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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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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속)
  3.    (건설과, 기획감사실)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속)
  3. - 건설과
  4. - 기획감사실

(10시00분 계속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장제의)(계속)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4일 산청군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서봉석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신점술계장, 권무진 방재계장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김도만 토목계장입니다.  홍희택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며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과의 현장활동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부분에 현장활동에 답사반장을 맡았던 이서우위원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항목 한 항목별 다시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서우위원님, 건설과 부분만 지적해 주십시오.
이서우 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산청군 사업에 비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적다는 것은 우리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참일꾼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 말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죽 설명드리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재차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11일날 평촌-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에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설계검토를 우리군에서 설계용역해서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설계검토 부족으로 인해서 과다공사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도로구간에 석축을 동네에서 보면 좌측편에 석축을 하고 옆에 수로관을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애초 개거를 해서 도로를 매워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7월12일 주상 골재야적장을 갔습니다.  골재야적장에 가서 골재를 들어내어서 야적해 놓은 부분이 허가기간이 언젠가, 허가기간을 넘겨서 적재를 했다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현 안길포장공사 거기에는 시공자 측의 무성의와 감독자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켰다, 이런 의견이었고, 7월13일 소이 골재야적장에는 허가시기가 부적절한 시기에 허가를 해줬다, 우수기에 허가를 함으로써 도로라든지 인입도로나 하천에 골재를 파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면 비가 오면 또 떠내려가고 또 도로를 복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가 손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서 부정이 적발될 수 있다라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는 허가를 할 때에는 인입도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건데 도로를 2㎞ 제방 둑을 따라서 올라온다는건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감독이 소홀했다, 노다지 우수기에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봅니다마는 비가 많이 올 때 폐수를 모았다 다 빼놓는 식으로 그러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위원들은 황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신안 중촌 수해 현장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설계가 잘못됐다, 다음에 부실공사를 했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건설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건 아닙니다마는 대한석재 이것은 군전체가 같이 각 부서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허가부서 다르고 도로부서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그런 공장에 허가가 나게 되면 도로없이 공장허가가 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로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후가 바뀐게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통된 의견은 공사가 모든 공사가 보통 준공검사때 보면 시멘 두께나 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뒷마무리, 즉 청소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재나 이런걸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 날 답사한 총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한 개 한 개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의견으로 보고, 5가지를 이서우대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생초에 평촌-대포간 도로확포장 설계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1문1답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평촌-대포간이 아니고 공사명은 하촌-평촌간 도로인데 그 도로는 설계용역을 했고 당초에는 도로와 논 사이에는 석축을 전체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사코 논쪽에는 석축으로는 안 되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도 안 되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물어보니 논쪽은 옹벽을 해줘야 되겠다, 도로쪽은 석축해서 유지관리를 군에서 한다 하니 괜찮겠지만 논쪽은 꼭 옹벽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석축기초를 해놨던걸 그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로관을 깔다보니 기초위에 수로관이 깔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당초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보상협의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여기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박삼서 위원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아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야 자기들 길이 논쪽에 옹벽으로 튼튼하고 하면 좋은건 사실 아닙니까?  길쪽에 옹벽하면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석축을 쌈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석축으로도 충분히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건 석축으로는 나중에 장비가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 파먹을 것까지 계산한 것 같더라고요.  석축하면 나중에 이런 것이 논에 섞일 수 있다는걸 염려한 겁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준감독관도 있고, 명예감독관도 있는데 선정은 군에서 바로 합니까?  면과 협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합니다.
박삼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박삼서 위원   기획감사실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감사계에서 합니다.
박삼서 위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도 막상 그 쪽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온건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식민원은 아니더라도.
○건설과장 민영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는 있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경쟁입찰인데 그 업체가 공사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면허를 가진 업체기 때문에 시공능력을 잘 한다, 못 한다는 판단은 하기 곤란하고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는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걸로 판명이 됐는데 중간에 소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들도 재시공 명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조치해놨는데 안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재촉구를 하면서 꼭 계속 일이 공사를 지연시키면 우리가 부실 벌점을 매긴다거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까지 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게 아쉬우냐 하면 누차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보통 보면 대형사업장은 면에서는 간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말만 준감독관 해놓고 아예 군의원이 물어보면 실제 저도 뒤늦게 개입하고 나서 알았지만 준감독관이 누구이며,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군의원이 어찌보면 간섭할 부분, 안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같이 매일 욕얻어먹는게 군의원은 아닌데 알고 뒤늦게 뛰어드는 것과 모르고 군의원이 욕먹는건 차이가 있어서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혹시 어제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업체가 하다보니까 앞으로 기득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평촌에서 천혜까지를 공사했으니 연장선상에서 하자감사를 해보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다시 해서는 공사가 어렵게 돼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밝히려면 여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앞날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촉구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촌부분 농어촌도로도 있죠?  연장선이 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한 사장이다, 이쪽 폐아스콘을 저쪽으로 옮기는걸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지금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포크레인으로 파라면 팔 수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폐콘크리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콘크리트가 혹시라도 묻힌 장소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지적하면 파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에 추가질문?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것과 부의장이 얘기한건 말이 조금 차이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설계 검토과정에서 미리 예를 들어 민원이 그렇게 생겨서 이중으로 옹벽쌓고 수로관 깔고 그렇게 안 됐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필요없는 석축, 도로가운데 묻힌 석축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게 아니냐 내가 묻는 뜻은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수로관을 했다 하면 석축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중지출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이서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애초 그렇게 되면 개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석축을 쌓아놓고 수로관을 깐다?
○건설과장 민영근   개거해도 석축하고 수로관은 해야 합니다.
이서우 위원   논쪽 말고 도로쪽에 석축 들어있는 부분은?
○건설과장 민영근 맞습니다.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석축이나 옹벽이나 구조물을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공사는 안 봤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맞습니다.  신기쪽에 단성 석대가는 도로는 보면......
이서우 위원   그런건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평지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평지라도......
이서우 위원   거기는 도로높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 50㎝도 안 되는 자리에 석축을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민영근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가가 석축을 해야 된다니 뭐라겠습니까마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논쪽으로 수로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석축하는건 이해되지만 도로변에 밀려나 석축한다는건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수로관하고 구조물을 안 하려면 법면을 넓게 잡아야 되는데 부지 자체를 넓게 확보 못 하니 구조물해서 보강하고 그 옆에 바로 수로관을 까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을 주셨다는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입찰보셨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주민과 상의없이 바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고 했을 것 같으면 석축이나 옹벽을 치든지 민원이 빨리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 때 설계변경하면 시작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 해서 협의를 못 했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두 번, 세 번씩 협의를 하는데 그 전체설계를 했을 때 당시에는 그 주민들이 내용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석축을 해야 된다, 옹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다가 착공이 되면 자기논쪽에 챙기다 보면 서로 여러 사람이 연결되고 해서 구조물을 바꾸어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게 공사시작 전에는......
○건설과장 민영근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지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안 됐습니다.  계약하고 보상하고 된 상황에 이루어진 겁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돌아다녀봤을 경우 어떤 공사든지 사전에 그 면의 주민이 거진 모르고 할 때 있어요.  군이나 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의원하고, 면장하고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협의를 할 때 군의원님들도 물론 몇 일전에 연락해주는 그런건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 날이라도 거의 연락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도 저희들 설계 용역하는건 최하 한번, 두 번 이상씩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어떻게 됐던 옹벽이니 석축이니 모르는 주민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된다는 설명을 해주셨을 같으면 이중의 일을 하지 않았을거다, 그 설명부족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민영근   이중이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이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주민협의라는게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우리가 수해복구를 면직원들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다니면서 이장님들 나오시라, 지역대표 나오시라 해서 현장에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시행단계에 가면 그것은 다 무시되고 다시 자기네 입장에서 검토해서 이것 바꾸라, 저것 바꾸라 이러는게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쪽에서 보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쪽에서 보면 면에 연락해서 이장님들 안내를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 바꾸라, 저것 바꾸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면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또 면장을 하면서도 기술직 면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공사부분에는 면장한테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기식은 없었을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따져도 따졌을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물론 과장이 다 지시하는건 아니겠지만 군 시행사업이 내려와도 면장 모르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민원이 생겨지면 알고 더구나 개발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군에서 좋은 뜻으로서 사업을 지역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마을주민이 몰라요.  만날 교육시킨다 하면서 말만 하고, 계장이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들으니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읍면감사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왔는지, 장비가 들어와서 일하면 뭣이 논두렁 자른다 하면 그 때 와서 군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면의 직원 데리고, 이장 데리고  민원해결하러 나가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일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자도 군관내있는 업자라도 들어오면 내가 공사도급계약해서 하는데 무슨 넘에게 그석할게 있느냐는 식입니다.  안 맞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 못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을 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을 우리관내에서 하면 제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보상해줬습니다.  분명히 전 그랬습니다.  했고 면장할 때에도 군의 공사를 우리관내에 한다 하면 관심을 가지고 누가 하는건지 제가 보자 했든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확인해줬는데 지금 우리 계장들을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매도당하면 우리 계장들 억울할 겁니다.  군에서 계약하고 나면 공사감독 임명과정에서 공사내역까지 적어 가지고 다 통보해 줍니다.  면에 통보해주고 설계서까지 붙여서 내려줍니다. 
이서우 위원   설계서 붙인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또 업자들이 오면 마을에 가면 이장하고 면장하고 만나 가지고 하라, 설명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시행이 안 된다는 건 면장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지역에 들어오는 중요한 사업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겠는데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사업하러 들어오면 면장이라고 앉아 있는데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듣고 싶지, 사람 100사람 다 모아놓고 물으면 상반된 얘기하는데 나가서 뭔 사업이요 이렇게 묻기 쉽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사람 성격나름인데 그게 참 아무날 가서 공사합니다 해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업자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문 음료수 한 병이라도 들고 면에 와서 제가 이런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 도와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해도 정당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면장이 누구라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읍면감사때 제가 동료의원들도 다 알지만 속기록에도 있어요.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교육을 더 시켜서 감독공무원 말은 듣는데 업자들은 다른 말은 안 들어요.  감독 공무원 말은 안 들으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업자근성은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들이 특히 많이 느끼는건데 사실 위원이 예산심의해주고 나면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에 누가 하는지를 보고 받는 채널이 약해요.  그게 면사무소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있는지, 방금 이서우위원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은 제일 먼저 군의원에게 전화하고 다음 면장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해결과정에 군의원의 중재조정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려요.  막말로 당한다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독관이나 사업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불려 올라가서 당하기만 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집행부 공무원도 신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미연에 막아보자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특히 읍면장들이 관심을 쓰라는건 계통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계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의의 민원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권고를 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마치고요.  두 번째, 주상 골재야적장에 허가기록을 이서우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문 하실 분?
○건설과장 민영근   주상 골재야적장 현장에 그 날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98년도에 허가나서 우리쪽에서 보면 허가부서쪽에서 보면 채취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완료됐는데 야적은 사유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골재자체의 반출을 어떻게 하라는 간섭을 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서봉석   주민들이 계속 가면서 저게 안 좋다고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서우 위원   참 우스운 얘기인데 만일 허가가 되어서 동네 가운데 재어놓고 안 가져가면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허가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행정적으로 없습니까? 
이서우 위원   언제까지 치우라는건 행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의장 김희수   일시전용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치우라는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를 해준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소모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촉구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지사용자가 처음 부지를 그런 목적으로 계약할 것 같으면 신고시 기간이나 그런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챙겨서 기간이 만료됐거나 하면 원상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원상복구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원장 서봉석   원상복구가 아니고 원래의 형질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와 관계없이. 
○건설과장 민영근   저도 사실상 현장 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몰랐었는데 가서 보니 골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뭣때문에 허가를 받았을까,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런 절차는 이후라도 조사해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서 위원   문제가 과장님 말씀이 골재로써는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인 이종실위원은 미관상 안 좋으니 방치가 오래 돼 있으니 치우든지 팔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 벌써 민원을 야기한 사람은 군에서 아무 제재를 취하지 않고 하다가 다음에 그런 업자가 들어왔을 때 무방비상태다, 견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부서도 없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벌점제도도 없고 하면 다음에 군입장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설과장 민영근   부지야 부지 사용기간을 따져 가지고 그 쪽에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쪽에서는 그 쪽 부서에 촉구하든지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농림과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이서우 위원   농림과 담당계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야적 야림은 정태호계장입니까? 
이서우 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위원장 서봉석   이서우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좀 공무원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르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이 부분 허가를 해줄 때 야적허가를 해준 공무원 주사를 오도록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오면 한 번더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대현 안길포장공사에 대한 얘기, 물론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는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간의 관계나.
○건설과장 민영근   대현 안길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를 잘 했다, 못 했다기보다는 시공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한 이런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지 않았나 싶어서 부분적으로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업자보고 시켜놨습니다.  그게 보강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 새마을사업때 공사보다 못 했어요.  과장님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수도로 빠져야 될 물이 길바닥으로 나오는 공사를 하면서 리벨이라 합니까?  어느 정도 볼줄 아는 정도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다 그렇습니다.  위에까지. 
  그런건 앞으로 공사할 때 물론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더 감독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가서 봐요.  그게 돈을 주고 한 공사인지, 동네에서 자기집에서 시멘 비벼서 한건지, 눈뜨고는 공사했다 할 수는 없어요.  바닥 밀어놓은 것도, 이 골짜기에 누가 오겠나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도 제일 감독관의 입장에서 읍면거라도 잘못된 부분은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촉구하는 뜻에서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라도 과장님 앞으로 제대로 하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음 소이 야적장은 허가기간 부적절,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두 가지를 대표위원이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소이쪽은, 2㎞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벽계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허가과정에서 시기가 안 맞다는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자체도 2㎞ 정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 신청하는 사람이 대다수 그렇듯이 자기네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허가해줬는데 저희들도 제방에 침범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놨고 또 일부는 흙탕물을 모아놓았다가 흘려보낸 것 같아서 지적해서 주의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초 농어촌, 군도포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관리가 어려우면 준 감독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초면에, 그렇게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전부 면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면직원들은 아예 군사업에 터치해봤자 득이 없으니 안 하려고 하고 면장은 그렇다고 이서우위원이 말했지만 찾아가서 엎드려 절받기는 뭐하고,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신이 없으면 준 감독관을 100% 활용하고,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면 되는데 급하면 숫자가 적어서 관리를 못 한다 하고, 기득권은 가지고 싶고.  벽계를 가보니, 생초도 있습니다.  아시죠?  엎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벽계 하나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허가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인허가 부서의 부대조건이 있는데 과장님, 계장님 부대조건이 있죠? 인허가줄 때 80%를 충족시키고 작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인허가 충족정도를 100%는 안 되어도 80%는 충족시키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80% 정도는 그렇지만 전체 충족되고 나면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충족이 안 됐을 때에는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생초도 모래장 2개 있고 단성, 신안에도 처음 가봤지만 조치를 취한게 뭐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어떤 부분을......
박삼서 위원   예를 들어 인허가 조건에 부합됐다든지 흙탕물을 흘렸다는 것으로 해서 조치하고, 공문 띄운게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흙탕물은 못 나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나온걸 위원이 다 봤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소이쪽은 촉구를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공문 띄웠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것말고는 공문띄운게 없죠?  다른 유사업체에는 공문띄운게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조심하라는 조치등 공문띄운 적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장에 즉시 바로 나가서 못 하도록 조치합니다.
박삼서 위원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항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그런거니 숨바꼭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건데 가만 있을게 아니고 돌아서고 나면 또 물 빼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적발할 때에는 징계줄 수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이것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흙탕물이 나오면 고발 조치합니다.
박삼서 위원   환경부서에서는 연락받은 적 없대요.
○위원장 서봉석   환경복지과 감사에서 협조업무가 안 됐다는건 군수님, 부군수님 다 들었습니다.  실과간 협조가 안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종합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이 부분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김상종위원님.
김상종 위원   과장님, 여기는 답입니까? 전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벽계쪽입니까? 
김상종 위원   예.
○건설과장 민영근   전도 있고, 답도 있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개인이 승낙하면 승낙조건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동네가 가깝고 기계를 사용하는데 소음도 들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들립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건 안 따지고 허가를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소음은 일반기계 소음 정도로는 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거의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큰 기계를 돌리고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는데 소음이 작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주민과 사전 협의해서 주민이 양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겁니다.  양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와서 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100이면 100사람 수용을 다 못 하는거고......
김상종 위원   허가내줄 때 흙탕물이 나올 소지가 있다, 주민이 소음 때문에, 이런걸 대서 그런데는 안 내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안 해줄 조건이 안 됩니다.
박삼서 위원   권계장님, 하천이 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겁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예.
박삼서 위원   특혜밖에 안 돼요.  모래 파먹기 위해 하천 빌려준 것밖에 안 됩니다.  모래채취하기 위해서 하천을 빌려줘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삼서 위원   사용료를 얼마 받기에 빌려줘요?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에 긴밀히 협조만 했다면 소음, 진동규제법도 있고 또 수질정책기본법도 있고, 환경정책기본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건설과에서는 단속하기가 곤란할지 몰라도 환경복지과에서는 충분히 단속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업무협조를,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환경복지과에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발했을 때에는 법령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휘 감독하는 총괄기능을 가진 집행부 최고 책임자에게 이걸 묻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회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도 인근 부서와의 협조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 질의중에 주상 골재야적장에 대해서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조치과정에 농림과 담당자로부터 참고인으로 의견듣기로 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먼저 듣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림과 담당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상 골재야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장소는 금서면 주상리 야림있는 거기로 골재야적장하기 전 상태는 농지상태로 돼 있었고 하면서 1.7㏊ 약 5,000여평을 야적장으로 허가가 돼 기간은 완료됐고 지금 막자갈하고 돌이 1,500대 분량이 있는데 본인에게 치우라고 공문상 촉구를 몇 차례 했는데 많은 물량은 다른데 허가받아 옮기려면 치우기가 힘들고 운반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당분간 자기들이 유예해달라고 해 법적 절차를 못 밟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우 위원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000년 4월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복구비를 예치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55백만원 복구비가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땅주인이 산청군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위원장 서봉석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께. 특히 이종실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해서 나중에 마을민원이나 인근에서 지적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공문만 보내고 유예해줄 수 없다는걸 알립니다. 
이서우 위원   허가기간이 2000년 4월까지인데 그러면 지금이 2001년도인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업자편의를 봐 주는거요?  법적인 그석으로 해서 봐주는거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업자편리를 봐주는게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도 너무 많은 물량이고......
이서우 위원   그것은 그 사람 입장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거기 시간적으로 옮기기가 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이종실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행정 대집행 비용이 예치돼 있으니 촉구하면 됩니다.  이종실위원님.
이종실 위원   허가자가 산청사람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사람이....  허가자는 유림의 하대진인가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못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 사람이 유림하고 금서 이 쪽하고 제방을 이쪽 제방을 쌓아서 하다가 몇 천만원 공사를 군에서 뜯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림쪽의 하대진, 그 사람이 반대를 해서 이쪽에 비가 오면 물이, 높게 해 놓으면 유림쪽으로 넘어온다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유림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뜯어서 새로 했어요.  그런데 못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너거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차길을 현재 농로로 돼 있는데 못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고 물량이 많아서 지금 운반하기에 그래서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가져갑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종실위원님 의견을 농림과에서 참고해서 지목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바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한거나 민원인과 만난 건 위원회나 이종실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장님은 돌아가시고 위원님들, 이것은 예치복구비가 있으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왔어요?  역시 앞으로 나와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우리가 소이 벽계에 골재야적장 현장활동하는 중에 상당한 정도의 민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오물도 일시에 방류해 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 감사중에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는데 알고 보니 환경복지과 고유업무이고 협조를 건설과에서 안 한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빠뜨린거나 업무태만 쪽에서 우리는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은 이 일을 누가 처리하는데 주무부서의 누가 처리하는 것이 옳은건지 그렇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단속기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단속기능은 환경복지과에 있는걸 인정합니까?  그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대답에 들어있으니, 주무는 그 때 당시의 증인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증인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업무협조나 실과간 위화감이 조성되니 자기의 주요한 업무를 다른 실과에 떠넘기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과장님에게 바로 보고 드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보고할 때 분명히 기록하겠습니다. 
  예, 돌아가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마지막 책임자는 환경복지과라.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권고랄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재, 하천에 있는건 군에서 관리하고 타시군에도 보니까 그게 큰 재산으로 땅값보다도 농지보다 더 비싸게끔 재산이 돼 있는데 앞으로 큰 유수에 지장이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무작정 허가를 하겠느냐 그것 한 가지고, 육상골재도 나는 땅밑에 묻혀있는 보화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허가조건만 된다면 무작정 허가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처음에 말씀하신건 하천골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골재는 저희들이 신안면 신기하고 하정쪽에 예정지를 지정받아 놓고도 채취 못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어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직원이 예전에는 청경이 최고 많이 있을 때에는 8명에서 5명까지 있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관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늦춰왔었고 또 앞으로도 인력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면 일용인부를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부를 받는다든지, 또 공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육상골재 관계는 그 자원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수요를 조절해주는게 좋겠는데 허가를 받는 쪽에서 보면 항상 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들어온걸 우리가 허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허가해주는 것보다는 신청된 내용을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신청이 됐다면 안 해 줄 수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호를 해서 득이 될상 싶으면 이유야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진입로나 그런게 원만하게 갖춰졌을 때 안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가지만이라면 뭐 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걸어서라도 허가를 안 줌으로서 우리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게 어느 조그마한 조건을 가지고 허가 안 해준다면 당장 행정소송을 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부의 조건이 충족 안 되어서 허가 못 해준다는건 보완시켜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군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각종 소송이 보면 택도 아닌 걸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우리군 보호를 위해서 쓰는 소송비용이면,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따져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좋은 산이 있을 것 같으면 허가조건이 되더라도 그 산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이 붙어서 져서 내줄 때 내 주더라도 끝까지 보호하자는 우리군민의 그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기본 뜻을 묻는거지, 그것을 해 주라, 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도 기본적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상골재 허가해주고 나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좋지만 조그마한 민원이 계속 따라 다니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주민의 편에 서서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 질문은 대한석재 역시 신안면입니다.  거기 일단 허가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상당히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알고 계신지, 혹은 업무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 또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대한석재 건은 공장허가는 예전에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의 도로를 가지고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차량이 진태고개를 넘어가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주민들과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석재공장에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고발당했다가 옆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종용하고 해서 고발자체는 취하됐는데 사건은 진주지원에 송치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근본적으로 개량하는게 맞는데 지금 돈을 올해 확보해 놓은 것이 도비 1억을 확보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억만 가지고는 어떻게 전체적인 조치를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창안쪽에 있는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 교량자체는 주민들이 교량을 통과 못 하도록 상판에 콘크리트를 치고 막아놨는데 교량자체는 30t까지는 통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진단됐고 다음에 주민들이 우려하는건 창안쪽에도 역시 집하고 도로가 완전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량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하고 석재공장하고 분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억 가지고 우선 그 쪽이라도 보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도로등급은?
○건설과장 민영근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통과하중은?
○건설과장 민영근   32t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잴 수 있는 시간적이나 기다리지 못하는게, 주민얘기는 많은 물량 t수 이상 싣고 간다는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중량하고 우리가 단속나가서 점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차만 오면 무조건 중량을 초과했을 것이다 느끼는데 우리가 단속해보면 측정하고 전체 중량하고가 통과하중내 범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괴리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우선 인근마을로 후진이라도 하다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안전시설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도로는 빨리 개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차를 막는 바람에 석재공장에서 고발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나지 말아야 될 농어촌도로에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불편이, 80t이나 되는 차가 올라가서 차를 막아서, 대한석재 차를 막아서 고발당한 사람,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의 피해를,  공장허가 난 그 문제때문에 도로를 새로 몇 억 들여서 도로를 새로 닦아야 되고, 교량을 놔야 된다는 형편까지 왔는데, 농민의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저는 물론 군의원이지만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그런 부분은 농민이 막을 때는 이유없이 막은건 아닙니다.  위험을 느꼈다거나 80t 이상 차가 와서 올라가지 못 해서 빠꾸해오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서 생존차원에서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재공장에서 그 사람을 고발해서 우리 농민이 검찰에 송치될 정도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법률 이전에 양심의 가책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군비들여서 도로 넓히거나 교량 설치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박삼서부의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석재공장 때문에 넓혀야 되는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도로인데 석재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이지 그 도로자체, 개량을 안 해야 될 도로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건설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 산청군을, 건설과장님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지방도까지 차타고 다녀봐서 아실텐데 그 도로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경우 지금 확포장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5개 마을과 9개 마을인데 정확하게 거기에 통학버스가 통과합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만일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순위에 도로하고 있는게 우선순위입니까?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도로지명을 안 들먹이겠어요.  인구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필요하지 노루, 토끼 뛰어다니라고 길 닦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있고 하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사업이라는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해야 되지, 사람보고 사업해주고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  군정을 하면서 공익에 우선해서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하고 나서도 할 사업했다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도로라는게 우선순위를 딱 정하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정확하게 어느게 1번이다 이런 판정은 어렵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사람 힘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 동안 도로를 이해하실랑가 모르지만 작년이라도 개량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면장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으로도 지시돼도, 지금까지 동의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인구가 이쪽 600명, 이 쪽은 1,500명입니다.  2,500명이 통근하고, 학교가 갈전에서도 도산초등학교에 옵니다.  학구가 그렇게 되어서 내곡에서도 와요.  통학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1번부터 못 정한다는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서봉석   도로순위를 정할 때 대략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서봉석   그 기준,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에서 우선순위 가점점수 높은 쪽, 기준을 위원에게 제공을 바로 해 주십시오.  준비하셔서, 주무계장님이 회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지금 신안면 출신위원님이 또 반장을 공교롭게 맡아서 발언도 많았지만 신안면사무소에 건설과장 답에 의하면 노력할 부분이 많고 위원들은 군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까 그런 기준에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만 가려서 어떤 특정하게 조건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장활동에 관한 5건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공사 뒷마무리 부분은......
이서우 위원   신안 중촌 수해현장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죄송합니다.  수해현장 한 개를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서우 위원   거기에 제가 물은게 설계가 잘못됐다, 부실공사다, 감독이 철저하지 못 했다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서 다 봤으니 공사준공이 4일, 5일경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질문요지를 들으셨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이 부분은 기억하실랑가 모르지만 의원협의회시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현장자체도 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급류가 생기는 구간이고 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다보니 제 규격을 맞추어서 사업설계를 못 했다, 돈도 부족됐고 부분적으로 보면 시공도 잘 했다고 볼 수 없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수해복구사업에 넣어서 전석을 쌓는다거나 보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삼서 위원   수해복구사업 해서 과장님 하면 되는데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까?  원인분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대로 됐는데, 돈도 부족하고 시공도 그리 했는데 결론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감을 느꼈다거나 업체가 느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자도 책임 있고, 공무원도 조금 책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린걸로 이해......
박삼서 위원   뒤에 입찰관계에 연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를 어떻게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규정에 맞게 해 주시고 현장활동에 관한건 마칠까 합니다.
○의장 김희수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져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그냥 넘어간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서봉석   여기에서 결국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부분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의장 김희수   설계에서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시공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희수   금년이 평년에 비하면 크게 비가 많이 왔다고는 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이번이 다른 때보다 시우량이 워낙 많았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하다 잘못했다는 답은 건설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그 부분 시인은 건설과에서 업체의 감독을, 공사시방을 잘못한건 거기에 그렇게 따져 주시고 내부적인 부분은 자체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 조사까지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는게 저는 행정사무감사상 온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건 사무감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위원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고, 1쪽도 안 나가고 현장활동만 마친 겁니다.  그래서 도와 주십시오.  사무분장표부터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저희들 책임문제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이지만 저희들 책임문제를 당시에는 제기해놓고 결과나 이런건 실질적으로 별로 덜 챙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안초등학교 옆에 부지 주인과 부지협의도 없이 일단 아스팔트 포장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부분이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부분은 챙겨나갈 수 있는 사항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신안초등학교 옆에 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아스콘 새로 파낸 부분, 조치결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지주인하고 우리군하고 지금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그 도로 확포장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뜻이 아니고 아스콘포장을 주인 협의없이 깔았는데 주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걷어냈는데 조치를, 비용조치는?
○건설과장 민영근   자체에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비용을 물린다거나 조치하려면 기획감사실쪽에서 처리해 주시는게......
○위원장 서봉석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관계 부분을 신위원이 물었는데 그 쪽 책임관계 부분은 놔놓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쪽부터 순서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2쪽, 3쪽 질문 없습니까? 
이서우 위원   사업부분은 현장을 다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사업부분은 따질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제일 끝마무리 부분 총평을 과장님에게 안 들어 봤는데.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권고하는 것으로 해도......
이서우 위원   권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준공검사 나간다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감독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챙겨서 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하고 신위원님, 9쪽 질문해 주세요.
○간사 신종철   9쪽, 대원사 세천 수해복구 부분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대원사 바로 입구입니다. 
○간사 신종철   좌측편 말이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신종철   수해 전에는 그게 계곡으로 돼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신종철   계곡으로 돼 있었는데 원상복구가 아니고 박스로 위에 해서 시공이 된, 설계해서 그렇게 된건지 어떻게 해서 박스로 설계됐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대원사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원사측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신종철   대원사측에서 박스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해보니 박스를 해놔도 예를 들어 상당히 하류쪽이나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온다거나 굴러와서 박스를 막았을 때 재차 수해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건 설계반영......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검토를 하고 구배가 좋기 때문에 박스를 막아 가지고 피해가 생기는건 없을 것으로......
○간사 신종철   구배가 있어서 바위가 막아도 수해피해가 재차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입장과 옆에 자연을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거기는 원래 계곡으로 돼 있었을 때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는데 그곳에 박스를 한 이유가 물론 대원사 발전도모도 있지만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대원사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민영근   주차장보다는 그 쪽에는 요사체를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요사체를 지으려면 하천을 그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대원사측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도 검토해보니 그렇게 해도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더욱이 대원사라는 유명한 절과 지리산의 어떤 중요한 자연환경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일반 마을같은데도 이렇게 박스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수해의 경우는 바위가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박스요구는 관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대원사라는 주변환경이 좋은 곳에 박스를 해서 자연환경도 훼손됐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은 수해에 충분히 바위가 있어도 구배가 된다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바위, 나무가 많은데 재차 수해가 날 수 있다면 물론 대원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어떤 자연적인 보호차원과 수해예방을 위해서 대원사측 얘기를 안 들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민영근   주변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자연상태로 놔두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자연상태로 놔두지 않더라도 일부 개량해서 주위를 좋도록 하면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134백만원인데 박스는 134백만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전과 같이 계곡을 만들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리라 생각합니다.  대원사측 요구가 있든, 민원요구가 있든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해복구와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가 중요하냐, 물론 민원측 얘기가 있더라도 담당실과에서는 담당실과 나름대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장님 계획은?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신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군수님 방침도 박스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꼭 안 하는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박스를 해야 되는 위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지적한건 건설교통부에서도 친환경공법이다 해서 도로나 건축 이런데 많이 적용하죠?  이건 과장님의 건설에 대한 철학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단순히 답으로 끝날게 아니라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라는 차원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건설과 총사업중에 용역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위원장 서봉석   대충만 얘기하십시오.
김상종 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설계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심지어는 면에 있는 토목기사까지 불러다가 합동설계를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맞는데 감독을 못 하면 공사가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용역비를 더 쓰더라도 감독을 잘 하는 선이, 한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한다고 할 때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감독하는게 맞습니다.  대원칙은 그런데 일부 인근 시군에도 보면 소규모도 전체 포함해서 설계용역주는 군도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소규모는 자체설계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전체예산이 자체세입이 100억도 안 되는 군에서 조그마한 것까지 다 설계용역을 줘서 군비를 들인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규모는 자체설계를 하고, 일부 대규모 공사는 용역주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병행하는 이 제도로 계속 나가실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당분간은 현재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공사든 완벽하기만 하면 장래를 봐서는 그게 더 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 면의 토목기사들이 합동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가 장마철이라 많이 안 하는게 다행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도 봐야 되는 업무를 가졌는데 지금 군에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되고, 설계는 시간 있을 때 하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시기도 1월부터 2월말까지 중단되어 있을 시기를 많이 택해서 하고 지금도 보면 부분적으로는 시공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의 중단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택해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일부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면에 나가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인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나중 감사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한 명 파견돼 있죠?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토목직이 가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그 인원을 다시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건설과의 토목직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어떤 건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민영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권해드리기를 자치행정과에 한 사람 데려올 때도 관련되는 사람보고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에 한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얘기할 때에도 제가 얘기를 하기를 토목직 한 사람 가서는 이 일 자체가 안 된다, 그 사람도 바보가 될뿐더러 일도 안 된다, 그것을 해 보려면 최소한 토목직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정도는 데려가라고 제시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선 사업은 벌려놨고 그것을 내 감독하에서 좀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으로 한 사람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어느 부서에 가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예, 김호기위원님.
김호기 위원   너무 뒤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다시 돌려서 3쪽에서부터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중 30백만원 이상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참고하시고 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서우위원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힘의 논리에 정해지느냐, 강하게 일침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시각에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각 읍면에 투자된 사업비를 도시계획과, 건설과 받아보니까 지역간 개발의 균형이 조금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아까 이서우위원의 힘의 논리냐 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장님도 마침 예산담당하는 실장님도 와 계시니 추경에서부터는 균형을 맞춥시다.  왜 안 맞췄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균형 좀 맞추어서 같이 삽시다.  답변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맙시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다 싶고, 건설과장님으로서는......
김호기 위원   개발계에서 사업 선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답을 하다보면 해마다 비율부분을 통계내어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 답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는 제 소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소관을 가지고 따져보면 김호기위원님 말씀하신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는게 우리쪽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이 돼 있는 예산이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는 면하고 정주권개발사업만 하는 면하고는 소규모사업 면에서는 많이 차이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안 하시고 따지면 불균형이 엄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황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어요.  거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 될 자리가 아니에요.  오지개발사업을 줘야 될 자리에 정주권개발사업을 넣어놓으니 여기에 위원이 다 공감하기로는 차황에는 김호기위원이 3선하면서 일 많이 하면서 싹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장 말씀 들으니 아닌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정할 때 정주권 아니라, 오지개발 아니라 제쳐놓고라도 할데 있으면 해야 되지요.
김호기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한풀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해 줄게요.  추경부터라도 같이 사는 분위기 조성합시다.
이서우 위원   내가 얘기 다 했으니 들은대로 하고 거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는 안될 자리이고 그것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 부분은 이후에 있을, 위원님들, 조그마한 이런 것가지고 따지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에 돈 액수 차이로 서로 정말......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서봉석   아무리 자기 지역구가 있지만 군의원으로서 품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수업을 받는 과정이니 마음을 넓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먼 미래까지 걱정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지역에 많이 갔다 해서 특정사업이, 다른 지역에 대규모사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짓수나 액수 자체가 그 해에 적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때 지적해도 늦지 않다, 이 정도로 일단 이것은 마치고......
김호기 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관계.
  오후 감사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장님, 제 발언내용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김호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균형적으로 투자해서 주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쪽으로 우리는 마쳤다고 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명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서봉석   가능하면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게 위원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15쪽 토지보상 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쪽 질의하실......
○간사 신종철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중에 건설과에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파이프나 규격제품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관내 납품하는 업체 제품을 지금은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반영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실적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옛날보다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업체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도 군에서 해야 될 방향도 있고, 제품도 신자재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관내에서 조립식 암거박스, 조립식 옹벽이 나온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의장 김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오히려 훨씬 공기가 단축이 되고 민원감소를 위해서는 이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히 정주권개발사업이나 통행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데 쓰게 되면 훨씬 민원이 감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보충해서 설명드릴까요?
○의장 김희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권고로만 하죠.
○건설과장 민영근   조금 이해해 주십사 했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품생산하는 사람이 우수제품 생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적용하기 쉽습니다. 
○의장 김희수   자기들이 그런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우리관내에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원가면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리라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속해서 17쪽, 각종 소송현황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우 위원   현재 18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되고 있는 상황.
○건설과장 민영근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일신건설은 우리군이 이게 아까 신안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팠다는 사람하고 토지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소송건은 다른 그것과는 조금 다른 건인데 1심선고는 우리군이 이겼고, 2심은 항소가 기각되어서 지금 상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붙은 땅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과장님도 그 길로 혹시 통과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도 가면 물이 차 반바퀴 정도 올라옵니다.  자기 땅인지 군에서 측량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일부 자기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길을 파면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문제는 제가 면장을 할 당시인데 아쉽게 생각한게 제가 기술직 토목사무관인데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파고 나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알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저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소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논은 안 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내나 과장님만 바뀌었지 여기 직원은 건설과 직원이었습니다.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재갈 한 차라도 갖다 부어주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 직원이 여기 많이 와 계신데 그 길을 한번만 지나가 보라는거죠.  세차해서 가보고 싶은지, 안 가보고 싶은지.  나중에 차후는 두더라도 재갈 한 차라도 얻어다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포장했다 해서 파내는데 자갈을 부었다 해서 또 다른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 같아요.  평평하게만 해주면 괜찮을 것 아니냐,  과장님 챙겨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일단 도로기 때문에 도로의 형상이나 이런걸 다짐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 없으면 19쪽,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서우 위원   23페이지, 지하수 폐공 일제정리 및 관리철저 했는데 폐공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쓰고 있는걸 열거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폐공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걸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지하수가 신고가 되든지, 허가가 되든지 허가를 하고 나면 개인들건 보면 폐공이 생기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건지 우리가 준공처리단계에서 그 동안에 폐공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걸 따지고 있는데 그 폐공요령은 폐공이 나와 있고 하면 확인하고 있는데 주로 폐공을 하고 있는건 군에서 개발하다가 폐공이 발생된건 폐공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군에서는 잘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100m 내려간 것 그석에는 보통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부분이고 지하 20m∼30m 내려간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저 밑에 100m 내려가는 것 말고 30m 내려가는 것, 소형관정 이것은 폐공을 안 시켜도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폐공시켜야 됩니다.  소형관정중에는 신고처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신고되는 것보다 안 되는게 많으니 문제입니다. 
○의장 김희수   하우스 업자가 소형관정을 파다가 실패한 부분은 방치해 버리고 또 수질이 안 좋아서 방치하고 그렇게 한 하우스단지에 여러 개의 폐공이 방치돼 있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사하는 사람 인건비를 주더라도 낱낱이 조사해서 안 되면 돈을 들여서 개인이 못할 형편이 되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지하수를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폐공비용은 일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통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폐공부분만은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24쪽, 도로굴착이 없도록 사전 대비해 달라고 2000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신안면 한빈에 공사 한 적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네.
○위원장 서봉석   그 공사할 때 이것하고 관계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한빈마을에는 지금 우리가 심해교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고 마을에 생활용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서봉석 생활용수쪽입니다.  지금 왜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마을공사할 때 분명히 통신공사나 이런데도 협조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군청 안에서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묻어야 될, 처리해야 될걸 안 해서 다시 싹 뜯고 돈을, 포장상태도 좋았어요.  제가 현장을 당시 봤는데 아주 괜찮은 거였는데 뜯고 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상당히 지적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누가, 담당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농업기반담당주사 최재민   담당계장입니다.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구간이 한빈쪽입니까?  원산쪽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한빈에서 원산 올라가는 쪽.
○농업기반담당주사 최재민   주민생활용수를 한빈하고 원산마을하고 1개 개발해서 2개 마을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중간쪽에는 포장한 것이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원산마을과 한빈마을 많이 깨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얘기가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에도 미리 상하수도계에서 파이프를 사서 밑에 대지로 지목돼 있는데는 T자같은걸로 보강해서 가에 해서 묶어놔라 얘기까지 했습니다.  협조를 하라고 경제도시과에 얘기도 했는데 건설과에서 일단 이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요.
○건설과장 민영근   한빈마을은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묻은 관로는 생활수도관을 묻으면서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포장해놓은걸 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팠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몇 십년전에 포장한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최재민   사업확정이 장죽지구로 당초에는 다른 지구였는데 수도계에서 사업하다가 지구가 변경되어서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재차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저는 이 자료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도급 이상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폐자재 규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규격은 노체와 노상 규격이 다른데 노체는 30㎝......
○의장 김희수   그러면 건설과에서 감독소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누-방목선 도로공사현장에 가보면 승용차만한, 거짓말 좀 보태서 승용차만하고 경운기 대가리만한 바위를 그대로 다 묻었습니다.  철저한 현장지도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위치를 알면......
○의장 김희수   거기는 강누쪽에서 올라오는 양수장을 지나서 끝나는 위치하고 그 전 구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누리 이범상씨는 현장사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냐하면 25쪽......
이서우 위원   방금 의장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부분에 이게 중요한 예를 들어 철근을 조립해서 콘크리트 칠 때 이럴때만 감독이 입회합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수시로 나갑니다.  
이서우 위원   중요한 공정에는 감독이 입회 안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입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공사가 700건 정도 됩니다.  읍면까지 치면 7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느 공사는 하루 정도 가서 있다 다른걸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감독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요?  언감생심 안 하는 거고, 없을 때 하는건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경제도시과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독관이 가서 떼내라 해서 아마 수백만원 손해갔을 겁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군민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주민들도 사실상은 다 해놓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 혹시 잘못됐다 하면 시정할 수 있는데 꼭 심리가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잘 하는가 보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니 결국 조치가 어렵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잘될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걸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삼서 위원   군청 공무원이 현장이 많다보니 일일이 할게 많은데 준감독관을 신경써서 활용하면 야물게 될건데 활용하지 못 하고 자꾸 핑계만 대니 민원이 발생되고 뒤늦게 뜯어낸다는게 이런 부분은 준감독관과 면사무소 공무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더 질문이 있습니까?  13항에 각종 의회의견사항에 2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의장 김희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가능하면 오전에 마쳤으면 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29쪽 개별사항부터는 포괄해서 질문하고 앞에 질의하실 위원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만 보충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김희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29-26인데 하천점사용 상단안에 보면 외고리 1706번지 면적이 24㎡짜리 하천부지와 연결돼 있는 번지도 아닌데 어떻게 한 사람이 24㎡면 몇 평입니까?  10평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개인이 점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까?  참 이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면적은 적은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의장님, 외고가 아니고 외고 밑에 외송을 잘못쓴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나서 24㎡가 있고 1.026㎡ 밑에 날날하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의장 김희수   1706번지와 1120번지 이상술, 번지도 혹시 붙어 있으면 이해되는데......
○위원장 서봉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내신 주무계장이 확인좀 의장님에게 해 주십시오.
○간사 신종철   사용료부분 어떻게 책정됩니까?  하천 부지점사용......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부지 점사용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전용면적이나 허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허가기간은 장기로 허가해 주더라도 사용료는 해마다 받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29-1페이지, 다섯 번째로 보면 전용면적이 2.010㎡, 허가기간은 1년인데 2.010㎡에 1,660,920원 되고 밑에 보면 7번에 보면 전용면적 1.638㎡인데 허가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허가기간이 5년이더라도 허가는 단년용입니다.  공시지가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부분은, 모고쪽은 주유소쪽이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밑에는 잡종지나 농지나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거기에 대해서 하천점사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죽 넘어가서 29-를 다 넘겨주시고......
○간사 신종철   36페이지, 국도 4차선 확포장 관련해서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과장님, 국제종합토건에서 저희관내에 있는 장비업체에게 쓰고 1월부터 현재까지 작년 12월부터 장비대금을 안 줘서 농성하고 있는 것 아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군에서 저희들 산청군민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장비값을 못 받은건데 산청군에서 중재노력을 해보신 경우가 있는지, 국제토건과 건설......
○건설과장 민영근   우리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간사 신종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장비업체는 산청군 주민들이고......
이서우 위원   경제도시과 업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지난 20일 두달분이 지급됐고 24일 부가가치세 부분이 나올 거라고 하고 앞으로 2달분 나올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덕촌마을 박스에 대한 민원관계 작년부터 계속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덕촌마을 입구 박스에 비가 오면 낮아서 계속 물이 채여서 하는 민원부분.
○건설과장 민영근   덕촌쪽은 저희들에게 직접 민원제기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덕촌마을 부분은 계속해서 우수기가 되면 박스가 낮은 관계로 물이 채여서 주민이 통행을 못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거기 흙탕물이 채여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내용에 첨부하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도로관리상태 이것까지 다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지역의 관심사인 국가지원지방도59호선에 대해서 과장님, 진척사항이나 애로사항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국가지원지방도59호선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도 계속 접촉을 해 주시고 군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도에서도 지난번에 지사님이 기획예산처를 가시면서 내년에 신규 착공노선으로는 우리군의 59호선이 제일 1순위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쪽 방침은 신규사업은 안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하동군과 협력해서 주무과장으로 권고할 건 없습니까?  산청군 집행책임자와 하동군 최고책임자와 연계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도 있는데.
○건설과장 민영근   하동쪽을 끌어들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쪽에 과장님이 한번 전화온걸 건성으로 대답하고 말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명식 위원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죠?  38쪽입니다.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해놨는데 거기 생초-오부선을 관리하는걸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관리도 하도 안 하고 면에서 하고 있는데, 생초-오부선을 오늘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신안에 면사무소에 합의를 주민들과 보아서 도로개설을 조기에 빨리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니 말씀입니다.  
  이 도로는 오부, 생초생활권과 아주 밀접한 도로이고 또 하루 교통통행량이 120대에서 130대 통행합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지게대라는 놀이터가 있어서 200대 정도 통행하는데 아직까지 개설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주민들과 합의한 합의서를 묘지관계로 건설과 토목계도 하나 갖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묘지조사를 해서 묘지주인과 서울로, 여기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서봉석   핵심만 촉구하는거죠?
민명식 위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귀중한 도로가 왜 안 됩니까?  언제까지 해줄랍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7년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당겨서 1㎞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무리를 하든지 군비를 추가확보해서라도 착공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6.8㎞를 다 마무리하면 ㎞당 10억 보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아까 감사를 하면서 어떤걸 요구해놨느냐 하면 도로나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의원들에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준비돼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최재민   예.
○위원장 서봉석   됐으면 빨리 갖다줘야죠.  복사해서 빨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서 이것을 보고 만약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늦어 사업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따져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 서로 자기지역에 군도도 있고, 군도실정이 군수님에게 얘기드려서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 당초에 많이 올린건데, 군도를 올렸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지 말고 이걸 숙지해서 다음에 또 건설과장과 협의할 시간도 많으니 이걸 숙지하고 나서 촉구하는 것으로......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2007년까지 우선순위하는데 어느 특정지역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차 대여섯대 다니는데도 아스팔트해서 도로해 놓은데도 있는데, 하루에 차가 100대, 200대 지나다니고 하는데는 2007년까지 미뤄놓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거죠?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생초 사시니까 도로를 잘 안다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위원장이 이것은 농어촌재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하자는 것으로 하고 맙시다.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방금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총괄적으로 집행부가 위원회에 한번 내 주십시오.  남아 있는 미포장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치, 예를 들면 군정질문이나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번 더 들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해소해나갈 것으로 하면서, 자료가 충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요구하는게 본질적인 감사와 틀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요구를 마치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짧은 기간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4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서 제출) 
○위원장 서봉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 사무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미숙 사무관입니다. 
  다음 민우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정운석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권상현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은 모든 실과의 감사를 마치고 종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실과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감사조치의 미흡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몇 페이지로 안 갈 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진행은 처음에 협의한대로 공통사무분장부터 갑니다마는 그 가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인근 과의 예산부족, 또 인원문제, 또 감사지적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그 질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외송하고 청계전원주택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며 앞으로 사후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청계전원주택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일괄매각했습니다.  2억3천여만원에 매각해서 그 건설업체가 8월경에 설계를 완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송 전원주택지는 70,000㎡ 정도 되는데 당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1월달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0㎡ 이상이어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배경은 수도권지역에 소규모로 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대규모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100,000㎡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나 30,000㎡은 개별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지금 도나 건설부 이 쪽에 질의를 그 동안에 3번 했고 현재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답을 받아 가지고 현재법대로 해야 된다면 30,000㎡ 이하로 끊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그러면 현재 여기에 투자 희망자가 있습니까?  외송지구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도 개별 접촉해본 결과 컨설팅이나 몇 군데 투자를 희망 하는데가 있습니다.  일괄매각할 경우...... 
○의장 김희수   그런데 우리가 일괄매각을 하더라도 실수요자한테 우리가 업자에게 공급했던 가격에다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지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윤을 붙여서 재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분양 계약시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56쪽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넘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질문입니까? 
이서우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꼭 자기업무외에도 의원이 찾아서 할 수 있고 최고 쟁점이 됐던 부분도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주제에 대해서 고지한대로 마무리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서우위원님,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외송전원주택을 산청군에서 매입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5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97년부터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민명식 위원   97년이면 4년 됐다는 얘기인데, 4년이 됐는데 매입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법이 바뀌기 이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충분하게 먼저 받아놓고 개발했으면 지금과 같이 법에 묶여서 개발을 못 하고 쪼개야 되고 어쩌고 하는 불편은 없었을건데 그것도 안 받고 무조건 땅만 매입해서 하면 될 것이라는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의회에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다가 결국 유본가 부결되어서 못 받고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진입로문제나, 진입도로문제를 2년 끌었습니다.  전원주택지 바로 입구에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을 해결 안 하고는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진입로문제가 2년을 끌어서 우리땅하고 교환조건으로 해결해서 아시다시피 외송 위쪽에 바로 우리가 사놓은 땅까지 확포장해놓은 상태에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속해서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없습니까?
  없으면 이서우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보다는 다르죠?  급수도 다르고 군수님 결재를 득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허가랄까 사인을 받는 것이 거의 군정업무에 대다수에 안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많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이 환경복지과나 농림과나 똑 같은 보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그런 협의가 다 들어오지만 일반적인 인허가 처리나 이런 부분은 결재라인이 없기 때문에 특혜나 과장 전결부분은 한 건도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군수님이 답변해야 될건가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건가 의혹덩어리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청 입구에 목욕탕 경호탕입니까?  목욕탕 지어놓은 것 땅이 6평 들어갔는게 270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변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욕탕 뜯었다고 해서 군청 앞이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 한 눈 질끈 감고 하기 쉬운 말로 270백만원 할 수 있지만 지금 땅 1평에, 위에 건물 포함해서 1평에 45백만원이라는 돈인데 45백만원이면 진주 국제로터리에서 봉곡로터리 가는데 땅 아무리 좋은데라도, 진주시에서 하는거라도 공시지가로 치면 택도 아니고, 지금 현실거래가 5백만원 치이고 있는데 전 군민이 알게 되면 특혜로 보여지는데 답변해 보세요.  
  지난 일에 담당과장도 바뀌고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공사중단하고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군청 앞을 못 댕기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보상해야 되지 하기 쉬운 말로 뭐 때려 죽이고 살인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군의원으로서 한편 그걸 생각하면 너무 택도 아닌 짓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이소.  군수님이 답변하든지 누가 답변하든지.
○군수 권순영   군수가 답변하겠습니다. 
  목욕탕 문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상당수의 여론이 군청입구가 이렇게 좁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진건 사실인데 정작 해놓고 보니 그런 이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시작할 때는 사실 목욕탕 전체를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저로서는 미처 못한건데 가정주택이면 끊어서 부지 들어가는 부분만 하면 되겠지만 목욕탕이라는게 한 쪽을 끊어서 할 수 없는 설비구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작한게 설비전체를 보상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서 막대한 보상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위원 뜻에 동감을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차후 군청앞에 뜯어내는 것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권순영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서 제가 느낀건데 꼭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 부분의 지장물 이외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는 보상을 그것까지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재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전 실과 감사하는 동안에 죽 지키고 계셨고 그동안 부서간에 조금 서로 사업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 아시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하고 감사를 하고 어찌보면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말 그대로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이번에 실장님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전부다 미루는 식이 있는데 실장님, 듣고 계시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실과 부서간에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통제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들이 아니고 100% 아닌건 아닙니다마는 소관 과장들이, 또 소관 실무자들이 각 부서별로 서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걸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고 그 앞에 부군수님도 한번 지적하셨고 별도 전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기획·조정·통제규정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31가지, 자치행정과장 14가지 이런게 있는데 이 내용들은 포괄적인 군 전체의 종합계획이나 개발계획 이런 것만 나열돼 있는 거지 세분해서 한 가지, 공문 한 가지 이런건 나열 안 돼 있거든요.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장들이 합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합의를 안 받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군수님 결재를 가서 거기에서 실장의 합의를 받아오라, 친필로써 도로 내려오는게 부지기수입니다.  부서장도 교육시키고 하니 앞으로 직원들 교육시키면 그런 부분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에는 감사기능이 있죠?  만약 앞으로 이렇게 군수님이 특별교육을 하고 지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간에, 또 실무 담당자간의 업무미비로 해서 군정에 상당히 위해를 줬거나 혹은 재산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것은 민·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차제하고 바로 행정절차중 강한 제도로 쓸 수 있는 감사기능을 추가해서 업무 비협조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특이하게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시원한 답변을 들은건 경제도시과입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중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할건 철거하겠다 하고, 시정할건 보완할거라는 속시원한 답변을 들은건 경제도시과밖에 없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얘기하니 당장 철거할건 철거하고 보수할건 보수하고, 그 외에는 답변이 전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장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실장님, 묻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계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적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답하실 때 구체적인 인명은 피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6월11일 생초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도로공사 관련사항은 저 혼자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건설과 토목계장과 현장에 나가보니 도로공사 부분에 도로침하가 되어서 석축 일부가 파손되고 야간공사를 하다보니 시끄럽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하다보니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담당부서에다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통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7월13일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때 신안에 탁류수가 방류된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복지과에 얘기해서 환경복지과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보니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다 해서 이 사항도 건설과에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해당업체에다가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책임질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복지과라는게 증명됐습니다.  위원이 담당부서를 모르지만 감사계장께서는 그 정도는, 환경복지과라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때 허가조건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탁류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해당업체에 1차적으로 경고조치하고 건설과와 환경복지과에 연락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실장님 답변중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주신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군정을 평가하고 심사분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딴 실과의 업무를 간섭하고 통제할 이런 형편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진행상황을 평가해보고 심사분석해서 잘못됐거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있는걸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그 해 아니면 그 다음해라도 시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 결재과정을 통해서 군수 혼자서 전 업무를 통괄해서 조정해 나가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기획도 하고 평가분석, 말하자면 감사까지 해 나가면서 바로 잡아나가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적당하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장 평촌에 보면 뽕나무를 논에 심은게 92년 심었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물론 군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소득을 올릴 것이다 생각해서인지 확실히 몰라도 강제에 가깝도록 논에다가 억지로 뽕나무를 심었는데 시대가 흘러서 누에 매상이 안 되는 상황이 왔고 동충하초, 누에가루 등이 있지만 적당한 방법이 없고, 뽕나무 심을 때 부랴부랴 잠실짓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요.    
  지금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지목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락을 심는 사람도 간혹 있고 관리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걸 누가 챙겨줘야 되겠다, 말하자면 지목이 바로 됐는지 간섭해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대로 둬도 될건지 이런게 소관부서는 농림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상 싶고, 센터에서는 혹 누에를 어떻게 해 보라는 그런 얘기한 적도 있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을 올려서 뭘 해야 된다 자꾸 벌려나가는데 계속 관리는 안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혹만 붙여서 주민들만 괴롭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합당한 통제가 이루어졌느냐, 어디 소속인지 모르지만 합당한 통제가 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착수하는 일도 그렇고 돼 나가는 것도 그런 일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복안이나 실장님으로서 군수님은 다르지만도,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군정확인평가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군정에 세부실천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금년도 군민들에게 보고한 군정보고 내용을 세분화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받아놓은 것이 183건인데 상반기 평가는 마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3건중에 정상추진이 167건, 부진 8건, 시기가 안된 것 2건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성과 부분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건별로 전부 분석해서 정상추진이다, 부진이다,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매기도록 돼 있는데 183건에 대한 분석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석결과를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은 부진하고 이런 이런 사업미착수 이러니 이걸 대책을 세워서 업무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자면 뽕나무도 방치상태에 가깝게 돼 있는데 이런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챙길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상전조성은 몇 년이 흘렸습니다마는 누에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방치된 상태로 돼 버렸는데 저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제 누에로 쓰기 위해 재배하도록 할건지 베내야 할건지 이런 부분은 지도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작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바꾸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 이렇게 바꾸라 해서 뒤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행정이 전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좋은게 있다는 지도 쪽으로 소관부서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런 것도 챙겨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희수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 업무조정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민자유치나 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교를,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폐교를 이용한 공장이나 이런 설립이 되어졌을 때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풀어주려고, 공무원을 안 해 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끼리 업무협조를 구하고 모르는 부분은 묻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모르면 물어서나따나 민원인이 피해가 없고 민원인이 속시원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금 예가 법물초등학교에 식품첨가물공장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동단계는 아닌데 교육청하고의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역경제과라는 그 과 하나가 한 계로 축소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기 과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나 좀 물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중간관리자들이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이나 교육장님과 연결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낑낑대고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이번 감사에 꼭 나오는 것이 각 실과의 업무협조 문제가 꼭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좋은데 저는 묻고 싶은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감사하고 있는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무상 어떤 업무처리가 잘못됐는데 실장님, 이것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떤 공무상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는 것이고, 그때 민원이 야기되어서 조치한 결과가 이중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시정조치 준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원문제는 다수 민원조사결과 조치한 결과가 별도 있고 이 부분은 행정종합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한 내용인데 이것은 공무원의 근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위법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조치가 된 겁니다.
박삼서 위원   그 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별도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부탁하는 것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라는게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존재하고 군의원도 존재하는데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억울한게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물쩍 넘어가는 식이 되면 민원인은 전화하기 바쁘고 또 억울하니 군의원을 찾아오고 면에 찾아옵니다.  민원인 말이 맞으면 빨리 빨리 조치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문제있을 때에는 조치가 가야 됩니다.  
  제일 급한게 저는 생각이 어찌보면 법령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아, 저것이 잘못됐다 하면 문제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만 민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사장에 와서 외쳐보니 소용없습니다.  말 그대로 1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유일하게 느끼는게 한 과에서만 시원한 답변이, 속기록에만 남을지 모르지만 답변된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실장님, 대다수 위원들이 실장님이 기획·조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서 군수님 계실 때 건의해서 다음에라도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 건의한 겁니다.  챙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회의진행방식을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치법규집을 가제정리해서 의원에게 배포되죠?  조례집.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치법규집은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되다보니 의원들 책꽂이에 꽂혀 있는건 필요가 없는데 저희 의원들은 인터넷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 항목을 다 본다는 것은 눈도 피곤하고 해서 다 대비할 요령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책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에게는 최소한 법령을 다루는 의원들에게는 자치법규집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이나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아시다시피 자치법규집 전산화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전산화한 것이 결국 신속·정확한 자치법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화시킨 겁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조례, 규칙,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폐기된게 120건 정도 되는데 전산화하기 전에는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거치 한번씩 대본을 발간하고 했는데 전체사업비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간 10백만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 전산화시켜서 전부 인터넷에 입력시켜놨는데 개정 공포된 자치법규가 공포됨과 동시에 입력시켜 준단 말입니다.  이게 추록을 발간하면 최소한도 1분기에 한번 한다손치더라도 벌써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추록정리해서 한 분기별로 정리해서 인쇄소에 주어서 추록을 배부하면 가제할 때까지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한 것과 그 앞에 가제 이전까지는 정리를 하려면 구법과 개정법이 상충되는게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에 추록을 발간하고 있는 시군은 경상남도 본청을 비롯해서 한 개 시군도 없고 계획은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조례를 필요있게 활용해야만이 주민에게 좀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건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인쇄를 바로 해서 컴퓨터로 바로 뺀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비용이 아주 절약될 수 있거든요.  이런 비용도 예를 들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오면 중간에 법령이나 조례 심사하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복사해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책이라도 의원이 갖고 있는 것과 인터넷 안에 있는 것과 상당히 주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주민전체로 하는 의원으로서 대응속도가 늦다는걸 지적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얼마 될지 추산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인쇄비라도 지원할게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지금 자치법규집이 전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건지, 어느 정도 신속하게 가제할 수 있을건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6페이지입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고 예산부서기 때문에 웅석봉 시설확충부분에 투자부분은 요구한 부분인데 실상적으로 작년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웅석봉 주변과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래프팅을 타고 나면 다른 부대시설이 없어서 다른 레저를 찾기 힘듭니다.  저희와 같이 래프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래프팅과 산악을 연계한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상적으로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심적사 진입도로 정도에만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등산로 정비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심적사 진입로 정비만 한다손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산청을 찾는, 그리고 웅석봉을 찾는 사람에게 크나큰 주민소득이 따르지 않는다, 절에 가시는 사람이 많아도 저 절을 이용한, 도로를 이용한 소득증대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입로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을 이용한 부분 투자해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웅석봉군립공원 등산로 정비문제나 이런건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지금 투자한 것 몇 배 투자해야 됩니다.  군립공원치고 저렇게 된 군립공원이 드뭅니다.  그런 얘기를 흔히 사석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웅석봉군립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데 이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등산로 정비나 밑에 집단시설 문제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예산을 빼앗아 가서 해야 되지 예산부서에서 웅석봉군립공원 거기에 얼마 써라, 황매산에 얼마 써라 이렇게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면 제 권한내에서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속해서 산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래프팅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서봉석   지금 주말에 2,000∼3,000명 정도 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게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래프팅을 다녀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원성으로 남길 겁니다.  마음속이나 글이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경호강관광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시설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산공원 임대문제, 또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문제, 이게 업체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특정 어느 한 곳에 이걸 해 놓으면 다른 잡음이 엄청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관련부서에서 협의회를 한 두 번 갖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의장 김희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가능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그러겠습니다. 
  집단민원건인데 집단민원중에 단성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성철스님 생가지 복원, 겁외사 개관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요즈음 평일에도 3,000명 이상, 휴일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 따라서 목면시배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돈 한 푼 못 쓰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지역주민으로서 안타까워하면서 성철스님 생가지 진입로인 비파섬 개발이라는 용어는 안 맞습니다마는 수림대를 조성하고 휴게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농산물판매장 이런 걸로 개발을 하자는 집단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뚜렷이 책임져야 될 과도 없고,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어떤 과가 책임지고 추진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럴만한 과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저희들이 성철스님 생가지는 교량을 못 가서 양측으로 수림대 조성, 운동장시설이나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매입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성발전협의회에서 군수님실에 모여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의논할적에 그 당시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 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 당시 건설과장이 일단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꺼마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부서는 지정돼 있는 것이고 이 업무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수시로 점검하셔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서 또 이전감사에서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균형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균형, 특히나 소득이 올라오는 금액면에서의 균형이 아니라 소득의, 어떤 사업간의 균형을 중점적으로 조치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 말인데요.  실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훑어보니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57페이지, 중산관광단지 조성부지 분양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조성기간이 보니까 90년부터 96년까지 약6년간 지금까지 물론 홍보도 많이 해 오시고 했습니다마는 2001년 약5년6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재까지 홍보를 많이 해 왔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분양관계는 이게 물론 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조성 완료해놓고 분양계획을 세워서 분양할적에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분양을 전혀 못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IMF가 와서 이렇게 분양이 저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조성면적의 15%가 분양면적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5%는 공공부지로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로 만드는데 들어갔고 여기 나와있는 면적이 1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이, 13,750평인데 지금까지 분양한게 12필지 2,980평 분양입니다.   분양대상면적의 22%는 돈으로 환산하면 17억원 정도 분양시켰습니다.  그것도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많이 시켰고 나머지 1,770평 정도는 70%에 해당되는 분양대상인데 주로 콘도1단지, 2단지, 음식점 부지 일부 그러니까 콘도부지 1단지, 2단지 이게 10,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업체나 콘도협회나 전국 부동산업소나 이렇게 해도 문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의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20여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와서 보고 가격하고 얘기하면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덩어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분할해서라도,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작년부터 분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안 해서라기보다도 현재 콘도 4,900평 5,000평짜리에 투자의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투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용식 위원   먼저 얘기듣기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분양하도록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격다운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5∼6년 전 감정대의 50% 가격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투자유치계에서 특히 이런 대형 투자매물에 대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실장님, 답 안 하셔도 담당이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데서 알선해주면 몇 % 줄래,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몇 % 줄 수는 없다, 물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 하면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부지를 알선해주면 수요자가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가니 몇 %안 주면 알선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중산리는 몇 번 왔다 간 사람입니다.  경남신문에도 냈습니다.   내도 문의가 와서 전화 몇 번 왔는데 콘도같은건 몇 십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몇 십억 드는 사업을 그냥 권한다고 해서 될건 아니고 알선해주면 거기에 따른 알파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업무추진비를 10∼20백만원 빼주는 것도 어렵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을 소개시켜 가지고 득되는데 소개를 하고 싶지 거기에 말끔하게 먼지만 있는데 누가 소개하고 싶겠어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빨리 할상 싶으면 충분한 소개료를 주는걸로 위에 어른에게 허가받아서 어디 권계장이 개적으로 술 받아먹는게 아니니 그렇게 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쓰도록 하는게 군수님, 옳은게 아닙니까?  
  법이 어째서 소개비를 못 준다, 무학산청샘물 세금 100% 내는 바람에 망하는 것과 똑 같다 아닙니까?  개인이 내는데.
○위원장 서봉석   군수님 특수업무추진비를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권순영   업무추진비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쓰면 다음에는 나는 빈 지갑이 되는데......
이서우 위원   군수님걸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요.
○군수 권순영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게 사례비 그런건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도 현금화할 수 있는게 총액의 30%입니다.  그러면 1억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 30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한 1주일간 도에 가서 청와대 보고자료를 만듭니다.  그 작업을 1주일 해야 됩니다.  담당실무자가 가는데 거기 가면 각종 양식에 의해서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당초 지침대로 여비가 됐느냐, 경상경비 더 얹힌게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요.  나중에 불건전재정 자치단체로 받게 되면 결국 교부세에 가서 감액이 돼 내려옵니다.  이게 임의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편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소개업자가 1억원 짜리를 소개해 주고 거기에 요율대로 1백만원 받아먹고 이렇게 소개하면 망합니다.  진주시내에서 전세방 얻어주고 하는 것도 할 일 없이 집에 부업으로 하는 사람 말이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1억원 받고 나머지는 니 먹어라, 1억원은 내 갖다주고 나머지는 먹으라는 식의, 자기야 바가지를 씌워 팔아먹든 갖다주는 방법이 되어야 판매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공시지가가 얼만데 따지면 만날 산청군 땅이고 돈은 그 사람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고 싶은 금액을 예를 들어 공시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당 300천원 받아야 되겠다, 실제적으로는 600천원 정도 되는데 니가 받아서 얼마든지 먹고 들루는건 300천원만 들라라 해야 팔리지, 그렇지 않고 딱 받아와서 요율대로 하는건 안 맞습니다.  작아서.  우리군민에게 팔아 먹으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덩어리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법에 위촉될까 말을 벌로 못 해서 그런데 사석에서는 그렇습니다. 
○군수 권순영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 권순영   평당 300천원이다, 감정해서 받아야 될 돈이, 우리에겐 300천원만 내놔라, 너거가 400천원 받든지, 컨설팅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실수요자와 계약이 아니고, 컨설팅회사에서는  400천원을 받든지, 500천원 받든지 그것은 되잖아?
○위원장 서봉석   그러나 법령은, 의원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가능한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분양을 촉진하는 좋은 방안인데 이게 저런 부지를 분양하는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저런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우리처럼 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치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방안을 좀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공무원은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땅이면 내 받을만큼 받으면 되는데 만일 권계장이 계약하고 들어오면 혹시 기획감사실장이 저 새끼가 1억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제가 했다 할랑가 이런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을 속마음의 그 자세만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면 돈벌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이게 총체적으로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부터 예를 들어 컨설팅하고 방금 얘기한 물건이 실제가격이 1천원 정도 되면 감정에서는 80원이나 90원쯤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100원의 내용은 가계약이 돼 있고 외형상으로는 팍 낮추어서 그 부분만큼 마진을 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서봉석   이런걸 총괄해서 위원회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에게 총괄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분양해서 본래 목적대로 조성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좀더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긴밀하게 해달라는 뜻이고, 아울러 참고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계 출장가는 비용, 최소비용이라도 넉넉하게 달라는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계에 출장비라도 넉넉하게 올릴 수 있도록 군수님이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쉬는 시간에 물었더니 2백만원 가지고는 부자들 한 자리 술값도 안 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고, 많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다음에 더욱 잘 하기 위해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간사 신종철   투자유치 부분에 혹시 물론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투자 홍보한 부분도 있고 연락방문, 현지안내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일즈맨의 기질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 감사시 그 때도 골프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안에 서울에서 경상도 주관으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해서 서울에 있는 향우나 참여했던 업체에 홍보실적도 있고 그러나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보다도 서울출장내면 왕복여비하면 맞습니다.  그 이외에 밥사먹고 왕복교통비하고 누워자면 딱 맞는 겁니다.  규정상.  그 외 다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비로.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물어본건데 특수업무시책추진비로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말은 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움직여 보려면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다 움직이지 못한건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하여튼 빨리 개선해서 일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보는 견해는 서울이나 부산향우나 투자유치계 담당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고 위원들도 서울, 부산향우회에 가보면 실상적으로 향우회에 나오시는 분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 중에 열의를 가지신 분도 있고, 실상적으로 재력을 가지신 분이 향우회에 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골프부분 얘기도 나왔고 골프를 같이 못 치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걸 시행해서 향우회에 나오지 않으나 특별한 재력을 가지신 분의 고향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투자매리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내놓고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가도 힘든 상황인데 기다려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아까 어떤 1차적인 골프모임이 안 되면 2차적인 모임에서 설명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을 해 보실 의향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종합권고로 받아들이시고 군민들 전체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낮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시 우선순위를 소득사업에 줄 용의, 소득사업 중심으로, 개발사업비용을 줄이더라도 소득사업을 먼저 편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결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방향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접투자도 있고, 간접투자도 있을 수 있는데 농촌에는 보면 경작로 포장, 농로 포장부분도 소득증대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는 하우스내 유통관계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투자가 되는데 이게 전체 연간 25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집니다.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반계 경작로 포장이나 경지정리사업도 사실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이 정도 파악해보니 전체예산의 20.5%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이 농가소득 증대문제는 작년에 군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고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더욱 농가소득 증대에 투자쪽으로 편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소득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종 위원   이제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저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시키는 모양인데 지적된 사항의 큰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걸 내용을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걸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이 마지막 감사를 받는 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실과 감사를 하면서 어제 하루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들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의 반영시키도록 하고, 실과간의 협조문제는 아까 감사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통제규정과 거기에 없는 사항이라도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부서별로 유대가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과별로 안 되는 이유도 각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즉, 구조조정을 하면 좋을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축산업무가 농림과에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유통계가 경제도시과에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실과별 업무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군수 권순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업무조정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을 소위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해본 결과 이게 우리들이 산청군이면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상급기관과 연계돼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어디걸 어디로 옮겨달라 권고도 있습니다. 
  그게 계통이 잘 안 맞으니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군수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군정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욕심대로 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 최대한 반영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실상적으로 오늘 1주일 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질문기회인 것 같은데 1주일 감사하는 동안 위원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1주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산청의 발전을 위해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하고 올해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시책적으로 펼쳤던 산청사랑운동 저 역시도 아까 산청, 서울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청사랑운동을 스티커로 한 장 차에 붙여 가지고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티커 한 장으로 산청사랑운동이 아니고 군민과 행정, 군민 전체가 경제적인 위축으로 민심이 이반돼 있지만 군민전체가 화합하는 분위기가 될 때 더욱 더 산청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살기좋은 산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산청사랑운동을 앞으로 확대해서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산청사랑운동은 시책자체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전체 목표 50억을 두고 있고 협찬도 있지만 예산에 위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앞당겨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부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그 부분에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산청사랑운동에 여러 가지 시책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그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만날 남부쪽에서 원성을 듣는 것중에 하나가 원지 예식장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식장을 대형으로 지어서 군에서 운영한다는건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있어야 되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지 주민들이 생각하는건 지금 복지회관 옆 부지 거기다가 크게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군 재정상도 안 맞고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사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 위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 규모이면 건물이 100평 정도로 아는데 예식장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것도 활용도 하고 다른 뒤에, 옆에 남은 땅은 또 나중에 팔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권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복지회관 위를 이용해서.
○군수 권순영   원지 예식장을 사실 처음에는 빈 공간에다가 신축해달라, 마음속으로도 신축은 어렵다, 나중에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되고 수지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미지수고 뒤에 구상한 것은 단성농협 2층이 상당히 공간이 넓은 회의실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농협하고 협의해본 결과 처음에는 1억 정도만, 2억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1억정도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상당히 접근돼 가다가 뒤에 보니 2억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주면 검토해 보꺼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억까지 투자해 가면서 군수공약사업을 이행할 그런 생각은 없다, 너거 농협도 거기 투자해라, 운영은 농협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조합장이 바뀌고 이리저리 하다가 세월이 갔는데 복지회관 2층에다가 예식장을 짓는다는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100평이나 됩니까? 
이서우 위원   건물이 100평이고 건물지은 사람에게 알아보니 다음에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골조를 충분히 해 놓았고 2층을 올릴걸로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신안에는 100명이 회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9월이나 10월 정도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해도 사람 초청하면 1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100명 앉으면 옆에 사람 앉고 하면 70명, 8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면사무소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예식장 관계 얘기하니 그 건물 100평이고 주인이 충분히 예식장을 구상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위치나 살펴 보세요.  신부대기실도 다 나온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그 동안 7일간의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서 큰 무리없이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간중 개인적인 또는 실과 직속기관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다소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가 우리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뜻을 군수님께서 실과장 회의 등을 통해 잘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 이전에 현장답사와 7일간의 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7월27일 있을 제2차 본회의시 정리가 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이 됐던 실과, 직속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이고도 횡적인 업무협조 미흡과 축산폐수및오수분뇨에 관한 새로운 법적용으로 인한 예상문제, 그리고 장사법 개정이후 주민동향 등을 감안한 행정집행의 탄력성 문제 등은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군수님과 오늘 감사에 임해 계속해서 지켜봐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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