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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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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특위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호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이게 정례회까지 계속 갑니까?
박삼서 위원   이번 위원장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예. 관계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민명식위원님은 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위원장직무대행이고 호선에 의해 그 분이 사회자가 되면 그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례회때도 계속 합니다.
이서우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 때 특위 위원장을 뽑는게 원칙 아닙니까?  회기가 다른데도.....
○전문위원 박태갑   전에는 같은 회기내에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5일간 임시회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혼선이 있는데 사실상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임시회가 중요하지 않고 정례회가 중요한 사항인데 심사숙고해서 위원으로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똑 바로 하려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서봉석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서봉석위원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0시1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넣고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특위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은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 되겠고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 수는 6일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 일요일을 안 넣고 다른 하루를 더 보탤 수는 없나요?
○전문위원 박태갑   감사는 연속적 불변기간입니다. 
박삼서 위원   위원님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어디의 근거입니까?  의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불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일 동안 감사하고 이틀동안 중간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기간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충분하게 배려해야지, 18일간이나 회의를 하면서 감사를 6일 하고 만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일간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포함되더라도 평일을 쓸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기간을 줄이는건 관계없는데 연장은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가 4일간 하고 또 다른 것 하다가 또 3일 하면 안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연속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읍면에도 가야 될 것이고.
박삼서 위원   우리가 꼭 7일 해야 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법적으로 7일간입니다. 
민명식 위원   회시 내려온 것 좀 봅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제 의견인데 가능하면 법이나 지침같은 것은 지켜가면서 시간이 모자라면 늦게까지 하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안 지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게 맞습니다마는 정례회기를 전·후반기로 나눈 의미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기 회기는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산청같은데서는 물론 감사를 할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하루만에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같이 토론해 봐야될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오후 늦게까지 감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감사기간 7일은 절대 짧다, 그렇다고 시간을 조정하면 집행부도 더 불편합니다.  물론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밤새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따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융통성있게 하자면 지난번도,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젠지 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읍면감사를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침을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꼭 지켜야 되겠지만.
○위원장 서봉석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기로 하고 우선 계속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대상기간은 군본청과 직속기관으로 예년과 같고, 작년 재작년에 감사를 받지 않았던 차황·오부·삼장면이 금년에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군청과 직속기관은 전처럼 하시면 되겠는데 1반, 2반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를 나누셔 가지고 바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과거 경험을 잘 살려서.
민명식 위원   작년처럼 남부쪽에는 북부쪽에서 하고 북부쪽에는 남부쪽, 두 군데네요?
이서우 위원   1반, 2반만 나눕시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감사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집행부를 하다가 어느 과나 어느 읍면이 해당되면 읍면장을 불러들이면 되는데 읍면감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의 경험을 보면 선서를 받고 나면 읍면감사를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먼저 중앙행정이, 본청의 계획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주요부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 방향을 틀어주는, 정책방향을 틀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읍면을 먼저하고 주요부서를 오히려 뒤쪽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마는 지역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편성하고 남쪽에 있는 면은 북쪽위원이 가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10년 동안, 9년을 감사하면서 읍면감사는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용론을 거론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더라도 계획서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뒤에 일정과, 5번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북부쪽으로 해서 남부위원이 1반에 들어가고, 2반에는 북부지역 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죠?
이서우 위원   위원장은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합시다.  의장도 빠지니 남부쪽에 올 사람은 4명이네요.
○전문위원 박태갑   안 적으셔도 결정만 하고 넘어가면 제가 적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1반은 남부지역 위원이 속하고 2반에는 북부지역 위원이 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첫 날짜로 할까요?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준비한 질의자료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검토할 때까지 이것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번,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의견을 충분히 토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것도 일단은 일정별 순서대로 직제순대로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편성해놔 봤는데 순서는......
민명식 위원   면감사를 제일 먼저 하지요.
이서우 위원   토요일 읍면감사를 하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실과 감사가 오후까지 늘어날까 싶어서 읍면감사는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대로 합시다.  면에 가봐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민명식 위원   토요일 하는게 나을상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읍면감사는 토요일 하자는 안입니까?  나머지는 결정된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읍면을 올해 먼저 하는게 아니라 토요일에 하자는 제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은 토요일로 확정하고 위에 18일부터 봐 주십시오.  부담이 너무 많은 과가 있는 과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과가 많이 몰려 있으면 조정해야 될상 싶습니다. 
이서우 위원   첫날인 18일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종합적으로 물을게 많으니 밑에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를 첫날로 올리고 이걸 뒷날로 내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선서하고 그러면 분위기도 그러니까.
김호기 위원   중요한 과 3개를 넣어놔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인사, 재산관리, 예산 이런 문제가 제일 핵심이니 밤새서도 다 못할지 모르니 그것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나 문화관광과는 하루에 한 과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세요.
박삼서 위원   3개 과하고 건설과나 5개 과를 끼워서......
이서우 위원   시시한 과에 물어볼게 많더라고요.  물어볼 일은, 여기에서 농림과나 이런데......
김호기 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는 감사가 아닌 부분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 인사권이 있는 자치행정과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문화관광과가 근래 들어서 사업관계 이런 것, 또 업무중 말썽도 있고 하니 가능하면 이런 4개 과는 하루에 한 과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아니면 가장 감사시간을 적게 잡아먹는 과하고 같이 엎든지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는 됐는데요.
이서우 위원   허가권이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야......
김상종 위원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는 첫날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중에 1과를 떼서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할 때 붙이든지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군정의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뒤쪽, 맨 마지막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경제도시과중에서 경제도시과나 2개 과중 하나를 보건의료원 쪽으로 올리고, 기획감사실을 맨 꼴찌에 넣어서 전체 읍면이나 실과의 감사를 통괄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기획감사실을 맨 뒷날에 넣고.
김상종 위원   기획감사실, 재무과를 뒤로 넣지요.
김호기 위원   3개 과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경제도시과를 올린다......
○위원장 서봉석   경제도시과를 보건의료원 쪽으로 올리면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로 해서 기획감사실을 먼저 하고 건설과를 하도록 대략 초안을 붙이겠습니다.
  첫날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물론 선서는 있습니다. 18일에는, 재무과, 자치행정과 19일, 다음날에는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그대로 하고 다음에 토요일은 차황·오부·삼장면을 2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일요일은 의정연찬을 하시고 23일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를 하고, 24일 기획감사실을 오전에 먼저 하고 건설과를 뒤에 하는 그런 안으로......
김호기 위원   자치행정과와 재무과를 같이 합니까?
○위원장 서봉석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고 재무과를 뒤에 하고.
김호기 위원   바꿔보지요?
○위원장 서봉석   그 날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뒷날은 느슨합니다.  농림과가 느슨해서.
김호기 위원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를 가능하면 후미로 돌려서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를 첫날 하고 23일에는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로 바꾸자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1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1번이 되고.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첫날 환경복지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까지 하고 둘째날...... 
○간사 신종철   종합민원실은 금요일에도 그대로 하고 23일 재무과,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봉석   23일하고.
박삼서 위원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정리하겠습니다. 
  18일에 환경복지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 이튿날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그대로 하고 셋째날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21일 차황·오부·삼장면, 22일에는 의정연찬이고 23일, 재무과, 자치행정과, 24일, 기획감사실, 건설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 정도 안에......
김호기 위원   조금 심층적으로 챙겨봐야 될 과를 뒤로 미루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됐다 해서 준비하는 자료가 평소 자료보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과를 뒤로 돌리자, 1대때부터 이런 방식을 해왔고 다른 과도 관심없이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민감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 등에 여러분들이 자료수집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고맙습니다.  6번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질의에 회시내려온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앞에 게시자가 오윤환씨로 돼 있는 질의들이 7일이라는 각 범위내의 해석을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기간으로 하고 하나는 포함한 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대로 맨 밑에서 세 번째줄 정도가 되겠네요.  네 번째 줄입니까?  감사기간이 불연속될 때에는 집행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감사기간 범위를 법령에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공휴일에 대해서도 감사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했고 다음에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최민수씨의 지방의회운영 책자 하단부에 밑줄친 부분입니다.  기간은 감사기간의 분리문제입니다.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므로 감사기간은 한 기간으로 정해야 되지 분리해서 정할 수 없는 개념이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대로 정해졌으니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설명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 모자라면 위원님들이 타이트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에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 물어볼게 많은 부분에는 시간을 충분히 쓰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난 번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몇 일......
○위원장 서봉석   참고로 써놓은 부분은 작년도 감사계획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일요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질의 답변에 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정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일요일도......
김호기 위원   일요일에도 할 경우가 생기면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 생각에는 일요일은 만약 앞에 부분감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위증에 가까운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워크샵 형태로 해서 종합감사 그 밑에다가 올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이 감사가 끝났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못 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의 보고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추궁하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교육받을 때 감사기간을 7일 다 쓰지 말고 하루 남겨두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정을 짜다보니 너무 그석한데......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안 하면 읍면감사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남겨놓으면 안 쓰니 오히려 집행부와의 관계도 심한 경쟁관계가 보일 것 같아서 일단 그 원칙은 위원님들이 연수를 받아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배려받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만 고지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긴급동의를 하면 되고 일요일 활용방법은 만약 감사하는 중에 밤12시까지 해서 피곤하거나 피감사자, 감사자나 모두가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일요일도 해서 남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려면 날짜를 변경해서 일요일을 맨 뒤에 오도록 해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운영은 같이 전 위원님이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6항부터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6항, 7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아홉 번째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을 어제 카피를 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온게 서너건 더 있습니다.  현재 건수는 124건이 되겠고 참고로 작년에는 12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늘어난 현황을 보이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주신다면 상당부분 작년보다 증가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이 요구됐는가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매년 거의 같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5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되넘겨 보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개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방금전 간사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위원님, 공통사항은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들어가서 기획감사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사항은 작년에 있던 자료입니다.  참고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내용, 다음에 위원님이 평소 지적한 내용들을 수시로 메모했다가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누락된 부분만 지적해 주시고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건 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항목별 설명드릴 때 곁들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 심벌, 캐릭터 홍보확산 실적 및 활용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항목인데 이미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초기단계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확산하고 활용할 것이냐를 따질 겁니다.  3번, 4번은 작년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이 군정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 싶어 그대로 놔뒀고, 5번 주민건의사항 2001예산 반영내역입니다.  이것은 이 사항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 있던 자료라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6번, 7번도 마찬가지로......
박삼서 위원   조치결과가 꼭 우리가 일일이 공문으로 낸 것만 말하는 겁니까?  잔잔한 민원도 많습니다.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김상종 위원   다수인입니다.  5번은 한 두 사람이 건의해서 하는걸 자꾸 하다보면 남발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그래서 세모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5번은 뺄까요?
○위원장 서봉석   기획감사실은 마치고 빼든 넣든 합시다.
이서우 위원   택도 아닌걸 건의만 하면 해주고 하면 자꾸 건의하라고 할테니 그것은 해놓고 택도 아닌걸 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아무나 건의하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봐야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집행부하고 계획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는 좋은 반대쪽 해석도 있다 해서 이서우위원님, 조종명위원님이 동의하니 두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7번, 8번, 9번, 10번도 있던 사항인데 변형시킨 것이 8번의 경우는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도 포함해 달라 하는 것도 있었고, 10번의 경우는 작년까지 운영실태인데 앞으로 전망을 들어보자고 해서 들어있고, 11번은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소송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추가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봉석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에 특별히 추가하시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한다든지 뭘 하면 건의하고 조치사항을 요구하잖아요?  내용을 한 번 알아봅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각종 의회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원장 서봉석   저는 12항에 작년에도 감사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사실 99년 감사한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3대 의회가 이 항을 확대해서 2000년도가 아니고 3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방금 그대로이고 처음에 99년도에 감사를 해서 그 때 지적한 사항이 지금까지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2000년이 아니고 3대의회.
○위원장 서봉석   내나 마찬가지인데 확대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12항을.
○전문위원 박태갑   3대의회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간사 신종철   기획감사실에 추가하고 싶은게 3대의회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진행 및 그 추진실적.
○전문위원 박태갑   군수 공약사항은...... 
○간사 신종철   우리는 군수를 포함한......
○전문위원 박태갑   군의원 공약사항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님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지.
○위원장 서봉석   우리는 집행부를 사무감사하기 때문에 군수공약사업으로 하죠?
○간사 신종철   군의원 공약사항으로 나온걸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서우 위원   우리 군의원이 챙겨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추가로 신종철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확정하고 계속 나중에 할게 있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1번은 금년 7월말로 행정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보는 것이고 2번, 3번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은 2주 이상 공무원명단인데 해외연수의 경우는 다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5번은 작년에 받았던 자료입니다.  6번, 7번은 금년도 업무계획중에 새로운 사항이다 싶어서 받는 사항이고, 8번은 읍면 당직제도가 개선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9번은 공무원성과급 지급지침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마다 지급방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자, 그리고 무리없는 집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넣어놨고......
이종실 위원   그런데 성과급 지급실적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전국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70%가 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산청군에는?
○전문위원 박태갑   예산만 확보돼 있습니다.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은 군재정지원도 확대하고 민간을 포함해 확대방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무과는 작년 자료에......
조종명 위원   잠시만요.  직렬별인데 부서별, 실과별로 읍면별, 이렇게 해서 현원, 정원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위원장 서봉석   부서별, 읍면별 자료로서 정원표.
조종명 위원   직급별까지.
○전문위원 박태갑   이 사항은 위원장님, 별도로 추가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서식자체를 총괄 부서별 이렇게 해서 받게 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2번 항에도 조종명위원이 제안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TO가 몇 명 주어져 있는지, 감원과 부족이 얼마냐 정원·현원.
민명식 위원   자치행정과에는 하나 꼭 봐야 될게 해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관외거주자 명단과 관내거주자 명단, 군내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진급에 혜택을 준다는데 과연 혜택을 준 사람의 명단을 보면 싶습니다. 
이서우 위원   명단보다는......
박삼서 위원   명단을 봐도 괜찮습니다. 
민명식 위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특혜를 줄 수 있으면 준다고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법적으로 해석하려면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사람을 관외거주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매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여기 있으면 산청군민입니다.  저녁에 진주 가서 자고 왔다 하더라도 관내거주자다......
민명식 위원   가족이 전부 있을 때에는 관외로 봐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일단 요구를 할건지 안 할건지부터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민명식위원님이 관외·관내거주자 명단부분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위원님들, 따지는 건 그 때 따져도 되고 자료는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실 위원   인센티브를......
○위원장 서봉석   그 때 가서 따져도 됩니다.
민명식 위원   준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내놔보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요구해도 됩니다.  비중있게 둬서 정책방향을 선회시키자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료쓴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민명식 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관내거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승진이나 이런데 우선순위를 주겠다 했는데 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11항을 추가해서 관내거주자 명단과 인센티브 부여사항에 대한 자료......
이종실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지 말고 관내거주자에게 특혜를......
박삼서 위원   민명식위원님, 이걸 요구하려면 인센티브 준게 있는지는 묻지 말고 회의하면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면 되고 관내거주자 명단만 요구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자료가......
○간사 신종철   여태까지 관외·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감사때마다 해왔고 답변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보자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관내·관외거주자 명단만 갖고 있다가......
신종철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료를 내보자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회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있다......
○위원장 서봉석   근접하는 자료를 가져 있어야 질문이나 교체해서 잘못된 부분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민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 위원이 동의해주신 11항 관내거주자 명단과 인센티브 부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될 수 있는건 말씀하도록 하고 재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1인1PC보급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현황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서봉석   12번은 위원 여러분, 나중에 참고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쪽에  들어 있습니다.  14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신종철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하면 1인1PC보급현황 및 정품소프트현황 추진사항.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재무과의 경우는 특별히 신규로 들어온 건 없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9번 다음에 10번을 넣어서 레미콘 자제를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재무과 10번을......
○전문위원 박태갑   관급자재 괄호해서 레미콘 배정현황 이렇게 하면 업체별 배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지난 감사때 관내업체중에 관내업체등록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꼭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 이상한 일이 발생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도 어느 특정회사에 많이 관급을 줘버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공기를 맞추어서 개인업체는 오늘 물량을 쳐야 되는데 안 갖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하다보니 의회에서 너거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주라고 안 했냐 그러니 내가 죄스럽더라고요.
○간사 신종철   실상적으로 5월하고 우기인 6·7월, 장마때나 동절기인 11·12월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 때는 도저히 규모를 봤을 때 제대로 절대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갑 회사는 자기 차량대수만 운영할 수 있고, 을 회사는 자기회사 물량이 오버되면 진주에 있는 차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력이 바로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니 방금 신위원 얘기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레미콘은 언제 칠 것이다 하고 연락해놨는데 그 회사에서 하루종일 돌려봤자 100대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차가 없으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한 가지 문제는 관급계약을 해 놓으면 사급은 돈을 주면 주는데 관급은 안 줍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감사기간시 하고 이 항목이 들어갈건지, 안 들어갈건지부터 합시다. 
민명식 위원   넣읍시다.  10항에 하고.
○전문위원 박태갑   종합민원실 6번에 추진상황이 금년에 주요업무보고 됐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참고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가 산청군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신 경사지붕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깎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완을 경상남도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지원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깎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자료를......
○전문위원 박태갑   예산관련 자료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명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이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했고, 생초 조각공원 조성 추진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철대종사 생가를 완공했기 때문에 생가주변 수림대 조성등 관광지 육성계획을 보고, 다음 4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추진현황은 작년에 들어왔던 자료이고, 5번 지리산 빨치산루트는 완공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관리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6번과 7번은 작년에 있던 사항이고 8번은 면화시배지, 빨치산토벌 전시관, 성철생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는 순환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9번도 역시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요구해 봅시다.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굵직굵직한게 많은 편이고 작년에 일반적으로 요구했던 몇 건을 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 문화관광과에 래프팅사업이 있는데 요즘 난립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전문위원 박태갑   그것과 다릅니다. 11항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박삼서위원님이 말씀하신, 11항 경호강 래프팅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이종실 위원   그리고 10번 차황온천개발 대상부지 관리상황 및 향후계획인데 대상부지 관리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일괄포함이 되겠지만 양식을 해줄 때 자금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현재 투자된 금액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매도 아니고 매매임대계약이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한 들어온거나......
○위원장 서봉석   비용분석을 넣어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연차별로 얼마 되어서 투자에 대해서 얼마다.
○전문위원 박태갑   매입 이후 부지 관리상황을 다같이 받으면 됩니다.  매입이후에.
○간사 신종철   관리는 아니아니......
이종실 위원   관리는 문화관광과가 아닌 것 같은데......
○의장 김희수   잡종지는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과로 넘기겠지요.
○위원장 서봉석   온천지가 아직 폐지가 안 되었으니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다른 추가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서우 위원   종합민원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모든 허가를 내려면 종합민원실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건설과,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와 협의를 한다고요. 인자.  이렇게 되면 복합민원계에서 하는데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책임규명이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건이 한 건 있어서 어제 군수님과 상의를 해 보니 그런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허가를 내줄 때에는 허가를 내주면 도로나 모든 여건이 수반된 후 허가를 내줘야 되지 그게 안 됐을 때 허가 내 주면 민원인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 그것을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넣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데 허가과정과 책임규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그런 식으로 애매한 자료는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제가 퍼뜩 생각하기로는.
이서우 위원   뭔 허가권은 뭔 계에서 한다......
○전문위원 박태갑   분명히 민원사항은 처리지침에 규명이 돼 있습니다.  명시되어서 어떠한 사무가 들어오면 주된 부서가 어디다 하는게 나오는데 민원사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람책자가 한 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위원장 서봉석   이위원님, 이건 속기를 중단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항목을 종합민원실에다가 이서우위원님 지적하신 복합민원에 대해 우선 전문위원님에게 항목을 종합민원실에 질의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종합민원실 감사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항목이 없더라도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자료요구는 하세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는 용어상 어떤게 있는지 모르지만 해서 우리가 죽 볼 수 있도록 뭐뭐는 뭔과, 뭐뭐는 뭔 계,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박태갑   직접적인 민원명을 넣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관련부서 현황을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이서우 위원   10년이 되는 세월을 제가 지금 와서 문제가 생겨졌다 해서......
○의장 김희수   그 때는 복합민원이 아니었죠.  종합민원실에서 하지 않았죠.
이서우 위원   형질변경이고......
○간사 신종철   종합민원실 운영실태를 전체 받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 이서우위원님이 제안하신건 이미 오래 전에 됐는데 그 건을 특별하게 넣어서 현장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쪽으로 쓰시고 항목 하나, 다음에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다루면서부터 복합민원계에 파견돼 있는 사람끼리의 민원허가해준 사항과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온 재민원......
민명식 위원   그 부분만 받아봅시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생기고 나서.
○위원장 서봉석   이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방차원에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넣어서 해보면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
○전문위원 박태갑   그 부분은 이서우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분야만 별도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복합민원 관련은 복합민원 처리 및 불가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자동민원발급긴가, 그 기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민명식 위원   이용실적.
○의장 김희수   단성에도 들어왔던데......
○위원장 서봉석   자동민원발급기 이용실적.
○간사 신종철   이용 및 관리실적, 이용실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서봉석   조종명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동민원발급기 이용실적.
○간사 신종철   문화관광과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위원장 서봉석   그런걸 2건 넣고.
○간사 신종철   문화관광과 지리산 약초축제하고 영화촬영세트장, 산악마라톤까지 축제행사 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 결과만 받아볼까요?
김상종 위원   결과와 개선사항도 받아요.
○간사 신종철   결과와 개선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향후 개선사항.
○위원장 서봉석   지리산약초축제등 행사결과 및 향후 개선계획.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지리산약초축제 \"등\" 이라는건 황매산 영화촬영세트장, 산악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등\"을 넣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에 하고 싶은게 단적비연수 촬영세트장 해놓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서 이후에 쉬리 강제규감독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단적비연수\" 영화촬영세트장 계획 및 운영실태.
○위원장 서봉석   영화촬영세트장 향후계획 및 이용실태.
조종명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을 정리하세요.
○전문위원 박태갑   영화촬영세트장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간사 신종철   문화의집 활용사항은 해마다 해 오는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하면 추가된게 11번에 경호강래프팅사업 현황 및 문제점, 12번에 지리산약초축제등 결과 및 향후개선계획, 13번에 영화촬영세트장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14번에 문화의집 활용상황을 추가해서 넣기로 하고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농림사업비 지원현황은 총괄적인 내용을 받아보는 것으로 요구했고, 두 번째, 산청쌀 이미지제고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추가로 들어갔고, 다음에 3번과 4번은 요근래 한우와 양돈이 엎치락뒤치락 해서 가격변동은 3년간 어떻게 돼 왔는가, 사육두수나 정부 지원사항은 어느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군단위에서의 예측이나 전망은 불가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의장 김희수   2번에 농림사업비 지원현황에 지원사업비중 기 지원되어서 회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체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총괄에 들어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제가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를 하고 안 내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유가 뭔지 제대로 짚어보자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해마다 결산때나 감사때 나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통사항에 8번, 9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계속 하겠습니다. 
  소득작목갖기 추진상황은 북부 5개읍면 농특산물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넣어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뺐으면 싶은 것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가 많으면 자료에 파묻힐 우려도 있고 해서 뺐으면 싶은 것이 임도관계입니다.  임도가 요즘은......
민명식 위원   관리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종실 위원   임도사업은 넣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TV에도 나왔습니다.  시천면에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유가 뭐냐하면 임도를 방치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러면 이것도 고치겠습니다.  최근 임도사업은 많기 때문에 임도현황 및 관리상황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전반적인 임도현황을 파악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위원장 서봉석   12번에 이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조합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를 다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99년에서 2000년까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한 실적.......
이서우 위원   2001년 것은 아직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3년간으로 하면 됩니다.  99년, 2000년, 2001년.
○전문위원 박태갑   99년 이후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
박삼서 위원   종합민원실에 농지현황 (농림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실과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복합민원중 농지전용은 농림과에서 해줍니다.  농림과에 농지전용을 해놓은 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의장님, 2번에 보면 허가처리 이것이 전용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광산 허가내역하고.....
민명식 위원   광산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산림훼손 허가해주고 복구하는 것에 대해 2번에 잡아놨습니다. 
○간사 신종철   고령토 광산허가내역 및 관리실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박부의장님이 제의하신 것은 광산항목으로 해야 자료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4번에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으로 2종류로 넣어야 됩니다. 
  13번에 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고령토 광산허가 내역 및 현 실태, 14번에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 이런 곳은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한곳만, 심한 곳만 기억하셨다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때 종합적인 의견을 내도록 합시다. 
이종실 위원   농림과에 보니까 조림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실제 조림에 대한 것도 관심있게 파악해놓고 관리상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림사업계획 및 관리상태라든지.....
○위원장 서봉석   이종실위원이 제안하신 조림사업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셨는데, 조림사업계획 및 관리상황, 99년 이후. 
○전문위원 박태갑   99년 이후 조림실적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간사 신종철   산림경영 및 계획에 산림자원조성해서 여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것만 총괄하여 질문할 때 예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실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99년부터 조림실적 및 사후관리상황 이렇게 항목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농림과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환경복지과, 탁노소 및 재가노인 급식 운영실적 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갔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장묘문화 개선추진상황,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 특색있는 3클린운동 추진상황, 장애인 유도블럭 추진사업이 들어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신규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이런 것들이 들어갈 내용입니다. 
○의장 김희수   장애인 유도블럭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시각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가 5백얼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장애인이 짚고 올라가다가 부서져 버리면 더 큰일날 정도로 부실공사예요.  
  또 하나 제안해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면 전부 폐비닐입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이 갈데가 없습니다.  이것의 수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농사용 폐비닐 수거계획 및 실적.......
○위원장 서봉석   16번으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농사용 폐비닐.
○전문위원 박태갑   3번에 같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적 및 농업부산물 비닐류.....
○위원장 서봉석   농업용 폐비닐 수거계획, 의장님 제의하신 것은 3번에 넣어서 사업장 폐기물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건설과는.....
박삼서 위원   육상골재허가상황 및 관리실태를 한번 받아봅시다.
○위원장 서봉석   박삼서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번 항목에 추가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0번에 국도4차선 확포장으로 인한 민원처리현황...... 괄호해서 우회도로라 할까요?
○위원장 서봉석   10번에 국도4차선확포장(우회도로)관련 민원 및 처리상황.
조종명 위원   기능별이라 할까, 우리 군내에 도로, 국도 등이 향후 어떻게 정비되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위원장 서봉석   건설과 2번에 하천현황처럼 도로를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실태를 기능별로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죠?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조종명 위원   향후 계획도 넣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하천관리실태처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괄호해서 기능별, 향후 추진계획.....
○의장 김희수   건설과와 경제도시과에 신공법으로 시술한 사례가 있는지, 신공법이 있는데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봅시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공통항목으로 넣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 자재도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공법이나 신자재도...... 
○간사 신종철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경제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항목으로 10번에 넣어서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및 현황 이렇게......
○전문위원 박태갑   공통항목 10번에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건설과인지 기획감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30천원을 요구하면 10천원은 카트를 합니다.  그런 것은 개수를 줄이더라도 공사는 마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종실 위원   건설과에 감사할 때 질문합시다. 
이서우 위원   감사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 앞에 간략히 사업장 대상 얼마이상 사업장을 둘러봐야, 감사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위원장 서봉석   현장방문은 감사때 포함됩니다. 
이서우 위원   이러나 저러나 현장방문은 들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현장방문은 사전에 가보고 감사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사일정이 빡빡합니다.  미리 갔다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일정을 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지금 이 계획서를 잘 짜야 감사가 수월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위원님들이 한시간 늦게 가시더라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토론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남은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속개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경제도시과 부분입니다.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면 8번에 관내 공중목욕탕 수도요금 인상 전·후 비교표 감사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건의서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인상됐느냐, 실제로 단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과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건의서 회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수돗물 단가비용때문에 인근 시군과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회신됐습니다.  개인에게 부담이 가면 업자들은 얼마나 요금을 더 내게 되는가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근 시군과의 비교도 같이 기록해 볼까요?
○간사 신종철   예.
김상종 위원   비슷 안 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10번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소 현황을 받게 되는데 우선순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받아보고 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군청 뒷길, 경호탕 길을 대비해서 정말 이게 우선시됐어야 했느냐를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내고장상품권은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관에 더 확산할 의도는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2번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군내버스 운영위주인데 추진실적입니까?  운영현황도 같이입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물론 같이 들어갑니다.  빠질까 싶어서 교통시책중 가장 큰게 군내버스 운영이고 다른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아 보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추가해 보고 싶은게 소재지권내에 공원이 몇 개소 있는데 경제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공원부지 정비 및 개발계획.
○전문위원 박태갑   신위원님, 12번까지 아까 같이 보셨고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방금 말씀하신 소재지권 공원조성 실적 및 향후 계획이래 가지고 하나 들어가고, 다음 열 네 번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밀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이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봉석   소재지권 공원조성 실적 및 향후계획 신위원님, 거기에 넣으면 되지요?
○간사 신종철   같은 내용이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13번에 소재지권 공원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넣고, 14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밀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위원장 서봉석   다음에 더 넣을게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하나 더 추가할게 군청진입로 확장하는데 건물하나 들어간게 목욕탕인데......
○전문위원 박태갑   그 자료만 보실게 아니고 한 개만 짓기가 뭐 하다 싶어서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0번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나왔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소와 거론되는 그 부분과도 비교해보고 따지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과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야 됩니다.  예산승인을 얼마 얻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서우 위원   보상을 얼마를 줬으면 얼마를......
○전문위원 박태갑   10번은 공사한게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것 얘기입니다.  의회에 요청할 때에는 얼마를 요청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이서우 위원   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 서봉석   15번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5번 군청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15번을 정리하면 군청 진입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자료 일체입니다.  됐습니까?  김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상종 위원   예.
○간사 신종철   16번, 자투리땅 도시계획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
○위원장 서봉석   도시계획구역내 자투리땅 말이죠?
○간사 신종철   예.
○위원장 서봉석   도시계획구역내 자투리땅의 현황 및 활용계획,  16번에는 됐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자투리땅 현황 및 활용계획 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농공단지 분양......
○전문위원 박태갑   7번에 보시면 이걸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7번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 내용은 이종실위원님이 미리 지적하고 가셨습니다. 
김상종 위원   경제도시과에 유통계가 있죠?  유통계에 하나요.  유통계에서 취급하는 전반적인 유통계획.
○위원장 서봉석   유통계의 장기적인 계획을 내봐야......
김상종 위원   유통계에서 심을 것도 없는데 유통계에서 될건 없습니다.  투자사업체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전문위원 박태갑   분야도 없이요?  유통에도 공산품도 있고, 농산품도 있고 한데......
김상종 위원   농산품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태갑   농산물 유통지원계획 이렇게 해도 포괄적인데요.  농산물유통이라고 하면 농협이나 지원기관도 있고 농민행정도 있는데 행정파트에서만 담당하는 지원계획을 보면 그래도 조금 작고.
김상종 위원   이건 다른데 물어야 되겠네요?
이서우 위원   하면서 물으면 되지요.
김상종 위원   유통계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유통계는 뭐가 들어오면 해 주는 실정입니다.  사후 유통에서 농산물 실적을 받아서 그것으로 미흡한 점은 유도해서 정책방향을 물으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0년, 2001년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농산물 등만 한정한다면......
○전문위원 박태갑   그러니까 농·특산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너무 포괄적입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전문위원 박태갑   17번에 2000년 농·특산물 유통지원실적.
○위원장 서봉석 됐습니까?  농·특산물 유통지원실적.
  보건의료원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13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친절·모범업소 지원 육성 추진방안인데 향토음식 개발은 밑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은 생활개선팀에서 하는게 맞다 싶고 보급은 위생계에서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 보급이라는 말이 붙어서 길어졌습니다.  그 사항이고 다음에 4번은 동기간 6개월 동안에 건수를 대비해 보기 위해서 반영시키고 5번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는 겁니다.
  다음 10번에 입원실 운영현황도 같은 기간, 동기간 대비표를 받아봄으로서 어떻게 운영 활성화되는지를 짚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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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식 위원   보건의료원에 한 가지 넣을게 있는데 지금 하나 빠진게 전문위원님, 산청의 유흥업소 다방이나 술집 지도한거나 단속실적.
○전문위원 박태갑 알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 지도나 단속실적.
○위원장 서봉석   유흥접객업소 지도나 단속실적, 또 넣을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간사 신종철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현재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
○위원장 서봉석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 더 추가할 것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농업기술센터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고 6번에 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생활개선계에도 정확하게는 이 업무가 생활개선계 업무로 명시돼 있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할데가 없고 자료를 그쪽에 요구하는게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촉구하신다면 빼면 싶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오히려 격려차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격려해 주시면서 다음에 더 잘 해달라는 식으로 몰고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금년에 처음이고.
김상종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수리봉사 이걸 향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따져 보라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봉사해서......
민명식 위원   오부도 철공소에 불평이 많지만 여러 민원이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농기계수리센터 존폐여부.
○위원장 서봉석   120민원기동대와 같이 나가지요?  그러면 같이.
○전문위원 박태갑   종합민원실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거기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김상종 위원   운영실태에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민명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봉석   운영실적을 받아볼까요?
○전문위원 박태갑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김상종 위원   왜냐하면 전구다마까지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줍니다.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보링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만 득보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인 것이 김상종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얄궂이 캬부레이트 청소도 무료로 친절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청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산청군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예산에서 내주는데 이게 대체 지원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그것은 군에서 관계를 안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공통사항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를 다 받습니다.  받으셔 가지고 챙기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통사항에 위원님, 하나만 추가하고 싶은게 있는데 다수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접수된 사항이라도 파악해 봤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개별사항에 기획감사실 6번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됐습니다.
김상종 위원   각 실과별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타과에 협조요청을 하잖아요.  그 건수가 얼마인지......
○전문위원 박태갑   거의 파악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한 사람이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걸 안 하면 일을 안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전부다 손내민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일이 너무 복잡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것 안 고치면 행정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는데 음식은 어디에 하고 해야 되는데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려면 군정의 최고책임자 선에서 정리해줘야지 밑에서는 안 됩니다.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김상종 위원   공사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앞으로 이건 5분발언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됐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합동설계부분 금액에 따라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합동설계를 하게 되는데 합동설계반 현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너무 작은 금액까지 다보니 공사가......
박삼서 위원   직원이 일을 못 하던데요?  거기에 얽매여 놓으니.
○전문위원 박태갑   좋은 말씀들인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 자격으로 말씀하는게 아니고 사견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합동설계하라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의견자체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용역비도 깎아버리고 부대비도 어떤 때는 깎아버리고 예를 들면, 상당히.  그래서 중심잡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넣어서 적어도 얼마정도 이상은 외부발주하든지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특정사안을 놓고 이것은 용역이냐 합동설계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박삼서 위원   나는 입장이 생초입장을 볼 때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도 하려고 하면 11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6시 땡 하면 할 이유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보면 인원도 줄어지는 판에 합동설계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야 될 문제가, 면장도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못박기보다는 면사업들인데 면장에게 주어서 자기시간이 바쁠 때에는 용역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있다면 공무원이 하고, 용역을 안 하고 직접 자기가 해서 남는 이익은 생초같으면 면에서 부대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인센티브를 주면 사기가 살아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사업비를 책정할 당시부터 읍면의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으면 면에서 집행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실태를 알아보고 감사때나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금액은 예를 들어 용역을 주라든지 대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비가 지금 140억인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금 읍면직원까지 불러 올려서 직원이 지하실에 가서 하는데 공사설계를 해놨으면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게 감독입니다.  설계비를 아끼려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손톱밑에 가시든 것보다 옆구리 시린걸 모르는 그런 격입니다.  
  춘산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군수님에게 의회에서도 설계비를 아껴서 사업 하나 더 하자고 의견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너무 감독을, 차석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감독이 안 된다, 앞으로 용역을 많이 주시고 조그마한 건 아예 용역을 안 주고 억단위 이상은 용역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숫자는 없는데 설계하는데 한 달, 뭐 하는데 한 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면서 우리가 짚어줘야 되고 자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간사 신종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서우 위원   설계용역건은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합동설계반 운영현황 및 아까 용역실적.
○의장 김희수   합동설계반 용역실적.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서봉석   건설과 12번에......
○전문위원 박태갑   1회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경비를 무조건 적게 편성해서 투자쪽으로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서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사항에 기획감사실 넘어갈 때 3번,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 같은 너무 구태의연한 자료는 다 빼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챙기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보면 집행부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시행착오도 있으니 우리가 연구를 대보자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12번만 추가하고.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이 앞에서부터 총괄적으로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일단 당초 초안에서 위원님이 토론을 거쳐서 추가해주신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워낙 의욕이 많이 앞서시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50∼60건 이상 자료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9번까지 있었는데 10번, 신공법·신자재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이 들어가졌고, 기획감사실쪽에서 1번부터 14번까지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각종 의회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이 사항들은 각 실과의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넣도록 하고 다음에 개별사항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4가지가 공통에 넘어갔고, 자치행정과 2번은 직급·직렬별 구별해서 하도록 했고, 4번에 2주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자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뺍시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해 주려면 해외여행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것 없어도 별......  빼고 추가로 들어간게 11번 관내거주공무원 명단과 인센티브 부여상황, 12번, 1인1PC보급 및 정품 SW 보급현황, 다음 재무과는 10번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배정현황,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6번에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가꾸기 추진상황에 있어 국비, 도비 예산지원중 변동내역을 포함해서 받도록 하고 새로 받는 부분이 정확한 민원명을 파악 못 해서 물어보고 이서우위원님,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연계해서 복합민원 처리 및 불허가 내역, 자동민원발급기 이용실적, 문화관광과 3번에 성철대종사 생가주변 수림대 조성 및 관광지 육성계획 이렇게 바꾸고 다음 문화관광과 11번에 경호강 래프팅사업 현황 및 문제점, 12번에 지리산약초축제등 결과 및 개선사항, 13번 영화촬영세트장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14번 문화의집 활용상황, 다음 농림과에 들어가서 8번에 임도사업 추진실적을 임도현황 및 관리상황으로 하고, 12번 추가에 \'99년 이후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 13번 고령토광산 허가내역 및 현실태, 14번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 15번 99년 이후 조림실적 및 사후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추가사항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실적 부분에 사업장 폐기물 폐비닐 수거계획이 들어가고 다음에 추가된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신규처리시설을 설치할 대상 개인과 기관을 포함, 그리고 장애인 유도블럭등 편의시설사업 추진내역.
  다음 건설과 부분입니다. 
  9번, 국도4차선 확포장부분 민원 및 처리상황, 다음 10번에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등급별, 확포장 및 향후계획, 11번, 육상골재 허가사항 및 관리실태, 12번, 합동설계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입니다. 
  경제도시과 7번,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관리·운영실태로 하고 8번, 관내 공중목욕탕 수도요금 인상 전·후 비교표를 인근 시·군간 비교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13번, 소재지권 공원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4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밀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15번, 군청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 16번, 도시계획사업 자투리땅 현황 및 활용계획, 17번, 2000년도 농·특산물 유통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11번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12번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는 8번에 농기계수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추가사항을 토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방금 읽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잠시만요.  3페이지, 정리하다보니 총건수가 수정된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통 13건......
○전문위원 박태갑   공통은 14건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내용상......
김상종 위원   건수는 넣지 말고......  전체는 135건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방금 전문위원이 상세한 항목까지 읽어드렸고 위원 여러분이 추가한걸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1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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