얘기는 자기네들은 상수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의 자금난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금서농공단지나 차탄입주업체에게 관에서 지원이 될 때에는 업체들도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업체들이 군이나 관에서 협조적으로 했을 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 산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업체들도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할건데 5월부터 암반착공해서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이 해결 안되어서 주택을 못 짓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5일 착공해서 폐공발생 일시는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금은 알 수 없고 착정을 시작한 것이 98년 5월 25일이니 착공하고 나서 처음부터 물이 안 나왔으니 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2번째는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 밑에 차탄마을......
○간사 신종철 그것은 3공이고 두 번째는 언제쯤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8월경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때도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해서 장재마을 주민들이......
○간사 신종철 그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가 있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자기들 주민들도 물이 부족한데 다른 업체에까지 줄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이것이 3차 착정위치를 결정해서 한게 언제쯤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10월경 추수시기에 차탄마을에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가서 동의가 안 되어서 3차는 실패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결국 8월에 2차 착공했고 3차도 역시 10월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8월에 착공하셨으면 언제쯤 물이 안 나온다는걸 결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185m 정도 내려 갔는데......
○간사 신종철 그러면 1개월 정도로 보고 9월 정도인데 차탄 장재마을앞에, 차탄마을이 장재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장재는 잘못 말씀드렸고 차탄마을인데......
○간사 신종철 3차가 차탄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예
○간사 신종철 차탄에는 상수도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지하수는 마야주유소 올라가는 쪽 국도에 산림과에서 조성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거기는 차탄과 전혀 관계없는 상수도입니다. 차탄마을에는 산청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처음에는 식수였다가......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차탄 3차 시공시에는 지주들이 동의를 승인안해 줬기 때문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니까 농업용수말입니까? 식수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식수입니다.
○간사 신종철 식수는 장재마을 식수입니까? 차탄마을 식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장재쪽은 식수부족으로 안된 것이고 차탄마을 3차는 차탄마을의 예정부지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용수로 지나갈 곳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사전에 다 해서 업자가 준비과정에서 동의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차탄마을쪽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장소는, 실제 마을은 지명상 차탄마을이지만 주로 농경지소유자는 장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채수선 예.
○간사 신종철 9월에 해서 10월에 안 됐다면 확장을 10월 20일에 했다면 늦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월이나 11월 이후 넘어가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변경을 했을 때 소요비가 58백만원에서 83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5백만원 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처음 출발과정에서 심층지하수 부분에서도 탐사용역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을이 50동이면 적어도 객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객지에서 오시는 분이 주택건립 계획을 했으면 처음부터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 관에서 협조가 잘 됐다면 제일 중요한 물이 해결이 안 되어서 주택건립을 못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 파도 제대로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들이 주택건립을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대명이 다른데 하려다가 관에서 협조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시킨다든지 아니면 1공을 파서 안 되면 빨리 상수도 확장공사로 돌리는 시기도 빨랐으면 사업비도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58백만원 사업비중에 암반관정 착공한 업체에도 지불금액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처음 출발과정에서 심층지하수 부분에서도 탐사용역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을이 50동이면 적어도 객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객지에서 오시는 분이 주택건립 계획을 했으면 처음부터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 관에서 협조가 잘 됐다면 제일 중요한 물이 해결이 안 되어서 주택건립을 못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 파도 제대로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들이 주택건립을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대명이 다른데 하려다가 관에서 협조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시킨다든지 아니면 1공을 파서 안 되면 빨리 상수도 확장공사로 돌리는 시기도 빨랐으면 사업비도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58백만원 사업비중에 암반관정 착공한 업체에도 지불금액이......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58백만원에 계약했다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업자에게 너무 손해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자에게는 이 금액과 상응한 신안 상정지구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줬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단지 83백만원 이것은......
○간사 신종철 신안 상정지역에는 수의계약했습니까? 원래 상정지구로 잡혔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사업비는 더 손실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 증액된 건 사실이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늘어난 건 사실인데 사업자체, 내용자체에 변경됐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사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산청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영향이 미칠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시일도 당겨지고 했을건데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에 98년에 9페이지, 부과액이 8,260백만원인데 징수액이 7,688백만원, 불납결손액이 14백만원, 미수납액이 558백만원으로 연초부터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페이지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과액의 약 7%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담당해서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우리군 재정중에서 약 558백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괄에 98년에 9페이지, 부과액이 8,260백만원인데 징수액이 7,688백만원, 불납결손액이 14백만원, 미수납액이 558백만원으로 연초부터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페이지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과액의 약 7%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담당해서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우리군 재정중에서 약 558백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체납세부분은 도에서도 재원부족으로 상당히 신경쓰고 저희들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558백만원을 분석해보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재산있는 분에 대해서는 근 200백만원 이상은 재산을 압류해서 법원에서 공개처분 했을 때는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미납 체납액이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작습니다. 지사님에게서 군수님이 격려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미납 체납액이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작습니다. 지사님에게서 군수님이 격려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별도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97년부터 98년까지 24개 업체중에 23개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이유, 경일산업이 97년 말에 부도났는데 부도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경일산업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군비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군에서 이차보전해 주면서 융자지원돼 간 돈은 군재원이 아니고 농협돈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어디까지나 농협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줄 때 농협에서 적정한 담보물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돈을 받지 못 하더라도 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율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율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는데 업체부담 7.5%, 군에서 3% 이자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5페이지, 변전실 변압기 예산액 50백만원에서 집행액이 31백만원으로 전번 저희들 예산추경시 물으니 에어컨이다 전산기기로 인해서 변압기교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변압기교체를 아직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아직 안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예산액이 50백만원인데 공개입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30백만원이상 50백만원 이하는 공개견적입찰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예,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철해 놓은 상태에서 변압기 교체부분만 남아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당초계획은 변압기교체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변압기를 교체했을 때 기본요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센트 증설로 몇 년간 유지가 가능하다해서 당초 변압기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50백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콘센트증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콘센트 증설로 해서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도 추경시 20백만원 증액요구시에는 분명하게 얘기듣기로 물론 전기요금 관계를 떠나서 분명하게 청내에 전력이 부족하다 해서 변압기 교체 및 증설하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기술적인 분야에서 저희도 전기직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그 부분에 상세히 알아본바 당초에는 변압기를 교체하면 수월하게 될줄 알았는데 교체했을 때 기본요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콘센트증설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행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자산및물품구매 18페이지, 앞시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8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행정사무기기 컴퓨터구입 8대부분의 기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및 사양을 모르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기기 컴퓨터, DSU, 다음 무정전전원장치 3대, 지방세주전산기 무정전전원장치, OCR프린터기, 라우터까지 여기 부분에 구입처를 보면 대한정보시스템,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이 7개 정도 되는 항목이 전체 대한정보시스템 구입입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이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대한정보시스템은 진주소재 업체입니다. 산청군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지방세, 지적, 취업알선, 의료수가 확인, 그래서 컴퓨터 주변기기 네트웍 장비를 서부경남에서 가장 잘 취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산청에 있는 PC업체나 진주에도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기술면에서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후 관리계약을 98년 초에 체결해서 이 업체가 사후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비구입을 사후관리하는 업체에 사후관리가 용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다른 산청에 있는 PC업체나 진주에도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기술면에서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후 관리계약을 98년 초에 체결해서 이 업체가 사후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비구입을 사후관리하는 업체에 사후관리가 용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97년 자료에 거기에도 보면 거의 전산노트북과 일반 전산에 관계되는 모든 제품이 대한정보시스템입니다. 98년에도 전체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담당주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일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업체가 서비스도 잘 하고 전망도 있으니 구입한다 하시지만 사후관리와 물품구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그에 따른 회사도 있고 서비스반도 있는데 97년부터 물품구매 전체가 여기에 있다는 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물품구매시 사양이나 기종에 대해서 조달에서만 구입하고 전산담당자 3명의 얘기를 들어서 물품구매한다고 들었는데 정보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그에 따른 회사도 있고 서비스반도 있는데 97년부터 물품구매 전체가 여기에 있다는 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물품구매시 사양이나 기종에 대해서 조달에서만 구입하고 전산담당자 3명의 얘기를 들어서 물품구매한다고 들었는데 정보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독단이 아니고 물품구매 주관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간사 신종철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통신계와 협의를 해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자문받아서 구입합니다.
○간사 신종철 회사도?
○위원장 김희수 통신계에서 기종을 선택해 주면 경리계에서는 구매를 안 합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종합전산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서부경남에서는 RAN망이 설치된 이후에는 모든 기술면에 대한정보를 따라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무정전전원장치는 대한정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구입하면 좋다 하는 전산담당자로으로부터 자문받아서, 물품 구매부분 기종이나 사양도 자문을 받되 회사는 자문을 안 받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그런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회사자문 같은 건 없고 저희들이 바로......
○간사 신종철 기획담당으로부터 회사를 자문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고 이야기는 청취합니다.
○간사 신종철 내년도에도 이런 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망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면 계약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8페이지, 8개 자료요구한 부분 기종 및 사양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이 안 되죠? 일반구입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27페이지, 공설시장 점사용 불하계획인데 점사용 면적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점유하고 있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정비차원에서 불하계획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덕산시장이나 생초시장 이런 부분은 전면 불하했고 남아 있는 것이 문태시장, 단계시장, 화계시장이 남아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단계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섯 사람이 270평 정도 점유하고 있어 이 부분은 알아 보니 그 지역은 신등면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되고나서 도로를 내면서 어제 불하해 줬다가 다시 사들여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시장이 불하되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민영현 그 관계는 관재계로 넘어 갔습니다.
○박삼서 위원 실행하지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용도폐지해서 하도록......
○김상종 위원 단계나 생초문제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면적외는 불하되도록 해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해당과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시장부분은 신등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있는데는 다 그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상인데 산청군의 큰 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불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존가치가 희소한, 어느 과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군청으로 봤을 때 보존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재산권행사도 못 하니 불편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공용식 위원 16페이지, 자산취득 현황 중간에 보면 전사복사기 5대에 55,191천원인데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자복사기 역시 조달청 구입으로 4대 12,219천원입니다.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기종이 엄청 다릅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기종입니다.
○조종명 위원 면세유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들과는 관계없습니다. 농림과에서......
○의장 김호기 군금고 활용문제는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김희수 앞으로 군금고를 없애면 타시군과 비교해서 여유자금 운용관계......
○의장 김호기 군금고 계약상......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도내 시군중에서 군부 일반회계는 경상남도 도청과 창원, 마산시를 제외하고는 농협중앙회와 합니다. 특별회계는 다양하게 하는데 군부에서는 전부 군지부와 하고 단 거창군만이 특별회계 일부는 주택은행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도내 시군중에서 군부 일반회계는 경상남도 도청과 창원, 마산시를 제외하고는 농협중앙회와 합니다. 특별회계는 다양하게 하는데 군부에서는 전부 군지부와 하고 단 거창군만이 특별회계 일부는 주택은행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호기 이자나등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 산청군과 군지부, 은행과 적금성격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있을건데 지금 답변이 안 되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운석 군금고 여유자금을 계속 예치해서 11월 현재까지 28억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은 가급적이면 최고 작게 남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경남은행과 비교해서......
○세입관리담당주사 정운석 자금운용은......
○의장 김호기 지금 우리 산청에서 군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면 군지부와 경남은행에 대해 똑 같은 적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율차이도 비교해 보고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금고를 계속 군지부에 지정해 놓고 있는데 산청농협이나 경남은행도 지정할 수 있으니 그 금융기관의 금리등을 비교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